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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9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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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본회의]
  • 제219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1호
  • 울릉군의회사무과

일시

2016년 08월 16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1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4. 울릉군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5. 울릉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페지조례안 6. 울릉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폐지조례안 7. 울릉군 희망 집 임대주택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울릉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조례안 9. 2016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채택의 건 1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1.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3.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1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4. 울릉군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5. 울릉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페지조례안 6. 울릉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폐지조례안 7. 울릉군 희망 집 임대주택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울릉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조례안 9. 2016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채택의 건 1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1.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3. 휴회의 건
11시 06분 개의
의장 정성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9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담당 김미정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 김미정입니다.
제219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19회 임시회는 2016년 8월 9일 공경식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날 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각종 조례 제·개정안,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전체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건
1. 회기 결정의 건
의장 정성환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전체 의사일정과 같이 2016년 8월 16일부터 8월 21일까지 6일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정성환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이철우 의원과 정인식 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201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장 정성환
의사일정 제3항 201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황성웅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황성웅입니다.
존경하는 정성환 의장님, 그리고 박인도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현장을 뛰면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며, 울릉군이 더욱 발전되고 군정이 한층 활기차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심초사 노력하고 계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편성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금년도 당초 예산 편성 이후 중앙 및 경상북도로부터 지원되는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을 비롯한 각종 보조금 등 국도비 지원금 변경사항과 2015회계연도 결산 이후 세입의 증감사항을 편성하였으며, 세출 부분은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지원에 따른 지정사업과 각종 보조사업의 변경분에 대한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법적 의무적 경비와 각종 주민숙원사업 등 서민생활 안정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경상경비와 행사 축제성 경비의 예산 반영을 최소화하고, 경제 활력 제고 및 민생 안정을 위한 전략적 재원 배분으로 재정건전성을 제고하였으며, 투자사업에 대한 재원연계 지출원칙을 반영하여 중복 누수 등 재정 운영의 비효율 차단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총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해서 1,631억원으로써 기정예산보다 109억원인 7.16%가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1,591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08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40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시차입한도액은 예산 총 규모의 3%인 48억 9,3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47억 7,300만원, 특별회계가 1억 2,000만원입니다. 채무부담행위사업은 없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울릉도개척사 테마관광지 조성사업을 비롯해서 모두 10건에 123억원으로 기정예산과 같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13억 8,100만원으로 일반회계 예산 규모의 0.87%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항목별 세부 사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체 수입인 지방세입니다. 지방세는 36억 7,400만원으로 기정예산 34억 7,400만원보다 2억원인 5.76%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158억 1,800만원으로 기정예산 120억 9,800만원보다 37억 2,000만원인 30.75%가 증가되었습니다. 그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2억 8,6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에 34억 3,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존재원 수입입니다. 지방교부세는 675억 7,200만원으로 기정예산 647억원보다 28억 7,200만원인 4.44%가 증가되었습니다. 그중 보통교부세가 7억 8,200만원 감소되었으며, 특별교부세가 25억 100만원, 부동산교부세 11억 5,300만원이 기정예산보다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조정교부금입니다. 조정교부금은 49억 9,200만원으로 기정예산 36억원보다 13억 9,200만원인 38.68%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의 총액은 598억 3,800만원으로 기정예산 542억 7,700만원보다 55억 6,000만원인 10.25%가 증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이 26억 3,700만원, 기금이 2억 8,500만원이 기정예산보다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2,3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은 26억 6,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입니다. 순세계잉여금 및 전년도 이월금은 72억 400만원으로 기정예산 101억 5,000만원보다 29억 4,600만원인 29.03%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각 부서별 정책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은 229억 2,900만원으로 군정발전종합기획에 6억 5,900만원, 예비비에 13억 8,100만원, 행정운영경비에 185억 3,600만원이며, 기획감사실은 기정예산보다 24억 6,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민복지실은 123억 4,700만원으로 지역사회 복지종합지원에 4억 500만원, 자원봉사활성화 기반조성에 8,100만원,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에 20억 9,600만원, 노인복지증진에 66억 9,800만원, 여성복지 및 보육가족지원에 23억 9,900만원, 행정운영경비에 2억 2,100만원, 재무활동비에 2억 6,200만원이고, 주요사업으로는 경로당 시설지원 추가에 1억 2,500만원 등이며, 주민복지실은 기정예산보다 6억 5,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는 132억 3,400만원으로 문화예술축제의 진흥에 6억 1,100만원, 관광산업 육성에 101억 3,800만원, 문화재 보존관리에 4억 4,400만원, 지역체육육성에 14억 4,200만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 900만원, 재무활동에 4억 8,700만원이고, 주요사업으로는 체육시설 확충 및 보강사업 추가에 1억원 등이며, 문화관광체육과는 기정예산보다 7억 6,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경제교통과는 120억 600만원으로 지역경제활성화 및 일자리 육성에 18억 8,900만원,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에 73억 5,200만원, 교통행정 개선 및 주차질서 확립에 20억 6,400만원, 행정운영경비에 8,500만원, 재무활동에 6억 1,400만원이고, 주요사업으로는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지원사업 추가에 1억 2,500만원, 농수산물 내항화물 수송운임지원 추가에 1억 5,000만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에 14억 8,400만원,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에 45억 900만원 등이며, 경제교통과는 기정예산보다 64억 5,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해양수산과는 209억 3,800만원으로 어업인 삶의 질 향상에 154억 700만원, 어항·항만 유지관리 및 연안여객선 운항지원에 52억 7,400만원, 행정운영경비에 4,000만원, 재무활동에 2억 1,500만원이고, 주요사업으로는 FTA 피해보전 직접지불제에 2억 200만원과 울릉어선수리소 보수·보강공사 7억원 등이며, 해양수산과는 기정예산보다 11억 9,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환경산림과는 51억 7,300만원으로 폐기물 감량 및 자원화에 19억 4,300만원, 생활환경 관리에 6억 8,100만원, 식품·위생관리 8,600만원, 산림자원관리에 12억 2,900만원, 행정운영경비에 11억 9,500만원, 재무활동에 3,700만원이고, 주요사업으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운영 민간위탁 추가에 3억 7,500만원 등이며, 환경산림과는 기정예산보다 6억 7,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건설과는 158억 500만원으로 도시관리에 6억 2,100만원, 도로관리에 34억 800만원, 지역개발사업에 113억 2,700만원, 주거환경 및 경관개선에 4,300만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 9,500만원, 재무활동에 2억 900만원이고, 주요사업으로 사태감 급경사지 정비사업에 5억원, 죽암2교 등 보수보강사업에 7억원, 다목적 살수차 구입에 1억 5,000만원, 서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 1억 3,900만원 등이며, 건설과는 기정예산보다 20억 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안전관리과는 74억 5,900만원으로써 재해 및 재난예방에 72억 5,500만원, 재무활동 3,400만원이고, 주요사업으로는 폭설피해지역 제설장비 보강 등에 1억 5,000만원, 안전관리과는 기정예산보다 3억 8,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재무과는 25억 7,700만원으로 재무행정의 효율적 운영에 22억 8,300만원, 토지 및 지적관리에 2억 1,700만원, 행정운영경비에 7,600만원이며, 재무과는 기정예산보다 4억 8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총무과는 115억 1,200만원으로 지방행정 역량 강화에 30억 1,200만원, 주민행정증진 및 국민운동 활성화에 2억 9,900만원, 지역사회 개발촉진에 22억 4,100만원, 행정운영경비에 51억 5,000만원, 재무활동에 9,000만원이고, 주요사업으로 태하2리 비탈면 석축보강에 1억원 등이며, 총무과는 기정예산보다 5억 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의회사무과는 8억 5,9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직속기관 소관 사항입니다.
보건의료원은 53억 3,300만원으로 공공의료서비스 강화 및 지원에 45억 900만원, 행정운영경비에 6억 5,500만원, 재무활동에 1억 6,800만원이고, 주요사업으로는 초고도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사업에 1억 2,000만원 등이 있으며, 보건의료원은 기정예산보다 4억 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45억 7,100만원으로 농업인 삶의 질 향상에 23억 7,600만원, 선진 축산 체제 구축에 15억 900만원, 유통업무 추진에 2억 5,100만원, 행정운영경비에 3억 8,400만원, 재무활동에 4,900만원이며, 농업기술센터는 기정예산보다 1,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소 소관입니다.
독도박물관은 19억 4,000만원으로 기정예산과 동일합니다.
독도관리사무소는 29억 1,400만원으로 기정예산과 동일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128억 900만원으로 상하수도 관리에 59억 100만원, 하수도 관리에 59억 4,400만원이며, 상하수도사업소는 기정예산보다 1,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는 24억 1,200만원으로 한마음회관 운영 및 관리에 1억 6,600만원, 관광기반시설 유지관리에 18억 6,200만원이며, 시설관리사업소는 기정예산보다 1억 8,8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읍·면 소관입니다.
울릉읍은 19억 9,900만원으로 2억 9,100만원이 증가되었고, 서면은 11억 7,000만원으로 1억 2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북면은 11억 500만원으로 6,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총 규모는 40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4.22% 증가된 21억 2,600만원이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10.29% 증가된 1억 5,000만원이며, 주차장 특별회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및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정성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은 2015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잉여금 정리,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 재원 반영 및 주민 숙원사업 등 꼭 필요한 예산 위주로 편성함으로써 지방 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지역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울릉군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성환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휴회기간 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4. 울릉군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5. 울릉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페지조례안
6. 울릉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폐지조례안
7. 울릉군 희망 집 임대주택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정성환
의사일정 제4항 울릉군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울릉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울릉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울릉군 희망의 집 임대주택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실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배석오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실장 배석오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고가 많으신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번에 상정된 조례안 중 주민복지실 소관 조례안 4건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울릉군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활보장위원회,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심의위원회와 같이 개별 위원회를 각각 설치하지 않고, 생활보장위원회에서 통합 운영하면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전체 8개 조문으로 목적과 기능, 위원회 구성, 임기, 위촉, 해제, 위원장의 직무, 회의수당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제정조례안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울릉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 이유는 이 기금의 목적이 수급자의 자활지원사업이지만 일반회계에서 매년 5,000만원 정도의 국비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지금까지 조성된 기금이 겨우 307만 4,000원으로 현실적으로 볼 때 유명무실할 뿐 아니라 이 기금의 규모로는 목적 달성이 어렵고, 더 이상 존치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어서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폐지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울릉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 사유는 정부의 장학금 제도 활성화로 수급자 중 성적이 우수한 대학생은 대부분 국가장학금을 받고 있고, 기타 울릉군 교육발전위원회 장학금, 재단법인 울릉장학회 장학금,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이장자녀 장학금, 경북농어업자녀 학자금 등 각종 장학사업의 확대로 수혜대상자가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맞춤형 급여 시행으로 보건복지부로부터 교육급여와 유사중복사업으로 분류되어서 정비할 것을 권유받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기금을 폐지하여 재정의 효율화와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폐지조례안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울릉군 희망의 집 임대주택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라 수급자의 급여제도가 맞춤형으로 개편되었는데, 제도의 시행 전에는 최저생계비에 따른 단일 선정 기준이었습니다만, 바뀐 제도로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급여 종류별로 선정기준이 다층화 되어서 임대주택 입주자 선정기준 자격도 바뀐 제도에 따라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고, 또 실효성 없는 조문은 삭제하고자 하는 것과 상위 법령 개정 등으로 인한 인용 조문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먼저 제3조를 모두 삭제를 하고, 3조의 내용을 제4조로 통합하면서 자격기준을 명확히 하는 내용인데,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기초생활수급자는 형편에 따라 급여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로 제한을 하였으며, 차상위 장애인은 장애수당을 받는 사람으로 했고, 차상위 65세 이상 노인단독가구, 그리고 국가유공자 중 차상위 이하인 사람으로 했습니다.
5, 6호는 변동이 없습니다.
제16조 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은 임대료 중에서 별도로 적립하는 것인데, 월 임대료가 1만원으로 적립의 효율성이 없을 뿐 아니라 매년 1,500만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조문 자체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위 법령 개정으로 이에 따른 인용 조문 변경은 제9조와 제12조로, 내용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정조례안 1건, 폐지조례안 2건, 개정조례안 1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 드린 조례안은 입법예고 등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과정을 거쳤으며, 입법 예고 결과 특이한 사항이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각종 종례안의 제정, 폐지, 개정의 취지를 감안하시어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성환
울릉군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울릉군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울릉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울릉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울릉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면 을릉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울릉군 희망의 집 임대주택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울릉군 희망의 집 임대주택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휴회기간 중에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8. 울릉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조례안
의장 정성환
의사일정 제8항 울릉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관리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박진동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과장 박진동입니다.
울릉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2006년 1월 16일 제정되고, 2009년 6월 11일 일괄 개정된 울릉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에 대하여 국민안전처 신설에 따른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체계 등의 변화가 개정의 수준을 넘어, 기존 조례의 개정보다는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기존 조례를 폐지하고, 우리 군 실정에 맞게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조례의 목적과 정의, 재대본의 기능 및 구성을 개정된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부합되게 하고, 둘째, 재대본의 운영체계 및 실무반 편성을 세분화하고, 상황 판단회의의 개최 조건, 소집대상에 대한 설명을 구체화하였으며, 셋째, 재대본 운영 시 근무자 파견과 파견근무자의 사전교육 및 임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넷째, 재난 예·경보 발령, 위기관리 매뉴얼 활용, 재난현장의 조치, 대응 지원 및 재난 상황 보고를 체계화하고, 마지막으로 재대본의 소집, 사회재난 피해기준 등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이 조례 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 2이며, 입법 예고는 2016년 6월 30일부터 7월 20일까지 20일간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울릉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성환
울릉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울릉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휴회기간 중에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9. 2016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채택의 건
의장 정성환
의사일정 제9항 2016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인도 간사님 나오셔서 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인도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 박인도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수고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감사기간 동안 적극 협조하여 주신 최수일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울릉군의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본청 2실 8과, 2직속기관, 4사업소, 3개 읍·면에 대하여 6월 23일부터 7월 1일까지 총 9일간 감사 자료에 대해서 서류를 검증하고, 출석을 통해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되었으며, 행정사무감사전반에 관해 정확히 확인하고 면밀히 감사하여, 10건의 시정요구 및 권고사항과 2건의 수범사례를 채택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경우도 군민의 생활과 직결돼 있는 군정현안사업에 중점을 두고 관광, 복지, 재정, 지역건설, 민원사무, 수산 등에 있어 예산 지출 및 사업 관리 실태 확인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평소 지역주민들과 교류하면서 파악된 건의요구사항에도 중점을 두었습니다.
집행부 사무감사 전반적으로 지역발전과 주민 생활 편의를 위해 다각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으며, 특히 관내 경로당 CCTV의 신속한 설치, 도동 활어회센터 건립처럼 수범적인 사례도 있었지만 미착공 관광숙박시설 행정조치, 성과금 지급방법 개선, 봉래폭포 산책로 폐타이어 고무매트 철거 등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도 조치 결과가 요구되는 3건의 시정사항과 피복비 예산 운영 철저, 위원회 여성 참여 비율 확대, 행사 보조금 및 공유재산 관리 철저, 건축허가 사업장 안전조치, 공무국외여행 귀국보고서 관리 철저, 저동 민원센터 운영 확대 등 향후 업무 추진에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7건의 권고사항도 다수 지적되었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심을 기울여 시정하고 개선해야 할 것이며, 차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책임의식을 가지고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으며,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성환
박인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사전 협의된 사항이므로 질의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2016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정성환
의사일정 제10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에 상정된 201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합니다.
우리 의원들이 사전에 협의한 대로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하고, 위원장은 최경환 의원, 간사에는 한남조 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1.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정성환
의사일정 제11항 조례 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의 구성코자 합니다.
우리 의원들이 사전에 협의한 대로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이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하고, 위원장은 한남조 의원, 간사에는 공경식 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각종 조례안의 심사 등을 위하여 성실하고 구체적인 보고와 답변을 듣고자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출석요구기간은 2016년 8월 16일부터 8월 21일까지 하고, 출석 범위는 군수 및 울릉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서 정한 관계공무원이며, 장소는 의회 회의장 및 위원회실 등이 되겠습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3. 휴회의 건
의장 정성환
의사일정 제1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8월 17일부터 8월 18일까지 양일간 각종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16년 8월 19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산회
출석의원(7명)
정성환 박인도 이철우 정인식 최경환 한남조 공경식
서명의원(3명)
이철우 정인식 신원섭
출석공무원(23명)
군수 최수일 부군수 하성찬 기획감사실장 황성웅 주민복지실장 배석오 문화관광체육과장 김기백 경제교통과장 임석원 해양수산과장 허원관 환경산림과장 임장혁 건설과장 한봉진 안전관리과장 박진동 재무과장 정경일 총무과장 김수한 보건의료원장 손경식 보건사업과장 신정발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병태 농업지원과장 김경동 독도박물관사무장 박성식 독도관리사무소장 김경학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후준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철환 울릉읍장 박화식 서면장 이중용 북면장 한세근
의회사무과(4명)
사무과장 신원섭 전문위원 임재규 의사담당 김미정 6급전문위원 장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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