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임석원입니다.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울릉도 친환경에너지 자립섬 조성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난해 민·관 합작으로 설립한 울릉도친환경에너지자립섬주식회사에서 1단계 사업으로 태양광 발전시설을 구축하고자 일조량과 경제성 등이 다소 우수한 군유지를 선정하여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신청하였습니다.
따라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26조 제2항에 의거 영구시설물인 태양광발전시설을 공유재산에 축조하기 위하여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설치장소는 울릉군 종합운동장과 도동 국궁장, 그리고 도장 정수장과 울릉군 공영주차장 등 총 4개소이며, 370㎾의 발전규모로서 시설물 축조에 필요한 대부면적은 총 6,980㎡입니다.
대부기간은 발전시설 설치일로부터 10년간이며, 1회에 한하여 10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부료는 매년 약 1,700만원정도이며,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릉도 친환경 에너지 자립섬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우리 군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본 사업 시행에 따른 고용창출은 물론 공유재산 대부료 징수로 인한 세수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