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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제208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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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원회
  • [특별위원회]
  • 제208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울릉군의회사무과

일시

2015년 03월 24일

장소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울릉군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울릉군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3. 울릉군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4. 울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울릉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울릉군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울릉군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8. 울릉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울릉군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울릉군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3. 울릉군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4. 울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울릉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울릉군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울릉군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8. 울릉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 01분 개의
위원장 정인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조례제·개정심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성환 의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조례특위 운영을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차 특위에 상정된 안건은 울릉군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7건으로써 금일 3월 24일 제1차 본회의에서 총괄 제안 설명을 들었으며, 안건에 대하여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리라 보여짐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특위 운영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되며,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토론 후 합의 또는 표결로 가부를 결정하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할 수 있으나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위하여 위원회에서 안건을 유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울릉군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정성환
의사일정 제1항 울릉군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질의 및 의견 청취를 위하여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인식
한남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한남조
현재 울릉도 친환경 에너지 자립 섬 특수목적법인, SPC 설립을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기획감사실장 황병근
예.
위원 한남조
이에 따른 울릉군에서 출자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지방교부세 감액으로 재정이 매우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출자는 가능합니까?
기획감사실장 황병근
지금 저희들 SPC관계 출자가 전체 금액이 지방자치단체가 15%를 부담을 하는데 경북도가 12%를 부담하고 우리가 3%를 정도 되는데, 그 금액이 29억 8천입니다.
위원 한남조
예.
기획감사실장 황병근
29억 8천을 SPC에 부담을 해야하는데, 지금 현재 올해는, 올해 6월 달에 설립투자 기본이 1억 8천 들어가고 하반기에 약 십 몇 억 들어가고 내년도에 15억 들어가고, 전체 그렇게 해서 하는데 지금 저희들 재원은 없습니다. 없는데 전체 29억 8천을 저희들 지방채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저희들 지방채 낸 것이 약 132억 중에 일부 상환하고 남은 돈이 93억 남아있는데 29억 8천은 지방채를 발행을 해가지고 이 사업에 투자할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 한남조
지금 그러면 경상북도하고 울릉군하고 민간합작회사 법인이 설립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황병근
예. 그렇지요.
위원 한남조
설립 절차가 그렇게 되는 겁니까, 지금?
기획감사실장 황병근
설립 절차는 지금 현재 우리 경제교통과에서 SPC 설립기본계획 타당성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하고 있는데 어차피 출자·출연기관에 하려고 그러면 조례가 통과되면 우리 위원회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그 위원회에 일단 통과되어야 합니다. 통과되고 난 뒤에 출자기관에 대한 조례 입법예고를 합니다. 조례 입법예고를 마치면 어차피 그 조례도 의회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그 조례에 의해가지고 저희들 출자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한남조
예, 출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 이게 재정이 수반되는 거잖아요. 꼼꼼히 챙기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황병근
하여튼 걱정하는 부분은 저희들 집행부에서 예산 관계하고 잘 챙겨가지고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예산 관계를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한남조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성환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황병근
예, 감사합니다. 이 조례가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 많이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성환
원안대로 통과 되어도 이게 우리 조례는 아까 전에도 본회의장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또 우리 울릉군 조례를 만들어야하는데 그때 심도 있게 검토를 하십시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심사를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릉군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예」,「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울릉군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울릉군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정인식
의사일정 제2항 울릉군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질의 및 의견 청취를 위하여 문화관광체육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김기백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정성환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남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한남조
지금 현재까지 공공조형물이 울릉도에 몇 점정도 설치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정성환
그거 아닙니다.
위원 한남조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위원장 정성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심사를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릉군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예」,「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울릉군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울릉군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정인식
의사일정 제3항 울릉군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남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한남조
현재까지 공공조형물이 울릉군에 몇 점정도 설치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김기백
현재는 지금 5∼6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첫 번째는 여객선터미널 도동 옥상에 태극기 공공조형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천부에 오징어 탑 있고, 그 다음에 현포령에서 태하령 사이에 유치환 시비가 있습니다. 또 유치환 시비가 약수터에도 있고, 소공원에 독도는 우리 땅 노래비가 있습니다. 이 정도 수준인데 현재까지는 이 조례가 제정되면 각 실과로 공문을 보내어서 관리카드 대상 실과에서 만든 것을 우리가 공문을 해서 대장을 만듭니다. 만들고 향후에는 이제 새로 신설되는 것은 저희들이 심사를 할 예정이고, 현재는 5∼6점정도 있는 것으로…
그리고 이게 공공시설, 우리 군 소유 내에 있는 것만 해당되고 문화재나 이런 것은 문화재법에 저촉되는 비석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개별법에서 저촉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한남조
이 중에, 아직까지 오래된 것은 없네요. 훼손되거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김기백
예, 없습니다.
위원 한남조
타 시군에 보면 우리가 실제로 조형물에 의해서 인상을 찌푸릴 때가 있거든요. 사후관리가 문제인데 시설물을 건립만 해 놓고 사후 관리가 제대로 못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예산낭비 또 흉물로 남아질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문화관광체육과장 김기백
예, 맞습니다.
위원 한남조
울릉군은 아직까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사후관리라든지 우리 군의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정기 점검과 관리체계를 잘 신경 쓰셔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김기백
예, 참고로 영덕 같은 데는 대게 이런 조형물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노후 된 것도 많고 이런 것을 신경 쓰겠습니다.
위원 한남조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정성환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과장님, 지금 이거 공공조형물 그랬는데, 개인이 조형물을 신청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가능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김기백
이런 부분은 건축신고나 정원 조경할 때 같이 신고가 되기 때문에 개인 단지에 하는 것은 해당이 안 됩니다.
위원장 정성환
해당이 안 됩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김기백
목적이 공공시설 내에 있는 공공조형물만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위원장 정성환
개인이 어느 정도 공공조형물을 단체라든지, 사회단체라든지 이런 데에서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라이온스 같은 데도 조형물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JC라든지 이런 데는 공공조형물이지만 단체에서 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김기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성환
그것도 하면 절차상 이런 게 좀 문제가 있나 싶어서?
문화관광체육과장 김기백
있습니다. 그것은 공공시설 내에 우리가 세워 지는 것은 다 해당이 됩니다. 우리가 공공이라는 것은 군 부지라든가 이런 부지에 사적인 단체에서 하는 것은 우리가 심사를 해야 합니다.
위원장 정성환
그러니까 심사 기준이 까다로우면 단체들이 좀 애로사항이 있을까 싶어서 내가 물어봅니다. 그런 것은 철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김기백
예.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성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심사를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릉군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예」,「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심사 의결에 따라 울릉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김기백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4. 울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정성환
의사일정 제4항 울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질의 및 의견 청취를 위하여 지역개발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이진철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과장 이진철입니다.
위원장 정성환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심사를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예」,「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의 심사 의결에 따라 울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울릉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정성환
의사일정 제5항 울릉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질의 및 의견 청취를 위하여 재무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토론 및 심사를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릉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예」,「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심사 의결에 따라 울릉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울릉군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정성환
의사일정 제6항 울릉군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질의 및 의견 청취를 위하여 총무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토론 및 심사를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릉군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예」,「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심사 의결에 따라 울릉군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7. 울릉군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정성환
의사일정 제7항 울릉군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토론 및 심사를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릉군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예」,「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심사 의결에 따라 울릉군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8. 울릉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정성환
의사일정 제8항 울릉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질의 및 의견 청취를 위하여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토론 및 심사를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릉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예」,「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심사 의결에 따라 제8항 울릉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인식
이상으로 제208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9분 산회
출석의원(5명)
한남조 정인식 정성환 박인도 공경식
출석공무원(6명)
기획감사실장 황병근 문화관광체육과장 김기백 지역개발과장 이진철 재무과장 김수한 총무과장 황성웅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동구
출석전문위원(2명)
전문위원 신원섭 6급전문위원 성상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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