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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0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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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본회의]
  • 제220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1호
  • 울릉군의회사무과

일시

2016년 09월 26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 울릉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울릉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을릉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 8. 울릉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울릉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 1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1.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2.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3.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 울릉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울릉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을릉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 8. 울릉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울릉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 1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1.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2.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3. 휴회의 건
11시 07분 개의
의장 정성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0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담당 김미정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 김미정입니다.
제220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20회 임시회는 2016년 9월 21일 이철우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날 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울릉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 그리고 각종 조례 제·개정안 등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전체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건
1. 회기 결정의 건
의장 정성환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전체 의사일정과 같이 2016년 9월 26일부터 9월 30일까지 5일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정성환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최경환 의원과 공경식 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장 정성환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황성웅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황성웅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박인도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평소 울릉군민의 행복한 삶과 군정 발전을 위해 노심초사 노력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 폭우 피해 응급복구를 위하여 피해현장을 직접 지휘하시면서 모든 역량과 지혜를 보태주셨으며, 또한 이재민들의 아픔과 슬픔을 함께 나누면서 조기에 재기할 수 있도록 격려와 용기를 북돋아주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편성 방향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정부 및 경상북도로부터 지원되는 집중호우 피해복구비,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등 각종 보조금 변경사항을 편성하였으며, 세출 부분은 지난 8월 말 발생된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응급복구비 및 특별교부세 및 피해항구복구비 국도비 보조금에 대한 사항을 반영하여 피해복구사업 조기 착수 및 신속한 예산 집행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제2회 추경예산안의 총괄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총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해서 1,666억원입니다. 기정예산보다 35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1,626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5억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변동사항 없습니다.
일시차입한도액은 총액 49억 9,8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48억 7,800만원, 특별회계가 1억 2,000만원입니다.
채무부담행위액은 없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기정예산과 같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15억 8,100만원으로 일반회계 예산 규모의 0.97%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별 세부사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의존재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691억 7,800만원으로 당초예산 675억 7,200만원보다 16억 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중에 보통교부세가 8억 600만원, 특별교부세 8억원이 기정예산보다 증가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변동 없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의 총액은 617억 3,3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8억 9,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비 보조에 13억 800만원, 도비 보조금에 5억 8,600만원이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내부거래 및 지방채는 변동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은 232억 7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무원 보수, 즉 행정운영경비에 7,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민복지실은 123억 8,7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9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긴급복지지원에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는 137억 1,8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억 8,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관광지 피해복구에 4억 4,600만원, 체육시설 피해복구에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해양수산과는 209억 5,0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어망어구보상금에 100만원, 행남항 피해복구에 3,100만원이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환경산림과는 59억 2,9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억 5,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사방사업 피해복구에 7억 5,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건설과는 163억 9,6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억 2,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도로 피해복구에 6억 4,600만원, 민간피해보상금에 8,300만원이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안전관리과는 85억 7,5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1억 1,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재해응급복구비 특별교부세에 8억원, 재해 피해복구에 3억 1,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총무과는 115억 1,2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지방행정 역량 강화에 1,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의회 사무과는 8억 6,7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행정지방의회 의정 역량 강화에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직속기관 소관 사항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46억 3,4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농가피해보상금에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소 소관입니다.
독도관리사무소는 29억 6,6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1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독도(서도) 통행로 피해복구에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129억 1,8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상수도 피해복구에 1억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는 24억 2,8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행남해안산책로 피해복구에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부서별로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성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복구사업의 조기 착수와 재난보상금의 신속한 집행으로 주민생활 안정과 피해복구에 만전을 기하고자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피해복구 국도비보조금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피해복구 사업의 완벽하고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서 금회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건의 드리면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성환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201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휴회기간 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4. 울릉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원 정인식
의사일정 제4항 울릉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경일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정경일입니다.
울릉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그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 기업 활동 장애요인 및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0조의 2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의 수의계약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0조 건물대부료 산출기준 규정에 건물의 공용면적 산출산식과 부지의 공용면적 산출산식 중 나누기 부분을 삽입하였습니다. 안 제31조 사용료 감면규정을 상위법령에 맞게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안 36조의 2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유재산 대부의 수의계약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지난 8월 24일부터 9월 13일까지 하였으나 의견 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울릉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정성환
울릉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울릉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휴회기간 중에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5. 울릉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정성환
의사일정 제5항 울릉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수한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수한입니다.
이번 회기에 제출된 저희 총무과 소관 개정조례안 중 먼저 울릉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기재직공무원, 그리고 업무 추진에 탁월한 공로가 인정되는 공무원에 대한 사기 진작과 가족친화적인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 여러 가지 여건으로 삭제된 조문 등을 정비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군정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탁월한 성과와 공로가 인정되는 공무원에게 2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부여하고, 재직기간이 10년 이상 되는 공무원에게 재직기간에 따라 10년 이상 20년 미만 공무원은 10일, 20년 이상 공무원에게는 20일의 장기재직휴가를 부여하고, 생일을 맞이한 공무원에게 당일 반일 휴가를 신설하여 가족과 함께 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자녀 입영 당일 1일 휴가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또한 일부 용어를 알기 쉬운 법령 용어로 정비하고, 삭제된 조문 정비 등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조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전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참고로 지난 8월 19일부터 9월 7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어서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울릉군민 최대의 숙원사업인 울릉공항건설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울릉군 청사 이전 계획 수립, 기타 현안 주요사업 추진 등 관련 업무를 통합하여 업무 추진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현재 건설과에 분장되어 있는 울릉공항건설 지원에 관한 업무를 삭제하여 기획감사실에 울릉공항건설 지원 등에 관한 사항으로 신설하고자 합니다. 특히 본 조례 신설 후에는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과 울릉군 담당제 운영규정, 그리고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관리규정 등을 개정하여 세부업무를 분장하고 담당 폐지 신설, 실과별 정원 조정 등을 통해서 울릉공항 건설 지원, 군 청사 이전 업무 추진, 울릉도 독도특별법 제정에 관한 업무 등의 추진을 위한 TF팀을 구성하여 우리 군의 당면한 현안사업 추진에 차질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자세한 조문 내용은 배부해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 역시 지난 6월 8일부터 6월 28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정성환
울릉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울릉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마치겠습니다.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휴회기간 중에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7. 을릉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
8. 울릉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원 정인식
의사일정 제7항 울릉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울릉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후준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후준입니다.
존경하는 정성환 의장님과 의원님, 평소 울릉 군정의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로 애쓰시고, 특히 상하수도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배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안건은 총 4건으로 상수도 관련 신규조례 제정안 2건과 기존조례 개정안 2건입니다.
그러면 울릉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 시행규칙안, 울릉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부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표준조례 제정 권고에 따라 우리 군 재정과 현실에 맞는 합리적인 원인자부담금을 규정하고자 울릉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을 제정하고,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조례 및 시행규칙의 제정에 따라 기존의 수도급소 조례 및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울릉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의 주요 내용으로서는, 울릉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은 제1조부터 제18조까지 총 18개 조문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이란, 수도시설에 대한 기존시설의 증설 및 신규 수도시설의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수도 사용량에 따라 그 비용을 징수하는 부담금으로 대규모는 공항, 항만 등이며, 중규모는 30세대 이상 주거시설, 15실 이상 숙박시설이며, 소규모는 그 이하 시설로 구분하여 징수합니다.
다음으로 울릉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은 제1조부터 제7조까지 총 7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원인자부담금 납부와 관련된 세부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의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면서 소규모시설의 원인자부담금과 중복되는 수도급수 조례의 시설부담금 관련 조항을 삭제 및 명칭 변경하였습니다.
관련 법령은 수도법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65조에 근거하였으며, 7월 19일부터 8월 8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를 통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으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정성환
울릉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울릉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울릉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울릉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휴회기간 중에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9. 울릉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
의장 정성환
의사일정 제9항 울릉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수한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수한입니다.
울릉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동의 요구된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는 2명으로서 먼저 김태영 씨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태영 씨는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양로교회 담임목사로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초대 독도영토수호대책위원장으로 선출된 후 독도영토수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해온 자로서 주요 공적을 말씀드리면, 2006년 6월 기독교 TV 주관 ‘한국영토 독도사랑하기 대회’를 독도 현지에서 개최하여 독도원장대 200명이 독도에 방문하였고, 2008년 10월 한국예수교장로회 총회 초대 독도영토수호대책위원장으로 선출된 이후 전국 60여개 지역노회에 독도영토수호대책위원회를 조직하였으며, 2008년 11월 본인이 담임하는 교회 옥상에 ‘독도는 한국 땅’현판을 건립하였고, 일본 고지도 사진전 개최, 8년 동안 8회에 걸쳐 총 400여명의 교계 지도자들과 함께 독도에서 독도수호 기도회와 강연회를 개최하는 등 국민들에게 독도 사랑의 실천과 함께 울릉군의 위상을 높여준 공적이 있습니다.
다음 안혜숙 씨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혜숙 씨는 KATO, 한국 에르조나 무역기구입니다. 본부장으로 2009년부터 2016년 현재까지 울릉도 학생들이 매년 겨울방학 동안 참가하는 미국 어학연수 프로그램의 현지 담당자로 활동하고 있는 자로서 주요 공적을 말씀드리면, 2009년 1월 처음 시행한 울릉군 미국 어학연수 프로그램인 TKAP 추진위원회의 초기위원 선정 및 교육청 프로그램을 담당하였으며, 2009년 어학연수 프로그램이 처음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미국 투산시 현지 프로그램 코디네이터로 활동하며 울릉군 학생들을 위한 세부 프로그램 진행과 개발을 계속해서 추진해오고 있으며, 홈스테이 과정과 교육 등을 통해 학생들의 현지 생활 능력 강화에 큰 기여를 해오고 있고, 투산교육청과 투산시 관계관, 그리고 미국 학생들의 한국 방문에 인솔 및 통역으로 동행행, 어학연수 관련 협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울릉군 학생들의 미국 어학연수 프로그램 운영에 실질적인 기여를 함으로써 열악한 환경에서 공부하는 울릉군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한국과 투산 현지 간 지속적인 교류의 교량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온 공직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울릉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만약 명예군민증 동의안이 의결되면 10월 25일 군민의 날에 명예군민증 수여식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동의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심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정성환
울릉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울릉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울릉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에 대하여 울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정성환
의사일정 제10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에 상정된 201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합니다.
우리 의원들이 사전에 협의한 대로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하고, 위원장은 최경환 의원, 간사에는 박인도 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1.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정성환
의사일정 제11항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합니다.
우리 의원들이 사전에 협의한 대로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이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하고, 위원장은 정인식 의원, 간사에는 공경식 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2.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의원 정인식
의사일정 제12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각종 조례안의 심사 등을 위하여 성실하고 구체적인 보고와 답변을 듣고자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출석요구기간은 2016년 9월 26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하고, 출석범위는 군수 및 울릉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정한 관계공무원이며, 장소는 의회 본회의장 및 위원회실 등이 되겠습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3. 휴회의 건
의장 정성환
의사일정 제1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9월 27일부터 9월 29일까지 3일간 각종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16년 9월 30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산회
출석의원(5명)
정성환 박인도 정인식 최경환 공경식
서명의원(3명)
최경환 공경식 신원섭
출석공무원(24명)
군수 최수일 부군수 하성찬 기획감사실장 황성웅 주민복지실장 배석오 문화관광체육과장 김기백 경제교통과장 임석원 해양수산과장 허원관 건설과장 한봉진 안전관리과장 박진동 재무과장 정경일 총무과장 김수한 보건의료원장 손경식 보건사업과장 신정발 원무과장 구정희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병태 농업지원과장 김경동 독도박물관장 이승진 독도박물관사무장 박성식 독도관리사무소장 김경학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후준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철환 울릉읍장 박화식 서면장 이중용 북면장 한세근
의회사무과(4명)
사무과장 신원섭 전문위원 임재규 의사담당 김미정 6급전문위원 장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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