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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제211회 울릉군의회 (정례회)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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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원회
  • [특별위원회]
  • 제211회 울릉군의회 (정례회)
  •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울릉군의회사무과

일시

2015년 07월 21일

장소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군계획시설 장기미집행 현황 보고의 건 2. 울릉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징수 조례안 3. 울릉군 도로 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울릉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군계획시설 장기미집행 현황 보고의 건 2. 울릉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징수 조례안 3. 울릉군 도로 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울릉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최경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울릉군의회 정례회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경환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사일정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조례특위 운영을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차 특위에 상정된 안건은 군계획시설 장기미집행 현황 보고의 건 외 3건으로써 지난 7월 6일 제1차 본회의에서 총괄 제안 설명을 들었으며, 안건에 대하여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리라 보여 지므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특위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면 군계획시설 장기미집행 현황 보고의 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협의된 대로 건설과장님이 제안 설명 하신 후 질의·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되며, 울릉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징수 조례안 외 2건에 대해서는 제안 설명을 생략 후 질의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안건에 대하여는 토론 심사 후 합의 또는 표결로 가부를 결정하여 위원회안으로 채택할 수 있으나,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위하여 위원회에서 안건을 유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군계획시설 장기미집행 현황 보고의 건
위원장 최경환
의사일정 제1항 군계획시설 장기미집행 현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시설 37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한봉진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한봉진입니다.
설명에 앞서 사실 제가 도시 관련 업무를 처음 접해보다 보니까 설명에 많이 부족함이 있더라도 널리 헤아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군계획시설 장기미집행 현황 보고의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저희들 군 관리계획으로 결정이 되고 1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시설의 군 의회 해제 권고 제도 시행을 위하여 군수는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현황, 규모, 고시일, 미집행 사유 등 해제권고 판단에 필요한 자료는 정례회 또는 임시회 기간 중 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의 미집행시설 현황에 대하여는 도로 160건, 공원 13건, 광장 7건, 주차장 7건, 기타 56건 등 총 243건 중에 보고 대상인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시설은 도로 33건, 공원 2건, 광장 1건, 주차장 1건으로 총 37건입니다.
보고 대상 37건의 전체 면적은 198,540㎡, 한 6만평 정도 되겠습니다. 그중에 국·공유지가 85,700㎡, 사유지가 112,840㎡, 보상비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71억 3,800만원이며, 공사비는 153만 1,400만원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보고 대상 37개의 세부 사항은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번호 1번입니다. 장기미집행 시설 현황표 1번입니다. 시설명은 도로 소로 2-1호선인데, 도동천 복개도로가 되겠습니다. 현재 전체 면적이 6,244㎡ 중에 현재 미집행 면적이 천공 48㎡이고, 저희들 입안부서 의견은 도동의 주요 지역을 통하는 주 간선도로의 군 계획시설이기 때문에 미불용지에 대한 조속한 보상이 요구가 됩니다. 그래서 존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느낍니다.
그 다음에 장기미집행 시설 현황표 2번입니다. 이것은 저동항에서 사동재 구 일주도로 구간이 되겠습니다. 전체 면적이 54만 4,328㎡인데 현재 미집행 면적이 3만 15㎡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환
과장님, 잠시만요. 위원님들 보충적으로 참고하시라고 제가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해제권고 예정조서로 37건을 일괄 제안 설명을 하시는데, 이번에 9건 해제권고안이 들어왔습니다, 군계획시설. 그 외에 위원님들이 제안 설명을 들으시면서 이 부분도 재검토해서 폐지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안들이 있으면 메모를 하셨다가 추후에 해제권고안에 삽입해서 추가적으로 할 수도 있으니까 그 점을 참조하셔 가지고 제안 설명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계속 진행하십시오.
건설과장 한봉진
37건이 되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경환
예, 간단하게 하십시오.
건설과장 한봉진
현황표 3번입니다. 도동3거리에서 복지회관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체 1,280㎡ 중에 미집행 면적이 104㎡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일부 사유지가 편입되어 있는데, 이거 안에 대해 가지고 보조 간선도로의 군 계획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 입안부서에서는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번호표 4번입니다. 소로 3-1호선 이건 저동 GS25에서 저동초등학교 구간이 되겠습니다. 저동 시가지 시작하는 도로부터 시작해서 저동초등학교까지인데, 이것은 전체 4,257㎡중에 현재 미집행 면적이 786㎡입니다. 이것도 국지도로의 군 계획시설이고, 현재 미불용지에 대한 보상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존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번호표 5번입니다. 저동리 내수전 몽돌해변구간이 되겠습니다. 내수전 버스정류소에서 해변 구간 도로인데, 이 부분에도 전체 면적이 4,257㎡인데, 현재 미집행면적이 781㎡입니다. 이 구간도 지금 주택 인근으로 도로 폭이 6m가 안 되는 구간도 있고, 사유지가 남아 있는 구간이 존재합니다. 내수전 몽돌해수욕장 진입도로 구간이기 때문에 존치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음 번호표 6번입니다. 저동 GS25에서 공영주차장 쪽입니다. 이 구간에는 현재 일부 구간에 도로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만, 한 26m정도 미 개설된 상태입니다. 993㎡중에 현재 153㎡정도가 미집행 되고 있습니다. 이 26m중에는 이상팔씨, 그 다음에 항구여인숙 이쪽이 되겠는데, 연장거리 26m 남았습니다. 이 구간도 원활한 주변 교통 흐름을 위해 미집행 구간의 개선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다음 번호표 7번입니다. 이것은 저동 상록아파트 입구 도로가 되겠습니다. 현재 미집행 면적이 142㎡가 되는데, 이것은 저동 상록아파트 입구 도로이기 때문에 존치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음은 번호표 8번입니다. 이것은 저동항 조선소에서 저동2리 까끼등 올라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 현재 도로는 실제 개설된 도로와 조금 상이합니다. 그래서 도로 선형에 맞춰서 선형변경을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은 재검토 대상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다음은 번호표 9번입니다. 저동항 조선소에서 구 오목사 집 올라가는 쪽 도로가 되겠습니다. 현재 일주도로하고 저동 주거지를 연결하는 국지도로의 계획시설이기 때문에 존치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음은 번호표 10번입니다. 저동항 여객선터미널 입구에서 달동네 올라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현재 일부 구간 4m폭원이 안 되거나 사유지가 편입되어 있는데, 원활한 주변 교통 흐름을 위해 미집행 구간 개설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다음 번호표 11입니다. 이것은 저동 우산중학교 인근 도로가 되겠습니다. 지금 봉래폭포 올라가는 도로에서 봉래교를 통과해서 우산중학교 올라가는 인근 도로인데, 우산중학교 밑 도로입니다. 이것은 현재 도로 구간이 개설되었으나 토지소유가 사유지로 편입되어 있습니다. 적정한 가구 구획을 위한 국지도로의 군 계획시설이며, 미불용지에 대한 보상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다음 번호표 12번입니다. 저동리 우산중학교 인근인데, 봉래교를 통과해서 옛날 영주고물 들어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 도로가 개설되어 있으나 현재 4m 폭원이 되지 않고 사유지가 편입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원활한 주변 교통의 진·출입을 위해서 미집행 구간 개설이 필요한 실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번호표 13번입니다. 독도호텔에서 저동 복개천 구간 도로가 되겠습니다. 도로 전구간이 개설되었으나 일부 사유지가 편입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미불용지에 대한 보상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번호표 14번입니다. 이것은 신흥교회 앞에서 우산중학교로 해서 봉래교, 그 다음에 봉래폭포 측 도로 올라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일부 도로가 개설되어 있는데 4m폭원이 되지 않고 사유지가 편입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국지도로의 군계획시설이므로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해서 미집행 구간 개설이 필요한 실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번호표 15번입니다. 이것은 도동3리 유진철물에서 저동파출소 구간 관해정 옆 도로가 되겠습니다. 도로 전구간 개설하였으나 일부 사유지가 지금 편입되어 있습니다. 적정한 가구를 구획하기 위한 국지도로의 군계획시설이기 때문에 보상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번호표 16번입니다. 이것은 저동 유진철물에서 관해정을 통과해서 저동 복개천 도로가 되겠습니다. 관해정 앞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전 구간 개설하였으나 일부 사유지가 편입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미불용지에 대한 보상이 필요한 실정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번호표 17번입니다. 이것은 울릉고등학교에서 숯골 쪽, 약수마을 쪽으로 올라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현재 도로 전 구간을 개설하였으나 일부 사유지가 편입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 구간도 조속한 시일 내에 보상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번호표 18번입니다. 이것은 저동2리 까끼등 올라가는 도로인데, 저동 설삼조씨(家) 윗 도로가 되겠습니다. 현재 이 부분에 도로가 개설되어 있으나 4m폭원이 되지 않는 구간이 있고, 일부 사유지가 편입되어 있습니다. 적정한 가구를 구획하기 위한 국지도로의 군계획시설이므로 미집행구간에 대한 개설이 필요한 실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번호표 19번입니다. 이것은 울릉초등학교 뒤편 도로가 되겠습니다. 울릉초등학교 입구에서 쭉 올라와서 초등학교 뒷 구간까지입니다. 전 구간 도로 개설하였으나 일부 사유지가 편입되어 있습니다. 이 구간에 대해서도 미불용지에 대한 조속한 보상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번호표 20입니다. 이것은 도동 약소마을 뒤 복개도로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전 구간 개설하였으나 일부 사유지가 편입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도동 약소마을 입구에서 보면 대원교까지 이 구간인데, 이 대원교까지는 고도 차이가 심하고 도로 간 연계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 구간에 도로 연결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재검토 대상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번호표 21번입니다. 이것은 도동리 KT울릉지사 인근인데, KT에서 뒷 도로, 박한웅씨 집 들어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도로 전 구간 개설하였으나 일부 사유지가 편입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미불용지에 대한 보상이 필요한 실정으로 있습니다.
번호표 22번입니다. 이것은 읍사무소에서 군청을 통과해서 공용주차장까지 도로가 되겠습니다. 도로 전 구간 개설하였으나 일부 사유지가 편입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구간도 미불용지에 대한 보상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번호표 23번입니다. 이것은 대원교에서 대원사 입구까지이고, 대원사 진입도로 구간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도로를 개설하였으나 4m폭원이 되지 않고 일부 사유지가 편입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 개설된 도로 선형에 맞춰서 선형변경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재검토 대상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번호표 24번입니다. 이것은 성인빌라 올라가는 진입도로 구간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도로 종점부가 개설되지 않고, 개설된 도로에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미불용지에 대한 보상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입안부서의 의견이 시설의 종점부 구간은 지형 여건 상 개설이 어려워 축소 검토 됐는데, 이것은 오류로 표기돼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현황표 25번입니다. 이것은 군청에서 등기소 올라가는 윗 구간까지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는 현재 종점부에 도로가 개설되지 않고 개설된 도로에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설의 종점부 구간은 현재 지형 여건상 보는 것 같으면 너무 급경사 구간에 개설이 어려워 일부 축소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재검토 대상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번호표 26번입니다. 이것은 현재 울릉우체국에서 한전, 그 다음에 e편한모텔까지 한전 옆 도로가 되겠습니다. 전 구간을 개설하였으나 일부 사유지가 편입되어 있고, 그 다음에 계획상 접한 소로 2-21호선과 고도 차이로 인해가지고 도로가 연계가 되지 않는 실정에 있습니다. 보행은 가능한 구간입니다. 적정한 가구를 구획하기 위한 국지도로의 군계획시설이므로 미불용지에 대한 보상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번호표 27번입니다. 이것은 독도박물관 진입도로입니다. 현재 환상가요주점에서 해도사 입구까지가 되겠습니다. 전 구간 개설하였는데 일부 사유지가 편입되어 있습니다. 독도약수공원, 독도전망대 진·출입을 위한 국지도로의 군계획시설이기 때문에 미불용지에 대한 조속한 보상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번호표 28번입니다. 이것은 도동파출소에서 빙곡골 올라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현재 전 구간 개설하였으나 일부 구간이 계획 선형에 맞지 않고, 그 다음에 사유지가 편입된 실정입니다. 이것도 실제 개설된 도로 선형에 맞추어 선형변경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재검토 대상으로 분류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번호표 29번입니다. 이것은 저동 동백타운 진입도로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전 구간에 도로를 개설하였으나 일부 사유지가 편입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적정한 가구를 구획하기 위한 국지도로의 군계획시설이기 때문에 미불용지에 대한 보상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다음 번호표 30입니다. 이것은 도동 새마을금고에서 군 농협으로 내려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도로 전 구간 개설하였는데 일부 사유지가 편입되어 있습니다. 미불용지에 대한 보상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번호표 31번입니다. 이것은 99식당 앞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 구간은 현재 도로 전 구간이 계단으로 개설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일부 사유지가 편입되어 있는 구간입니다. 장래 개발여건 등을 감안해 보행자 전용도로를 변경 또는 폐지하는 방향으로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검토 대상으로 분류를 하였습니다.
다음 현황 표 32번입니다. 이것은 신광사에서 울릉농협을 경유해서 도동2리 마을회관까지 중간도로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도로 전 구간 개설하였는데 일부 사유지가 편입되어 있습니다. 미불용지에 대한 조속한 보상이 필요한 실정으로 있습니다.
번호표 33번입니다. 이것은 도동 바다횟집에서 성우여관까지 구간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전 구간 개설하였는데 일부 사유지가 편입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적정한 가구를 이루는 국지도로의 군계획시설이기 때문에 미불용지에 대한 보상이 필요한 실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번호표 34번입니다. 이것은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저동 어민복지회관 앞쪽입니다. 이 구간을 보는 것 같으면 현황 상 건축물이 있고, 일부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으나 실제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 부서 의견으로는 주차장법에 대한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지역민이 이용을 위해 설치한 주차 시설입니다. 대상지 주변에 주차공간이 협소하고, 향후에도 갈수록 심화되는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조속한 집행이 필요한 구간입니다. 전체 면적은 800㎡정도 되고 있습니다.
번호표 36번입니다. 이것은 도동 근린공원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도동 약수공원인데 약수관광지구 주변지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미 조성 상태로 현재 공원조성계획 미 수립 상태인데, 현재 공원조성계획 용역 시행 중에 있습니다. 도심지 내의 충분한 공원·녹지 공간 확보를 위해 시설 존치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다만, 저희들 부서 의견은 울릉군 관리계획 결정변경 승인 신청에 따른 2014년도 제3회 경북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중 도동 근린공원의 조정안에 대해 추후 의회권고제도 등을 통해 별도 조정 의견에 따라 공원 축소를 재검토 할 필요가 있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검토 대상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다음은 번호표 37번입니다. 이것 또한 저동 근린공원입니다. 위치는 울릉고등학교 뒤편입니다. 저동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도동공원과 마찬가지로 울릉군 관리계획결정변경 승인신청에 따른 2014년도 제3회 경북도시계획위원회심의 결과 중에 저동 근린공원의 조정안에 대해 추후 의회권고제도 등을 통한 별도 조정 의견에 따라 공원 축소를 갖다 재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검토 대상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나마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최경환
과장님, 한 건 한 건 상세하게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 또는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성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전문가는 아니지만 재원 확보가 제일 시급하고 문제가 국·도비가 안 들면 참 어렵겠는데요. 지금 이 자료에 보면 시설해서 사업비 보상하고 공사비가 전체 다 하려고 하면, 물론 단계별로 집행 계획을 세워서 하겠지만 이번에는 9건이 올라왔지만 37건을 다 하려고 하니까 대충 공사 금액하고 보상비만 해도 900억이 넘는데 재원 확보는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건설과장 한봉진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장기 미집행시설 총 37건 같으면 사유지가 전체 11만 2,840㎡정도 되고 있습니다. 보상비가 공시지가기준입니다. 71억 3,800만원 정도, 공사비가 153억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이 공사비 부분은 단계적으로 시설하는 것 같으면 도시계획 시설은 도비 50%, 군비 50% 비율로 시설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정성환
지금 장기미집행 이게 보니까 사유재산권도 보호해 주고 공익성 확보도 한다는 계획에서 하시는 것 같은데, 맞죠?
건설과장 한봉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환
그럼 지금 20년 이상 미집행 되어버리면 자동 실효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올해가 몇 년째입니까?
건설과장 한봉진
오래된 구간이 다소 있는 것 같습니다. 시설 결정일이 75년도 이후부터 된 구간이 많기 때문에 한 30년, 31년 된 구간이 있습니다.
위원 정성환
그러면 이게 실효되는 기간이 언제죠?
건설과장 한봉진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담당계장이 보충답변…….
위원 정성환
예, 그러면 담당계장. 위원장님, 가능하시겠습니까?
위원장 최경환
예, 담당계장님께서 보충답변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주택건축담당
최하규 예, 건설과 주택건축담당 최하규입니다.
제 업무는 아닌데 제가 그 전에까지 그 업무를 봤고, 지금 신임 이희근 계장님께서 도시계획 업무에 대해서 아직까지 숙지를 못 했기 때문에 제가 대신 답변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위원 정성환
예, 답변하시기 전에 사실 지금 담당이 바뀌었는데 담당께서도 모르는데 저희 위원들도 지금 이게 정확한 그걸 모르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내가 설명을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건설과 주택건축담당
최하규 예, 알겠습니다.
방금 정성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년 이상 장기미집행 된 시설에 대해서는 일몰제라고 해서 자동 소멸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지금 우리 국내에 보면 장기 미집행시설 10년 이상 된 게 37개소 중에서 그거에 적용되는 것은 공원 2개소입니다. 일몰제 적용해서 도로라든가 이런 것은 쉽게 말해서 10년, 20년 이상 돼도 일몰제에 적용이 되는 그런 대상 도시계획 시설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군 같은 경우는 일몰제로 해가지고 아까 정성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20년 이상이 되면 자동 소멸되는 게 도동 근린공원하고 저동 고등학교 뒤쪽에 있는 근린공원 2개소입니다.
그런데 그 2개소에 대해서는 지금 현행 우리 건설과에서 용역을 줘갖고 공원조성 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 그리고 저동공원 같은 경우는 저희들 권역별, 저동 권역별 그걸로 해가지고 지금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10년 이상 의회 권고 사항에 대해서 축소를, 실제로 개발할 수 있는 면적만 개발을 하고 나머지는 해제를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20년 이상 일몰제에 대한 것은 우리 군 같은 경우는 크게 영향을 안 받는 걸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정성환
그러면 지금 사유재산이 피해를 보는 그런 경우는 없겠네요? 그죠?
건설과 주택건축담당
최하규 예. 그걸 축소화시키기 위해서 개발 가능한 사유지 편입 대상 부지에 대해가지고 보상을 해가지고 개발을 하고, 나머지는 개발 불가능한 것은 해제를 해가지고 사유재산권을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가지고 하는 지금 그런 제도입니다.
위원 정성환
예, 제도도 좋고 다 좋은데, 법률적인 것도 좋은데, 주민들의 사유재산 피해를 최소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주택건축담당
최하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성환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본 안건의 질의 답변은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10년 이상 된 군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전체 현황, 미집행 사유, 해제에 관한 의견 등을 집행부에서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의회에서는 해제 권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장기 미집행시설 37건에 대한 세부적인 보고가 있었으며, 이중 9건에 대해서 해제에 관한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존중하여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해제권고안은 집행부에서 제시한 울릉읍지역 소로 3개 노선을 해제, 소로 4개 노선은 부분 해제, 공원 2개소는 부분 해제로 권고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울릉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징수 조례안
위원장 최경환
의사일정 제2항 울릉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징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 답변은 마치고 울릉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울릉군 도로 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최경환
의사일정 제3항 울릉군 도로 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 있으신 위원님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 답변은 마치고 울릉군 도로 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4. 울릉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최경환
의사일정 제4항 울릉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질의 및 의견 청취를 위해 총무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 또는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공경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게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가 바뀌면 동장들에 대한 실비가 상향 조정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황성웅
실비로 말씀드릴까요?
위원 공경식
예.
총무과장 황성웅
실비가 바뀌는 게 아니고 조례 제명이 울릉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인데, 개정 사항은 이장의 임무, 업무 중에서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역 주민을 위한 복지도우미 역할 수행’그게 하나 더 들어가는 겁니다.
이장들이 지금 수행하는 업무가 조례 제2조에 보면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하는 것 하고, 리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자율적 업무 처리, 그 다음에 지역주민 간 화합 단결과 이해 조정에 관한 사항, 기타 지역주민 및 편의증진과 봉사가 이장의 업무인데, 5번을 하나 신설해서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도우미 수행 역할’하나 이게 더 추가됐습니다.
위원 공경식
업무가 하나 더 추가됐네요?
총무과장 황성웅
업무가 하나 더 추가됐습니다.
위원 공경식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환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 답변은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울릉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울릉군의회 정례회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산회
출석의원(6명)
최경환 한남조 정인식 정성환 박인도 공경식
출석공무원(2명)
건설과장 한봉진 총무과장 황성웅
출석전문위원(2명)
전문위원 신원섭 6급전문위원 장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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