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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9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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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9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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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릉군의회사무과

일시

2016년 08월 19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울릉군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3. 울릉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4. 울릉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폐지조례안 5. 울릉군 희망의 집 임대주택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울릉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조례안 7.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울릉군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3. 울릉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4. 울릉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폐지조례안 5. 울릉군 희망의 집 임대주택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울릉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조례안 7. 휴회의 건
11시 00분 개의
의장 정성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9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장 정성환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최경환 의원님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경환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경환 의원입니다.
제219회 임시회 기간 동안 각종 안건 심사에 수고가 많으신 한남조 간사님과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최수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8월 16일 제1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써, 금번 추경의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109억원이 증액된 1,631억원이 되겠으며, 일반회계는 108억원이 증액된 1,591억원, 특별회계는 1억이 증액된 40억원이 제출되었습니다.
추경예산안은 연도 중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시, 법으로 규정된 의무적 지출이나 보조금 사업, 긴급사업만 최소한으로 편성하고, 성급한 예산 편성을 지양해야 하는 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알게 된 지역주민과 관련된 사항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신규 및 증액사업을 중심으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세입분야에 있어서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계상하고, 중앙 및 경북도로부터 지원되는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을 계상하였으며, 세출분야는 인건비 및 법적사항의 의무적 경비,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등의 필수경비, 현안사업을 위한 경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한정된 재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키 위해 각 분야에 적절히 배분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일부사업에 있어 연중 계획 없이 성급하게 편성한 사업, 편성 목적이 불명확한 사업비, 예산액이 과다하게 편성된 사업 등이 확인되어 예결특위 심사 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위원회에서 수정된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안은 오징어부산물 육상 운송 및 수거 외 7건, 1억 9,975만원을 감액하고, 감액한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변동이 없습니다.
이어서 금번 예산안 심사에서 도출된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중 의존재원은 82%,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가 5%, 자체 재원이 12%로 의존재원의 비율이 과다하여 재정 불균형이 발생되는 바, 건전 재정 운영을 위하여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보통교부세는 우리 군 재원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재원이나, 작년 추경에 이어 올해도 7억원 이상 감액된 바,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세출의 기능별 편성에 있어 교육 분야는 0.4%, 보건 분야는 3%로 재원비율이 지극히 미비하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교육 업무는 국가 사무이나, 간접적인 교육 지원 등은 가능한 바, 우리군 백년대계를 좌우하게 되는 인재양성분야에 예산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지리적 여건으로 인해 어느 지역보다 공공의료서비스가 중요한 보건 분야 역시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질별 편성에 있어 인건비는 기정예산 대비 10억 이상 감액된 바, 차후 예산 편성 시에는 인력 운영비를 적절하게 편성하여 과다한 예산 증감을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입니다. 계속비는 총액 1,363억 중 2016년 예산은 136억원이며, 울릉도 개척사 테마관광지 조성 사업 외 10건이 제출되었으나, 개척사 테마관광지, 우산국 관광자원 개발, 수토문화나라 조성사업은 재원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사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 담당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재원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위 3개 사업은 총 561억이나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인 만큼 경제성 확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사업별 예산입니다. 추경예산은 주민 편익과 직결되는 시급한 경우를 제외하고 군비 투입 등 신규 사업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나, 행정목적 달성의 필요에 의해 본예산이 아닌 금년 추경예산에 편성한 군정 홍보 영상 제작, 도동 주차장 옥상 리모델링 공사, RFID 종량제 시범사업은 시기를 일실하지 않고 차질 없이 추진하여 사업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공영버스 운영 손실 지원의 경우 울릉군 농어촌 버스 재정 지원 방안 용역이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운송업체와의 협약 체결이 지연되고 있는 바, 조속한 시일 내에 절차를 마무리하여, 소중한 군민의 세금이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보조금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생활체육시설 부지 매입과 울릉군 생태관광 삭도시설 부지 매입 건은 집행부의 사업 추진 시급성이 요구되어 금년 본예산에 편성하였으나, 이번 추경예산에 다시 삭감 편성한 바 충분한 사전 검토 없이 추진한 것으로 향후 이 같은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사업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행정절차 등에 대한 면밀한 심사와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성환
최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울릉군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3. 울릉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4. 울릉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폐지조례안
5. 울릉군 희망의 집 임대주택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울릉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조례안
의장 정성환
의사일정 제2항 울릉군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울릉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울릉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울릉군 희망의 집 임대주택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울릉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회기 중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한남조 의원님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한남조
안녕하십니까?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한남조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에도 각종 안건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공경식 간사님과 위원 여러분, 그리고 조례특위 운영 기간 동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울릉군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위임사항에 따른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 구성, 임기등을 규정하고, 관련법에 따라 긴급지원 및 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생계와 교육·의료·주거 등의 기본적인 생활보장제도를 적절하게 유지·관리하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정의 자립을 지원하여, 사회안전망 구축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검토되어, 조례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자활기금은 국민기초생활법 제18조 3항에 의거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되었습니다. 하지만 기금 목표액은 5억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조성액은 300만원으로써 목표액에 크게 미달되고 있으며, 특히 우리 군은 자활센터와 자활기업이 없는 실정으로 본 기금의 활용 가능성이 극히 낮았습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5조에 따라 기금 설치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경우 기금을 정비토록 규정되어 있어 재원 조성이 불가능하고, 조성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기금을 정리하기 위한 본 조례안의 폐지는 타당하다고 검토되어 조례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의거 저소득주민자녀 중 우수인재 육성과 지역발전을 도모코자 설치되었으며, 적립원금에 발생하는 이자수입으로 장학금을 지급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본 기금은 보건복지부의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지침에 의거 교육부의 교육급여와 중복사업으로 분류되어 변경 또는 통폐합 대상으로 결정되었으며, 저금리 시대로 인한 이자수익 또한 낮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5조에 따라 기금을 정비하기 위해 제출된 본 조례안의 폐지는 타당하다고 검토된 바, 조례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희망의 집 임대주택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우리 군의 무주택저소득가구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사단법인 한국해비타트와 공동으로 건립한 희망의 집 임대주택의 운영에 관해 규정된 본 조례안에 대해 최근 상위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공공주택특별법 등의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실효성을 상실한 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에 관한 조문을 삭제하는 등 개정 내용이 적법한 것으로 검토되어 조례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재난대책본부의 기능, 운영 및 근무체계, 현장 조치 및 대응 지원 등을 구체화함으로써 순식간에 발생되어 심각한 피해를 미칠 수 있는 재난상황을 미리 예측하여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재난 발생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수습과 복구 등 신속한 상황 통제가 가능할 것으로 검토되어 조례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차 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성환
한남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릉군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릉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릉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릉군 희망의 집 임대주택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릉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7. 휴회의 건
의장 정성환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종 조례안 이송과 결과 자료 정리를 위하여 8월 20일과 21일 양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가 당부의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본회의 열렸을 시에 우리 집행부 과장님들께서 특별한 사유가 계시겠지만 불참 시에는 사유서를 우리 의회 사무과에 통보해 주시든지 사전에 연락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무 그거 없이 그냥 불참하는 일이 발생하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부를 드립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할 시에는, 없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최수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표합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임시회에서는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각종 조례안,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 등이 심사 의결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에서는 열악한 우리 군 재정 여건 가운데 이번에 의결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효율적인 재정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하반기에는 각종 사업들을 원활히 추진하여 이월되는 사업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하고 대안을 수립하여 적정하고 합리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회기에 만나 뵙기를 기원 드리며, 이상으로 제219회 울릉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산회
출석의원(7명)
정성환 박인도 이철우 정인식 최경환 한남조 공경식
서명의원(3명)
이철우 정인식 신원섭
출석공무원(24명)
군수 최수일 부군수 하성찬 기획감사실장 황성웅 주민복지실장 배석오 문화관광체육과장 김기백 경제교통과장 임석원 해양수산과장 허원관 환경산림과장 임장혁 건설과장 한봉진 안전관리과장 박진동 재무과장 정경일 총무과장 김수한 보건의료원장 손경식 보건사업과장 신정발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병태 농업지원과장 김경동 독도박물관장 이승진 독도박물관사무장 박성식 독도관리사무소장 김경학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후준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철환 울릉읍장 박화식 서면장 이중용 북면장 한세근
의회사무과(4명)
사무과장 신원섭 전문위원 임재규 의사담당 김미정 6급전문위원 장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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