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황병근입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기대와 희망으로 맞이했던 2015년 한 해 동안 군정이 한층 활기 넘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이철우 의장님과 모든 의원님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고, 특히 어려운 지역 여건 속에서도 지역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애써 오신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 사항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중앙 및 경상북도로부터 지원되는 각종 보조금 및 특별교부세 등의 변경 사항과 세외수입의 변동 그리고 재정보전금 증가 등을 이번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세출 부분은 각종 보조사업의 변경분과 시급한 자체 사업, 그리고 국·도비 반환금을 반영하였으며, 특히 국비 보조된 농어촌 의료 서비스 개선 사업과 도비 사업인 행복마을 만들기 소득증대 사업 등을 이번 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괄사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의 총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1,553억 5,0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보다 27억 원인 1.71%가 감소가 된 상태입니다.
일반회계는 1,523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7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과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일시차입한도액은 예산 총 규모의 3% 인 46억 6,0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45억 7,000만원, 특별회계가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채무부담행위액은 없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울릉도 개척사 테마관광지 조성 사업을 비롯하여 모두 12건에 99억 3,300만원으로 연도별 사업비 및 단위 사업은 첨부된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9억 6,000만원으로 일반회계 예산 규모의 0.63% 수준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체 수입인 지방세입니다.
지방세는 32억 8,600만원으로 기정예산 31억 2,200만원보다 1억 6,000만원 5.27%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142억 6,900만원으로 기정예산 162억 6,600만원보다 19억 9,800만원 12.28%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 중 경상적 세외수입에 3억 7,0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에 16억 2,000만원이 각각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존재원 수입입니다.
지방교부세는 639억 5,400만원으로 특별교부세가 6억 원이 증액되었고, 부동산교부세가 4억 원, 기정예산보다 10억 원인 1.59%가 각각 증가가 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기정예산과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금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의 총액은 559억 8,0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8억 6,700만원 3.23%가 감소가 된 상태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이 26억 3,200만원이 감소되었고, 국가기금 10억 3,000만원이 각각 감소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7억 8,000만 원, 도비보조금 10억 1,000만원이 기정예산보다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각 부서별로 정책사업 위주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은 215억 3,0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억 4,9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울릉군 재정정보공개시스템 도입에 2,000만원이 증가되었고, 예비비에 1억 7,400만원, 행정운영 경비에 6억 6,600만원이 각각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주민복지실은 120억 9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억 9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국비 보조 사업에 2억 1,000만원이 감소되었고 태하1리 경로당 개축공사에 5억 원, 도비 보조 사업에 2억 5,000만원,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금에 1억 7,000만원이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는 93억 4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2억 2,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국토 끝 섬 관광 자원화 사업에 15억 4,200만원, 도비 보조 사업에 2억 3,200만원이 각각 감소되었고, 저동 게이트볼장 시설 보강에 8,000만원, 국·도비 보조 사업 반환금에 2억 9,000만원이 각각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경제교통과는 93억 4,0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6억 8,5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신재생 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에 16억 8,000만원이 감소되었고, 국·도비 보조 사업 반환금에 4,000만 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해양수산과는 182억 6,9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억 2,7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수산물 명품 가공시설에 7억 8,800만원이 감소가 되었고, 동절기 대체 여객선 운영 지원에 8,000만원, 국·도비 보조 사업 반환금에 3억 5,200만 원이 각각 증가가 되었습니다.
환경산림과는 46억 9,2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3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생활폐기물 수거차량 구입에 5,000만원이 감소되었고, 국·도비 보조 사업 반환금에 5,7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건설과는 171억 4,0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0억 7,8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사동 체험 유통타운 기반 조성 사업에 21억 8,300만원이 감소되었고, 지역 현안도로 사업에 9억 8,000만원, 국·도비 보조 사업 반환금에 2,900만원이 각각 증가가 되었습니다.
안전관리과는 103억 9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억 8,1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내수전 물놀이시설 관리사무소 신축사업비 1억 1,000만 원이 감소되었고, 도동3리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에 6억 원, 국·도비 보조 사업 반환금에 700만원이 각각 증가가 된 상태입니다.
재무과는 16억 7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1,0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공공용 활용부지 매입에 1억 2,000만원이 감소가 된 상태입니다.
총무과는 119억 2,8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8,2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새마을 자체사업에 6,000만원이 감소되었고, 남양1리 몽돌 농특산물 판매장 조성공사에 3억 원,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금에 2,300만원이 각각 증가가 되었습니다.
의회사무과는 7억 5,7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직속기관 소관 사항입니다.
보건의료원은 57억 1,6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3억 7,6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울릉군 보건의료원 개보수에 12억 4,900만원, 감염병 관련 장비 구입에 6,000만원, 구급차 구입에 1억 1,000만원이 각각 증가가 된 상태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43억 8,4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9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한발 대비 용수개발 사업에 1억 5,000만원이 증가되었고, 살처분 보상금에 1,000만원이 감소가 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사업소 소관입니다.
독도박물관은 43억 9,600만원으로 국·도비 보조 사업 반환금에 3억 5,600만원이 증가가 된 상태입니다.
독도관리사무소는 28억 3,200만원으로 국·도비 보조 사업 반환금에 3억 1,3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상하수도 사업소는 114억 2,500만원으로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에 3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는 27억 7,400만원으로 사업 변경은 있으나 예산 변동은 없습니다.
다음은 읍면 소관 사항입니다.
울릉읍은 18억 3,300만원으로 500만원이 증가되었고, 서면과 북면은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규모는 변동이 없습니다만,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와 의료급여 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서 전체 예산 변동 없이 정책단위 사업 일부가 조정된 상태입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하여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검토하여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심의해 주신 예산에 대하여는 최대한 절약하여 건전하게 집행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