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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제221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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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원회
  • [특별위원회]
  • 제221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울릉군의회사무과

일시

2016년 10월 26일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울릉군 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울릉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 3.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울릉도 친환경에너지 자립섬 조성사업 태양광발전시설 구축을 위한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한 동의안

부의된 안건

1. 울릉군 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울릉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 3.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울릉도 친환경에너지 자립섬 조성사업 태양광발전시설 구축을 위한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한 동의안
13시 04분 개의
위원장 공경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공경식 의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조례특위 운영을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차 특위에 상정된 안건은 울릉군 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으로써 제1차 본회의에서 총괄 제안 설명을 들었으며, 안건에 대하여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리라 보여지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금차 특위 운영은 각 안건별 심사 후 합의 또는 표결로 가부를 결정하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할 수 있으나,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위하여 금차 위원회에서는 안건을 유보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울릉군 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공경식
의사일정 제1항 울릉군 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실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울릉군 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2. 울릉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
위원장 공경식
의사일정 제2항 울릉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관리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없으시면 과장님, 제가 한 가지 궁금해서 묻겠습니다만, ‘공동도급비율을 권장할 수 있도록 한다.’이게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안전관리과장 박진동
공동도급이라고 하는 것은 타지업체가 수주를 받았을 때, 아니면 타지업체가 공사를 할 때 지역업체와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것입니다. 보통 보면 컨소시엄을 안 한다하면 두 개 업체가 많이 합니다, 외지업체하고 지역업체하고. 그렇게 하는데, 대부분 비율이 49대 51 이 정도로 되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장 공경식
그러면 이번에 우리 조례를 만듦으로써 지역업체들한테 플러스알파 요인이 있습니까?
안전관리과장 박진동
실제로 보면 이 조례가지고 플러스알파 되는 것은 없는데, 군에서 일단 관심을 가진다는 얘기이고요. 지역업체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그다음에 지역근로자들이라든지 지역건설기계 이것을 외지업체에서 오면 권장을 할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는 얘기이고, 실제로 보면 하도급 비율도 보통 보면 타시군에서 조례가 60% 에서 70% 이상을 권장하도록 그렇게 조례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저희 지역에서는 지역적인 특성 때문에 80% 내지 90% 이상씩 다 지금 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공경식
경상북도하고 다른 시군하고 비교해볼 때는 어떻습니까?
안전관리과장 박진동
비교해 보면 다른 시군은 대부분 60%에서 70% 하도급 비율을 그렇게 하고, 공동도급은 49%로 권장한다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공경식
예, 잘 들었습니다. 안 그래도 이 조례 개정으로 인해갖고 기존 우리 지역업체들이 좀 득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죠?
안전관리과장 박진동
예. 그런데 실제로 보면 이게 큰 법적 근거가 없어가지고 공정거래위원회 쪽에서는 이 조례를 각 시군에 폐지하는 쪽으로 지금 권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경상북도에 울릉군만 빼고 이 조례가 다 제정이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공경식
우리는 왜 이렇게 늦었습니까?
안전관리과장 박진동
안 그래도 의회하고 지금 규제개혁담당하고 협의를 했는데, “이것은 우리 군에 큰 실효성이 없는 것 아니냐?”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미뤘습니다. 미뤘는데, 지금 도하고 전체적인 추세가 하는 추세라서 저희 군만 또 빠져 있고 이래가지고 상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공경식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울릉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3.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공경식
의사일정 제3항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4. 울릉도 친환경에너지 자립섬 조성사업 태양광발전시설 구축을 위한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한 동의안
위원장 공경식
의사일정 제4항 울릉도 친환경에너지 자립섬 조성사업 태양광발전시설 구축을 위한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교통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경환 위원님.
위원 최경환
이게 주요내용을 보면 허가조건이 10년간 유상임대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1회에 한해가지고 연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태양광발전시설이 구비가 되고 난 뒤에 울릉도 여기는 또 해풍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사항 때문에 교체시기라든지 그것도 계약을 10년 단위로 한다고 했을 때 이 사업성이 나중에 없다고 봤을 때 철거문제가 또 대두될 수 있거든요. 그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좀 꼼꼼하게 챙겨가지고 앞으로 사업에 심혈을 좀 기울여야 되지 않겠나 싶어가지고 제가 한 말씀 드렸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임석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경환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경식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울릉도 친환경에너지 자립섬 조성사업 태양광발전시설 구축을 위한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3분 산회
출석위원(6명)
위원 공경식 위원 박인도 위원 이철우 위원 정인식 위원 최경환 위원 한남조
출석공무원(4명)
주민복지실장 배석오 경제교통과장 임석원 안전관리과장 박진동 총무과장 김수한
출석전문위원(4명)
위원 전문위원 위원 임재규 위원 6급전문위원 위원 장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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