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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제210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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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0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울릉군의회사무과

일시

2015년 06월 02일

장소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울릉공항 건설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요청서 의견 제시의 건

부의된 안건

1. 울릉공항 건설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요청서 의견 제시의 건
13시 31분 개의
위원장 정성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 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성환 의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조례특위 운영을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차 특위에 상정된 안건은 울릉공항 건설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요청서 의견 제시의 건으로써 금일 제2차 본회의에서 총괄 제안 설명을 들었으며,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특위 운영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되며, 제시된 안건은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울릉공항 건설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요청서 의견 제시의 건
위원장 정성환
의사일정 제1항 울릉공항 건설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요청서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질의 및 의견 청취를 위하여 해양수산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남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한남조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가두봉 절취 매립지 토석을 투하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산먼지, 소음으로 인한 주민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은 마련되어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경학
예.
위원 한남조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과장 김경학
아마 지금 가두봉을 절취를 하게 되면 절취하는 그 구간이 아마 간령 그 위쪽에 보면 우리 군청의 최종술 계장님 거기 못 미쳐서 이렇게 절취가 됩니다. 절취가 되면 그 절취되는 양이 한 84만 루베 정도 됩니다. 아, 840만, 840만 루베가 되는데 그게 바다로 매립을 합니다. 매립을 하게 되면 아마 해양오염 그런 부분, 비산먼지 이거는 저희들이 행정 절차에 따라서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될 것 같고, 저희들이 행정 절차에 최선을 다해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위원 한남조
앞으로 공사를 하게 되면 민원이 많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 민원을 최소화하도록 그렇게 노력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경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한남조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정성환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박인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도
과장님, 설명 잘 봤습니다.
현재 지금 울릉도에 건설을 하려고 하면 모든 게 현재 땅 값하고 감정 가격하고 차이가 엄청 납니다. 현재 사동 같은 데는 특히 더 하고.
해양수산과장 김경학
예.
위원 박인도
이런 문제점이 울릉군에 전체적으로 현포에도 상수도 관련돼서도 올해 봄에 공사를 해야 되는 문제인데 거기도 지금 현재 감정 가격하고 현재 땅 값 소유자가 달라는 땅 값하고 차이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동 같은 데는 특히 더 하겠죠. 이런 문제로 인해가지고 공사 기간이 굉장히 딜레이 되고 연장되는 게 있는데 이 문제점은 지금 한번 고려해봤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경학
아마 이거는 저희들이 기본계획 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마 저희들이 매립하는 부분의 보상금, 그 다음에 절취를 했을 때 개인 소유 부지 이런 부분 안 있습니까? 이거는 아마 공시지가, 국가가 인정하는 그런 금액을 아마 용역 회사에서 이렇게 안을 잡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정확하게는 이 업무가 또 저희 업무도 아니고 경제교통과에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어제 이런 부분은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경제교통과에서 좀 챙기는 걸로 그렇게 협의를 어제 했습니다.
위원 박인도
이게 울릉공항 건설이 아주 큰 주민 숙원 사업인데, 이 문제로 해가지고 보통 보면 보상 문제에 대두돼 가지고 1∼2년 딜레이 되는 게 많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경학
그렇습니다.
위원 박인도
이걸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해양수산과장 김경학
예, 예.
위원 박인도
그리고 우회도로 문제는 지금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경학
아마 지금 거기에 매립을 하면 우회도로를 내서 그렇게 하는 걸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공청회 할 적에도 그렇게 이야기가 됐고요. 우회도로를 내서 아마 차량하고 이렇게 다니는 데는 큰 문제점이 없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희들 이런 부분을 수산과에서도 잘 챙겨서 관련 부서에 통보를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박인도
예,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성환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정인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인식
과장님, 아레 공청회를 하셨다 그러는데 공청회 자리에서도 어업인들 어업권 보상 관계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가 오고가고 한 게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경학
예, 보상 관계를 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있고, 이 보상 관계는 아마 용역하시는 회사에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생산된 자료와 또 어업 이런 부분을 챙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상은 그 안에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인식
그럼 어차피 사동하고 통구미 어민들에 준하겠네요? 가두봉을 절취한다고 보면요?
해양수산과장 김경학
아마 그런 것은 아니고요.
위원 정인식
그 경계가 가두봉 쪽에 통구미하고 어촌계 구간이 그리 되지 싶은데…….
해양수산과장 김경학
예, 그렇더라도 아마 전 어업인 대상으로 해서 아마 조사는 그리 할 겁니다.
위원 정인식
왜 이런 이야기를 하나 하면 어차피 그때 항만 공사 때문에 사동 같은 데는 1차적으로 어촌계에 보상이 다 됐거든요.
해양수산과장 김경학
예, 맞습니다.
위원 정인식
그런데 이거 진짜 거국적인 우리 일인데 그걸 좀 잘 참고를 하셔가지고 될 수 있으면 말썽 없으면 제일 좋겠죠. 자기들 달란다 해서 다 줄 수도 없는 거고 어쨌든지 어업인들 편의에 서가지고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 실무자들이 신경을 좀 써주세요.
해양수산과장 김경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정인식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성환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공경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공경식
과장님, 이게 울릉공항 건설이 주민 숙원 사업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이게 공사를 함에 있어가지고 육상은 공시지가, 보상 문제에 대해 갖고 해결해 주지만 바다는 아무리 나라 땅이라 하지만 어민들의 땅이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해양수산과장 김경학
예, 그렇죠.
위원 공경식
있으니까 이 보상의 폭이 사동, 통구미 어민들로 준한다든지 또 아니면 울릉군 내에 있는 자망 어민들이 거기 다 전부 다 농사는 농사 아닙니까? 자망그물을 통해서 먹고 사는 분들도 할 수 있으니까. 이 폭도 사동, 통구미 어민들로 한다든지 아니면 울릉도 전체 자망 어민들 내지는 또 거기도 보면 미역도 해서 먹고 사는 사람도 있고 뭐 보상해 보면 소라, 잡어 이런 것들도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장이 잘 형성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이런 것들은 폭을 어떻게 할 것인지도 잘 협의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해양수산과장 김경학
바다는 공동어장, 그러니까 옛날에는 공동어장이고 지금은 마을 어업하고 협동 양식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 면허을 받은 구역 외에는 통구미, 사동 바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울릉의 전 어업인들의 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마 그 보상 관계는 어제 한 분이 일어나서 “이런 부분이 공항이 생기면 다소 이제 조금 생태계의 변화도 안 있겠느냐?”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가 또 바다목장사업하고 한다고 이야기를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보상 관계는 전어업인들의 아마 땅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용역회사에 좀 공문을 보내든지 해서 전체 보상금을 이렇게 잘 챙겨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 공경식
예, 좀 신경 써주시고요.
또 이게 우리 3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성수기라고 보면 차량 운행이 엄청 많이 집니다. 그죠?
해양수산과장 김경학
예.
위원 공경식
차량 운행이 많아지면 관광업 종사하는 사람들, 또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소음 관계라든지 먼지라든지 또 차량에 대해 통행 제한을 분명하게 받을 거 아닙니까? 그죠?
해양수산과장 김경학
예.
위원 공경식
이런 사람들도 물론 불편한 데 불편함을 물론 서로 안고 가야 되지만 협조하는 차원에서 홍보하고 지도하는 방법이라든지 업자들 전체적인 여론 형성도 원만하게 잘 해결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해양수산과장 김경학
예, 그렇죠.
위원 공경식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세밀하게 신경 써갖고 관광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차량 갖고 운행하시는 분들 협조. 연차적으로, 지속적으로 노력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경학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공경식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성환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네 분 위원님들 말씀을 세 개로 간추려 이야기하자면 가두봉 절취 시 비산먼지, 소음, 주변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어업인들의 보상 문제, 그리고 또 하나가 좀 저기했는데 지금 우리가 그렇게 되면 몽돌도 있고 모래도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타 지역에 좀 이동해갖고 충분히 우리가 보존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한번 해 주시고, 최대한으로 주민하고의 마찰은 조금 최소화시켜 주십시오.
해양수산과장 김경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마 몽돌 관계는 설계상에 옛날에 김헌린 사무관이 할 적에 몽돌을 아마 사동 쪽으로 이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도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성환
그런 사소한 것까지 다 살펴주십시오.
해양수산과장 김경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성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답변은 마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의견을 우리 의회의 종합된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예」,「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견에 따라 울릉공항 건설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요청서 의견 제시의 건은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 제시한 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0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3분 산회
출석의원(5명)
정성환 박인도 한남조 정인식 공경식
출석공무원(1명)
해양수산과장 김경학
출석전문위원(2명)
전문위원 신원섭 6급전문위원 성상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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