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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20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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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220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울릉군의회사무과

일시

2016년 09월 27일

장소

예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1.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최경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경환 의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예결특위 운영을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특위에 상정된 안건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서 지난 9월 26일 제1차 본회의에서 총괄 제안 설명을 들었으며, 안건에 대하여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리라 판단되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금차 특위는 안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총괄적인 부서별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하겠으며, 질의 답변 후 심사 토론으로 가부 결정을 하여 안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거나 위원회에서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최경환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총괄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황성웅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황성웅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가지고 어제 전문위원실에서 가급적 빨리 간략하게 하시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가급적 간략하게 하겠습니다만 형식과 요건은 우리가 갖춰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필요한 부분은 정확하게 보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말고 저희들이 부속자료를 한 것, 예산안 보고에서 그것을 잠깐만 설명 드리고,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표지 부분에 보시면 피해복구 총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울릉군에 호우피해 총 규모가 176억 6,238만 7,000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그리고 도 편성하는 예산이 105억 1,159만 5,000원, 이것은 도에서 사전집행을 하든지 예산 편성을 해서 우리 군에 재배정하는 것입니다. 국가 지원 지방도에 피해난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군사시설 118전대가 45억 9,070만 8,000원, 이것은 국방부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이고, 우리 울릉군 시행이 피해복구 사업비만입니다. 응급복구를 빼고 25억 630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내용을 보면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 규모는 세입 부분이 총 35억, 그다음에 특별교부세가 8억, 그다음에 국비가 13억 869만 1,000원, 도비가 5억 8,579만 6,000원, 그다음에 군비가 8억 551만 3,000원 도합 35억이 되고, 다음 2페이지 제일 밑에 봐 주시면 우리가 기존 특별교부세가 내려온 것이 현포리 붕괴위험지역 5억이 내려왔는데, 이 부분은 올해 편성을 하더라도 사업이 참 곤란합니다. 피해복구사업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 당초예산에 이것을 넣어서 편성을 하고, 그다음에 천부3리 지개골 확포장 8억은 재해피해 연계사업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 확정됐는데, 이것도 2017년도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물량이 너무 많아서 이것은 뒤로 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4페이지 봐 주시면 제일 밑에 부분에 아까 도에서 편성하는 국가 지원 지방도 사업이 전체 105억 1,159만 5,000원인데, 그게 국비가 52억 5,579만 8,000원과 도비가 52억 5,579만 7,000원입니다. 그중 군비 부담은 없고 피해지역은 아시다시피 가두봉 도로피해복구 등 5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참고해 주시면 되고, 이것은 도에서 재배정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재배정되는 대로 동시에 설계해서 사업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가급적 빨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일 앞에 1페이지 예산총칙을 봐 주시면, 이 총칙은 꼭 보고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조부터 6조까지 되어 있는데, 1조는 일반총액이 예산 총 규모가 1,666억원이고, 일시차입한도액이 49억 9,800만원이고, 그중에서 일반회계가 1,626억원이고, 일시차입한도액이 48억 7,8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가 40억, 그다음에 일시차입한도액이 1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조, 3조 생략하고, 4조는 일반회계 예비비는 15억 8,075만 5,000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비와 같습니다.
다음 회계별 예산 규모를 보고 드리는데, 9페이지 세입총괄표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대로 기정예산액보다 세입이 35억 증가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지방교부세가 16억 551만 3,000원인데, 그중에서 특별교부세가 8억, 그다음에 보통교부세가 8억 551만 3,000원입니다. 그다음에 보조금은 18억 9,448만 7,000원인데, 국고 보조가 13억 869만 1,000원, 도비 보조가 5억 8,57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출 총괄입니다. 15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도 기정예산보다 35억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반공공행정에 2,000만원인데, 의회 선거관리, 의회 관리에 800만원, 총무과에 1,200만원이고, 재난방지 민방위에 11억 1,507만 6,000원이 되고, 문화 및 관광에 5억 4,981만 1,000원인데, 그중에서 관광이 4억 6,118만 5,000원, 체육이 3,787만 5,000원, 문화재가 5,075만 1,000원 해서 도합 5억 4,981만 1,000원이 되고, 환경보호가 상하수도 수질에서 1억 92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는 기초생활보장에 3,933만 7,000원, 그다음에 농림해양수산에는 8억 5,942만 8,000원인데, 그중에서 농업농촌에, 16페이지에 있습니다. 농업농촌에 7,242만 4,000원, 임업산천에 7억 5,520만 3,000원, 해양수산어촌에 3,18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수송 및 교통 중에 도로 부분에 6억 4,640만 8,000원, 그다음에 국토 및 지역개발에 8,307만 6,000원, 기타에 7,787만 9,000원으로 세출 예산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출 조직별, 성질별 전부 생략하고,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부서별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부터 65쪽입니다. 기획감사실은 제2회 추경예산은 7,787만 9,000원이 증가되었는데, 증가 내용은 공무원 보수를 조정했습니다. 공무원 보수에 7,787만 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주민복지실입니다. 69쪽이 되겠습니다. 69쪽에 주민복지실은 3,903만 7,000원이 증가됐는데, 이중에서 국비가 3,123만원, 도비가 234만 3,000원, 군비가 546만 4,000원인데, 주요 사업으로는 긴급복지지원사업에 3,903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문화관광체육과입니다. 문화관광체육과는 증가액이 4억 8,371만 6,000원인데, 그중에서 국비가 2억 1,317만 1,000원, 도비가 1억 658만 5,000원, 군비가 1억 6,39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관광산업 육성이 4억 4,584만 1,000원인데, 주요사업으로는 성인봉 휴게공원 피해복구에 1,300만원, 그다음에 내수전전망대 피해복구에 250만원, 남서일몰전망대 피해복구에 400만원, 그다음에 독도전망삭도 피해복구에 4억 2,33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역체육 육성에 3,787만 5,000원인데, 그중에 주요 사업은 74쪽입니다. 74쪽에 도동 게이트볼장 피해 복구에 2,444만 9,000원, 그다음에 사동 테니스장 피해복구에 1,34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7쪽에 해양수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는 3,180만 1,000원이 증가되었는데 전부 군비입니다. 군비인데, 그중에서 재난지원금, 민간인 재해복구 활동보상금에 100만원 편성했고, 행남항 피해복구에 3,080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81쪽에 환경산림과가 되겠습니다. 환경산림과는 7억 5,520만 3,000원이 증가됐는데, 그중에서 국비가 3억 7,760만 2,000원, 도비가 1억 8,880만 1,000원, 군비가 1억 8,88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주요 사업은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로서 산림조합에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사방사업 피해복구에 7억 5,52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건설과 쪽입니다. 85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과는 7억 2,948만 4,000원이 증가됐는데, 국비가 3억 7,911만 4,000원, 도비가 1억 7,358만 3,000원, 군비가 1억 7,678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는데, 그중에서 호우강풍피해 풍랑피해 복구사업으로써 안평전1도로 피해복구에 2억 4,091만 5,000원, 그다음에 안평전2도로 피해복구에 3억 5,098만원, 그다음에 가물개도로 피해복구에 4,973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주거환경 및 경관 개선에 전체 8,307만 6,000원인데, 그것은 호우강풍피해 민간주택보상금입니다. 민간주택보상금을 8,307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89쪽에 안전관리과. 안전관리과는 11억 1,507만 6,000원이 증가되었는데, 그중에서 국비가 1억 5,753만 9,000원, 그다음에 특별교부세가 8억원, 그다음에 도비가 7,876만 9,000원, 그다음에 군비가 7,87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재해응급복구는 특별교부세 8억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장구구입에 2,000만원, 근무자 특근매식비에 3,000만원, 기타 수용비 5,000만원, 기계장비 임차료 5억, 그다음에 재해응급복구 관련 전문가 초청 여비에 500만원. 이것은 응급복구 진단 때문에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인 참여 급식과 제복이 2,500만원, 그다음에 재해복구비, 시설비에 1억 7,000만원 도합 해서 8억을 편성했는데, 이 특별교부세는 편성했다고 집행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사전집행을 하는데, 이것은 집행잔액은 항구복구비로 전환하든지…… 국민안전처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전환하든지 안 되면 우리가 잉여금 처리해서 세입재원으로 활용해서 내년도에 편성하든지. 특별교부세는 우리 군비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자율재원입니다. 보조금은 정산해서 보고해야 되지만 이것은 편성은 넉넉하게 했는데 집행은 거의 안 될 겁니다. 안 되면 이것은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도록 의회하고 협의해서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일 밑에 줄에 호우강풍풍랑 피해복구비는 3억 1,507만 6,000원이 편성되었는데, 그중에서 국비가 1억 5,753만 9,000원, 도비가 7,876만 9,000원이고, 군비가 7,876만 8,000원입니다. 주요 사업은 남양천 피해복구 공사에 7,352만 7,000원, 남양 급경사지 피해복구공사 1억 2,119만원, 그다음에 학포리 사면 피해복구공사에 1억 1,75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총무과. 총무과는 1,200만원은 군수 업무추진비에 추가 실링 받은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의회 사무과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도 800만원, 추가 실링 부분입니다. 참고하시면 됩니다.
다음 101쪽에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총액이 7,242만 4,000원이 증액됐는데, 그중에서 국비가 4,874만 1,000원, 도비가 1,044만 4,000원, 군비가 1,323만 9,000원입니다. 그 사업비로 호우강풍 풍랑 농가 피해지원금에 7,242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05쪽에 독도관리사무소는 5,075만 1,000원이 증가됐는데, 국비입니다. 전액 국비이고, 주요 사업은 서도통행로 피해복구공사에 5,021만 1,000원이 되고, 그다음에 부대비 5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09쪽에 상하수도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는 1억 928만 5,000원이 증가됐는데, 국비가 5,054만 3,000원, 도비가 2,527만 1,000원, 군비가 3,34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복구사업으로는 도동 상수도 피해복구에 1억 18만 5,000원, 그다음에 사동 상수도 피해복구에 82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13쪽에 상하수도 시설관리사업소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는 1,534만 4,000원인데, 전액 군비 편성했습니다. 행남해안산책로 피해복구에 1,534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환
기획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 또는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공경식
어제 본회의장에서 말씀드리려고 하다가 오늘 위원회에서 말씀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제가 피해복구비 때문에 우리 도의원님께서 울릉군민들한테 문자 내용을 실장님께 다시 한 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읽어드리고 난 다음에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도의원 남진복입니다. 지난 이틀간에 걸친 엄청난 호우와 강풍에 얼마나 놀라셨습니까? 우선 피해를 입으신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따뜻한 위로의 말씀 올립니다. 그리고 이웃의 어려움을 함께 하시고, 구호와 복구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모든 주민과 봉사원,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도에서 피해복구에 대한 대책을 어느 정도 마무리해놓고 기상이 좋아지는 대로 곧바로 들어갈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응급복구비 10억원을 긴급지원토록 조치하였고, 피해조사가 끝나면 완벽한 복구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께 힘내시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올리며, 하루 빨리 군민 모두가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남진복 올림.’
그다음에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진복 도의원입니다. 호우피해 응급복구비 지원은 최수일 군수님과 긴밀히 협의하여 추진되고 있으며, 향후 완전복구비 지원도 군과 정성환 군의장 등 의회와의 철저한 공조를 이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문자 내용인데요.
‘남진복 도의원입니다. 도지사께서 긴급요청 특별자금 10억 별도 확보 조치. 힘내십시오.’
이런 문자를 울릉군민들한테 다 보냈는데요. 추석 명절 때 대기하시는 분들이 “아, 남진복 도의원은 정말 열심히 일해 갖고 20억이라는 돈을 확보했는데 울릉군수는 뭐했고, 울릉 군의원들은 뭐했노?”이런 이야기들 억수로 요소요소에서 많이 들었는데요. 이 내용이 사실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황성웅
사실이…… 누가 지원했다는 말은 없는데, 사실이다 아니다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재해복구 응급복구비 10억은 국민안전처에서 당초에 10억을 확정해서 9월 1일입니다. 확정해서 문서가 내려왔는데, 도비 2억을 부담해야 되는데, 도에서 2억을 부담 안 하고 8억만 울릉군에 내려왔고, 9월 2일 날 행정자치부에서 “우리가 지방자치단체를 관할하면서 예산을 좀 줘야 안 되겠느냐?”군수님한테 직접 전화 와 갖고 밤에 10시 돼서 교부세 과장이 나한테 직접 전화 와서 “사업을 선정 좀 해 달라.”그래서 긴급하게 밤에 군수님 육지에 계시는데 보고하고, 예산계하고 분주하게 움직여서 재해피해 연계사업에 우회도로 기능을 하기 위해서 지개골도로 10억을 올렸습니다. 올려서 그 10억이 확정됐는데, 그게 어떻게 된 것인지 정보는 도에서 더 빠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기들이 한 것처럼 했는데 사실하고는 좀 다른데, 그것도 10억으로 행정자치부에서 확정됐는데, 도비 2억 부담을 안 하고 8억만 확정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결국 말씀드리면 우리는 정치적 말씀을 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국민안전처 장관이 8억, 그다음에 행정자치부 장관이 8억을 울릉군에 재해피해 복구사업과 연계사업을 위해서 지원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위원 공경식
그러면 안전처 8억, 행자부 8억. 그러면 도비 2억, 2억이 붙어야 되는데, 안 붙고 16억만 내려왔죠?
기획감사실장 황성웅
예.
위원 공경식
그러면 문자 내용과 완전히 판이하게 틀리지 않습니까? 진위파악이 되면 이게 잘못된 내용이라고, 문자 전달이 잘못됐다라고 도의원한테 항의 전화라든지 정정을 해달라든지 무슨 이런 이야기 있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황성웅
정정은 일단 개인적으로 문자 보낸 것을 정정해 달라고 하기가 참 곤란한 면이 있어서 제가 도의원한테 그래 말씀은 못 드리고, 실무적으로 상당하게 그것은 항의를 했습니다. 항의를 해서 “이런 경우가 어디 있느냐? 돈은 이러이러한 과정으로 내려왔는데…….”그래서 한 10분간 다퉜는데, 남진복 도의원이 저한테 문자가 와서 공식적은 아니지만 비공식적으로 군수님하고 울릉군에 사과 공문이 왔는데, 이 문자메시지를 내가 이철우 전 의장님한테는 드렸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렇게 해서 본인은 사과하는데, 앞으로 이 관계는 내가 도의원보고 “정정하라.”이래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 분위기를 한번 유도해 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분위기를 유도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 공경식
물론 도의원님께서도 물론 열심히 하시는 것은 인정합니다만, 제가 알기로도 이거 사실이 아닌 거짓 정보를 전달해갖고 군민들 혼란스럽게 만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황성웅
예, 맞습니다.
위원 공경식
그리고 또 이런 내용의 문자를 받고 난 이후에 주민들 대다수가 “여기 있는, 현지에 있는 군수님은 뭐했으며, 울릉군 의원들은 뭐하고 있는 사람들인데?”이런 이야기도 들었었고 하다 보니 이런 내용들이 주민들한테 제대로 전달되었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도 했었고, 허위사실 유포가 좀 안 되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황성웅
예. 앞으로 실무적으로 잘 보고 드리고, 우리 도의원님이나 군의원님한테 이런 사정을 절차나 법적요건을 잘 설명 드려서 이런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행정적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위원 공경식
예. 잘 알겠습니다,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황성웅
정말로 죄송합니다, 제가 대신해서.
위원 공경식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제가 당부말씀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이 대다수가 공공시설에 대한 재해피해복구비로 예산이 배정되어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민가라든지 농가세대에 이번에 수해를 당한 그런 세대들이 다수 있습니다. 그죠?
기획감사실장 황성웅
예.
위원장 최경환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피해복구비 지원이 되더라도 충족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되거든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황성웅
맞습니다. 법적 재해기준에 미치지 못한 부분은 그런 피해가 있습니다.
위원장 최경환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좀 당부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집수리 할 때 우리 새마을계에서 생활안정자금 제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군에서 우리 보정해가지고 지원하는 것도 있는데, 그런 것을 좀 이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를 해 주시고, 그리고 농가 같은 경우에도 이래 보면 작지만 우리 집행부에서 뭔가 성의를 표시하고 있다는 것을 군민들한테 관심을 갖고 있다는 그런 취지에서 피해농가 지역에 예를 들면 호스 같은 거라든지 이런 지원책을 마련하셔가지고 농가에서 뭐가 필요한지를 이렇게 좀…… 그것은 1차적으로 조사를 한번 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기획감사실장 황성웅
예. 좋은 말씀인데, 이것을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장 최경환
그러니까요.
기획감사실장 황성웅
정말로 좋은 말씀입니다. 이것은 뭐 많은 돈 드는 것도 아닌데, 사기 문제인데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환
상처를 입고 지금 이렇게 사기가 상당히 떨어져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 조금만 심혈을 기울이신다면 좋은 성과가…… 군민들한테도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구나.’이런 감동을 안 받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기획감사실장 황성웅
알겠습니다. 경주도 좀 그렇던데, 경주시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고민했는데 센터하고 협의해서 내년도 예산에 일정 부분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환
예. 아니면 올해 최대한 아플 때 상처를 치유를 해야지, 내년도까지 끌게 되면 효과가 좀 떨어진다고 보고,
기획감사실장 황성웅
그러면 저희들 생각은, 내가 뭐 검토를 또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특별교부세 8억은 우리 군 자율재원입니다. 잔액이 남으면 항구복구비에 전환하는 방식으로 해서 하든지 이런 부분을 조사를 해서 법적으로 문제없으면 추가로 투입하겠습니다. 정리추경에도 가능하니까요.
위원장 최경환
예. 아무튼 한번 고민을 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황성웅
가급적이면 해를 안 넘기고 우리 특별교부세에 많은 돈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방안을 찾아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환
지금 저희들이 피해농가나 이렇게 다녀보면 전부 다 한숨 푹푹 쉬면서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고 자꾸 얘기는 많이 합니다. 많이 듣고 있는데, 이럴 때 조금 관심을 가져주시면 농민들도 큰 힘이 안 되겠나 이래 생각을 해봅니다.
기획감사실장 황성웅
알겠습니다. 경주 지진피해도 똑같더라고요.
위원장 최경환
예, 맞습니다. 작지만 큰 상처를 빨리 치유할 수 있지 않겠나 해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황성웅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경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위원회에서 사전에 협의한 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합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산회
출석위원(4명)
위원 최경환 위원 박인도 위원 정인식 위원 공경식
출석공무원(1명)
기획감사실장 황성웅
출석전문위원(4명)
위원 전문위원 위원 임재규 위원 6급전문위원 위원 장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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