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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제214회 울릉군의회 (정례회)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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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원회
  • [특별위원회]
  • 제214회 울릉군의회 (정례회)
  •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울릉군의회사무과

일시

2015년 12월 09일

장소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울릉군 청소년 지도 육성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2. 울릉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안 3. 울릉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울릉군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울릉군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울릉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7. 울릉군 울릉 오징어 회 타운 관리·운영 조례안 8. 울릉군 재난 및 안전 관련 단체 지원 조례안 9. 울릉군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10. 울릉군 제증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울릉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울릉군민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울릉군 호적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14. 울릉군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울릉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16. 울릉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부의된 안건

1.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울릉군 청소년 지도 육성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2. 울릉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안 3. 울릉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울릉군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울릉군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울릉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7. 울릉군 울릉 오징어 회 타운 관리·운영 조례안 8. 울릉군 재난 및 안전 관련 단체 지원 조례안 9. 울릉군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10. 울릉군 제증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울릉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울릉군민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울릉군 호적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14. 울릉군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울릉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16. 울릉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14시 00분 개의
위원장 정성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울릉군의회 정례회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성환 위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조례특위 운영을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차 특위에 상정된 안건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울릉군 청소년 지도 육성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외 15건으로서 지난 12월 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총괄 제안 설명을 들었으며, 안건에 대하여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리라 보여지므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금차 특위 운영은 각 안건별 심사 후 합의 또는 표결로 가부를 결정하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할 수 있으나,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위하여 금차 위원회에서는 안건을 유보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외의 부분은 울릉군의회 회의규칙에 의거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울릉군 청소년 지도 육성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정성환
의사일정 제1항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울릉군 청소년 지도 육성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 답변은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울릉군 청소년 지도 육성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황병근
감사합니다.
안건
2. 울릉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안
3. 울릉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정성환
의사일정 제2항 울릉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울릉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실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울릉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울릉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울릉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 답변은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울릉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4. 울릉군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정성환
의사일정 제4항 울릉군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교통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경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공경식
과장님, 이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울릉도에 공용버스, 관광버스, 렌트카 이런 화물차, 택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경제교통과장 임석원
예, 알겠습니다. 택시하고 그 다음에 개별화물하고 용달화물 이 3개 직종이 되겠습니다.
위원 공경식
이 3개만 있고 다른 거는 전에 그대로 버스 차고지가 있어야 되고?
경제교통과장 임석원
예.
위원 공경식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표시가 안 돼 있어가지고 한번 물어봤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임석원
예. 개별화물은 또 1톤 미만만 가능합니다.
위원 공경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성환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 답변은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울릉군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5. 울릉군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정성환
의사일정 제5항 울릉군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산림과장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경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공경식
과장님, 이게 보니까 직영보다 위탁하는 시·군이 73%, 78% 가까이 되니까 월등히 많다고 보여지고요. 직영으로 하는 경상북도 시·군이 4군데밖에 안 되는데, 직영하는 데도 있고 위탁하는 데도 있는데, 장단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환경산림과장 정경일
예.
위원 공경식
장단점이 있는데 울릉군은 직영 안 하고 위탁하려는 명확한 이유가 있습니까?
환경산림과장 정경일
특별한 이유보다도 저희들이 처음으로 생활폐기물을 올해 신설했고 또 위탁을 줘야 초창기에 장기적 운영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있고, 타 시·군에, 경북하고 경남에 저희들이 자문도 많이 얻어 봤습니다. 얻고 했는데 거의 73%에서 80%는 위탁을 전부 주는 걸로 돼서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도 이거 하고 그렇게 지금 가도록,
위원 공경식
본회의장에서 정성환 위원장님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첫 단추를 잘 끼워야지만, 나중에 이거 의회에서 조례를 원안대로 통과시켜 줬기 때문에 우리가 시행한다,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면 의회에서도 책임 소재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한 점 부끄럼 없이 그렇게 잘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정경일
예,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공경식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성환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박인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도
과장님, 우리 지금 현재 폐기물 소각장 건립할 때 혹시나 구암 주민들하고 반대가 많았는데 그때 할 때 내가 듣기로는 신설을 함으로 해 가지고 납골당도 그때 하면서 구암 사람들한테 채용과 모든 걸 혜택을 주겠다고 해가지고 구암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했는데, 그것도 처음에 건립할 때 구암 사람들이 반대를 많이 했거든요. 실제로 남양 사람들하고. 혹시나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놓은 게 있는지.
환경산림과장 정경일
제가 한 2년 됐는데 그 전에 환경산림과 가니까…….
위원 박인도
위원장님, 계장이…….
위원장 정성환
담당께서 답변할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답변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지질담당 박성호
환경지질담당 박성호입니다.
2006년도에 선수조 씨가 그 당시에 이장을 하셨었고요. 그때 우리가 처음에는 삼막 쪽에 하려고 그러다가 학포 주민들 반대가 있어가지고 대안지로 나온 게 수층계곡에 대안이 나왔고요. 사실 대안지를 만들어 놓고 구암 주민들한테 이야기를 해보니까 구암 주민들은 특별한 얘기가 없고 그때는 얘기가 됐었습니다. 됐었는데 우리가 절충을 한 게 뭐냐면 군에서 인센티브를 많이 주겠다. 그 당시에 현금으로 또 3,000만원을 그때 풀었습니다. 돈도 풀고 매립장하고 이런 게 운영될 때쯤 돼 가지고 적정한 자격이 주어지는 사람이 만약에 구암 주민에 있다고 보면 채용도 할 수 있다고 그때 얘기는 그렇게 했어요. 했는데, 자격이 있는 사람이 혹시나 있는가 모르겠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젊은 사람들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위원 공경식
그러면 3,000만원을 푼 것은 무슨 돈을 풀었습니까?
환경지질담당 박성호
구암 주민들이 우리 지역에 이걸 설치를 유치하는 걸로 공모 신청 받아서 한 것입니다. 지원금을 주는 조건으로 공모 신청을 우리가 했는데 울릉군 전 지역을 대상으로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할 장소를 도내에서 공고를 해라, 우리가 공고를 하면서 지원금 3,000만원 주겠다, 그리고 금방 얘기했듯이 만약에 유치한 마을의 사람을 채용한다고 봤을 때는 자격이 되는 사람을 우선으로 채용 하겠다 하는 그런 공고를,
위원 공경식
구암에서 명목이 없으니까 3,000만원을 주는 대신에 구암 자체에서 공모를 내라고 그렇게 3,000만원을,
환경지질담당 박성호
공모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구암 주민들이 공모 신청을 연서해 가지고 우리한테 신청한 사항입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하게 된 사항입니다.
위원 공경식
3,000만원을 줬습니까?
환경지질담당 박성호
그때 3,000만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위원 공경식
그러면 현재 거기 인근에 학포, 삼막하고, 삼막에는 거의 사람이 안 사니까 학포 또 구암,
환경지질담당 박성호
학포는 그때 빠졌고요. 학포는 구암 쪽으로 가지니까, 수층으로 가지니까 학포에서는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고 손을 뗀 거고, 구암 주민들이 공모 신청을 군에 보내 가지고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위원 공경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성환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위탁비용 산정, 업체 선정 이거 업체 선정이나 위탁할 경우에는 의회 동의를 얻어야 되죠?
환경산림과장 정경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성환
아까 두 위원님 말씀했듯이 투명성도 있고 하니까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그리고 직영했을 때 산출되는 내역하고 위탁했을 때 그게 차이가 어느 정도 나는지 그런 것도 의회에 보고를 상세히 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중에 관리할 때는 의회의 손을 떠납니다, 이게 위탁업체 선정되어 버리면. 그렇죠?
환경산림과장 정경일
예. 지금 의회 승인은 조례가 되면 의회 승인을 안 받아도 되고요. 조례를 안 했을 때는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성환
이 조례를 승인해 줘 버리면 의회의 승인 안 받아도 되네요. 그렇죠?
환경산림과장 정경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성환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이게 이상해지는데요. 의회에서 승인해 줄 그게 없는데. 왜냐.
환경산림과장 정경일
타 시·군에 저희들이 지금,
위원장 정성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지금 우리 이거 검토해 놓은 거 보니까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한 사항은 지자체에 조례가 정해져 버리면 우리 의회의 손을 떠나버리는데요.
환경산림과장 정경일
어떻든 저희들이 위탁을 주더라도 의회에 다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성환
울릉군 사무와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거,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는 울릉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 답변은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 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는 2시 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5분 정회
14시 20분 속개
위원장 정성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 답변은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울릉군 생활폐기물 처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참, 과장님 지금 의결은 우리가 동의를 해 줬는데 수시로 이것은 우리한테 수의계약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보고를 하시고. 민감한 사항입니다.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됩니다. 그리고 타 지자체에 그런 사항이라든지 비교를 하고 우리 용량과 비슷한 데는 없겠지만 조금 그거 한 데 해 가지고 하고, 또 우리가 직영으로 했을 시에 어느 정도 산출되는 내역이 있죠? 그것도 좀 해 보고, 너무 과중한 거고, 또 아까 했지만 동네 분들 고용 창출 할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청소 부분이라든지 전문 분야가 아닌 데는 지역 주민들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 나중에 다 협의해 가지고 그렇게 원만하게 하십시오.
환경산림과장 정경일
예, 잘 알겠습니다.
안건
6. 울릉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7. 울릉군 울릉 오징어 회 타운 관리·운영 조례안
위원장 정성환
의사일정 제6항 울릉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울릉군 울릉 오징어 회 타운 관리·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울릉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질의 또는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 답변은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울릉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울릉군 울릉 오징어 회 타운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경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공경식
과장님, 현재 오징어 회 센터 이 진행 상황, 앞으로의 계획 이런 걸 상세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한봉진
예, 저희들이 울릉군 울릉 오징어 회 타운 관리·운영 조례안에 보면 운영 방법이라든지 위탁운영 방법 다양하게 해놨습니다. 저희들이 군에서 직영하는 방법, 그 다음에 울릉군수산업협동조합, 그 다음에 수산업협동조합 산하의 저동어촌계, 신흥어촌계, 그 다음에 운영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법인 단체까지도 몽땅 포함을 시켜놨습니다. 현재 진행 상황은 저희들이 울릉군수산업협동조합에 타진을 해놨습니다. 이사회를 개최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만약에 위탁 시행이 이루어진다면 계약서상에, 지금 오징어 난전자리. 울릉군 회 타운 설치한 것도 난전이 있는 분들로 우선 입점 시키도록 하고 그 다음에 남는 부분에는 어업경영인연합회라든지 그 다음에 소형선박이라든지 위주로 해가지고,
위원 공경식
그거는 처음 계획하고 비슷한데 그거를 묻자고 하는 게 아니고요. 언제쯤 들어가겠습니까?
건설과장 한봉진
그거는 지금 12월중으로 계약을 해서 그 다음에 1월에서 2월 중순까지는 시설을 조금 개·보수해가지고 2월 말에서 3월 초까지는 입점을 시킬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공경식
3월 초?
건설과장 한봉진
예, 늦어도 3월 초까지는,
위원 공경식
이제까지 계속 미뤄지고 이게 딜레이 돼 갖고 이때까지 왔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3월 초는 가능하겠습니까?
건설과장 한봉진
예.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위원 공경식
변동사항 없습니까?
건설과장 한봉진
옥외에 있는 수족관 차폐시설 그 다음에 위판 할 수 있는 그런 시설, 인양시설 이런 걸 내년도 예산에 승인해 주신다면,
위원 공경식
2월 말 돼 갖고 또 3월 초에 입점하는데 그때 다른 소리하기 없기입니다. 분명한 거는.
건설과장 한봉진
저희들이 가능하면 3월 초까지는 입점을,
위원 공경식
가능한 게 아니고 자꾸 다른 소리하는데 3월 초에는 관광성수기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입점해서 장사하도록 만들어 줘야 됩니다.
건설과장 한봉진
추가 시설물을 저희들이 본예산에 올려놨습니다. 승인을 시켜 주신다면 거기에 맞춰서 빨리 좀 움직이겠습니다.
위원 공경식
예, 알겠습니다. 차질 없도록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한봉진
예.
위원 공경식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성환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런데 옥외 수족관을 처음에는 그게 법상 안 된다 했다가 법상 또 됩니까?
건설과장 한봉진
법상 안 되는 규정은 없습니다.
위원장 정성환
그런데 처음에는 안 된다 했어요. 우리 의회에서 그걸 일괄적으로 만들어 줘야 한다 하니까 법의 잣대로 그게 선거법 위반까지 그거 하면서 안 된다 했었어요. 그러니까 도동에서 지금 회 타운이 된다 하니까 그게 다시 된다 했는데 그 법은 무슨 법인데 됐다, 안 됐다 하는 법이 있습니까? 그거 안 된다 했습니다. 그거 지역개발과에서 안 된다 했습니다. 지금 건설과로 넘어오면서 법의 잣대를 다시 대서 된다 했는지 몰라도 그게 안 됐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거 알아보시고,
건설과장 한봉진
조금 설명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위원장 정성환
예.
건설과장 한봉진
이건 당초에 도 종합감사 진행 중에 지금 난전에 있는 사람들 수족관 뜯어다가 자기들 거 가져와서 하면 되지 왜 이걸 설치를 해 주느냐 권고 사항으로 해 가지고 된 사항입니다. 사실 난전에 있는 거 뜯어버리면 못 쓰게 되고 규격도 일률적으로 똑같은 규격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집은 큰 거, 작은 거 해버리면 통일성 없다고 이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이거는 저희들 행정재산 차원에서 설치를 해 가지고 나중에 나갈 적에는 저희들 재산이기 때문에,
위원장 정성환
권고 사항이었지 안 된다 하는 법률적 그거는 없었는데, 그러니까 행정에 일관성도 없고, 그러니까 혹시나 나한테 불이익이 돌아갈까 몸을 사리는 그것 밖에 안 됩니다.
건설과장 한봉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성환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행정을 긍정적으로 해 갖고 민에 도움이 되게 추진해 나가십시오.
이거는 건설과장님 칭찬하는 겁니다. 안 되는 부분을 되게 했으니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 답변은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울릉군 울릉 오징어 회 타운 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8. 울릉군 재난 및 안전 관련 단체 지원 조례안
9. 울릉군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정성환
의사일정 제8항 울릉군 재난 및 안전 관련 단체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울릉군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관리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울릉군 재난 및 안전 관련 단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 답변은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울릉군 재난 및 안전 관련 단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울릉군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 답변은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울릉군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0. 울릉군 제증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정성환
의사일정 제10항 울릉군 제증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 답변은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울릉군 제증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1. 울릉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울릉군민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울릉군 호적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14. 울릉군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정성환
의사일정 제11항 울릉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울릉군민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울릉군 호적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울릉군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울릉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경주보훈지청장 추가 이거 하나 때문에 개정조례안 올렸지요?
총무과장 황성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성환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도 검토했는데 명칭이 2016년 1월 1일부터 경북남부보훈지청장으로 명칭 변경된 것 알죠?
총무과장 황성웅
예, 맞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성환
그러면 한 달 뒤에,
총무과장 황성웅
알고 있어도 조례 개정은 현재,
위원장 정성환
법률상에는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때 또 바꿔야 되겠네요?
총무과장 황성웅
예, 또 바꿔야 되죠. 우리가 인지하면서 개정조례안을 냈습니다.
위원장 정성환
의회 조금 더 바빠지네요. 한 건 올라오네요.
총무과장 황성웅
예. 또 한 건 뒤에 또.
위원장 정성환
알고 계시나 싶어 물어봤습니다.
총무과장 황성웅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성환
예, 잘 알겠습니다. 알고 계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 답변은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울릉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울릉군민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 답변은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울릉군민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울릉군 호적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 답변은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울릉군 호적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울릉군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 답변은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울릉군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5. 울릉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16. 울릉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위원장 정성환
의사일정 제15장 울릉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울릉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건사업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울릉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 답변은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울릉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울릉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경식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공경식
금연지도원 있잖아요. 지도원은 관리를 의료원에서 할 겁니까?
보건사업과장 허원관
예, 저희들이 위촉을 합니다.
위원 공경식
그러면 지도원이 과태료를 끊을 수도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허원관
과태료는 적발을 해 오게 되면 우리들이 행정 절차를 밟습니다.
위원 공경식
과태료 지도원이 매기면서 이거 시비꺼리가 될 가능성도 소지가 있는데.
보건사업과장 허원관
상당히 있죠. 있는데 그런 거는 어차피 하다 보면 요령도 생기고 나름대로 시행착오도 겪어야…….
위원 공경식
서울시 같은 경우도 그거 때문에 싸우고 이런 상황이 생기더라고요. 뉴스에 나오던데.
보건사업과장 허원관
우리 같은 경우는 어차피 법으로 조례를 이렇게 만들어라 했기 때문에 만드는 거고, 가급적으로 지도 차원이지 그거 과태료 3만원 정해놨는데 그 3만원 갖고 시비할 것보다도,
위원 공경식
요원은 그러면 있는 요원을, 있는 직원을,
보건사업과장 허원관
아닙니다. 이 조례에 쓰도록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내년도 예산에 800만원 계상을 해놨습니다. 9명 정도 400만원 정도 번갈아가면서,
위원 공경식
전반기, 후반기?
보건사업과장 허원관
예. 그렇게 해 가지고 쓸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위원 공경식
힘이 좀 있어야 되겠는데요. 힘 좀 있는 사람이 해야 되지, 아무나 하면 안 되겠는데요, 보니까.
보건사업과장 허원관
그러니까 담배 피우면 ‘피우지 마십시오’지도, 계도 쪽으로 우선은 그렇게 가야 되죠.
위원 공경식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보건사업과장 허원관
이거 3만원 끊어가지고 우리가 큰 덕을 보는 것도 아니고, 단 우리 목적이 담배를 피우지 말자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공경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성환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 답변은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울릉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울릉군의회 정례회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7분 산회
출석의원(6명)
정성환 박인도 한남조 정인식 최경환 공경식
출석공무원(10명)
기획감사실장 황병근 주민복지실장 서상백 경제교통과장 임석원 환경산림과장 정경일 건설과장 한봉진 안전관리과장 이문석 재무과장 박화식 총무과장 황성웅 보건사업과장 허원관 환경미화담당 박성호
출석전문위원(2명)
전문위원 신원섭 6급전문위원 장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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