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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4회 울릉군의회 (정례회) 본회의 제6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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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본회의]
  • 제214회 울릉군의회 (정례회)
  • 본회의 회의록
  • 제6호
  • 울릉군의회사무과

일시

2015년 12월 18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3. 2016년도 세출예산 출자·출연안 5. 울릉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울릉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울릉군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울릉군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9. 울릉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10. 울릉군 울릉 오징어 회 타운 관리·운영 조례안 11. 울릉군 재난 및 안전 관련 단체 지원 조례안 12. 울릉군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13. 울릉군 제증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울릉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울릉군민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6. 울릉군 호적과태료 부과 징수 폐지조례안 17. 울릉군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울릉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19. 울릉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20.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3. 2016년도 세출예산 출자·출연안 5. 울릉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울릉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울릉군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울릉군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9. 울릉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10. 울릉군 울릉 오징어 회 타운 관리·운영 조례안 11. 울릉군 재난 및 안전 관련 단체 지원 조례안 12. 울릉군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13. 울릉군 제증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울릉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울릉군민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6. 울릉군 호적과태료 부과 징수 폐지조례안 17. 울릉군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울릉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19. 울릉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20. 휴회의 건
11시 01분 개의
의장 이철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4회 울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3. 2016년도 세출예산 출자·출연안
의장 이철우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세출예산 출자·출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최경환 의원님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경환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경환 의원입니다.
먼저 연말연시를 맞아 바쁘신 가운데도 원활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이철우 의장님과 여러 의원 여러분, 심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그리고 최수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과정을 말씀드리면,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2016년도 세출예산 출자·출연안은 지난 12월 2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12월 3일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집행부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과 적극적인 협의로 12월 16일 제4차 회의에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울릉군수가 제출한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총 예산 규모는 전년대비 12억 원이 증가된 1,522억 원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의정활동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예산에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반영하였는지 등을 살펴보았으며, 쟁점 및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질의와 답변 그리고 자료 요청으로 심도 있게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위원회에서 의결된 예산안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안은 11건, 5억 4,000만원을 감액하고 감액한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변동이 없으며, 2016년도 울릉군 세입·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1,522억 원으로 울릉군수가 제출한 예산안과 같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심사 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 도출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 군 운영재원의 대부분이 중앙정부로부터 오는 의존재원으로 더 많은 자주재원 확충을 위하여 중앙정부 등에 필요한 인력을 파견근무하게 하는 등 인적 네트워크 관리에 많은 노력과 다각적인 검토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집행실적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방안 없이 연례적으로 예산에 반영되는 사업 예산은 담당부서의 관련 법 검토 및 보다 더 철저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일부 국·도비 보조사업의 경우 예산 확보를 위한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추진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 부족 및 사업에 대한 평가가 미흡하여 매년 많은 금액의 국·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이 반납되고 있는 바, 국·도비 예산 집행 잔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업무에 대한 철저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보조사업의 경우 자체재원이 열악한 우리 군 실정을 감안하여 지방비 부담 비율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국·도비 예산 확보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총 6개 기금에 19억 3,100만원 규모로서, 정부의 기금운용 방향과 관련 법령·조례에 규정된 기금설치 목적에 맞게 기금운용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검토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성과분석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일부 기금에서는 이를 충실히 이행되지 않고 있는 바, 향후 기금운용계획 수립 시 성과 분석 결과가 충실히 반영되어 기금 고유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기금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016년도 세출예산 출자·출연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으로서, 친환경에너지 자립 섬 특수목적법인 설립 출자금 등 4건의 사업 모두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 목적에 맞게 제출되었기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친환경 에너지 관련 출자 사업의 경우 타 지자체에서 사업 부실로 인한 투자금 회수가 불투명한 사례가 있는 만큼 사전에 업무연찬 및 타 지방자치단체 사례 등을 철저하게 파악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한 사업 추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2016년도 세출예산 출자·출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임을 감안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철우
최경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의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세출예산 출자·출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울릉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울릉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울릉군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울릉군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9. 울릉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10. 울릉군 울릉 오징어 회 타운 관리·운영 조례안
11. 울릉군 재난 및 안전 관련 단체 지원 조례안
12. 울릉군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13. 울릉군 제증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울릉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울릉군민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6. 울릉군 호적과태료 부과 징수 폐지조례안
17. 울릉군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울릉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19. 울릉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의장 이철우
의사일정 제4항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울릉군 청소년 지도 육성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울릉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울릉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울릉군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울릉군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울릉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울릉군 울릉 오징어 회 타운 관리·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울릉군 재난 및 안전 관련 단체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울릉군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울릉군 제증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울릉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울릉군민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울릉군 호적과태료 부과 징수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울릉군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울릉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울릉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회기 중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정성환 의원님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성환
안녕하십니까?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성환 의원입니다.
제214회 울릉군의회 정례회 기간 동안 각종 안건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박인도 간사님과 위원 여러분, 그리고 조례특위 운영 기간 동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울릉군 청소년 지도 육성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현 우리 군 전체 조례 중 법령에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있는 울릉군 청소년 지도 육성 조례 등 11개의 조례에 대해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동시 개정함에 따라 법령 정비,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개인정보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어 조례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장애인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아야 하며, 그에 걸맞은 대우와 국가·사회 구성원으로서 정치·경제·사회·문화 그 밖의 모든 분야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나 장애인이 자립을 하기 위한 정책·제도가 충분하지 않아 장애인의 보이지 않는 차별, 형식적 참여, 활동영역 제한 등이 존재하고 있는 바,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설치를 통해 장애인 역량 강화를 위한 능동적인 복지정책 추진, 복지 관련 사업의 다양화, 사회 참여 확대와 자립생활, 장애인 참여를 통한 시책의 추진 등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활동 참여 증진이 제고될 것으로 검토되어 조례특위에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등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포괄하는 사회 서비스 개념을 도입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운영을 통해 공공사회 복지 전달 체계의 한계를 극복함으로써 복지행정의 효율성과 사회 보장, 군민 만족도를 효과적으로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검토되어 조례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침익적 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를 확대해석하여 차고를 보유하지 않은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해 차고 보유를 전제로 한 행정처분을 할 수는 없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과 조례 개정의 권고가 있었기에 이를 정비하여 불합리한 행정처분을 방지함은 물론 운송사업자의 의무를 완화하고 정부의 규제 개혁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검토되어 조례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과 매립시설은 최첨단 시설로 건립되어 관내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가 가능할 것이며,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과 재활용품 선별시설 또한 연차적으로 준공 계획되어 2018년부터는 환경 기초시설 전체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검토되어 조례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의 경우 민간위탁의 필요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위탁 비용 산정, 위탁 업체의 선정 등에 대해서는 행정의 투명성이 요구된다 할 것이며, 위탁 비용 산출 결과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울릉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그 간 조례 설치 목적에 따른 특별회계를 운영하지 않고 일반회계로 예산 편성하고 운영되고 있기에 필요성이 없어진 본 조례안을 폐지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검토되어 조례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특별회계가 폐지됨으로써 보상재원 부족에 따른 군민의 재산권 침해가 발생치 않도록 재원 관리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울릉군 울릉 오징어 회 타운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는 물론 현대화된 수산물 유통판매시설의 구축과 관광객에 대한 위생적인 식도락을 제공하여 지역민의 이익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을 검토되어 조례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철거 예정인 기존의 저동 내 활어 노점 상인들의 이전 문제와 회 타운 입주 선정은 신청자 누구 하나 불이익이 발생치 않도록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울릉군 재난 및 안전 관련 단체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지방보조금은 법률 또는 조례에 그 지원 근거가 직접 규정되어 있을 경우 지원 가능한 바,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재난의 신속한 예방·대비·대응·복구를 위한 재난 및 안전 관리 체제를 확립하고, 안전에 대한 가치와 인식을 높여 안전 문화 활동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검토되어 조례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법적고시 책임을 부여함은 물론 시설이용행위 제한, 안전점검 의무 이행 및 위반에 대한 과태료 등 행정처분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 놀이시설의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관리와 함께 안전사고 예방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검토되어 조례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제증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기존 법령의 위임 범위에서 일탈한 수수료 금액을 정비하여 민원인의 부담을 완화함은 물론 정부의 규제 개혁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검토되어 조례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시 안보의식을 제고하고 애국심 고취의식을 더욱 함량하여 효율적인 통합방위 대책을 수립·시행할 것으로 검토되어 조례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울릉군민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지역을 위해 헌신한 공적이 가장 우수한 사람 중 2명 이내를 선정하도록 축소하여 군민상의 위상을 더욱 높였으며, 수여 대상 자격을 출향인·재외동포·외국인·타 지자체 주민에게도 부여하여 개방적인 자격기준을 정함으로써 군민상의 명예를 더욱 빛내고 자랑스럽게 할 것으로 검토되어 조례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호적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상위법의 폐지로 인해 법적 근거가 없어졌기에 효율성이 없어진 본 조례안을 폐지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검토되어 조례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관련 법령이 지난 2008년에 폐지·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간 조례의 미정비로 인해 행정의 합법성이 저하되었다고 할 수 있는 바,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울릉군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특정인의 실명 거론, 특정 종교 찬양 또는 비방 등의 삭제 대상 게시 자료를 추가함으로써 인터넷 게시판을 통해 시시각각으로 전파되는 사이버 명예훼손, 불건전한 정보의 유통, 불법행위 등을 미연에 방지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인터넷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검토되어 조례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법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및 처리 절차를 본 조례로 정함에 따라 불법 의료 예방과 사각지대 해소는 물론 공정한 의료 질서를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검토되어 조례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도시공원, 학교 절대정화구역 등에서 금연구역 지정 및 금연·흡연구역의 표시, 금연홍보 지원, 금연지도원의 위촉 및 운영 활동 등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하고 건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토록 하였기에 조례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차 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철우
정성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울릉군 청소년 지도 육성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릉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릉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릉군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릉군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울릉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울릉군 울릉 오징어 회 타운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울릉군 재난 및 안전 관련 단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울릉군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울릉군 제증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울릉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울릉군민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울릉군 호적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울릉군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울릉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울릉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0. 휴회의 건
의장 이철우
의사일정 제20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12월 19일부터 12월 20일까지 2일 간 각종 서류 정리 및 조례안 이송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울릉의 풍요로운 한 해를 설계하기 위한 밑거름이 될 2016년도 예산안과 조례안의 내실 있는 심사로 2015년을 알차게 마무리 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가오는 2016년에도 군민의 어렵고 힘든 부분을 헤아려 군민의 소망을 실천으로 옮기는 올바른 의정 활동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정례회 기간 동안 적극 협조하여 주신 최수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며, 12월 마지막 날까지 소홀함 없이 군정을 마무리 해 주시고, 또한 의결된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낭비 없이 뜻하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울릉을 더욱 사람 살기 좋은 따뜻한 고장으로 만들기 위해는 집행부와 의회의 협력뿐만 아니라 군민 여러분의 격려와 지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군민 여러분이 보시기에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성원하여 주시고 지역 모두가 힘을 합쳐 지역경제를 살리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올 한 해 남은 기간에도 건강과 행복하시기를 바라며 새해에도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에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울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산회
출석의원(7명)
이철우 한남조 정인식 정성환 최경환 박인도 공경식
서명의원(3명)
한남조 정인식 배석오
출석공무원(20명)
군수 최수일 기획감사실장 황병근 주민복지실장 서상백 문화관광체육과장 김기백 경제교통과장 임석원 해양수산과장 김경학 환경산림과장 정경일 건설과장 한봉진 안전관리과장 이문석 재무과장 박화식 총 무 과 장 황성웅 의 료 원 장 손경식 원무과장 구정희 농업기술센터장 장병태 농업지원과장 임장혁 독도박물관장 이승진 독도관리사무소장 고재명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규태 서면장 이중용 북면장 한세근
의회사무과(4명)
사무과장 배석오 전문위원 신원섭 의사담당 김미정 6급전문위원 장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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