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울릉군의회

7대

211회

본회의

제211회 울릉군의회 (정례회) 본회의 제4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이전회의록
다음회의록
다음 회의록이 없습니다.
본회의
  • [본회의]
  • 제211회 울릉군의회 (정례회)
  • 본회의 회의록
  • 제4호
  • 울릉군의회사무과

일시

2015년 07월 24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14회계연도 결산 2.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3.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4. 2015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5. 울릉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징수 조례안 6. 울릉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울릉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해제권고의 건 9.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2014회계연도 결산 2.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3.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4. 2015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5. 울릉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징수 조례안 6. 울릉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울릉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해제권고의 건 9. 휴회의 건
11시 00분 개의
의장 이철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1회 울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4회계연도 결산
2.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3.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4. 2015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장 이철우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5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정성환 의원님,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성환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성환 의원입니다.
제211회 울릉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차질 없이 이끌어 가시는 이철우 의장님과 각종 안건 심사에 수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예결특위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최수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지난 7월 6일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해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금번에 제출된 2014회계연도 결산의 세입 결산은 1,982억 9,100만원으로 세입 결산에 대해서는 세입 예산과 동일하게 확보되었고, 세출 결산은 1,374억 5,800만원으로 세출 결산에 대해서는 세출 예산과 동일하게 집행되었으며, 잉여금은 608억 3,300만원으로 이월금 490억 1,300만원, 보조금 집행 잔액 20억 3,200만원, 순세계잉여금은 97억 8,7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 집행의 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인·검증하는 결산에 대해 재정 효과와 행정 효과를 객관적으로 심사할 수 있었으며, 예산집행 결과의 적법성이 확보된 것으로 검토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예결특위 심사 중 도출된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에 있어 세입 결산 미수납액은 14억 6,700만원으로 미수납액에 대한 정확한 원인 분석과 징수 대응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결손 처분은 1억 3,000만원으로 지난연도 5,000만원보다 큰 폭으로 증가한 바, 결손 처분 감소를 위한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전체 세입 결산 중 의존재원은 70%, 보전수입이 24%, 자체재원은 6%로 의존재원의 비율 과다로 재정 불균형이 발생하는 바, 건전 재정 유도를 위하여 지방세수 증가를 위한 확보 노력, 세외수입 증가를 위한 세원 발굴 등 재정 개선 자구 노력을 기울여 안정적인 세입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세출 부분에 있어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이 68%정도로 예산편성 요구 시, 보다 적절한 예산 계획을 수립하여 불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예산 집행률 제고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분야별 지출액의 경우 국토 및 지역개발이 504억 7,800만원으로 예산현액이 가장 높으나 지출액은 232억 5,1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지출 비율이 46%로 가장 낮게 나타남으로써 지역 및 도시개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계획 시부터 사업 중간에 일어날 수 있는 사업부지 협상 및 행정절차 등을 사전 이행하여 집행률을 제고해야 할 것입니다.
예산 현액 대비 실과별 집행 잔액의 경우도 그 비율이 2%에서 18%로 나타남에 따라 적절한 예산 편성 요구와 적극적인 사업추진 의지에 의해 집행 잔액 비율이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월사업비의 경우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라 지출을 마치지 못 할 것으로 예상될 시 의회의 의결을 얻어 이월 사용할 수 있으나, 장기간 계속되는 대형 공사, 공공사업의 손실 보상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이월사업비 편성이 아닌 부진한 업무추진, 사업추진 의지결여, 부적절한 계획 수립 등으로 이월된 경우도 있는 바, 이에 대한 원인 분석과 대책, 그리고 이월사업비 해소를 위한 자체적인 노력이 절실히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해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범위 내의 금액을 편성하는 것으로, 2014회계연도의 경우 16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연례적으로 반복된 사업은 사용되지 않고 행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당면 사항 해결에 사용된 것으로 검토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연안여객선 울릉군 운임지원의 경우 승인액 7,200만원 대비 지출액이 2,400만원에 불과해 집행 잔액 4,700만원에 집행 잔액률은 67%로 과다하게 발생한 바, 계획 단계의 철저한 분석 등을 통해 차후 과다한 승인 요구가 발생치 않도록 예비비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입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예산 규모는 1,580억 5,0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0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 분야에 있어서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잉여금, 이월금을 정리 계상하고, 중앙 및 경상북도로부터 지원되는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의 추가 사항을 계상하였으며, 세출 분야에 있어서는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경비, 인건비 반영 및 법적 사항의 의무적 경비,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등 필수 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검토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추경 예산은 시급하거나 필수적인 경우에 한정해 편성되어야 하는 바, 일반적인 자체 사업의 편성은 가급적 지양되어야 할 것이며, 저소득층에 지원하는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조례에 의해 지원이 가능한 사항으로 조속한 조례 제정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특히 장기간 소요되는 대형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도동∼사동간 해안산책로, 연안정비사업 간접비용과 같이 예산낭비 등 유사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공정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추경 예산안은 조직 개편에 따른 부서별 변경 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바, 예산 이체에 만전을 기해 집행에 있어 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5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계획안은 당초 관광목장화 사업으로써 승인된 토지 12만 9,000㎡등에 대해 과학영농실증시범포 사업을 위해 토지 3만 2,000㎡ 등을 용도 변경하는 것과 수토문화나라 조성사업을 위해 토지 3,500㎡ 등을 취득하는 것과 알봉 분화구 탐방로 조성을 위해 나리분지 6만 4,000㎡의 토지와 태하지구 1만 1,000㎡의 토지를 교환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난 2010년 제169회 임시회 시 공유재산 취득이 의결된 약소명품화, 관광목장화 사업은 축분 등으로 인한 악취와 환경오염 등을 우려해 인근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지속되어 왔으며, 관광목장 조성에 필요한 전체부지 12만 9,000㎡ 중 3만 2,000㎡만 매입되어 장기간 추진이 보류된 상황으로써 기 매입한 부지를 대상으로 과학영농실증시범포 사업에 사용함으로써 공유재산의 효율성 제고는 물론 새로운 소득 작목의 발굴 및 보급으로 인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당초 승인된 관광 목장화 사업에 대한 변경이 필요하고, 행정의 일관성과 신뢰가 낮아진 만큼 이러한 사례가 재차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계획 수립과 정책결정에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며, 전체 미 매입 부지에 대한 세부 활용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수토문화나라 조성사업은 지목 상 하천으로 되어 있으나 일부 기존도로 및 나대지 형태로 활용되고 있는 필지를 취득함으로써 수토문화나라 조성사업의 원활한 진입도로가 확보되고, 잔여지에 대한 친환경 조경을 조성하게 되어 사업의 심미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알봉 분화구 탐방로 조성은 우리 군의 생성 당시 화산 분화구를 탐방할 수 있는 코스로 개발함으로써 섬 고유의 희귀 생태 자원과 우수한 자연 경관을 연계한 특색 있는 관광지로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1조의 2에 의거 교환하는 재산 중 한쪽의 가격이 다른 쪽 가격의 4분의 3 이상일 경우는 교환이 가능하며, 소관 부서에서는 가감정한 결과를 감안해 볼 때 토지 교환에 대해 법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본 건 취득으로 시행하게 되는 알봉 화산 분화구 탐방로 사업 대상지가 먹는 샘물 개발 수원지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수원지 보호를 위한 환경관리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위 세 가지 사업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타당하다고 검토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심사 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2014회계연도 결산 등 총 4건의 안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철우
정성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의 2014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5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울릉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징수 조례안
6. 울릉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울릉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이철우
의사일정 제5항 울릉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징수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울릉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울릉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회기 중 조례제·개정심사등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조례제·개정심사등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최경환 의원님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경환
안녕하십니까? 조례제·개정심사등 특별위원회 위원장 최경환 의원입니다.
제211회 울릉군의회 정례회 기간 동안 각종 안건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한남조 간사님과 위원 여러분, 그리고 조례특위 운영 기간 동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조례제·개정심사등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울릉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존치 필요성이 없어진 울릉군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녹지의 관리에 대한 조례를 폐지하고, 법령에서 위임된 점용료와 납부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기존 조례에 비해 도시공원 및 녹지를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 부과되는 점용료를 완화한다는 점은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적극 부응하고, 주민 불편·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검토되어 조례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이전 조례인 울릉군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녹지의 관리에 대한 조례 제정 이후 점용료가 한 번도 부과된 적이 없다는 것은 그동안 조례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었다고 판단되는 바, 향후 제정되는 조례는 제정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고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조례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울릉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도로점용료는 법률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으로 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 별표 3 점용료 산정 기준에서 규정한 위임 범위를 조정하고, 점용물의 종류를 신설함으로써 상위 법령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기업 활동 장애요인 및 주민 불편 최소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검토되어 조례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정부에서는 복지인력과 조직을 대거 확충하는 등 복지 수요에 적극 대응해오고 있으나 최근 송파 세 모녀 사망 사건과 같이 행정인력만으로는 복지사각지대 해소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 지역 실정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이장들이 각 가구마다 방문을 통해 취약 주민의 근황 파악 등 복지사각지대 발굴은 물론 읍·면 단위 복지 네트워크가 활성화되어 복지제도의 질적 향상이 높아질 것으로 검토되어 조례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차 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철우
최경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릉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제·개정심사등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릉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제·개정심사등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릉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제·개정심사등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8.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해제권고의 건
의장 이철우
의사일정 제8항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해제권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제·개정심사등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최경환 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경환
안녕하십니까? 조례제·개정심사등 특별위원회 위원장 최경환 의원입니다.
제211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해제권고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지거나 1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설치에 관한 군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군수는 그 현황과 이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 등을 의회에 보고토록 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의거 군계획시설 해제권고 의견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보고된 장기미집행시설은 전체 37건으로써, 시설 종류는 도로 33건, 공원 2건, 그리고 주차장과 광장이 되겠습니다.
이중 시설 존치는 28건, 재검토는 9건으로 보고되었으며, 재검토 내용은 도로 선형변경 3건, 기 도로개설로 인한 노선 폐지 3건, 개설 어려움으로 인한 도로 축소 1건, 공원계획 미 수립으로 인한 공원 축소 2건이 되겠습니다.
금번 조례특위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시된 단계별 집행계획과 해제에 관한 의견이 적절하다고 검토되어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37건 중 도로 4곳, 공원 2건은 부분해제하고, 도로 3건은 해제 등 총 9건을 해제권고하는 것으로 하는 안을 채택했습니다.
그동안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은 토지소유자의 개발 행위가 장기간 금지되어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문제점이 있었으나 이를 현실에 맞게 재조정하게 됨으로써 군계획시설의 조기집행을 유도하고, 장기미집행으로 인한 군민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 하는데 일정 수준 기여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다만, 장기미집행 대상시설 해제는 사유재산권 보호와 공익성 확보라는 양면성이 있으므로 차후에는 대상지역 주민들에 대한 사전 의견수렴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존치 시설에 대해서도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재원확보 등 행정조치가 필요할 것이며, 20년 이상 미집행 되어 자동 실효되지 않도록 특별한 관리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해제권고의 건에 대한 제안 경과와 이유에 대해 설명 드렸으며,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하고 위원 전원이 찬성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의장 이철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해제권고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해제권고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경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의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해제권고의 건에 대하여 조례제·개정심사등 특별위원회에서 제안 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9. 휴회의 건
의장 이철우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종 조례안 이송과 결과 자료 정리를 위하여 7월 25일 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최수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정례회 기간 중 집행부의 사무전반에 대한 행정의 적정성 확보와 군민의 복리 증진 제고를 위한 행정사무감사와 2014회계연도 결산 및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 예결특위 활동, 각종 조례안 심사를 위한 조례특위 활동과 군정질문 등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정례회 기간 동안 군정질문을 통하여 제기된 우리 의원님들의 여러 가지 제언과 대안을 심도 있고 면밀히 검토하여 주민 불편사항 해소와 군정발전을 위한 정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메르스 사태와 잦은 태풍으로 인한 관광객 급감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울릉군의회에 깊은 애정을 보내주신 주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아무쪼록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다음 회기에 만나 뵙기를 기원합니다.
이것으로 제211회 울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산회
출석의원(7명)
이철우 한남조 정인식 정성환 최경환 박인도 공경식
서명의원(3명)
의원 한남조 의원 정인식 의원 배석오
출석공무원(18명)
부군수 정무호 기획감사실장 황병근 주민복지실장 서상백 경제교통과장 이문석 환경산림과장 정경일 건설과장 한봉진 안전관리과장 이문석 재무과장 박화식 총무과장 황성웅 의료원장 손경식 보건사업과장 허원관 원무과장 구정희 농업기술센터장 장병태 농업지원과장 임장혁 독도박물관사무장 박성식 독도관리사무소장 고재명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규태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진동
의회사무과(4명)
사무과장 배석오 전문위원 신원섭 의사담당 김미정 6급전문위원 장지영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