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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8회 울릉군의회 (정례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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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회의 회의록
  • 제2호
  • 울릉군의회사무과

일시

2016년 06월 21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제7대 울릉군의회 후반기 의장· 부의장 선거의 건 4.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제7대 울릉군의회 후반기 의장· 부의장 선거의 건 4. 휴회의 건
11시 00분 개의
의장 이철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8회 울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장 이철우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신 최경환 의원님,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경환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경환 의원입니다.
제218회 정례회 기간 동안 각종 안건 심사에 수고가 많으신 한남조 간사님과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최수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6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5회계연도 결산,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2조, 지방재정법 제51조에 의거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써 2015회계연도 결산의 세입결산은1,984억 9,900만원, 세출결산은 1,475억 3,200만원, 잉여금은 509억 6,600만원이며, 이월금은 429억 8,300만원, 보조금집행잔액 24억 9,200만원, 순세계잉여금은 54억 9,1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 집행의 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인·검증하는 2015회계연도 결산은 재정의 흐름과 행정의 효과성을 객관적으로 심사할 수 있었으며, 적법성·공정성이 확보된 것으로 검토되어 예결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예결특위 심사 중 도출된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중 의존재원은 61%, 보전수입이 30%, 자체재원은 8%로 의존재원의 비율이 과다하여 재정 불균형이 발생되는 바 건전재정 운영을 위하여 다각적인 재정 개선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미수납액은 15억 9,2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억 가량 증가되었는데, 이는 구체적인 대책과 징수 추진이 소홀한 것으로 사료되며, 1억 3,400만원의 결손처분액 중 시효 소멸이 1억 900만원으로써 81%를 차지하고 있는바 독촉, 압류 등을 통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시효 소멸을 중단시킬 수 있는 실천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보조금수입은 517억원으로 지난연도 보다 116억이나 감소한 것으로써 국·도비 등 보조금 확보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것이며, 아울러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분야별 세출결산은 국토 및 지역개발이 417억 2,4004만원으로 예산현액이 가장 많았으며, 문화 및 관광분야는 예산현액대비 집행잔액이 16억 9,700만원으로 가장 많이 발생한바, 관련 부서에서는 재정 효율성을 위한 노력과 적극적인 사업 추진이 필요할 것이며, 부서별 집행잔액은 기획감사실이 16억 3,700만원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예산을 편성하고 전액 미지출한 사업이 다수 발생하였으며, 1,000만원 이상을 추경예산에 신규사업으로 편성한 후 예산을 전액 집행하지 않은 사례도 발생한바, 예산총괄부서에서는 충분한 재원 검토를 통해 불필요한 예산 편성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 전용, 세입세출외현금 부분입니다. 저동종합민원센터 설치 공사는 같은 사유로 공공운영비를 보름 간격에 걸쳐 3차례나 변경하고, 유사한 사유로 2차례나 변경한 상황이 발생한바, 이는 면밀한 수요 예측이 없는 과다한 전용 사례라 할 것이며, 전국남녀궁도대회, 독도 관련 행사 추진사업에도 전년도와 유사한 관행적 전용이 발생되었는바, 차후에는 이 같은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예산 관리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세입세출외현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0조에 의거 처리할 수 있는 경비의 범위가 제한적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보관금으로 편성된 울릉녹색테마파크 조성사업은 도비재배정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세입세출외현금으로 회계 처리되어 있는바, 이는 예산 회계질서에 반한다 할 것입니다.
이월사업의 경우 장기간 계속되는 대형공사,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인한 이월사업비 편성이 아닌 부진한 업무 추진, 사업 추진 의지 결여, 부적절한 계획 수립 등으로 이월된 경우도 있기에 이에 대한 주의가 요구되며, 특히 현금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월예산으로 편성하는 자금 없는 이월액 편성의 경우 자금이 해당연도에 교부되지 않고 다음 회계연도에 교부되는 것이 확실한 경우 국비 등에 사용은 가능할 것이나 건전재정 운용을 위해서는 극히 제한적으로 사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2014회계연도에 지출하지 못해 2015회계연도로 명시이월을 하고도 다시 전액 지출하지 않은 작은 도서관 조성지원과 먹는 샘물 개발 등은 부적절한 사업계획에 따라 예산과 행정력이 낭비된 경우로써 이에 대한 적절한 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과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수년간 별다른 사업 없이 예치금만 편성되고 있는바, 기금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사업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해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편성하는 것으로 2015회계연도의 경우 3억 3,900만원이 지출 결정되었으며, 행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당면사항 해결에 사용된 것으로 검토되어 예결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연안여객선 울릉군운임지원 시설비는 2015년 1월 5일에 동절기 대체선 상하선 계단 제작 사유로 지출 결정되었으나 같은 월 21일에 동절기 수송대체선 계단 철거비 부족 사유로 다시 지출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계단 제작 후 불과 16일 후에 다시 철거한 사항으로써 계획 없이 예비비가 낭비되었다 할 것이며, 차후 지출 결정 시에는 신중한 계획을 선행하여 불필요한 지출을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태풍 고니 내습으로 문화재에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예비비를 지출 결정한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는 보수정비에 37%만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을 다시 이월액으로 편성한 경우로 예비비 본래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하였기에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비비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결산 외 1건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철우
최경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제7대 울릉군의회 후반기 의장· 부의장 선거의 건
의장 이철우
의사일정 제3항 제7대 울릉군의회 후반기 의장·부의장 선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7대 울릉군의회 후반기 의장·부의장 선거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잠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무원 퇴장)
의장·부의장 선거는 지방자치법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부의장 각 1인을 무기명 투표로 선출합니다.
선거 순서는 의장 선거 실시 후 부의장 선거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선거 방법은 지방자치법 제48조 및 울릉군의회 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겠습니다.
원활한 선거 진행을 위하여 감표위원을 지명토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우리 의원들이 사전에 협의한 대로 최경환 의원님을 지명하겠습니다.
최 의원님, 감표소로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님께서는 투표함, 명패함, 기표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명패함, 기표소 점검)
감표위원님, 이상 없습니까?
의원 최경환
이상 없습니다.
의장 이철우
그럼 다음은 투표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담당께서는 투표 방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김미정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 김미정입니다.
의장·부의장 선거 투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부의장 선거는 울릉군의회 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며, 의장 후보는 의원 전원이 되고, 부의장 후보는 의장 당선자를 제외한 의원 전원이 되겠습니다.
투표용지 기표 방법은 의장·부의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의원란에 기표해 주시고, 의원란 밖에 기표된 투표는 무효표로 처리됩니다.
투표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쟁점사항은 의장과 감표위원이 협의·결정하고, 적용법규는 공직선거법을 준용하겠습니다. 당선자 결정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의원이 당선자로 결정되겠습니다.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2차 투표를 실시하며, 2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는 투표 결과 최고득표자가 1인일 경우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일 경우 다수의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 투표를 실시하여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게 됩니다. 만약 결선 투표에서도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결정합니다.
투표는 한 분씩 나오셔서 감표위원에게 투표용지와 명패를 수령하시고 의석 좌측에 설치된 기표소에서 투표용지에 기표하신 후 의석 앞에 준비된 명패함에 명패를,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각각 넣으신 다음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투표 순서는 의석 순서에 따라 공경식 의원님, 한남조 부의장님, 박인도 의원님, 정성환 의원님, 그리고 이철우 의장님, 최경환 의원님 순으로 투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장단 선거 투표 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철우
그럼 지금부터 제7대 울릉군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를 시작하겠습니다.
공경식 의원님부터 차례대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실시)
투표를 다 하셨으면 개표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부터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감표위원, 이상 없습니까?
의원 최경환
예.
의장 이철우
다음은 투표함을 개함하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이상 있습니까?
의원 최경환
이상 없습니다.
의장 이철우
이상 없으면 집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
1차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거인수 6명, 투표인수 6명, 기권 1명으로 후보자별 득표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성환 의원 6표. 1차 투표에서 과반수를 득표하신 정성환 의원께서 제7대 울릉군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울릉군의회 후반기 부의장 선거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장 선거에 수고해 주신 최경환 의원님께서는 다시 한 번 감표위원으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님께서는 투표함, 명패함, 기표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명패함, 기표소 점검)
의원 최경환
이상 없습니다.
의장 이철우
이상 없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부의장 선거를 실시하겠습니다.
공경식 의원부터 차례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감표위원님, 명패함 이상 없습니까?
의원 최경환
이상 없습니다.
의장 이철우
예. 그럼 투표함 개방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이상 없습니까?
의원 최경환
예.
의장 이철우
이상 없으면 집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
1차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거인수 7명 , 투표인수 6명, 기권 1명으로 후보자별 득표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인도 의원님 6표로 1차 투표에서 과반수를 득표하신 박인도 의원님께서 제7대 울릉군의회 후반기 부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7대 울릉군의회 후반기 의장·부의장 선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퇴장하신 집행부 공무원은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무원 입장)
제7대 울릉군의회 후반기 의장·부의장 선거결과는 의장에는 정성환 의원, 부의장에는 박인도 의원님이 당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안건
4. 휴회의 건
의장 이철우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종 위원회 활동과 군정질문 준비를 위하여 6월 22일부터 7월 5일까지 14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2016년 7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산회
출석의원(7명)
이철우 한남조 정인식 정성환 최경환 박인도 공경식
서명의원(3명)
한남조 공경식 신원섭
출석공무원(15명)
군수 최수일 부군수 정무호 기획감사실장 황성웅 경제교통과장 임석원 해양수산과장 허원관 환경산림과장 임장혁 건설과장 한봉진 재무과장 정경일 총무과장 김수한 보건사업과장 신정발 농업지원과장 김경동 독도박물관장 이승진 독도박물관사무장 박성식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규태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철환
의회사무과(4명)
사무과장 신원섭 전문위원 임재규 의사담당 김미정 6급전문위원 장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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