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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1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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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본회의]
  • 제221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1호
  • 울릉군의회사무과

일시

2016년 10월 26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울릉군 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울릉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 5.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울릉도 친환경에너지 자립섬 조성사업 태양광발전시설 구축을 위한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한 동의안 7.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8. 주요사업장 방문의 건 9.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0.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울릉군 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울릉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 5.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울릉도 친환경에너지 자립섬 조성사업 태양광발전시설 구축을 위한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한 동의안 7.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8. 주요사업장 방문의 건 9.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0. 휴회의 건
11시 06분 개의
의장 정성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1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담당 김미정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 김미정입니다.
제221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21회 임시회는 2016년 10월 20일 정인식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날 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울릉군 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제·개정안과 주요사업장 방문의 건 등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전체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건
1. 회기 결정의 건
의장 정성환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전체 의사일정과 같이 2016년 10월 26일부터 11월 3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정성환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박인도 의원과 한남조 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울릉군 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정성환
의사일정 제3항 울릉군 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실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배석오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실장 배석오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고가 많으신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번에 상정된 조례안 중 주민복지실 소관인 울릉군 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는, 군수 지시사항에 의거 현재 운영 중인 우리 군의 화장과 봉안시설인 추모공원이 보다 친근하고 편안한 시설의 이미지로 다가가고자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정에 따라 사용료 감면대상자 기준을 구체화함으로써 효율적인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첫 번째 기존 명칭인 ‘추모공원’을 ‘울릉하늘섬공원’으로 변경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상위법령의 개정에 맞게 내용을 정비하는 것으로 시설사용료에 대한 감면대상자 기준을 바뀐 제도에 따라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 사망자와의 관계를 기록한 묘적부 서식을 추가하였고, 법령의 정비기준에 따라 불특정한 일부 용어들을 찾아내어서 일제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개정조례안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설명 드린 조례안은 입법예고 등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충분히 거쳤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 등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성환
울릉군 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울릉군 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휴회기간 중에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4. 울릉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
의장 정성환
의사일정 제4항 울릉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관리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박진동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과장 박진동입니다.
울릉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사유는, 울릉군 지역건설업체의 공동도급 및 일정비율 이상 하도급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다른 지역 업체가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도급 비율 및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권장할 수 있도록 하였고, 다음은 지역업체의 직무에 대하여 명시하여 건전한 지역건설산업 정착과 우선적으로 지역건설근로자 및 건설기계 사용을 권장하도록 하며, 마지막으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이행상황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여 점검 결과에 따른 보완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은 2016년 9월 30일부터 2016년 10월 20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울릉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성환
울릉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이철우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철우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방향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하고자 하는데 동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본 내용과는 관계없이 울릉도의 전반적인 안전관리를 책임지는 과장님이기 때문에 기회가 없어서 제가 못 물어봤는데, 이 기회를 빌려 하나 물어볼 게 있습니다.
지금 얼마 전에 붕괴사고 난 NH 사고현장 알고 계시죠?
안전관리과장 박진동
예.
의원 이철우
거기를 볼 것 같으면 현재 계속 토사가 유출되어 현재 방수포로 덮어놨는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뭐가 문제냐면 저동 넘어가는 수협주유소에서 정상까지 쉼터 부지들이 전부 유실이 다 됐어요. 다 됐는데, 거기에 지금 현재 안전조치를 해야 되는데 길이 무너진다고 봤을 경우에 저동, 도동 간에 주민 왕래 통행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대체 길도 없잖아요. 그거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방비를 하고 있는지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안전관리과장 박진동
예. 지금 안 그래도 그 부분을 저희들도 사전에 확인을 하고, 밑에 지금 부지 정비해놓은 부분에 유실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일단 지금 추진위원회하고 이런 데서 현장 더 이상의 공사라든지 조치를 지금 못하게 있기 때문에 비닐을 덮어놨습니다. 덮어놓은 상태이고, 수시로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유출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을 하고 있고, 협의가 되는 대로 우선적으로 시행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의원 이철우
뭐 때문에 못하게 있는지 그것은 모르지만 협의는 빨리 해가지고 길이 더 이상 유출되어가지고 나중에 더 큰 사고가 안 나도록, 길이 만약에 무너질 것 같으면 도동, 저동 간에 지금 교통량 얼마나 많습니까? 대체 길도 없잖아요. 그죠?
안전관리과장 박진동
예, 없습니다.
의원 이철우
그거 빨리 하시라고요.
안전관리과장 박진동
예, 예. 알겠습니다.
의원 이철우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정성환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울릉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휴회기간 중에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5.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정성환
의사일정 제5항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수한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수한입니다.
금번 의회에 상정된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행정자치부 지자체 감염병 대응조직 개편방안 및 도 정책기획관-9848(2016.08.11.)호에 따라서 다양화 되고 있는 감염병에 전문적으로 대응하여 군민의 건강 향상에 기여하고자 현행 울릉군 정원을 재조정하여 원활한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울릉군 보건의료원에 보건간호 7급 1명이 순증 되어 울릉군 전체 정원을 371명에서 372명으로 늘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본 인력에 대해서는 2017년도 기준인건비가 증액되어 하달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지난 9월 18일부터 28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정성환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휴회기간 중에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6. 울릉도 친환경에너지 자립섬 조성사업 태양광발전시설 구축을 위한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한 동의안
의장 정성환
의사일정 제6항 울릉도 친환경에너지 자립섬 조성사업 태양광발전시설 구축을 위한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교통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임석원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임석원입니다.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울릉도 친환경에너지 자립섬 조성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난해 민·관 합작으로 설립한 울릉도친환경에너지자립섬주식회사에서 1단계 사업으로 태양광 발전시설을 구축하고자 일조량과 경제성 등이 다소 우수한 군유지를 선정하여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신청하였습니다.
따라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26조 제2항에 의거 영구시설물인 태양광발전시설을 공유재산에 축조하기 위하여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설치장소는 울릉군 종합운동장과 도동 국궁장, 그리고 도장 정수장과 울릉군 공영주차장 등 총 4개소이며, 370㎾의 발전규모로서 시설물 축조에 필요한 대부면적은 총 6,980㎡입니다.
대부기간은 발전시설 설치일로부터 10년간이며, 1회에 한하여 10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부료는 매년 약 1,700만원정도이며,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릉도 친환경 에너지 자립섬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우리 군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본 사업 시행에 따른 고용창출은 물론 공유재산 대부료 징수로 인한 세수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정성환
울릉도 친환경에너지 자립섬 조성사업 태양광발전시설 구축을 위한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한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울릉도 친환경에너지 자립섬 조성사업 태양광발전시설 구축을 위한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한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휴회기간 중에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7.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정성환
의사일정 제7항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합니다.
우리 의원들이 사전에 협의한 대로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이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하고, 위원장은 공경식 의원, 간사에는 박인도 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8. 주요사업장 방문의 건
의장 정성환
의사일정 제8항 주요사업장 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사업장 현장 확인을 위하여 2016년 11월 1일부터 11월 2일까지 양일간 주요사업장을 방문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의원 전원이 사전에 협의한 사항이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장 방문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9.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의장 정성환
의사일정 제9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종 조례안의 심사 등을 위하여 성실하고 구체적인 보고와 답변을 듣고자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출석요구기간은 2016년 10월 26일부터 11월 3일까지로 하고, 출석범위는 군수 및 울릉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서 정한 관계공무원이며, 장소는 의회 본회의장 및 위원회실 등이 되겠습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0. 휴회의 건
의장 정성환
의사일정 제10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10월 27일부터 11월 2일까지 7일간 각종 위원회 활동 및 주요사업장 방문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16년 11월 3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산회
출석의원(7명)
정성환 박인도 이철우 정인식 최경환 한남조 공경식
서명의원(3명)
박인도 한남조 신원섭
출석공무원(15명)
군수 최수일 기획감사실장 황성웅 주민복지실장 배석오 문화관광체육과장 김기백 경제교통과장 임석원 해양수산과장 허원관 안전관리과장 박진동 재무과장 정경일 총무과장 김수한 원무과장 구정희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병태 농업지원과장 김경동 독도박물관사무장 박성식 독도관리사무소장 김경학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철환
의회사무과(4명)
사무과장 신원섭 전문위원 임재규 의사담당 김미정 6급전문위원 장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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