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인식 의원입니다.
먼저 제217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각종 안건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공경식 간사님과 위원 여러분, 그리고 조례특위 운영 기간 동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울릉군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건물이나 시설물 배치 시에 시야를 가리는 구조물을 제거함에 따라 공공장소에서 자연적 감시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이용자의 노출 가능성을 높여 범죄발생요인을 줄임으로써 잠재적 범죄자에 대한 예방효과를 기대하는 등 아파트, 학교, 공원 등 생활공간의 설계 단계부터 다양한 안전시설 및 수단을 적용함으로써 범죄예방 환경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어 조례특위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수도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르면 수돗물의 요금,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의 비용 부담, 그 밖의 수돗물의 공급조건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수도급수의 적정하고 합리적인 관리를 위한 수도 급수시설의 공사비 부담, 요금과 수수료 등을 조정한 본 개정안은 수도요금의 현실화 및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시켜 우리군 상수도 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검토되어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개정안 중 수도요금의 인상은 상수도 생산원가에 미달하는 요금 현실화를 통해 재정적자 부분을 해소하고, 노후급수관 교체 등의 생산시설 현대화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한 취지로 파악되나, 3개년에 걸친 상수도요금의 인상에 있어 올해부터 매년 50%씩 인상토록 규정함으로써 2018년도에는 현행 대비 3배 이상의 요금 인상 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생업이 팍팍한 군민들의 기초물가 부담은 매우 크다 할 것입니다.
이에 위원회 심사 중 상수도요금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할 것이나, 지난 10년간 우리 군 상수도요금 인상이 단 한 차례도 없었다는 점과 2016년의 경우 비록 50% 인상되더라도 경북 평균액보다는 낮다는 의견이 제시됨에 따라 조례특위 심사결과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수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6조 수도사용요금 중 ‘별표4 수도 사용료 요율표의 업종별 사용요금’에 대해 2016년도는 원안대로 인상토록하고, 이후 2개년에 대해서는 2017년 1월 1일부터와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업종별 사용요금을 삭제하여 추후 재검토키로 결정하였습니다.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차 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