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울릉군의회 정례회 윤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한남조 위원입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에도 윤리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차 특위는 공무원범죄처분결과 통보에 따른 징계 대상 의원이 있어 이에 따른 징계를 의결하기 위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안이 되겠습니다.
우선 회의 진행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의회사무과장님으로부터 징계 사유에 대한 보고가 있겠으며, 위원 여러분의 심사 후 합의 또는 표결로 징계 종류를 결정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88조에 의한 징계의 종류는 1.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2.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 30일 이내의 출석 정지 4. 제명 등 4가지가 되겠으며, 이중 제명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게 됩니다.
그 외의 부분은 울릉군의회 회의규칙에 의거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심사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