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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2회 울릉군의회 (정례회) 본회의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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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본회의]
  • 제222회 울릉군의회 (정례회)
  • 본회의 회의록
  • 제3호
  • 울릉군의회사무과

일시

2016년 12월 05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울릉군 폐기물관련 과태표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3. 울릉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 조례안 4. 울릉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울릉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안 6. 울릉군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안 7. 울릉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8. 울릉군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울릉군 폐기물관련 과태표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3. 울릉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 조례안 4. 울릉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울릉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안 6. 울릉군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안 7. 울릉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8. 울릉군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 휴회의 건
11시 01분 개의
의장 정성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2회 울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장 정성환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정인식 의원님,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인식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인식 의원입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서도 군민의 복리증진에 여념이 없으신 정성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수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12월 2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써 금번 추경의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11억원이 감액된 1,655억원이며, 일반회계는 11억원이 감액된 1,615억원, 특별회계는 변동 없이 40억원이 제출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한해를 마무리하는 정리추경인 만큼 신규사업은 가급적 지양되었으며, 국도비 보조사업, 법으로 규정된 의무적 지출, 현안사업과 관련한 시급한 경우에 한해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분야에 있어서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계상하고, 중앙 및 경북도로부터 지원되는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을 계상하였으며, 세출 분야는 인건비, 민간이전금, 일반예비비, 내부유보금, 그리고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금일 추경예산안은 삭감 위주의 편성을 원칙으로 삼아 불필요한 재원을 적절히 감액하고, 시급한 현안사업과 의무적 필수 경비에만 편성한 것으로 검토되어 예결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시기적으로 부적절한 예산 기본계획과 달리 성급하게 편성된 사업 등 일부 개선사항이 도출되었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국도비반환금의 경우 지난해에 비해 반환금이 다소 줄었다 할 수 있으나 아직 보조금 반납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매년 이러한 부분이 예산 심의과정에서 지적되어온 바, 보조금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할 것이며, 또한 경상적세외수입은 지난해보다 관광객이 증가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모노레일, 삭도 등 관광시설물 사용료, 여객선 터미널 이용료 수입 등이 기정액보다 14억원 이상 감액된 바, 추후 예산 편성 시에는 적절하게 세입을 계상함과 동시에 체납최소화, 새로운 제원 발굴 등 세외수입 재원 확충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총무과 새마을계 자체사업의 경우 올해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기간임에도 5건이나 신규사업으로 제출된 바, 불필요한 이월액이 발생치 않도록 발 빠른 공사를 시행해야 할 것이며, 특히 서당마을 위험지구 사면보강의 경우 금번 추경예산안 편성과 동시에 2017년 명시이월사업으로 확정된 바, 추경예산안보다는 2017년 본예산 편성이 바람직할 것이며, 추후에는 시기적으로 부적절한 예산 편성이 발생치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연도 폐쇄기가 단축됨에 따라 올해의 경우 인근 지자체인 포항, 경주 등은 추경예산을 미리 편성하여 불필요한 이월사업은 줄이고, 연말 이전에 각종 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있는 바, 우리 군 또한 차후에는 정리추경 편성시기를 앞당겨 재정 운영의 건전성을 제고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성환
정인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울릉군 폐기물관련 과태표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정성환
의사일정 제2항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울릉군 폐기물관련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황성웅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황성웅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울릉군 폐기물 관련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의 원칙적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의 구체적인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현행 자치법규의 별지서식 중에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여 주민의 개인정보를 보호·강화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의 별지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코자 하는데, 개정대상 조례 및 서식은 울릉군 폐기물 관련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 등 6개 조례 12개 서식인데, 잠깐본문에 보면 울릉군 폐기물 관련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 울릉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울릉군 주민투표 조례, 그다음에 울릉군 공인 조례, 울릉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울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계법령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2항이고, 입법예고를 2016년 11월 3일부터 23일까지 20일간 한 결과 특별한 의견 제출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울릉군 폐기물관련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성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울릉군 폐기물관련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울릉군 폐기물관련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휴회기간 중에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3. 울릉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 조례안
4. 울릉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울릉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안
의장 정성환
의사일정 제3항 울릉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울릉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울릉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실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배석오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실장 배석오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고가 많으신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번에 상정된 조례안 중 주민복지실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울릉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노인복지법 제37조와 제47조에 따라 우리 지역에서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휴게공간인 경로당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서 지원근거를 좀 더 명확히 하고, 경로당 운영에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2조와 3조, 경로당 지원계획 수립과 지원에 관한 사항은 안 제4조와 5조, 경로당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은 안 제6조에 규정해서 전체 7개의 조문으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제정조례안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울릉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자치단체 기금의 경우 존속기한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고, 양성평등기본법에 각종 위원회의 위촉위원이 위원의 성비비율에 관한 규정이 있어서 상위법을 준수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첫째 노인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한 조항을 신설해서 안 제4조에 두었습니다. 둘째, 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이 넘지 않도록 개정을 해서 안 제6조에 두었습니다.
그 외에 조례상의 용어나 문법 등 부적절한 조문에 대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김에 같이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한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울릉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회적약자인 아동과 여성에 대해 성폭력이나 가정폭력으로부터 예방과 보호를 하고, 안전망 구축을 위한 지역연대 수행을 위해서 자체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전체 15개 조문으로 조례의 목적과 군수의 책무, 지역연대의 설치 및 기능, 지역연대 운영위원회 구성, 실무사례협의회 구성, 수당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조례안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정조례안 2건, 개정조례안 1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 드린 조례안은 입법예고 등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과정을 거쳤으며, 입법예고 결과 특이한 사항이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조례안의 제정과 개정의 취지를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성환
먼저 울릉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울릉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울릉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울릉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울릉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울릉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휴회기간 중에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6. 울릉군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안
의장 정성환
의사일정 제6항 울릉군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허원관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허원관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정성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해양수산과 소관 울릉군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사유는, 수상에서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제30조와 동해해양경비안전본부 민간수난구호 참여자 비용지원조례 재정 협조 공문과 관련하여 해양사고 시 신속한 구조를 위해 해상순환구조참여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방안 마련으로 민간구조 활성화를 도모하여 보다 신속한 해상구조체계를 확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2조에서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군의 책무와 수난구호참여자의 규정준수 사항과 안 제6조에서는 수난구호참여자의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지원대상을, 안 제6조와 안 제7조에서는 지급기준과 지원금 신청 및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조례안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라며, 설명 드린 조례안은 지난 10월 25일부터 11월 24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성환
울릉군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울릉군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휴회기간 중에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7. 울릉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의장 정성환
의사일정 제7항 울릉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수한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수한입니다.
이번 회기에 제출된 저희 총무과 소관 울릉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울릉군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다양한 후생복지 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지방공무원법에서 위임한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한 편의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여러 가지 사안 별로 명문화된 규정 없이 운영되어 온 것을 제도화하여 소속공무원 후생복지 지원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후생복지제도 적용대상 및 적용기간과 맞춤형복지제도의 운영규칙을 규정하고, 소속공무원의 편의를 위한 구내식당과 매점, 휴게실의 운영과 보건증진을 위한 체력단력실 및 임신과 출산, 여성공무원을 위한 휴게실과 수유실 등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후생복지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직원 동호회 운영, 해외배낭여행, 표창에 따른 공무원 및 가족 국내외시찰 기회 부여와 출산양육지원금과 영유아보육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만6세 미만 미취학자녀의 보육료를 지원하고, 재직기간 중에 사망한 공무원의 유가족과 투병 중이거나 생활이 어려운 공무원에게 격려금을 지급하고, 생일 및 결혼축하 선물의 제공, 명절 선물 또는 상품권 제공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며,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친화 프로그램, 건강 체력 향상을 위한 건강관리 프로그램, 공로연수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현장체험 프로그램 운영과 단체보장보험 가입, 또는 건강검진 등 개별사안에 대하여 기 시행 중인 후생복지사업과 신규복지사업을 제도화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무지원 기준을 마련하여 원활한 직무수행과 편의를 지원하는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자세한 조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 제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참고로 지난 11월 4일부터 11월 24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정성환
울릉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울릉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휴회기간 중에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8. 울릉군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장 정성환
의사일정 제8항 울릉군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신정발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신정발입니다.
울릉군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출생신고와 함께 출산지원서비스를 한 번에 통합처리신청서로 처리하는 정부3.0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가 2016년 3월 30일자로 전국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현행 출산장려금 지원신청서를 출산서비스통합처리신청서로 서식을 변경·사용하여 대상자에게 선제적 정보제공으로 신청방법과 처리절차를 간소화하여 주민편의 및 행정의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또한 출산양육에 소요되는 출산장려금을 타 시군과 형평성 있게 상향 조정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적 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전반적으로 보완하고자 전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 제1항은 지원대상자 범위에 관한 조항으로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의 거주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여 위장전입을 막고 인구유입 등을 고려하였으며, 신생아의 출생일 현재 부모가 울릉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도 거주기간 부족으로 출산장려금을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전입 후 6개월이 경과하면 지원대상이 되도록 지원조건 범위를 완화하고자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4조 제1항은 지원대상자의 확인 등에 관한 조항으로 출산장려금지원신청서를 임신·출산관련 서비스 통합처리규정에 따라 출산서비스통합처리신청서로 서식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지원금액 상향 조정 및 지원기간 확대에 관한 내용입니다. 현행 출산장려금 지원내역을 보면 첫째아는 출생 20만원, 첫돌 30만원으로 총 50만원 지원하던 것을 출생 100만원, 매월 10만원씩 2년간 정액으로 지급하여 총 340만원으로 지원금액 인상 및 지원기간을 신설하였고, 둘째 자녀는 매월 20만원씩 1년간 정액으로 총 240만원 지급하던 것을 출생 100만원, 매월 20만원씩 2년간 정액으로 지급하여 총 580만원으로 지원금액 인상 및 지원기간을 연장하였으며, 셋째 자녀 이상은 매월 30만원씩 2년간 정액으로 총 720만원 지원하던 것을 출생 시 100만원을 추가 지급하여 총 820만원으로 인상 지원하였습니다.
안 제8조 제3항은 지원금액의 회수 및 지원 중단에 관한 조항으로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의 영유아가 다른 시군으로 전출 또는 사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다음 달부터 지원금을 중단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부칙 안 제2조 경과조치에 201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및 입양아의 경우 종전의 규정을 적용받는다는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으로는 본 조례안 시행 시 연간 소요되는 예산은 최근 3년간 울릉군 출생아 현황을 근거로 추계한 수치임을 말씀드리며, 추계비용조서는 첨부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6년 10월 27일부터 11월 16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울릉군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성환
울릉군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울릉군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휴회기간 중에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9.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정성환
의사일정 제9항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정례회에 상정된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합니다.
우리 의원들이 사전에 협의한 대로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이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하고, 위원장은 최경환 의원, 간사에는 한남조 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0. 휴회의 건
의장 정성환
의사일정 제10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12월 6일부터 12월 14일까지 9일간 위원회 활동 및 군정질문 준비를 위하여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2016년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산회
출석의원(6명)
정성환 박인도 정인식 최경환 한남조 공경식
서명의원(3명)
이철우 정인식 신원섭
출석공무원(20명)
부군수 하성찬 기획감사실장 황성웅 주민복지실장 배석오 문화관광체육과장 김기백 경제교통과장 임석원 해양수산과장 허원관 환경산림과장 임장혁 건설과장 한봉진 안전관리과장 박진동 재무과장 정경일 총무과장 김수한 공항지원미래전략팀장 박성식 의료원장 손경식 보건사업과장 신정발 원무과장 구정희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병태 농업지원과장 김경동 독도관리사무소장 김경학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후준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철환
의회사무과(4명)
사무과장 신원섭 전문위원 임재규 의사담당 김미정 6급전문위원 장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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