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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7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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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본회의]
  • 제217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1호
  • 울릉군의회사무과

일시

2016년 05월 17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회기 결정의 건 3. 울릉군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안 4. 울릉군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주요 사업장 방문의 건 7.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8.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회기 결정의 건 3. 울릉군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안 4. 울릉군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주요 사업장 방문의 건 7.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8. 휴회의 건
11시 06분 개의
의장 이철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담당 김미정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 김미정입니다.
제217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17회 임시회는 2016년 5월 4일 정인식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같은 날 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임시회에서는 울릉군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안 등 조례제‧개정안과 주요 사업장 방문의 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전체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건
1. 회기 결정의 건
의장 이철우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전체 의사일정과 같이 2016년 5월 17일부터 5월 29일까지 1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8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정인식 의원과 정성환 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울릉군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안
의장 이철우
의사일정 제3항 울릉군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한봉진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한봉진입니다.
울릉군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사회의 다변화와 아동과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 발생 빈도의 지속적 증가에 따라 경찰력을 기반으로 한 범죄예방활동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건축물 및 공간에 범죄예방 환경설계를 적용함으로써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여 궁극적으로는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범죄예방 환경설계란 도시계획이나 건축환경의 적절한 설계를 통한 방어적 공간 특성을 높여 대상 지역의 범죄 불안감과 발생 범위를 줄이도록 하며, 지역주민들이 안정감을 느끼도록 하고, 궁극적으로는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종합적인 범죄방어구조로 변경‧개선하는 설계를 말합니다.
몇 가지 예로써는 담장 설치 시 사각지대 또는 고립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하고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투시형 담장 또는 조경을 설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조명은 유입 공간, 표지판, 출입구에 충분한 조명시설을 설치하고, 눈부심 방지 조명이 설치되도록 하며, 그림자가 생기지 않도록 낮은 조도의 조명을 설치하고, 10m 거리에서도 야간에 상대방의 얼굴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조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을 말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울릉군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안은 제1조부터 제12조까지 총 12개 주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안 제1조에는 목적을 규정하고, 안 제2조에서는 범죄예방 환경설계에 대한 용어를 규정하고,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 군수의 책무와 기본계획 수립에 대하여 규정을 하고, 안전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 8조 및 9조에서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사업과 적용 범위,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용어 정리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령은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에 근거를 하였으며, 입법예고는 지난 2016년도 3월 15일부터 4월 4일까지 20일 간 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울릉군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이철우
울릉군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울릉군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휴회기간 중에 조례제‧개정 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4. 울릉군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장 이철우
의사일정 제4항 울릉군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규태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규태입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기찬 의정활동을 하시고, 특히 우리 상하수도사업소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으로 지도해 주신 데 깊이 감사드리면서 오늘 심의해 주실 울릉군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시행규칙안, 상수도급수공사 대행공사 제정 규칙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은 환경부 표준 조례안에 준하여 조례를 개정하고 그에 따르는 관련 규칙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 수도요금 인상과 수도요금 감면 및 할인 대상 확대 시행, 옥외시설 급수공사비 부담자를 변경하는 내용 등입니다.
먼저 주요 내용 중 수도요금 인상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재정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6년 이후 10년 간 수도요금을 동결하여 왔습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2017년까지 전국의 수도요금 현실화율을 76%에서 100%까지 인상하도록 지속적으로 행정권고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의 수도요금 현실화율은 21%수준으로써 전국 평균 현실화율 76%와 전국 군 단위 평균 현실화율 48%보다 현실화율이 크게 밑돌아 수도경영 만성적자 또는 노후시설개량 투자 미흡 등 경영여건 악화를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군은 25년 이상 된 노후상수관로 연장이 44.3km로서 전체 관로의 50% 이상을 차지해 누수가 많아 유수율이 32.5% 정도로 전국 평균 유수율 83.7%와 전국 군 단위 평균 유수율 63%보다 매우 낮은 실정이며, 관광 수요 증가에 따른 장래의 안정적인 급수 공급을 위해서 재원을 마련하여 대대적인 노후상수관망 개량사업을 조속히 시행하여야한다고 판단됩니다.
최근 환경부에서는 우리 군과 같이 유수율이 낮은 전국의 지자체로부터 사업 신청을 받아 심사평가 등을 거쳐 2017년부터 노후상수관망 개량사업을 국비 지원 사업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본 사업의 지자체 사업 순위 평가에도 수도요금 현실화, 상수도 투자실적 등 수도경영 개선을 통해 지자체 스스로 투자관리가 가능한 선순환 구조 정착을 추진하는 지자체를 높게 평가‧반영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정부 방침에 부합하고 열악한 수도경영 및 양질의 수돗물공급을 위해서 금번 조례 개정을 통해 수도요금을 3년 간 매년 50%씩 인상하여 2018년까지 요금 현실화율을 70.1%까지 끌어올려서 재정적자 부분을 해소하고, 노후상수관망 개량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해 나가고자 합니다.
인상된 요금안은 지난해 5월 울릉군 물가대책위원회를 거쳐 확정된 수도 사용요금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군의 가정용 평균 월 사용량은 10.6톤으로 1에서 20톤 범위 내의 요금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돗물을 월 20톤 사용하는 가정용으로 설명 드리면 현재 월 7,400원의 수도요금이 첫해 올해는 1만 1,000원, 2017년 내년에는 월 1만 6,400원, 18년에는 2만 4,600원으로 인상하게 됩니다.
참고로 금번 조례 개정을 위하여 20일 간의 입법예고를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에 요금 감면 혜택 요청에 대한 1건의 의견 제시 외에는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수도요금 감면혜택 대상을 3급 이상의 장애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고엽제 후유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의 수혜자 등으로 확대하여 주민복지 향상과 인상된 상수도 요금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지 경계선 밖에서 계량기까지의 옥외시설 공사비 부담을 기존에 군에서 부담하던 것을 급수 신청 수용가가 부담하는 것으로 환경부 표준급수조례에 준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동파 계량기는 기존에 수용가가 부담하던 것을 수용가의 명백한 관리 부주의가 아니면 군에서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울릉군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규칙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울릉군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규칙은 기존에 울릉군 상수도 급수공사 시공업 단속규칙을 폐지하면서 울릉군 수도급수 조례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급수공사에 보다 철저를 기하고 안정적인 급수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방금 말씀드린 제안 설명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철우
울릉군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정성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성환
과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만, 행정 권고사항이지만 10년 간 동결한 것도 문제가 되고 지금 3년 간 약 3배의 수도요금을 올리면 주민들이나 지금 우리 숙박업하시는 분들 피부로 느끼는 체감 온도는 엄청날 겁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선거직들이나 군수님, 의원님들은 무슨 수도요금이 이렇게 비싸냐 이런 질타도 받게 되고, 지금 이게 10년 동안 조금 조금 피부로 못 느낄 정도로 요금 인상을 했으면 이런 결과가 없을 건데 문제가 많이 대두될 겁니다. 그렇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규태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 정성환
이거 홍보도 잘하고 이걸 어느 정도 주민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될 겁니다. 무조건 문제가 제기됩니다.
1년에 50%지만 3년에 거의 3배예요. 2018년도에 가면 지금 현행에서 수도요금 3배면 물가인상이 어디 가서 3배 한다 하면 문제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규태
예. 다른 시·군에서도 다 지금,
의원 정성환
그러니까 지금 아까 설명했다시피 전국 평균이 48%인데 울릉군이 21%라면서요? 그리고 지금 행정 권고로 중앙정부에서는 76%까지 끌어올리라고 했는데 21%에서 76%까지 끌어올리려고 하니까 이런 폐단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규태
예.
의원 정성환
이걸 과장님에게 하는 소리는 아닙니다. 전자부터 이런 게 10년 동안 동결해 온 게 문제입니다. 차츰차츰 올렸으면, 20%씩, 30%씩, 10%씩 올렸으면 이런 게 안 생겼을 것 아닙니까? 갑자기 올리면 주민들은 피부로 느끼는 게 엄청납니다. 여기에 대해 집행부에서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겁니다. 그냥 설명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 특위에서 하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우리 다 같이 노력해야 됩니다. 잘 알겠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규태
예, 알겠습니다.
의원 정성환
대안을 내놔야 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규태
예.
의원 정성환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이철우
또 다른 보충 질의할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울릉군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휴회기간 중에 조례제‧개정 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5.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이철우
의사일정 제5항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우리 의원들이 사전에 협의한 대로 의장을 제외한 전원이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하고 위원장은 정인식 의원, 간사에는 공경식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주요 사업장 방문의 건
의장 이철우
의사일정 제6항 주요사업장 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 사업 현장 확인을 위하여 2016년 5월 24일부터 25일까지 양일간 주요 사업장을 방문코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의원 전원이 사전에 협의한 사항이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사업장 방문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7.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의장 이철우
의사일정 제7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종 조례안의 심사 등을 위하여 성실하고 구체적인 보고와 답변을 듣고자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출석요구기간은 2016년 5월 17일부터 5월 29일까지로 하고, 출석범위는 군수 및 울릉군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서 정한 관계공무원이며, 장소는 의회 본회의장 및 위원회실이 되겠습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8. 휴회의 건
의장 이철우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5월 18일부터 5월 26일까지 9일간 위원회 활동 및 주요 사업장 방문을 위하여 휴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16년 5월 27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산회
출석의원(6명)
이철우 한남조 정성환 최경환 박인도 공경식
서명의원(3명)
정인식 정성환 신원섭
출석공무원(24명)
군수 최수일 부군수 정무호 기획감사실장 황성웅 주민복지실장 배석오 문화관광체육과장 김기백 해양수산과장 허원관 환경산림과장 임장혁 건설과장 한봉진 안전관리과장 박진동 재무과장 정경일 총무과장 김수한 의료원장 손경식 보건사업과장 신정발 원무과장 구정희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병태 농업지원과장 김경동 독도박물관장 이승진 독도박물관사무장 박성식 독도관리사무소장 김경학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규태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철환 울릉읍장 박화식 서면장 이중용 북면장 한세근
의회사무과(4명)
사무과장 신원섭 전문위원 임재규 의사담당 김미정 6급전문위원 장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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