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공경식 의원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각종 안건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박인도 간사님과 위원 여러분, 그리고 조례특위 운영 기간 동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울릉군 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화장 및 봉안시설인 추모공원의 명칭을 ‘하늘섬공원’으로 변경코자 하는 것으로, 추모공원이란 명칭은 화장에 대한 정서적 반감을 불러오는 등 주민들에게 혐오 이미지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명칭을 변경하고, 관련 법규를 주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순화함으로써 친근하고 편안한 시설 이미지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검토되어 조례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북도의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제정 시책추진에 따라 제반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것으로 건설업체의 공동도급 비율을 권장하고, 건전한 지역건설산업의 정착을 위해 필요한 규정을 법제화함으로써 건설산업의 기술력 향상은 물론 지역업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가능함에 따라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검토되어 조례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행정자치부의 지자체 감염병 대응 조직 개편 방안에 따라 기관별·직급별·직렬별 정원을 재조정코자 하는 것으로 감염병 관리 인력을 증원하여 전담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질병의 정보 및 전파 상황을 신속하게 습득하고, 대응 네트워크 구축 등 감염병 확산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전문적으로 치료할 수 있을 것으로 검토되어 조례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울릉도 친환경에너지 자립섬 조성사업 태양광발전시설 구축을 위한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한 동의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6조에 의거 공유재산에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울릉도 친환경에너지 조성 계획에 의거 종합운동장 등 4개소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여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검토되어 조례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공유재산의 임대는 자진철거 및 철거비용 공탁의 조건으로 시설의 축조가 가능한 바, 기 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할 것이며, 아울러 신재생에너지의 지속적이며 체계적인 지원과 보급 활성화를 위해서는 관련 조례 제정 등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도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울릉도 친환경에너지 자립섬 조성 사업은 2020년 사업 완료를 목표로 추진되었으나 그동안 여러 사유로 인해 준공연도가 2025년으로 지연되고 있는 바, 본 사업을 시점으로 가시적인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더욱 전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차 위원회에 상정된 조례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