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경환 의원입니다.
제218회 정례회 기간 동안 각종 안건 심사에 수고가 많으신 한남조 간사님과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최수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6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5회계연도 결산,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2조, 지방재정법 제51조에 의거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써 2015회계연도 결산의 세입결산은1,984억 9,900만원, 세출결산은 1,475억 3,200만원, 잉여금은 509억 6,600만원이며, 이월금은 429억 8,300만원, 보조금집행잔액 24억 9,200만원, 순세계잉여금은 54억 9,1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 집행의 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인·검증하는 2015회계연도 결산은 재정의 흐름과 행정의 효과성을 객관적으로 심사할 수 있었으며, 적법성·공정성이 확보된 것으로 검토되어 예결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예결특위 심사 중 도출된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중 의존재원은 61%, 보전수입이 30%, 자체재원은 8%로 의존재원의 비율이 과다하여 재정 불균형이 발생되는 바 건전재정 운영을 위하여 다각적인 재정 개선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미수납액은 15억 9,2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억 가량 증가되었는데, 이는 구체적인 대책과 징수 추진이 소홀한 것으로 사료되며, 1억 3,400만원의 결손처분액 중 시효 소멸이 1억 900만원으로써 81%를 차지하고 있는바 독촉, 압류 등을 통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시효 소멸을 중단시킬 수 있는 실천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보조금수입은 517억원으로 지난연도 보다 116억이나 감소한 것으로써 국·도비 등 보조금 확보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것이며, 아울러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분야별 세출결산은 국토 및 지역개발이 417억 2,4004만원으로 예산현액이 가장 많았으며, 문화 및 관광분야는 예산현액대비 집행잔액이 16억 9,700만원으로 가장 많이 발생한바, 관련 부서에서는 재정 효율성을 위한 노력과 적극적인 사업 추진이 필요할 것이며, 부서별 집행잔액은 기획감사실이 16억 3,700만원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예산을 편성하고 전액 미지출한 사업이 다수 발생하였으며, 1,000만원 이상을 추경예산에 신규사업으로 편성한 후 예산을 전액 집행하지 않은 사례도 발생한바, 예산총괄부서에서는 충분한 재원 검토를 통해 불필요한 예산 편성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 전용, 세입세출외현금 부분입니다. 저동종합민원센터 설치 공사는 같은 사유로 공공운영비를 보름 간격에 걸쳐 3차례나 변경하고, 유사한 사유로 2차례나 변경한 상황이 발생한바, 이는 면밀한 수요 예측이 없는 과다한 전용 사례라 할 것이며, 전국남녀궁도대회, 독도 관련 행사 추진사업에도 전년도와 유사한 관행적 전용이 발생되었는바, 차후에는 이 같은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예산 관리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세입세출외현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0조에 의거 처리할 수 있는 경비의 범위가 제한적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보관금으로 편성된 울릉녹색테마파크 조성사업은 도비재배정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세입세출외현금으로 회계 처리되어 있는바, 이는 예산 회계질서에 반한다 할 것입니다.
이월사업의 경우 장기간 계속되는 대형공사,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인한 이월사업비 편성이 아닌 부진한 업무 추진, 사업 추진 의지 결여, 부적절한 계획 수립 등으로 이월된 경우도 있기에 이에 대한 주의가 요구되며, 특히 현금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월예산으로 편성하는 자금 없는 이월액 편성의 경우 자금이 해당연도에 교부되지 않고 다음 회계연도에 교부되는 것이 확실한 경우 국비 등에 사용은 가능할 것이나 건전재정 운용을 위해서는 극히 제한적으로 사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2014회계연도에 지출하지 못해 2015회계연도로 명시이월을 하고도 다시 전액 지출하지 않은 작은 도서관 조성지원과 먹는 샘물 개발 등은 부적절한 사업계획에 따라 예산과 행정력이 낭비된 경우로써 이에 대한 적절한 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과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수년간 별다른 사업 없이 예치금만 편성되고 있는바, 기금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사업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해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편성하는 것으로 2015회계연도의 경우 3억 3,900만원이 지출 결정되었으며, 행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당면사항 해결에 사용된 것으로 검토되어 예결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연안여객선 울릉군운임지원 시설비는 2015년 1월 5일에 동절기 대체선 상하선 계단 제작 사유로 지출 결정되었으나 같은 월 21일에 동절기 수송대체선 계단 철거비 부족 사유로 다시 지출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계단 제작 후 불과 16일 후에 다시 철거한 사항으로써 계획 없이 예비비가 낭비되었다 할 것이며, 차후 지출 결정 시에는 신중한 계획을 선행하여 불필요한 지출을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태풍 고니 내습으로 문화재에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예비비를 지출 결정한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는 보수정비에 37%만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을 다시 이월액으로 편성한 경우로 예비비 본래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하였기에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비비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결산 외 1건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