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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8회 울릉군의회 (정례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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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본회의]
  • 제218회 울릉군의회 (정례회)
  • 본회의 회의록
  • 제1호
  • 울릉군의회사무과

일시

2016년 06월 20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4.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5. 2016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7.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8.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9.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서류 제출 요구의 건 10. 군정질문·답변의 건 11.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부의된 안건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4.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5. 2016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7.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8.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9.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서류 제출 요구의 건 10. 군정질문·답변의 건 11.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1시 08분 개의
의장 이철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8회 울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담당 김미정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 김미정입니다.
제218회 울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18회 울릉군의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울릉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2016년 6월 13일 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는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군정질문 답변의 건 등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전체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울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건
1. 회기 결정의 건
의장 이철우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전체 의사일정과 같이 2016년 6월 20일부터 7월 9일까지 2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이철우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한남조 의원과 공경식 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장 이철우
의사일정 제3항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경일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정경일입니다.
군정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철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과 지난 결산감사기간 동안 수고하여 주신 정인식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15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 사항입니다. 세입 결산 총액은 1,984억 9,900만원이며, 세출 결산 총액은 1,475억 3,249만원으로 잉여금 509억 6,651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중 다음년도 이월사업비는 429억 8,337만원이며, 국·도비 집행잔액 24억 9,158만원, 이를 모두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4억 9,156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사항입니다.
예산액 1,523억원과 전년도 이월사업비 480억 2,429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2,003억 2,429만원이며, 세입총액은 1,941억 9,581만원입니다.
자체재원과 의존재원을 나누어 그 내역을 설명 드리면, 자체재원은 예산현액 175억 5,476만원이며, 예산 대비 9.6% 감소한 158억 5,830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이중 지방세는 32억 166만원, 세수입은 126억 5,664만원입니다.
의존재원은 예산액 1,234억 6,159만원이고, 예산액 대비 3.5% 감소한 1,190억 2,958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이중 지방교부세는 635억 4,588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36억 9,788만원, 국·도비 보조금은 517억 8,582만원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예산액 112억 8,364만원에서 전년도 이월사업비 480억 2,429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593억 793만원이고, 593억 792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사항입니다.
예산액 1,523억과 예산 성립 후 증감액 480억 2,429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2,003억 2,429만원의 72.1%인 1,445억 7,618만원이 지출되었으며, 그 내역으로는 일반공공행정비 98억 6,701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비 81억 2,470만원, 교육비 5억 8,257만원, 문화 및 관광비 191억 8,288만원, 환경보호비 107억 6,553만원, 사회복지비 111억 3,109만원, 보건비 34억 7,365만원, 농림해양수산비 188억 2,385만원, 산업중소기업비 120억 8,160만원, 수송 및 교통비 34억 5,839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비 212억 8,000만원, 기타 행정운영경비는 261억 491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를 포함한 5개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5개 특별회계 결산은 각 회계별로 구분 결산하였으나 여기에서는 편의상 총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 35억 5,000만원에서 전년도 이월사업비 9억 8,902만원을 포함한 총 예산액은 40억 3,902만원이며, 세액결산액은 예산현액보다 6.5% 증가한 43억 318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29억 5,631만원입니다. 잉여금은 13억 4,687만원이 발생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5억 6,729만원이고, 보조금 집행잔액은 3,141만원, 순세계잉여금은 7억 4,817만원입니다.
다음은 계속비 집행사항입니다.
일반회계 계속비 사업은 울릉도 개척사 테마관광지 조성 외 10건으로 예산현액은 394억 6,477만원이고, 지출액은 197억 8,570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95억 5,970만원입니다.
특별회계의 계속비 사업은 주차장 관리 및 주차질서 확립 1건으로 예산현액은 17억 184만원이고, 지출액은 13억 4,720만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2억 2,193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6종으로 기금총액은 17억 9,099만원이며, 기금별 내역으로는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10억 3,994만원, 기초생활보장기금 307만원, 노인복지기금 3억 677만원, 식품진흥기금 5,339만원, 재난관리기금 3억 7,418만원, 옥외광고 정비기금이 1,364만원입니다.
증감사항을 말씀드리면, 2014년도 말 조성액 19억 5,882만원에서 1억 1,139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사용액은 2억 7,922만원으로 전년 대비 증가하여 2014년도 말 조성액보다 1억 6,783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채권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말 현재 채권총액은 21억 1,144만원으로 보증금 채권은 전화선예치금 646만원이며, 공무원학자금대여금 및 주택융자금 등 융자금 채권이 21억 498만원입니다.
다음은 본 군의 채무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말 채무총액 109억 6,000만원에서 16억 4,000만원을 상환하여 2015년도 말 현재 채무 총액은 93억 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말 현재 공유재산 총액은 2,292억 471만원이며, 이중 행정재산이 1,917억 766만원, 일반재산이 374억 9,705만원입니다.
다음은 물품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말 물품 현재액은 64억 1,246만원입니다.
증감내역은 신규취득 등 증가액이 17억 6,940만원이며, 매각 처분 등 감소액은 4,256만원입니다.
다음으로 복식부기 방식에 의한 재무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무제표는 지방재정법 등 관련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거쳐 작성되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기준 우리 군의 총 자산은 4,173억 6,416만원이며, 부채 총계는 175억 5,976만원이고,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3,998억 440만원입니다.
또한 재정운영표상 우리 군의 총 수익은 1,325억 5,569만원이며, 총 비용은 1,105억 8,323만원으로 총 수익에서 비용을 제한 운영차액은 219억 7,246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이철우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휴회기간 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4.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장 이철우
의사일정 제4항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황성웅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황성웅입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의장님, 그리고 한남조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언제나 활기찬 군정 추진과 군민의 복리증진, 그리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치는 데 대하여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하반기 의정 활동에서도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조언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기획감사실에서 제출한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예산액 총 규모는 13억 6,033만 1,000원이며, 일반예비비는 9억 6,033만 1,000원이고,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는 4억원입니다.
지출 승인의 총 규모는 일반예비비,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를 합해서 3억 3,935만 5,000원으로써 그중에 지출액은 2억 8,729만 3,500원이며, 이월액은 1,861만원이며, 집행잔액은 3,345만 1,500원입니다.
일반예비비는 연안여객선 울릉군 운임지원 외 4건에 대해서 2억 35만 5,000원으로써 지출액은 1억 8,869만 6,500원이고, 집행잔액은 1,165만 8,500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연안여객선 울릉군 운임지원 3건에 7,350만원, 손해배상소송에 1억 1,60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에 1,085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는 농가 폭염, 가뭄 피해 예방사업 외 4건에 대해서 1억 3,900만원입니다. 지출액은 9,859만 7,000원이고, 이월액은 1,861만원이며, 집행잔액은 2,179만 3,000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농가폭염, 가뭄피해 예방사업에 2,000만원, 제15호 태풍 고니 내습으로 인한 피해복구로 소규모 어항시설 사업에 1,000만원, 주거환경개선사업에 300만원, 시설물 피해복구사업에 7,600만원, 도지정 문화재 보수정비에 3,0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예비비 집행사항은 없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울릉군 발전을 위해 늘 애쓰고 계시는 의장님과 의원님의 건승하심과 울릉군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철우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휴회기간 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5. 2016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장 이철우
의사일정 제5항 2016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경일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정경일입니다.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도 지정 지방기념물 제72호 울릉 남서동 고분군의 편의시설 확충과 관광자원 기반조성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토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대상 재산은 서면 남서리 140번지 외 5필지로서 토지면적 1만 3,310평방미터이고, 공시지가액은 8,562만 9,000원으로 소유자는 김재만 외 1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둘째, 천혜의 자연환경을 기반으로 관광명소로 거듭나고 있는 울릉군에 7080 세대의 대표적인 가수 이장희가 울릉 천부 일원을 관광테마화하여 관광객 유치 제고와 울릉군민의 특색 있는 새로운 이미지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이장희 씨 토지를 기부채납 받고 울릉녹색테마파크를 조성하자고 합니다.
대상 재산은 북면 현포리 61-2번지 외 3필지와 건물 1동, 공작물 1개소로서 토지면적은 2,799평방미터이고, 공시지가액은 2,259만 6,000원이며, 건물 면적은 1,147.32평방미터이고, 건물가액은 59억 5,600만원입니다.
그 외로는 야외무대와 야생화원이 있으며, 그 가액은 야외무대 2,400만원, 야생화원 9억원으로써 토지소유자는 이장희 씨고, 건물 및 공작물은 울릉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셋째, 국토의 역사와 소중함을 주제로 수토문화체험공간을 조성하여 울릉도의 문화생태 관광자원의 활성화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여가공간을 확충하고자 수토문화전시관 등 관련 시설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대상 재산은 서면 태하리 553번지 일대의 구 태하중학교 부지에 있습니다.
건물 면적은 1,772.97평방미터이고, 건물가액은 150억 2,100만원이며, 그 외 수토선체험장이 있으며, 그 가액은 17억 4,700만원입니다.
넷째, 울릉도 독도 영토사에 있어 중요한 삼국시대 우산국 역사문화의 관광자원화 및 역사교육, 체험형 관광자원 개발로 관광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삼국시대 우산국박물관 등 관련 시설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대상 재산은 서면 남서리 60-1번지 일대의 건물 1동과 공작물 2개소로서 건물 면적은 1,561.81평방미터이고, 건물가액은 85억 6,800만원입니다.
그 외 관광모노레일과 야외전시물이 있으며, 그 가액은 관광모노레일이 47억원, 야외전시물 20억원입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이철우
2016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2016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휴회기간 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이철우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에 상정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도 있게 심의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우리 의원들이 사전에 협의한 대로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하고, 위원장은 최경환 의원, 간사에는 한남조 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7.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이철우
의사일정 제7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울릉군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및 울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게 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우리 의원들이 사전에 협의한 대로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하고, 위원장은 정성환 의원, 간사에는 박인도 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8.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의장 이철우
의사일정 제8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정성환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성환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성환 의원입니다.
먼저 군민이 행복하고 살기 좋은 지역을 조성하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 활동을 수행하시는 이철우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다양한 지역 발전 사업에 손과 발로 뛰면서 땀 흘려 정진하시는 최수일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9일의 범위에서 실시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 및 타법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의거 국가 또는 경북도의 위임사무가 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에서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정책 추진실태를 정확히 확인하고 면밀하게 감사하여 우리 군 행정의 적법성과 효율성을 제고시켜 군민의 편익증진과 군정발전에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6월 23일부터 7월 1일까지이며, 대상기관은 군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등 울릉군정 전부서가 되겠습니다.
감사반은 분야별로 3개반을 편성코자 하며, 한남조 위원님과 박인도 위원님은 기획감사실 등 7개 부서, 정인식 위원님과 최경환 위원님은 주민복지실 등 6개 부서, 공경식 위원님은 해양수산과 등 6개 부서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위원장은 감사 업무 전반에 대하여 관장합니다.
감사 방법은 서류감사 및 현장 확인을 실시한 후 이를 토대로 위원회실에서 질의·답변하는 회의식 감사로 진행되며, 군정 주요시책사업 및 현안사업 등에 관해 예산 지출 및 사업관리 실태 확인에 주안점을 두고, 평소 지역주민들과 교류하면서 파악된 사업에도 심혈을 기울여 확인하겠습니다.
출석대상 증인의 범위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 공무원과 그밖에 관계되는 자를 대상으로 하며, 기타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해드린 2016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으며, 위원회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철우
정성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성환 위원장님께서 제안 설명하신 2016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사전에 의원 여러분과 협의한 사항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9.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의장 이철우
의사일정 제9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0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감사 자료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안과 같이 의원 여러분들과 사전에 협의된 사항이므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서류 제출 요구의 건을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0. 군정질문·답변의 건
의장 이철우
의사일정 제10항 군정질문·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업무 추진상황을 점검하기 위하여 2016년 7월 6일부터 7월 7일까지 양일간 군정질문과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1.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의장 이철우
의사일정 제11항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정례회에 상정된 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성실하고 구체적인 보고와 답변을 듣고자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출석 요구기간은 2016년 6월 20일부터 7월 9일까지로 하고, 출석범위는 군수 및 울릉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서 정한 관계 공무원이며, 장소는 의회 본회의장 및 위원회실 등이 되겠습니다.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16년 6월 2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산회
출석의원(7명)
이철우 한남조 정인식 정성환 최경환 박인도 공경식
서명의원(3명)
한남조 공경식 신원섭
출석공무원(23명)
군수 최수일 부군수 정무호 기획감사실장 황성웅 주민복지실장 배석오 문화관광체육과장 김기백 경제교통과장 임석원 해양수산과장 허원관 환경산림과장 임장혁 건설과장 한봉진 재무과장 정경일 총무과장 김수한 의료원장 손경식 보건사업과장 신정발 원무과장 구정희 농업지원과장 김경동 독도박물과장 이승진 독도박물관사무장 박성식 독도관리사무소장 김경학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규태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철환 울릉읍장 박화식 서면장 이중용 북면장 한세근
의회사무과(4명)
사무과장 신원섭 전문위원 임재규 의사담당 김미정 6급전문위원 장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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