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경환 의원입니다.
각종 안건 심사에 수고가 많으신 한남조 간사님과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최수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6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6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1,000㎡이상 토지 및 10억 이상의 재산의 매입, 기부채납, 건물의 신축 및 공작물의 설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울릉 남서동고분군 사업의 매입 면적은 1만 3,000㎡이며, 녹색테마파크 조성사업의 기부채납 면적은 1,600㎡로 건물 신축의 기준가액은 59억 5,600만원, 수토문화나라 조성사업 건물의 신축 및 공작물의 설치 기준가액은 167억 6,800만원, 삼국시대 우산국관광자원 개발사업 건물의 신축 및 공작물의 설치 기준가액은 152억 6,800만원으로 그에 따른 취득을 관리계획에 포함코자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울릉군 남서동 고분군은 도지정 지방기념물 제72호로 지정되어 있는 만큼 문화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으며, 본 부지의 취득으로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울릉 녹색테마파크 조성사업의 기부채납 및 건물의 신축은 울릉군만의 특색 있는 새로운 관광 이미지를 창출하고, 7080세대에게 향수를 자극함으로써 관광객 유치 시너지 효과를 도모하고, 지역관광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검토되었고, 수토문화나라 조성사업 건물의 신축은 수토 역사에 대한 체험 중심의 문화공간을 조성하고 교육의 장으로 활용함으로써 독도의 영유권 확보 및 울릉도 역사의 관광자원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삼국시대 우산국 관광자원개발은 우산국에 대한 문헌을 전시하여 문화유산으로 재정립하고, 울릉·독도 영토사에 있어 귀중한 가치를 지닌 고대유물을 보존함으로써 삼국시대 우산국의 역사를 되새기고 고대문화를 관광자원화 하여 고유한 역사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검토되어 이상 3가지 사업 모두 예결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예결특위 심사 중 도출된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건물 신축의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라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지방의회에 의결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울릉녹색테마파크 조성사업은 착공한 지 2년, 수토문화나라 조성사업은 착공한 지 3년, 우산국박물관 전시관 또한 준공된 지 3년이 지난 시점에 본 계획이 제출된바, 향후 계획 수립 시에는 예산 편성 이전에 취득 건이 포함될 수 있도록 관리계획 수립에 주의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상 3가지 사업 모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나 관리운영비용은 군비로 충당될 예정인바, 자체재원이 부족한 우리군 재정에 고스란히 부담을 안겨줄 것입니다.
이에 운영비용에 대한 국·도비 지원 방안 혹은 관리운영권 민간 전환 방안 등을 강구하여 안정적인 운영비를 확보해야 할 것이며, 관람 수입 증가, 연중 활용 방안 등 경제성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투입된 군비가 회수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운영 대책 마련에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