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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4회 울릉군의회 (정례회) 본회의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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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본회의]
  • 제214회 울릉군의회 (정례회)
  • 본회의 회의록
  • 제3호
  • 울릉군의회사무과

일시

2015년 12월 09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울릉군 청소년 지도 육성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3. 울릉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울릉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울릉군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울릉군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7. 울릉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8. 울릉군 울릉 오징어 회 타운 관리·운영 조례안 9. 울릉군 재난 및 안전 관련 단체 지원 조례안 10. 울릉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11. 울릉군 제증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울릉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울릉군민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 울릉군 호적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15. 울릉군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울릉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17. 울릉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18.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9.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울릉군 청소년 지도 육성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3. 울릉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울릉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울릉군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울릉군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7. 울릉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8. 울릉군 울릉 오징어 회 타운 관리·운영 조례안 9. 울릉군 재난 및 안전 관련 단체 지원 조례안 10. 울릉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11. 울릉군 제증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울릉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울릉군민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 울릉군 호적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15. 울릉군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울릉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17. 울릉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18.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9. 휴회의 건
11시 00분 개의
의장 이철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4회 울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장 이철우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황병근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황병근입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기대와 희망으로 맞이했던 2015년 한 해 동안 군정이 한층 활기 넘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이철우 의장님과 모든 의원님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고, 특히 어려운 지역 여건 속에서도 지역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애써 오신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 사항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중앙 및 경상북도로부터 지원되는 각종 보조금 및 특별교부세 등의 변경 사항과 세외수입의 변동 그리고 재정보전금 증가 등을 이번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세출 부분은 각종 보조사업의 변경분과 시급한 자체 사업, 그리고 국·도비 반환금을 반영하였으며, 특히 국비 보조된 농어촌 의료 서비스 개선 사업과 도비 사업인 행복마을 만들기 소득증대 사업 등을 이번 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괄사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의 총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1,553억 5,0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보다 27억 원인 1.71%가 감소가 된 상태입니다.
일반회계는 1,523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7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과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일시차입한도액은 예산 총 규모의 3% 인 46억 6,0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45억 7,000만원, 특별회계가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채무부담행위액은 없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울릉도 개척사 테마관광지 조성 사업을 비롯하여 모두 12건에 99억 3,300만원으로 연도별 사업비 및 단위 사업은 첨부된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9억 6,000만원으로 일반회계 예산 규모의 0.63% 수준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체 수입인 지방세입니다.
지방세는 32억 8,600만원으로 기정예산 31억 2,200만원보다 1억 6,000만원 5.27%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142억 6,900만원으로 기정예산 162억 6,600만원보다 19억 9,800만원 12.28%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 중 경상적 세외수입에 3억 7,0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에 16억 2,000만원이 각각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존재원 수입입니다.
지방교부세는 639억 5,400만원으로 특별교부세가 6억 원이 증액되었고, 부동산교부세가 4억 원, 기정예산보다 10억 원인 1.59%가 각각 증가가 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기정예산과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금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의 총액은 559억 8,0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8억 6,700만원 3.23%가 감소가 된 상태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이 26억 3,200만원이 감소되었고, 국가기금 10억 3,000만원이 각각 감소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7억 8,000만 원, 도비보조금 10억 1,000만원이 기정예산보다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각 부서별로 정책사업 위주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은 215억 3,0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억 4,9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울릉군 재정정보공개시스템 도입에 2,000만원이 증가되었고, 예비비에 1억 7,400만원, 행정운영 경비에 6억 6,600만원이 각각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주민복지실은 120억 9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억 9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국비 보조 사업에 2억 1,000만원이 감소되었고 태하1리 경로당 개축공사에 5억 원, 도비 보조 사업에 2억 5,000만원,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금에 1억 7,000만원이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는 93억 4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2억 2,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국토 끝 섬 관광 자원화 사업에 15억 4,200만원, 도비 보조 사업에 2억 3,200만원이 각각 감소되었고, 저동 게이트볼장 시설 보강에 8,000만원, 국·도비 보조 사업 반환금에 2억 9,000만원이 각각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경제교통과는 93억 4,0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6억 8,5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신재생 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에 16억 8,000만원이 감소되었고, 국·도비 보조 사업 반환금에 4,000만 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해양수산과는 182억 6,9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억 2,7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수산물 명품 가공시설에 7억 8,800만원이 감소가 되었고, 동절기 대체 여객선 운영 지원에 8,000만원, 국·도비 보조 사업 반환금에 3억 5,200만 원이 각각 증가가 되었습니다.
환경산림과는 46억 9,2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3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생활폐기물 수거차량 구입에 5,000만원이 감소되었고, 국·도비 보조 사업 반환금에 5,7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건설과는 171억 4,0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0억 7,8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사동 체험 유통타운 기반 조성 사업에 21억 8,300만원이 감소되었고, 지역 현안도로 사업에 9억 8,000만원, 국·도비 보조 사업 반환금에 2,900만원이 각각 증가가 되었습니다.
안전관리과는 103억 9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억 8,1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내수전 물놀이시설 관리사무소 신축사업비 1억 1,000만 원이 감소되었고, 도동3리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에 6억 원, 국·도비 보조 사업 반환금에 700만원이 각각 증가가 된 상태입니다.
재무과는 16억 7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1,0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공공용 활용부지 매입에 1억 2,000만원이 감소가 된 상태입니다.
총무과는 119억 2,8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8,2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새마을 자체사업에 6,000만원이 감소되었고, 남양1리 몽돌 농특산물 판매장 조성공사에 3억 원,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금에 2,300만원이 각각 증가가 되었습니다.
의회사무과는 7억 5,7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직속기관 소관 사항입니다.
보건의료원은 57억 1,6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3억 7,6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울릉군 보건의료원 개보수에 12억 4,900만원, 감염병 관련 장비 구입에 6,000만원, 구급차 구입에 1억 1,000만원이 각각 증가가 된 상태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43억 8,4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9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한발 대비 용수개발 사업에 1억 5,000만원이 증가되었고, 살처분 보상금에 1,000만원이 감소가 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사업소 소관입니다.
독도박물관은 43억 9,600만원으로 국·도비 보조 사업 반환금에 3억 5,600만원이 증가가 된 상태입니다.
독도관리사무소는 28억 3,200만원으로 국·도비 보조 사업 반환금에 3억 1,3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상하수도 사업소는 114억 2,500만원으로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에 3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는 27억 7,400만원으로 사업 변경은 있으나 예산 변동은 없습니다.
다음은 읍면 소관 사항입니다.
울릉읍은 18억 3,300만원으로 500만원이 증가되었고, 서면과 북면은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규모는 변동이 없습니다만,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와 의료급여 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서 전체 예산 변동 없이 정책단위 사업 일부가 조정된 상태입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하여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검토하여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심의해 주신 예산에 대하여는 최대한 절약하여 건전하게 집행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철우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정성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성환
실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 정리 추경이죠?
기획감사실장 황병근
예.
의원 정성환
올해는 회계연도 폐기일이 12월 말이죠?
기획감사실장 황병근
예.
의원 정성환
올해 마무리 다 하셔야 되겠네요.
그런데 오늘 제안 설명을 듣다 보니까 예산 국·도비 반환금이 약 어느 정도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황병근
이번에 저희들 국·도비 반환금이 173건에 약 19억 6,100만원,
의원 정성환
20억 가까이 되죠?
기획감사실장 황병근
예, 20억 가까이 됩니다.
의원 정성환
과별로 좀 많은 과도 있고 사업부서 같은데……, 이게 원인이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황병근
지금 저희들 국·도비 보조 사업이 늘어오면 매칭 비율로 해가지고 국비, 도비, 군비 비율대로 편성을 합니다. 편성하는데, 물론 사업 포기도 있지만 쓰고 나면 잔액에 대해서 반납하는 부분도 많습니다. 과거 같으면 그냥 다 썼다 할 수도 있는 그런 문제인데, 지금은 재정관리 시스템에 의해 가지고 비율대로 잔액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뿐만 아니라, 도나 중앙에서 다 시스템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납하다 보니까 반납금이 조금 많이 생긴 부분이 있습니다.
의원 정성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본 의원이 볼 때는 사업 반환금 같은 것은 홍보 부족도 있을 수도 있고 사업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에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 본 의원이 볼 때는 사회적으로 우리 의원들은 사회인들, 민원인들과 접촉을 많이 합니다. 그런 부분이 많으니까 좀 그거 하시고, 예산 20억 정도 같으면 중앙부처에 예산 확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황병근
예, 맞습니다.
의원 정성환
최대한으로 예산 반환금을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황병근
예. 앞으로 반납 부분에 대하여는 저희들 집행부에서 최대한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정성환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이철우
또 다른 보충 질의할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휴회기간 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2.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울릉군 청소년 지도 육성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이철우
의사일정 제2항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울릉군 청소년 지도 육성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황병근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황병근입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제출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울릉군 청소년 지도 육성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정 이유나 제안 이유는 주민등록번호의 수집 및 이용의 원칙적 금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서 법령상 구체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있는 울릉군 조례를 일괄 개정하여 주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울릉군 청소년 지도육성 조례 외에 12개 조례에 17개 별표 서식 중에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관련 법령은 개인정보보호법이며, 입법예고는 지난 10월 15일부터 11월 4일까지 공고하였으나 특별한 이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해 드린 조례안의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철우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울릉군 청소년 지도 육성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울릉군 청소년 지도 육성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휴회기간 중에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3. 울릉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울릉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장 이철우
의사일정 제3항 울릉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울릉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실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서상백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실장 서상백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철우 의장님과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울릉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울릉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울릉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먼저 불합리한 보건복지 분야 지방 규제 발굴 결과, 위임된 조례 미 개정으로 위임 사무 수행에 차질이 우려되어 보건복지부에서 조례를 개정토록 권고하였으며, 장애인복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장애인 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 조사,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장애인복지위원회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장애인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사항이므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장애인복지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 제3조에는 장애인복지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와 5조에는 장애인복지위원 임기 및 위촉, 해제에 관한 사항 또 안 6조에는 장애인복지위원회 회의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 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난 10월 15일 11월 5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울릉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 2의 규정에 의해서 제정·운영되었으나, 2014년 12월 30일 제정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의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의해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역사회 보장계획 내용 확대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기능강화 등 지역사회 보장 정책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지역사회 보장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는 관련 법령 변경 및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명칭 변경의 목적이 되어 있고, 또 안2조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 분과 등에 대한 용어 정의가 신설되었습니다. 안 제5조와 8조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과 안 제9조에서 20조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 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난 10월 15일부터 11월 5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 제출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울릉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울릉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철우
먼저 울릉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울릉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울릉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휴회기간 중에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5. 울릉군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이철우
의사일정 제5항 울릉군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교통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임석원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임석원입니다.
군민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하시는 이철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교통과에서 제출한 울릉군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울릉군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차고지 설치를 면제받은 경우 보유해야 하는 차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차고 보유를 전제한 차고지 외 밤샘 주차 행위에 대한 불합리한 행정처분을 적용하고 있는 동 조례 일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차고지 설치를 면제받은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및 과징금 부과 행위를 적용하고 있는 안 제3조를 삭제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여객자동차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며, 지난 2015년 10월 19일부터 11월 9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별도의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 울릉군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철우
울릉군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울릉군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휴회기간 중에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6. 울릉군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장 이철우
의사일정 제6항 울릉군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산림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정경일
안녕하십니까? 환경산림과장 정경일입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울릉군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는 울릉군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하여 설치한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전문기관에 의한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조례로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안 제2조는 목적 및 정의, 안 제3조에서 안 제4조는 소각시설, 매립시설, 음식물 처리시설의 위치와 반입 대상, 폐기물 등에 관한 사항과 안 제5조는 전문기술인력에 의한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민간위탁 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안 제10조는 관리·운영의 위탁, 수탁자의 선정기준, 수탁자의 의무, 위탁 해지, 운영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입법예고는 2015년 11월 6일부터 11월 26일까지 20일 간 예고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울릉군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철우
울릉군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정성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성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지금 민간위탁을 주려고 예산도 올라오고 조례도 올라오고 했는데 위탁 비용 산정이라든지 위탁 업체 선정하는 데에 대한 검토를 면밀하게 해 보셨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거 처음 시행하지 않습니까?
환경산림과장 정경일
예.
의원 정성환
지금 우리가 기존 있는 데 사동 같은 데는 우리가 직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환경산림과장 정경일
예.
의원 정성환
첫 단추부터 잘 끼워야 됩니다. 그렇죠?
환경산림과장 정경일
예.
의원 정성환
우리 특위에서 자세한 건 하겠지만 이게 장단점은 있을 겁니다. 전문성이 있으니까 위탁 주면 운영은 잘 되고 하겠지만 비용이 얼마만큼 과다하게 드는지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울릉도 고용 창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고 여러 복합적인 문제가 있는데 이거는 다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환경산림과장 정경일
저희들 나름대로는 타 시·군에도 확인을 하고 자문도 얻고 나름대로 최대한 검토를 했습니다만, 좀 부족한 점은 있습니다만, 현재는 검토를 최대한 하였습니다.
의원 정성환
이게 투명성도 요구되고 항간에 말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조만간에 그걸 하셔 가지고 의회에 보고를 한번 해 주시고, 그리고 주민 의견도 한번 수렴해 주시고 그런 절차를 밟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정경일
예, 잘 알겠습니다.
의원 정성환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이철우
또 다른 보충 질의할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울릉군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휴회기간 중에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7. 울릉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8. 울릉군 울릉 오징어 회 타운 관리·운영 조례안
의장 이철우
의사일정 제7항 울릉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울릉군 울릉 오징어 회 타운 관리·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한봉진
안녕하십니? 건설과장 한봉진입니다.
울릉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그리고 울릉군 울릉 오징어 회 타운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해 각각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울릉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장기미집행 계획시설 대지보상의 안정적 재원 확충을 위하여 2006년도부터 울릉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여 왔으나, 지난 2011년도부터 울릉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은 일반회계에 보상비를 계상하여 보상하고 있으며, 본 조례에 근거한 특별회계는 사실상 운영하지 않고 있어 특별회계를 계속 유지·운영할 이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장되어 있는 울릉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잔액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울릉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가 되겠습니다.
참고 사항입니다. 지난 11월 6일부터 11월 26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별다른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울릉 오징어 회 타운 관리·운영 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울릉 오징어 회 타운이 준공됨에 따라 행정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어민 소득 증대 및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3조는 목적 및 정의, 안 제4조에서 제5조는 운영 방법을, 안 제6조에서 제11조는 위탁 운영 사항을, 안 제12조는 지도 감독 사항입니다.
참고 사항으로는 관련 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근거하였으며, 지난 10월 7일부터 10월 27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별다른 의견 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울릉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울릉군 울릉 오징어 회 타운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철우
먼저 울릉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에 대한 제안 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울릉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울릉 오징어 회 타운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정성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성환
과장님, 지금 이게 항간에 위탁 경영으로 결정됐지요?
건설과장 한봉진
아직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이번 주에 가부 결정이…….
의원 정성환
울릉군수산업협동조합으로 확정됐다는 게 항간에 말이 있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업주자 선정에 있어서는 항간에 말들이 많거든요. 이런 것은 물론 위탁 경영은 군 수산과에서 한다 하지만 밑에 부분에 회 타운 있지 않습니까? 위에 부분이야 경쟁 입찰을 하든지 그거는 별 문제가 없지 싶은데 밑에 부분에 있어서는 군하고 어느 정도 좀 더 조율이 돼야 됩니다. 그게 민원이 발생 안 하도록 군 수산과만 맡겨 놓을 게 아니고 우리 의회에서 와서 보고한 대로 있지 않습니까? 지금 회 타운에 있는 우선권을 준다든지 규정이라든지 있어야 됩니다.
건설과장 한봉진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위탁 아마 시행이……, 지금 저희들이 공문을 통보해 놨습니다만 확정 공문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 정성환
어디가 위탁 경영으로 가더라도 그 부분에서 업체 선정하는 데 있어서 까지는 군에서 어느 정도 협의를 해갖고 하시는 게 맞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건설과장 한봉진
예, 잘 알겠습니다.
의원 정성환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라 이 말입니다.
건설과장 한봉진
예, 잘 알겠습니다.
의원 정성환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이철우
또 다른 보충 질의할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울릉군 울릉 오징어 회 타운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휴회기간 중에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9. 울릉군 재난 및 안전 관련 단체 지원 조례안
10. 울릉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장 이철우
의사일정 제9항 울릉군 재난 및 안전 관련 단체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울릉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관리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이문석
안전관리과장 이문석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부단히 노력하시면서 군정을 위해 아껴 주시는 이철우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안전관리과에서 상정한 울릉군 재난 및 안전 관련 단체 지원 조례안과 울릉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울릉군 재난 및 안전 관련 단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것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이나 그 밖에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며, 피해 발생 시 구조 활동을 수행하는 재난 및 안전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재난 및 안전 관련 단체 지원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는 보조금 지원 사업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지원 단체의 요건을 명시하였고, 안 제5조와 6조에서는 보조 신청 및 실적 보고를 명시했습니다.
입법 예고는 올해 10월 14일부터 11월 2일까지 공고하였으나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은 어린이 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 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안전관리와 시설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 및 유지 관리 체계를 확립해서 보다 안전한 어린이 놀이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에는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는 군수의 책무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와 5조에는 관리 주체의 유지 관리 의무 및 안전성 확보를 명시했습니다. 안 제6조와 7조에는 안전 의무 이행 및 점검 결과 조치를 명시하였고, 안 제8조와 9조에는 관리 감독과 표창을 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의 입법예고는 금년도 10월 17일부터 11월 5일까지 공고하였으나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울릉군 재난 및 안전 관련 단체 지원 조례안과 울릉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안 설명 드린 조례안의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철우
먼저 울릉군 재난 및 안전 관련 단체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울릉군 재난 및 안전 관련 단체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울릉군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휴회기간 중에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11. 울릉군 제증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이철우
의사일정 제11항 울릉군 제증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화식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박화식입니다.
평소 열린 의회 구현과 세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철우 의장님과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울릉군 제증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 규정을 일탈한 일부 수수료 및 정보공개수수료를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불필요한 기호 삭제 및 용어 정비를 통해 법령을 초과한 규제를 개선하고, 군민들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3조의 본문 중 별표 1과 별표 2를 표시하던 불필요한 기호를 삭제하고, 안 제4조 제1항 및 제3항에서 ‘수인’, ‘수 건’을 ‘여러 명’, ‘여러 건’으로 하고 䃱인’을 䃱명’으로 하고, 안 제5조에서 ‘제증명등’을 ‘제증명 등’으로 맞춤법을 조정하였으며, 안 제7조 내용 중에 䃱’을 ‘어느 하나’로 하는 등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별표 1의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표에서 회계에 관한 증명 수수료를 삭제하였으며, 또한 중개업자·소속 공인중개사 인장 등록 수수료를 800원으로 하고, 수산업·가공업 등록 신고 수수료를 1건당 1,600원에서 1,000원으로, 어장시설물의 철거의무 면제 신청 수수료를 1,600원에서 3,000원으로 조정하는 등 상위 규정과 동일하게 정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기관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 행정정보공개 수수료 요율을 전면 개정하여 문서, 도면, 사진 등과 필름, 테이프 등 그리고 마이프로필름, 슬라이드와 전자파일 분야로 나누어 분야별로 열람 신청과 사본, 인화물 복제로 구분하여 그 내용에 따라서 수수료 요율을 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난 2015년 10월 27일부터 11월 16일까지 본 조례안을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울릉군 제증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철우
울릉군 제증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울릉군 제증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휴회기간 중에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12. 울릉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울릉군민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 울릉군 호적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15. 울릉군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이철우
의사일정 제12항 울릉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울릉군민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울릉군 호적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울릉군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황성웅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황성웅입니다.
제안 설명을 드릴 총무과 소관 조례안은 모두 4건입니다.
먼저, 울릉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통합방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경주보훈지청장을 울릉군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으로 구성하기 위하여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앞에서 보고 드린 협의회 구성은 신설입니다. 조례안 제3조 제2항 8호의 포항남부소방서 119울릉안전센터장 다음에 제9호 경주보훈지청장을 신설코자 합니다. 조례안 본문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통합방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고, 지난 10월 30일부터 11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특별한 의견 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울릉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울릉군민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 이유는 울릉군 군민상을 수여함에 있어 수상자를 지역을 위해 헌신한 공적이 가장 우수한 사람 중 2명 이내로 선정하여 수상함으로써 군민상에 대한 권위를 한층 높이고, 아울러 울릉군민이 아는 사람 중에서 국내외에서 울릉군을 크게 빛낸 사람들에게 특별공로상을 수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 본문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있는 울릉군민상 조례안 제1안은 목적 조항이고 제2안은 상의 명칭입니다. 상의 명칭은 현행은 ‘울릉군민상’인데 이걸 ‘울릉군 군민상’으로 개정했습니다. 안 제3조는 수상 대상자인데 제1항 군민상은 전체 군민의 귀감이 되며 지역 발전을 위하여 헌신한 공적이 가장 우수한 사람 중에서 2명 이내로 선정하여 수여하되, 단체에 대해서도 수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제2항은 수상대상자의 자격 기준으로서 1호는 추천일 현재 울릉군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으며 3년 이상 거주한 사람, 현행은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2호는 군내에 소재하는 기관 및 사회봉사단체, 단체 표창 근거를 뒀습니다.
그 다음에 제3항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출향인사, 재외동포, 외국인, 타 지방자치단체 주민 중에서 군의 명예를 선양하고 지역 발전에 기여한 사람에게 대해서는 특별공로상을 수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는데, 그래서 이를 함으로써 현재 명예군민증의 수여 남발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다음에 안 제4조에 수상후보자 추천은 제1항 수상후보자의 추천권자는 제1호의 관내에 소재하는 각급 기관단체장, 그 다음에 두 번째 읍면장, 세 번째 주민 30명 이상의 연서(세대당 1명에 하나)로 했는데, 울릉군수가 꼭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군수가 직접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2006년도 조례 개정된 이후에 아직까지 군수가 직접 추천한 경우는 없습니다.
안 제5조는 군민상 후보를 심의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 근거이고, 안 제6조 시상은 원칙적으로 군민의 날 시상하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안 제7조와 10조까지는 일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울릉군민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울릉군 호적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호적법이 폐지되고 그 대체 법으로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울릉군 호적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의 법적 근거가 없어지고 과태료 부과 등에 관한 사항이 그 대체법률 및 대부분 규칙 등으로 규정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울릉군 호적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폐지입니다.
이상으로 울릉군 호적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네 번째 울릉군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인터넷 시스템을 통한 주민과의 양방향 소통 활성화를 위하여 홈페이지 게시 자료 관리 규정을 보완하고, 현재 사용하지 않고 있는 전자우편 아이디 서비스 종료에 따라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등 조례를 현 실정에 맞게 개정해서 주민들에게 효율적인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첫째, 홈페이지 자료를 게시자 동의 없이 삭제할 수 있는 경우를 신설했습니다. 어떤 경우인가 하면 특정인의 실명 거론, 인격모독, 비방, 명예훼손 등을 반영했는데, 조례안 제6조 제2항 4호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사실 확인이 곤란한 게시물에 대해 이해관계인 등이 정식 요청한 경우 안 제6조 제2항 제9호에 반영했습니다. 그 다음에 특정 종교 찬양, 비방, 포교 목적의 게시물 안 제6조 제2항 10호에 반영했고, 게시판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게시물 안 제6조 제2항 11호에 반영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자우편 아이디 보급규정을 삭제했습니다.
관련 법령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2에 포괄적으로 위임돼 있는데 법령에 위배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법률에는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로 했는데, 그 법령에 저촉되지 않은 범위 안에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10월 15일부터 11월 5일까지 했는데 특별한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조례안 본문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4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이철우
울릉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울릉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울릉군민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총무과장님, 울릉군민상이 조례로 올라왔으니까 제가 한 마디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울릉군민상을 주고 난 다음에는 말도 많고 탈도 많았습니다. A씨나 B씨나 C씨나 울릉군민상 받는다 해서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다들 좋아하지요. 자격 요건을 떠나가지고. 그러나 저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개인이나 단체나 울릉군민상에 이분이 맞다고 신청했을 때 그 신청자가 누구인지 그 분의 앞으로의 명예에 대한 명예가 손상되지 않도록 신청을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왜? 신청하고 난 다음에 심의를 할 때 심의과정에서 이 분은 적합하지 못하니까 심의 탈락시킬 수 있습니까? 지금까지 못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꼬집어 얘기하자면 신청하실 때 신청자가 그 분의 명예에 관한 손상이 가지 않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황성웅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이철우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울릉군민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울릉군 호적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울릉군 호적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울릉군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울릉군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휴회기간 중에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16. 울릉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17. 울릉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의장 이철우
의사일정 제16항 울릉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울릉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허원관
안녕하십니까?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장 허원관입니다.
보건의료원에서 제출한 울릉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과 울릉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울릉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역보건법 제34조 제2항에서 동법 제23조와 제29조를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를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정하여 군수가 부과 징수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하여 과태료 부과·징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 및 안 제4조에서는 과태료 부과 대상 및 기준, 안 제5조에서 안 7조까지는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 안 제8조 및 안 제9조에서는 과태료 감경 및 가산금 징수, 안 제10조 및 안 제11조에서는 체납 처분 및 수납부 비치와 작성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4조에 별표 과태료는 지역보건법 제23조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건강검진 등을 행한 자와 동법 제2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동일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0월 15일부터 11월 5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 안에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의 지정과 군수는 금연을 위한 금연 지도원을 위촉하도록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위임함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하여 금연환경 조성과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서 안 제4조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안 제5조에서 금연구역은 제1호 도시공원법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제2호 학교보건법 제5조 1항에 따른 학교환경 위생구역 중 학교절대정화구역, 제3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주유소, 제4호 그 밖에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장소 중 군수가 간접흡연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로 지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안 제8조까지는 금연구역 지정 변경,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의 표시, 금연구역 및 홍보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와 안 제10조에서는 금연 지도원 위·해촉과 금연 지도원 운영 활동 사항을, 안 제11조는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는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지난 11월 5일부터 11월 25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소관 울릉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외에 1건의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철우
먼저 울릉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울릉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정성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성환
과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금연구역, 저도 담배 피우다 담배 끊었는데요. 금연구역은 많은데 흡연구역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울릉도. 흡연구역 있는 데 봤습니까? 그리고 표시해 놓은 데 있어요? 울릉도 흡연부스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울릉도 전국 각국 도시에서 다 옵니다. 여객선터미널에 흡연부스도 없어요. 그리고 흡연구역을 해갖고, 쥐도 궁지에 몰리면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는다는데, 흡연구역이라고 만들어 놓고 이동형 재떨이 하나 놔두면 거기서 피우면 간접흡연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흡연자들은 담배를 피우다가 옆에 사람 있어서 밖에서 피우게 되면 간접흡연이 됩니다. 그렇죠?
보건사업과장 허원관
예.
의원 정성환
그렇다고 지금 흡연자들을 다 담배를 끊게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보건사업과장 허원관
예.
의원 정성환
그러니까 그것도 금연구역도 만들지만 공공장소에 흡연구역도 만들어 주시는 게 맞지 싶습니다. 그걸 총무과나 본청하고 협의해 갖고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허원관
예, 알겠습니다.
의원 정성환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이철우
또 다른 보충 질의할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울릉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휴회기간 중에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18.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이철우
의사일정 제18항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의에 상정된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합니다.
우리 의원들이 사전에 협의한 대로 의장을 제외한 전원이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하고, 위원장은 정성환 의원, 간사에는 박인도 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9. 휴회의 건
의장 이철우
의사일정 제1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12월 10일부터 12월 14일까지 5일 간 위원회 활동 및 군정질문 준비를 위하여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2015년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산회
출석의원(7명)
이철우 한남조 정인식 정성환 최경환 박인도 공경식
서명의원(3명)
한남조 정인식 배석오
출석공무원(21명)
부군수 정무호 기획감사실장 황병근 주민복지실장 서상백 문화관광체육과장 김기백 경제교통과장 임석원 해양수산과장 김경학 환경산림과장 정경일 건설과장 한봉진 안전관리과장 이문석 재무과장 박화식 총 무 과 장 황성웅 의 료 원 장 손경식 보건사업과장 허원관 원무과장 구정희 농업기술센터장 장병태 농업지원과장 임장혁 독도박물관장 이승진 독도박물관사무장 박성식 독도관리사무소장 고재명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규태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진동
의회사무과(4명)
사무과장 배석오 전문위원 신원섭 의사담당 김미정 6급전문위원 장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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