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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1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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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본회의]
  • 제221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2호
  • 울릉군의회사무과

일시

2016년 11월 03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울릉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울릉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울릉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울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울릉군 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울릉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 7.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울릉도 친환경에너지 자립섬 조성사업 태양광발전시설 구축을 위한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한 동의안

부의된 안건

1. 울릉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울릉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울릉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울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울릉군 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울릉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 7.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울릉도 친환경에너지 자립섬 조성사업 태양광발전시설 구축을 위한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한 동의안
11시 01분 개의
의장 정성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1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울릉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울릉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울릉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울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정성환
의사일정 제1항 울릉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울릉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울릉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울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한남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한남조
안녕하십니까? 울릉군의회 한남조 의원입니다
먼저 여러 가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정성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맡은바 업무에 혼신의 힘을 다하고 계시는 최수일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이 대표발의 한 울릉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울릉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의원 겸직 등 금지규정 실효성 제고방안 권고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지방자치법 제35조 제3항에 규정된 겸직사항 신고의 경우 겸직 사실이 없는 경우에도 확인서를 제출토록 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 2에 의한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규정, 비위유형에 따른 징계기준 등을 설정하여 지방의원의 부패 연루 가능성을 낮추고, 의사결정 과정의 공정성을 제고코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울릉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이 제정됨에 따라 금품 등의 수수금지에 관한 사항, 수수금지 금품 등의 신고·처리 및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이 본 조례의 상위법령인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반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지방의회별 의원 행동강령 개정 권고가 있었으며, 의원에 대한 청렴의무를 보다 강화코자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울릉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출납폐쇄기한이 단축됨에 따라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시행령 또한 지방의회 정례회의 집회일을 기존 6월, 7월에서 5월, 6월로 개정함에 따라 이를 반영코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울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3조 제2항에 의거 울릉군 의정비심의위원회로부터 결정된 의정비 심의기준에 의거 조정코자 하는 것으로, 2016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3%를 적용하여 월정수당을 결정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도 있게 제안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성환
한남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서 4항은 사전에 우리 의원 전원이 협의하였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릉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릉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릉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울릉군 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울릉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
7.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울릉도 친환경에너지 자립섬 조성사업 태양광발전시설 구축을 위한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한 동의안
의장 정성환
의사일정 제5항 울릉군 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울릉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울릉도 친환경에너지 자립섬 조성사업 태양광발전시설 구축을 위한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한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는 회기 중에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공경식 의원님,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공경식
안녕하십니까?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공경식 의원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각종 안건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박인도 간사님과 위원 여러분, 그리고 조례특위 운영 기간 동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울릉군 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화장 및 봉안시설인 추모공원의 명칭을 ‘하늘섬공원’으로 변경코자 하는 것으로, 추모공원이란 명칭은 화장에 대한 정서적 반감을 불러오는 등 주민들에게 혐오 이미지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명칭을 변경하고, 관련 법규를 주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순화함으로써 친근하고 편안한 시설 이미지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검토되어 조례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북도의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제정 시책추진에 따라 제반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것으로 건설업체의 공동도급 비율을 권장하고, 건전한 지역건설산업의 정착을 위해 필요한 규정을 법제화함으로써 건설산업의 기술력 향상은 물론 지역업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가능함에 따라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검토되어 조례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행정자치부의 지자체 감염병 대응 조직 개편 방안에 따라 기관별·직급별·직렬별 정원을 재조정코자 하는 것으로 감염병 관리 인력을 증원하여 전담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질병의 정보 및 전파 상황을 신속하게 습득하고, 대응 네트워크 구축 등 감염병 확산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전문적으로 치료할 수 있을 것으로 검토되어 조례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울릉도 친환경에너지 자립섬 조성사업 태양광발전시설 구축을 위한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한 동의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6조에 의거 공유재산에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울릉도 친환경에너지 조성 계획에 의거 종합운동장 등 4개소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여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검토되어 조례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공유재산의 임대는 자진철거 및 철거비용 공탁의 조건으로 시설의 축조가 가능한 바, 기 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할 것이며, 아울러 신재생에너지의 지속적이며 체계적인 지원과 보급 활성화를 위해서는 관련 조례 제정 등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도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울릉도 친환경에너지 자립섬 조성 사업은 2020년 사업 완료를 목표로 추진되었으나 그동안 여러 사유로 인해 준공연도가 2025년으로 지연되고 있는 바, 본 사업을 시점으로 가시적인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더욱 전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차 위원회에 상정된 조례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성환
공경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릉군 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릉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릉도 친환경에너지 자립섬 조성사업 태양광발전시설 구축을 위한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최수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관내 주요사업장을 방문하여 지역현안 사업의 추진현안 등을 면밀히 검토하는 등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위해 애써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집행부에서는 사업장 방문을 통해 제기된 여러 제언과 대안을 세밀히 검토하여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울릉~포항 간 정기여객선의 선박검사기간 동안 생필품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한 사전준비와 더불어 오징어 어획량 급감 등으로 어려워진 지역경제를 감안하여 지역생계 안정화 대책 마련을 위해 고심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울릉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산회
출석의원(7명)
정성환 박인도 이철우 정인식 최경환 한남조 공경식
서명의원(3명)
박인도 한남조 신원섭
출석공무원(20명)
부군수 하성찬 기획감사실장 황성웅 주민복지실장 배석오 문화관광체육과장 김기백 경제교통과장 임석원 해양수산과장 허원관 환경산림과장 임장혁 건설과장 한봉진 안전관리과장 박진동 재무과장 정경일 총무과장 김수한 보건의료원장 손경식 보건사업과장 신정발 원무과장 구정희 농업지원과장 김경동 독도박물관장 이승진 독도박물관사무장 박성식 독도관리사무소장 김경학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후준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철환
의회사무과(4명)
사무과장 신원섭 전문위원 임재규 의사담당 김미정 6급전문위원 장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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