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장 신정발입니다.
먼저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5년도 시행결과 및 2016년도 시행계획에 대해 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법 제7조에 의거 4년마다 지역사회보건 의료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지역보건 의료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 의견을 듣고 수정·보완한 후 의회에 보고하고 경상북도에 제출하도록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제6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의 적용기간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입니다.
참고로 제6기 울릉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난 2014년도 10월에 수립하여 제205회 울릉군의회 임시회에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이번에 보고 드리는 연차별 시행계획은 보건복지부 기본 매뉴얼과 지침에 의거 작성을 하였으며 간단하게 목차별로 요약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연차별 시행계획서는 제1장부터 6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제1장 지역사회 현황 분석과 제2장 제6기 지역보건 의료계획 추진체계는 향후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실천하고 이루고자 하는 건강 100세, 장수 섬 울릉이라는 비전과 추진과제의 목표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하였습니다.
제3장 분야별 주요 성과 지표 및 목표 총괄표는 중장기 추진 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연차별 목표를 제시를 하였습니다.
제4장 분야별 중장기 추진과제는 첫째, 지역주민 건강향상을 위한 지역보건서비스. 둘째, 지역보건 전달체계 구축 및 활성화. 셋째, 지역보건기관 자원 재정비. 3개 분야로 구분되며, 제5장은 추진과제별 세부 사업계획서에는 주민건강관리 프로그램, 건강검진 사업, 예방접종 관리사업, 청사시설 개선 등 총12개 사업의 연차별 실행 가능한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추진과제별 사업목표를 중심으로 중장기 성과 목표, 목표달성도와 2015년도 시행결과에 대한 성공 또는 부진사유, 사업 개선 방향과 2016년도 시행 방향, 자원투입계획, 추진 일정을 제시를 하였습니다.
제6장은 지역보건 의료계획 수립에 따라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심의 등 추진 사항을 정리를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5년도 시행결과 및 2016년도 시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부족한 부분과 미흡한 부분은 연차별 계획을 통하여 개선하고 좀 더 내실 있고 계획성 있는 사업추진으로 주민들에게 다가가는 보건의료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