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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1회 울릉군의회 (정례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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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본회의]
  • 제211회 울릉군의회 (정례회)
  • 본회의 회의록
  • 제1호
  • 울릉군의회사무과

일시

2015년 07월 06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14회계연도 결산 4.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5.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6. 2015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7. 울릉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징수 조례안 8. 울릉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울릉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군계획시설 장기미집행 현황 보고의 건 1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2. 조례제·개정심사 등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3.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4.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15.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서류 제출 요구의 건 16. 군정질문·답변의 건 17.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8.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14회계연도 결산 4.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5.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6. 2015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7. 울릉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징수 조례안 8. 울릉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울릉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군계획시설 장기미집행 현황 보고의 건 1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2. 조례제·개정심사 등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3.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4.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15.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서류 제출 요구의 건 16. 군정질문·답변의 건 17.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8. 휴회의 건
11시 07분 개의
의장 이철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1회 울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담당 김미정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 김미정입니다.
제211회 울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11회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울릉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2015년 6월 29일 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는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5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행정사무감사, 군정질문 답변 및 각종 조례제·개정안 등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전체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울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건
1. 회기 결정의 건
의장 이철우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전체 의사일정과 같이 2015년 7월 6일부터 7월 25일까지 2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이철우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한남조 의원과 정인식 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2014회계연도 결산
4.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장 이철우
의사일정 제3항 2014 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4항 201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화식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박화식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이철우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지난 결산검사 기간 동안 수고해 주신 정성환 의원님께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2014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 사항입니다. 세입 결산 총액은 1,982억 9,100만원이며, 세출 결산 총액은 1,374억 5,800만원으로 잉여금 608억 3,3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490억 1,300만원 이월과 국·도비 집행잔액 20억 3,200만원, 순세계잉여금 97억 8,800만원입니다.
2015년도 이월 사업비는 명시이월 61건에 224억 4,700만원, 사고이월 27건에 31억 5,600만원, 계속비이월 27건에 234억 1,000만원으로 합계 490억 1,3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사항입니다.
세입결산액은 1,956억 7,2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363억 6,400만원으로 잉여금이 593억 800만원 발생하였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480억 2,400만원의 이월사업과 국·도비 집행잔액 20억 2,400만원, 순세계잉여금 92억 6,000만원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 사항입니다.
예산액 1,630억과 전년도 이월 사업비 369억 7,800만원을 포함한 예산 현액은 1,999억 7,800만원이며, 세입은 1,956억 7,200만원입니다.
그 내역으로는 지방세 수입은 예산현액 27억 7,400만원보다 5.1% 증가한 29억 1,600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예산현액 694억 6,600만원보다 2.6%가 증가한 712억 4,500만원이 수납되었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증금은 예산현액 44억 6,300만원보다 27.1%가 감소한 32억 5,200만원이 수납되었으며, 보조금은 예산액 648억 6,000만원보다 2.2% 감소된 634억 800만원이 보조되었고, 세외수입은 예산현액 103억 4,900만원보다 34.4% 감소된 67억 8,700만원이 수납되었고, 보전수입 및 외부거래는 예산액 110억 8,800만원에서 전년도 이월사업비 369억 7,8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480억 6,600만원보다 0.1% 감소한 480억 6,40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사항입니다.
예산액 1,630억과 예산 성립 후 증감액 369억 7,8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1,999억 7,800만원의 68.2%인 1,363억 6,4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그 내역으로는 일반공공행정비 예산현액 114억 3,900만원의 88%인 100억 7,2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비는 예산현액 96억 3,300만원의 93.7%인 90억 3,3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교육비는 예산현액 6억 6,800만원의 84.2%인 5억 6,3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문화 및 관광비는 예산현액 304억 5,400만원의 54.2%인 165억 200만원이 지출되었고, 환경보호비는 예산현액 109억 6,400만원의 65.7%인 72억 1,1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사회복지비는 예산현액 119억 2,600만원의 79.3%인 94억 6,1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보건비는 예산현액 40억 4,100만원의 88.5%인 35억 7,800만원이 지출되었고, 농림해양수산비는 예산현액 291억 4,500만원의 67.3%인 196억 3,4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산업중소기업비는 예산현액 79억 5,100만원의 93.8%인 74억 6,1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수송 및 교통비는 예산현액 64억 2,400만원의 76.3%인 49억 300만원이 지출되었고, 국토 및 지역개발비는 예산현액 504억 7,800만원의 46%인 232억 5,2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기타 행정 운영 경비는 예산현액 258억 6,000만원의 95.5%인 246억 9,5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항입니다.
6개 특별회계 결산은 각 회계별로 구분 결산하였으나 여기에서는 편의상 총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6개 특별회계 총 예산현액은 25억 2,000만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예산현액보다 3.9% 증가한 26억 1,900만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10억 9,400만원입니다. 잉여금은 15억 2,500만원이 발생하였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9억 8,900만원이고, 보조금 집행 잔액은 900만원, 순세계잉여금은 5억 2,700만원입니다.
다음은 계속비 집행 사항입니다.
일반회계 계속비 예산현액은 울릉도 개척사 테마관광지조성 외 10건으로 482억 6,900만원이고, 지출은 198억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261억 3,1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의 계속비 예산현액은 주차장 관리 및 주차질서 확립 1건으로 10억 2,000만원이고, 지출은 6,400만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9억 5,2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6종으로 기금 총액은 19억 5,900만원이며, 이중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10억 3,100만원, 기초생활보장기금 300만원, 노인복지기금 3억 1,300만원, 식품진흥기금 5,800만원, 재난관리기금 5억 4,100만원, 옥외광고 정비기금이 1,300만원입니다.
증감 사항을 말씀드리면 2013년도 말 조성액 17억 8,900만원에서 2억 1,200만원 수납이 증가되었으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에 2,300만원, 노인복지기금에 800만원, 식품진흥기금에 400만원, 재난관리기금에 700만원이 지출되어 2013년도 말 조성액보다 1억 6,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채권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말 현재 채권 총액은 20억으로 보증금 채권은 전화선예치금 600만원이며, 공무원학자금대여금 및 주택융자금 등의 융자금 채권이 19억 9,400만원입니다.
다음은 본 군의 채무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말 현재의 채무 총액은 109억 6,000만원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 120억에 비해 10억 4,000만원의 채무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말 현재 공유재산 총액은 2,204억 1,100만원이며, 이중 행정재산이 1,782억 9,000만원, 일반재산이 421억 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물품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말 현재의 물품 현재액은 2013년도 말 25억 2,000만원보다 26억 4,800만원이 증가한 51억 7,000만원입니다.
증감 내역은 신규 취득 등 증가액이 35억 2,900만원이며, 매각 처분 등 감소액은 4억 8,2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결산에 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에 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16억 2,600만원으로 연안여객선 울릉군 운임지원 외 4건에 6억 3,1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5억 4,500만원을 지출하고, 8,6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예비비 집행 사항은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교부해 드린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철우
먼저 2014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2014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에 대하여는 휴회기간 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5.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장 이철우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황병근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황병근입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의장님, 그리고 한남조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평소 지역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한 현장 속에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울릉군이 더욱 발전되고 군정이 활기차게 운영될 수 있도록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이철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에 대한 총괄사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부분입니다. 금년도 당초예산 편성 이후에 중앙 및 경상북도로부터 지원되는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각종 보조금 등 국·도비 지원금 변경사항과 2014회계연도 결산 이후 세입의 증감사항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부분은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지원에 따른 지정사업과 각종 보조사업의 변경분에 대한 사항을 변경하였으며, 법적 의무적 경비와 녹색섬 조성 관련 SPC출자금, 신재생에너지의 융복합 지원 사업, 각종 주민숙원사업 등 서민 생활 안정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나, 어려운 재정 여건으로 주민숙원 및 지역 현안 사항을 모두 반영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의 총괄사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의 총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1,580억 5,0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0억 5,000만원인 4.67%가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1,550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0억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30억 5,0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0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일시차입 한도액은 예산 총 규모의 3%인 47억 4,15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46억 5,000만원, 특별회계가 9,150만원이 되겠습니다.
채무 부담 행위는 없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울릉도 개척사 테마관광지 조성 사업을 비롯한 모두 12건에 117억 6,000만원으로 기정예산과 변동은 없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15억 3,480만원으로 일반회계 예산 규모의 0.99% 수준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별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자체수입인 지방세입니다. 지방세는 31억 2,200만원으로 기정예산 28억 4,900만원보다 2억 7,300만원인 9.57%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162억 6,600만원으로 기정예산 114억 900만원보다 48억 5,700만원인 42.57%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 경상적 세외수입이 6,700만원이 감소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에 49억 2,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잠깐 이야기 드리면, 49억 2,400만원 증가 부분은 임대주택 토지 매입비가 12억 3,000만원이 추가 세입이 되고, 안용복기념관 승소 사례금이 11억 정도, 그리고 신재생 융복합사업에 국·도비 지원 받은 부분이 29억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존재원 수입입니다. 지방교부세는 629억 5,400만원으로 당초예산 635억보다 5억 4,600만원인 0.86%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보통교부세는 26억 4,600만원이 감소되었고, 특별교부세는 11억 원, 부동산교부세에 10억 원이 기정예산보다 각각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정교부금입니다 일반조정교부금은 35억 2,800만원으로 기정예산 27억 원보다 8억 2,800만원인 30.66%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의 총액은 578억 4,7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0억 4,600만원인 3.67%가 증가가 된 부분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에 6억 2,600만원이 감소되었고, 지역발전 특별회계보조금에 400만원, 기금에 7,200만원, 도비보조금에 26억 7,200만원이 각각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입니다.
잉여금 및 전년도 이월금은 112억 8,400만원으로 기정예산 117억 4,100만원보다 4억 5,700만원인 3.9%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입니다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각 부서별 정책사업 위주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제안 설명은 조직 개편 전 실·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의결되면 지방재정법에 따라 이체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은 223억 7,900만원으로 군정 발전 종합기획에 6억 6,800만원, 건전재정운영에 2억 1,900만원, 예비비에 15억 3,500만원, 행정 운영 경비에 178억 3,700만원, 재무 활동에 20억 2,400만원이고, 주요사업으로는 명예퇴직수당에 9,800만원이며, 기획감사실은 당초예산보다 10억 7,2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116억 원으로 지역사회복지종합지원에 4억 8,200만원, 자원봉사활성화기반조성에 8,100만원,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에 20억 8,900만원, 노인복지증진 및 청소년육성에 68억 1,600만원, 여성복지 및 보육가족 지원에 15억 8,600만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 4,500만원, 재무 활동에 1억 4,900만원이고, 주요 사업으로는 도동3리 경로당 증축에 7,000만원이 있으며, 주민생활지원과는 기정예산보다 5억 1,1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는 105억 2,400만원으로 문화예술축제진흥에 5억 3,000만원, 관광산업 육성에 75억 3,500만원, 문화재 보존에 3억 5,000만원, 지역 체육육성에 20억 4,000만원, 재무 활동에 500만원이고, 주요사업으로는 걷기여행길 유지보수 및 정비에 1억 2,000만원, 성인봉원시림 기본계획 수립에 1억 2,000만원이 되겠으며, 문화관광체육과는 기정예산보다 1억 7,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경제교통과는 159억 1,300만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육성에 59억 4,200만원, 저탄소녹색성장 추진에 67억 9,800만원, 교통행정개선 및 주차질서 확립에 16억 7,900만원, 유통업무 추진에 7억 7,900만원, 행정운영경비에 5,900만원, 재무 활동에 6억 5,600만원이고, 주요 사업으로는 농수산물 내항화물 수송 운임 지원에 추가로 1억 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에 55억 8,400만원, 울릉도친환경에너지 자립섬 조성 SPC 설립 출자금에 5억 원, 공영 버스 구입에 1억 3,000만원이 되겠으며, 경제교통과는 기정예산보다 65억 2,3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해양수산과는 141억 9,200만원으로 어업인 삶의 질 향상에 140억 6,700만원, 행정 운영 경비에 4,500만원, 재무 활동에 8,000만원이고, 주요 사업으로는 어촌공동시설 환경 개선 공사에 2억 원, 도동∼사동간 해안산책로 간접비용에 1억 7,300만원, 해양심층수 취수관보수에 2억 5,000만원이며, 해양수산과는 기정예산보다 8억 9,000만원이 각각 증가가 되었습니다.
환경산림과는 47억 1,500만원으로 폐기물 감량 및 자원화에 13억 7,700만원, 생활환경 관리에 9억 3,700만원, 식품·위생 관리에 4,300만원, 재무 활동에 1,100만원이고, 주요 사업으로는 울릉도·독도 지질공원 운영에 6,000만원이 있으며, 환경산림과는 기정예산보다 8,4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지역개발과는 165억 2,400만원으로 도시 관리에 14억 3,000만원, 지역개발사업에 148억 7,700만원, 주거환경개선 및 경관 개선에 1억 8,100만원, 행정운영경비에 3,600만원으로, 주요 사업으로는 도서개발 사업에 11억 8,600만원이 추가가 되었고, 국민임대주택 건설 보조에 1억 원이며, 지역개발과는 기정예산보다 14억 7,000만원이 각 증가가 되었습니다.
안전건설방재과는 115억 2,300만원으로 재해 및 재난 예방에 96억 6,700만원, 도로관리에 15억 4,700만원, 건설행정에 9,800만원, 행정 운영 경비에 1억 8,400만원, 재무 활동에 2,600만원이고, 주요 사업으로는 재난 위험지구 보수 및 보강에 5,000만원, 지방도로 적사장 설치에 5,000만원이 있으며, 안전건설방재과는 기정예산보다 14억 1,400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재무과는 17억 1,700만원으로 재무행정의 효율적 운영에 15억 4,200만원, 국·공유재산 관리에 13억 4,500만원으로 재무과는 기정예산보다 7억 3,200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총무과는 117억 4,600만원으로 지방행정 역량 강화에 36억 6,400만원, 공정한 선거관리에 100만원, 지역사회 개발촉진에 23억 5,800만원, 행정 운영 경비에 47억 7,700만원, 재무 활동비에 500만원이고, 주요 사업으로는 행남마을 안길정비공사 등 새마을주민숙원사업 11건에 8억 8,000만원이 되겠으며, 총무과는 기정예산보다 10억 1,5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의회사무과는 8억 1,6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3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직속기관 사항입니다.
보건의료원은 43억 4,000만원으로 공공의료 서비스 강화 및 지원에 36억 6,600만원, 행정 운영 경비에 5억 5,700만원, 재무 활동에 1억 1,700만원이고, 주요 사업으로는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9,700만원, 초고도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운영에 1억 2,000만원이며, 보건의료원은 기정예산보다 9억 7,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40억 7,600만원으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23억 9,500만원, 선진축산체제 구축에 12억 6,000만원, 행정 운영 경비에 3억 6,600만원, 재무 활동에 5,600만원이고, 주요 사업으로는 과학영농실증시범포 운영에 2억 원이 있으며, 농업기술센터는 기정예산보다 1,500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소 소관사항입니다.
독도박물관은 40억 4,000만원으로 독도 대내외 관심제고 및 자료 보존 관리에 24억 3,900만원, 독도수호공고화 및 교육 추진에 6억 9,900만원, 행정 운영 경비에 9억 200만원이고, 주요 사업으로는 청소년독도아카데미 운영에 1억 원이며, 독도박물관은 기정예산보다 1억 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독도관리사무소는 25억 1,900만원으로 독도 영토수호 강화에 8,900만이 증가되었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독도귀화외래종 조사 및 제거사업에 1억 원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117억 2,500만원으로 상수도 관리에 85억 100만원, 하수도 관리에 22억 5,600만원으로 상하수도사업소는 기정예산보다 3,3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는 27억 7,400만원으로 한마음회관 운영 및 관리에 1억 8,900만원, 관광기반시설 유지관리에 22억 3,500만원, 행정 운영 경비에 3억 5,000만원이고, 주요 사업으로는 저동항터미널 승선캐노피 설치에 3,000만원이 있으며, 시설관리사업소는 기정예산보다 6,0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읍면소관 사항입니다.
울릉읍은 18억 2,800만원으로 2억 2,900만원이 증가가 되었고, 서면은 10억 5,200만원으로 5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북면은 9억 9,800만원으로 3,300만원이 각각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규모는 30억 5,0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0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0.16% 증가된 18억 3,6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는 20.97%가 증가된 7억 5,000만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12.5%가 감소된 1억 1,2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16.14% 감소된 3억 4,800만원이며,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세외수입에 4,400만원이 감소되었고, 잉여금에 4,7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출 예산은 상수도 관리에 3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600만원이 감소되었고, 순세계잉여금에 1억 3,6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출 예산은 주차장 관리 및 주차질서 확립에 1억 3,000만원이 각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세외수입에 400만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 1,200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에 2,200만원이 감소되었고, 재무활동에 6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순세계잉여금에 6,700만원이 감소되었고,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예치금에 6,7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2014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잉여금 정리, 특별교부세, 국·도비 보조금과 추가경정 예산 성립 전 사전 집행된 예산, 그리고 주민숙원사업 등 필요 불가결한 예산 위주로 반영한 만큼, 추가 계상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울릉군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철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휴회기간 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6. 2015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장 이철우
의사일정 제6항 2015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화식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박화식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철우 의장님과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소득 작물 발굴과 후생적 농업기술개발 및 미래전략 농작물 육성을 위하여 관광목장 조성사업용 행정 재산을 과학영농실증시범포 조성사업으로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대상 재산은 제169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의결을 받은 서면 남서리 8번지 외 토지 52필지와 건물 7동의 나팔등 인근 부지로서 토지면적 12만 9,597㎡, 건물면적 361㎡이며, 공시가격은 각각 2억 3,028만 1,000원 및 994만 6,000원으로서 소유자는 울릉군 외 15인입니다.
이 중에서 과학영농실증시범포 조성사업으로 하는 변경 대상 재산은 토지 11필지와 건물 3동으로서 토지 면적 3만 2,337㎡, 건물면적 3동에 130㎡이며, 공시지가 가액은 각각 1억 8,349만 6,000원 및 476만 4,000원으로서 소유자는 울릉군 외 1인입니다.
두 번째로는 조선시대 울릉도와 독도를 수호하기 위한 수토문화의 역사를 재조명하여 영토수호와 호국역사의 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한 필요한 토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대상 재산은 서면 태하리 551의 2번지 외 3필지의 태하중학교 인근 부지로서 토지 면적 1,555㎡이고, 공시지가는 1억 5,132만 4,000원이며, 소유자는 박성순 외 1인입니다.
세 번째는 해양 화산섬 울릉도, 독도만의 독특한 지형지질의 관광 자원화와 섬 고유의 희귀 생태자원과 우수한 자연경관을 연계한 특색 있는 관광지로 조성하기 위한 부지 확보가 필요하여 ㈜대아개발 소유의 토지와 울릉군 소유의 토지를 교환하고자 합니다.
대상 재산은 취득 재산은 ㈜대아개발 소유 토지로서 북면 나리 551의 2번지 외 2필지의 알봉 인근 부지입니다.
토지 면적은 6만 4,740㎡이고, 공시지가액은 2790만 3,000원, 가감정액은 8,739만 9,000원입니다. 처분 재산은 울릉군 소유의 토지로서 서면 태하리 457의 1번지 외 2필지의 울릉 심층수 공장 인근 부근입니다. 토지 면적은 1만 1,785억㎡이고, 공시지가액은 693만 5,000원, 가감정액은 6,858만 2,2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이철우
2015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2015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휴회기간 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7. 울릉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징수 조례안
8. 울릉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이철우
의사일정 제7항 울릉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징수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울릉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한봉진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한봉진입니다.
평소 군민과 함께 열린 의정을 펼치시고 계시는 이철우 의장님, 그리고 한남조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울릉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징수 조례 제정안과 울릉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차례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울릉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징수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사유를 말씀드리면 기존 조례의 상위법인 도시공원법이 폐지되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기존 조례를 폐지하고 신규 조례를 제정코자 하며, 상위법의 위임 범위 안에서 점용료에 대한 규제를 일부 완화하여 기업 활동 장애 요인 및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안 제2조 및 제3조에서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인 점용료와 납부 방법 등에 대하여 규정을 하였으며, 특히 안 제4조에서는 환급 사항에 대하여 명시하여 허가의 취소 또는 사업 변경 시 주민들의 경제적 손실이 최소화되도록 하였습니다.
관련 법령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였으며, 입법예고는 지난 4월 29일부터 5월 19일까지 20일간 하였으며, 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울릉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징수 조례 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해 개정 사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도로법 및 농어촌도로정비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조례를 정비코자 하며, 도로점용료 기준 중 일부를 완화하고 규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기업 활동 장애 요인 및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안 제3조 별표에서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근거조항을 변경하였고, 안 제1조 및 제2조입니다.
그 다음에 안 제3조 및 별표에서는 도로점용료 산정 기준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법제처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관련 법령은 도로법 및 농어촌도로정비법에 근거를 하였으며, 입법예고는 지난 4월 17일부터 5월 8일까지 21일간 하였고, 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울릉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이철우
먼저 울릉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울릉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울릉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및 제8항에 대하여는 휴회기간 중에 조례제·개정심사 등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9. 울릉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이철우
의사일정 제9항 울릉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황성웅
총무과장 황성웅입니다.
울릉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 이유는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과 가교의 역할을 수행하는 이장님께 기존의 업무와 함께 복지업무를 추가로 부여해서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취약 주민의 근황을 파악하고 행정과 연계해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안을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 제2조 제2항 이장의 업무 중에서 제5호를 신설해서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도우미 역할 수행을 추가하였습니다.
주요 조례안과 신규 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로 현 조례 이장의 임무 제2조 제2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조 제2항 제1호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행정기관에 전달 반영하고, 두 번째 리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자율적 업무처리, 세 번째 지역주민 간 화합, 단결과 이해의 조정에 관한 사항, 기타 지역주민의 편의 증진과 봉사에 관한 사항을 이장의 업무로 했는데 5호를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지난 5월 4일부터 5월 26일까지 입법예고를 했는데, 의견제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울릉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이철우
울릉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울릉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휴회기간 중에 조례제·개정심사 등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0. 군계획시설 장기미집행 현황 보고의 건
의장 이철우
의사일정 제10항 군계획시설 장기미집행 현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님, 현황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한봉진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한봉진입니다.
울릉군계획시설 장기미집행 현황 보고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보고안에 대한 제안 사유를 말씀드리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2조의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되고, 1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 시설의 군의회 해제권고제도 시행을 위하여 군수는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한 현황, 규모, 고시일, 미집행 사유 등 해제권고 판단에 필요한 자료를 정례회 또는 임시회 기간 중 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의 미집행시설 현황에 대하여는 도로 160건, 공원 13건, 광장 7건, 주차장 7건, 기타 56건 등 총 243건 중 보고 대상인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시설은 도로 33건, 공원 2건, 광장 1건, 주차장 1건 등 총 37건입니다.
보고 대상 37건의 전체 면적은 19만 8,540㎡이고, 국·공유지가 8만 5,700㎡, 사유지가 11만 2,840㎡입니다.
보상비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71억 3,800만원이며, 공사비는 153억 1,400만원으로 추정됩니다.
보고 대상 37건에 대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2조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의 실효 고시 및 해제 권고에 근거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울릉군계획시설 장기 미집행 현황 보고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철우
군계획시설 장기미집행 현황 보고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군계획시설 장기 미집행 현황 보고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휴회기간 중에 조례제·개정심사등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이철우
의사일정 제1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에 상정된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5년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 등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우리 의원들이 사전에 협의한 대로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하고, 위원장은 정성환 의원, 간사에는 박인도 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2. 조례제·개정심사 등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이철우
의사일정 제12항 조례제·개정심사 등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에 상정된 각종 조례안 등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조례제·개정심사 등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우리 의원들이 사전에 협의한 대로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이 조례제·개정심사 등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하고, 위원장은 최경환 의원, 간사에는 한남조 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3.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이철우
의사일정 제13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울릉군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및 울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게 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합니다.
우리 의원들이 사전에 협의한 대로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하고, 위원장은 정인식 의원, 간사에는 공경식 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4.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의장 이철우
의사일정 제14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정인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인식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인식 의원입니다.
먼저 군민이 행복하고 살기 좋은 지역을 조성하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 활동을 수행하시는 이철우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와 정주기반 조성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군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군정 화합을 이끌어주시는 최수일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울릉 군민을 대신하여 동료 위원들과 군정 행정사무 전반을 심도 있게 검토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정·개선된 행정사무가 군정 업무 추진에 밑거름이 되어 군민 편익 증진과 군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께서는 행정이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소임을 다하여 주시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이번 감사가 계획대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에서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정책 추진 실태를 정확히 확인하고, 면밀하게 감사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 개선 요구하고 수범 사례는 장려하여 우리군 행정의 적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7월 9일부터 7월 17일까지 총 9일 간으로, 대상기관은 군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19개 부서이며, 분야별 3개의 감사반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수감부서별 담당 위원을 말씀드리면, 위원장은 감사 대상 전반을 관장하며 공경식 위원님과 정성환 위원님은 기획감사실, 경제교통과, 건설과, 재무과, 보건의료원, 상하수도사업소, 울릉읍사무소를, 한남조 위원님과 박인도 위원님은 주민복지실, 문화관광체육과, 환경산림과, 독도박물관, 시설관리사업소, 북면사무소를, 최경환 위원님은 해양수산과, 안전관리과, 총무과, 농업기술센터, 독도관리사무소, 서면사무소를 대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본청 소관의 서류 감사장은 울릉군청 회의실로 하고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사무소는 해당 기관별 감사장으로 편성하고, 전체 회의식 감사는 울릉군의회 위원회실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 방법은 서류 감사 및 현장 확인을 실시한 후 이를 토대로 위원회실에서 질의 답변하는 회의식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서류 감사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군정 주요 시책사업 및 현안사업 등 지역 발전과 주민 복지 향상에 관련된 사업은 면밀한 검토를 실시하고 필요 시 현장 확인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검토 결과 부적법하거나 부진한 사항에 관하여는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여 적법하고 효율적인 행정 업무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출석, 증인의 대상과 범위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울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본청 실·과장, 직속 기관장, 사업소장과 읍·면장 그리고 행감특위에서 특별히 출석을 요구하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로 하였으며, 기타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2015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위원회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15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철우
정인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인식 위원장께서 제안 설명하신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사전에 의원 여러분과 협의된 사항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5.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의장 이철우
의사일정 제15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0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감사 자료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안과 같이 의원 여러분들과 사전에 협의된 사항이므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서류 제출 요구의 건을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6. 군정질문·답변의 건
의장 이철우
의사일정 제16항 군정질문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 업무 추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하여 2015년 7월 22일부터 7월 23일까지 양일 간 군정질문과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7.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의장 이철우
의사일정 제17항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정례회에 상정된 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성실하고 구체적인 보고와 답변을 듣고자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출석 요구기간은 2015년 7월 6일부터 7월 25일까지로 하고, 출석 범위는 군수 및 울릉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서 정한 관계 공무원이며, 장소는 의회 본회의장 및 위원회실 등이 되겠습니다.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8. 휴회의 건
의장 이철우
의사일정 제1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종 위원회 활동과 군정질문 준비를 위하여 7월 7일부터 7월 21일까지, 15일 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15년 7월 22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산회
출석의원(7명)
이철우 한남조 정인식 정성환 최경환 박인도 공경식
서명의원(3명)
의원 한남조 의원 정인식 의원 배석오
출석공무원(17명)
군수 최수일 부군수 정무호 기획감사실장 황병근 주민복지실장 서상백 문화관광체육과장 김기백 경제교통과장 임석원 해양수산과장 김경학 환경산림과장 정경일 건설과장 한봉진 재무과장 박화식 총무과장 황성웅 원무과장 구정희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병태 독도박물관장 이승진 독도관리사무소장 고재명 울릉읍장 김수한 서면장 이중용
의회사무과(4명)
사무과장 배석오 전문위원 신원섭 의사담당 김미정 6급전문위원 장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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