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울릉군의회

7대

220회

본회의

제220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이전회의록
다음회의록
다음 회의록이 없습니다.
본회의
  • [본회의]
  • 제220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2호
  • 울릉군의회사무과

일시

2016년 09월 30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울릉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울릉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울릉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 6. 울릉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울릉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울릉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울릉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 6. 울릉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01분 개의
의장 정성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0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장 정성환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최경환 의원님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경환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경환 의원입니다.
제220회 임시회 기간 동안 각종 안건 심사에 수고가 많으신 박인도 간사님과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최수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9월 26일 제1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은 지방재정법 제45조에 의거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하는 것으로 세입 예산은 재난안전특별교부세 8억, 보통교부세 8억, 재난 관련 각종 보조금 등이 계상되었으며, 세출 예산은 예산 성립 전 사전집행 승인된 재해응급복구비와 긴급복구지원비, 재해복구사업비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1,631억의 기정예산 대비 35억을 증액한 1,666억원을 제출하였으며, 지난 8월 전대미문의 집중호우로 인한 주요 공공시설의 피해복구, 이재민 지원, 주민의 안전 확보 등 예산 집행의 시급성이 요구되는 재해복구 관련 예산을 중점으로 편성하였기에 적합한 것으로 검토되어, 예결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재해·재난은 예고 없이 찾아오는 불가항력적인 사항일지라도 철저한 대비가 뒷받침될 때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바, 재해·재난 취약지역에 대한 점검·보완 등 피해 예방을 위한 상시 대비 태세를 강화해 주시고, 특히 금번 재해로 인해 주택침수·파손 및 농경지 매몰·유실 등 사유재산 피해지역 군민들의 안정대책을 위한 생활안정자금, 농자재 지원 등 방안 마련에 행정을 집중해 주시고, 공공피해지역은 다음연도 우기 전에 항구복구를 완료하여 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기 발주 등 재해복구 사업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성환
최경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울릉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울릉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울릉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
6. 울릉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정성환
의사일정 제2항 울릉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울릉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울릉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울릉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회기 중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정인식 의원님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인식
안녕하십니까?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인식 의원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각종 안건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공경식 간사님과 위원 여러분, 그리고 조례특위 운영 기간 동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울릉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따른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조문을 규정코자 하는 것으로 위임규정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사용·수익허가 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오기 표시된 조문과 불분명한 조문을 바로잡음으로써 공유재산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검토되어 조례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의 위임사항에 따라 장기재직·포상·입영자녀 특별휴가 등을 해당 여건에 맞게 규정하여 연이은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를 적절히 해소하고, 사람 중심의 근로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유연한 공직사회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검토되어 조례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입영자녀휴가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의 개정협조안에 의거 1일의 입영자녀휴가를 규정하였으나, 도서원격지역인 우리 군의 여건상 1일의 휴가로는 군 입영 행사에 참석하기 어려운 바, 실제 왕복에 필요한 소요일을 가산할 수 있도록 향후 개정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군민의 최대숙원 사업인 울릉공항건설, 거점중학교 설립에 따른 폐교 활용 방안, 군 신청사 이전·건립, 학생체육관 무상양여 및 다목적센터 건립 등을 정책기획업무를 총괄하는 기획감사실 소속으로 통합 조정함에 따라 변화하는 행정 여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체계적이고 차질 없는 시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검토되어 조례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미래전략팀은 우리 군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중요사업 추진을 위해 특별히 신설되는 조직인 만큼 가시적인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조직원에 대해서는 인사상 우대조치, 근무성적평정 상향 등 대폭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업무 의욕을 고취시켜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울릉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대상, 산정방법 등을 환경부의 표준조례 권고안에 맞게 규정하여 원인자부담금과 관련한 중복 징수를 방지하고, 부담금 산정·징수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수도 관련 징수업무를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검토되어 조례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울릉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그간 본 조례에 규정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 및 징수 관련 사항을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써 수도 관련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검토되어 조례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차 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성환
정인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릉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릉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릉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릉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최수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서도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금번 임시회에서는 201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각종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번 태풍 피해의 신속한 복구를 위하여 이번 임시회에서 의결되어진 바, 집행부에서는 피해복구의 시급성을 감안하시어 항구적인 복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아울러 이번 수해로 인하여 실의에 빠져 있는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또한 2016년도 이제 3개월여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각종 사업들이 연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특히 국도비 보조사업의 경우 해마다 많은 집행잔액을 반납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보다 세밀하고 완벽한 사업추진과 함께 사업예산 잔액에 대해서 유사사업 또는 마무리 정리사업 투자방안 등을 깊이 검토하시어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끝으로 아침저녁으로 날씨가 많이 선선해졌습니다. 늘 건강에 유의하시고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회기에 만나 뵙기를 기원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20회 울릉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산회
출석의원(6명)
정성환 박인도 이철우 정인식 최경환 공경식
서명의원(3명)
최경환 공경식 신원섭
출석공무원(21명)
군수 최수일 부군수 하성찬 기획감사실장 황성웅 주민복지실장 배석오 문화관광체육과장 김기백 경제교통과장 임석원 해양수산과장 허원관 건설과장 한봉진 안전관리과장 박진동 재무과장 정경일 총무과장 김수한 보건의료원장 손경식 보건사업과장 신정발 원무과장 구정희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병태 농업지원과장 김경동 독도박물관장 이승진 독도박물관사무장 박성식 독도관리사무소장 김경학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후준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철환
의회사무과(4명)
사무과장 신원섭 전문위원 임재규 의사담당 김미정 6급전문위원 장지영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