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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제210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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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원회
  • [특별위원회]
  • 제210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울릉군의회사무과

일시

2015년 06월 01일

장소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00분 개의
위원장 정성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성환 위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조례특위 운영을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차 특위에 상정된 안건은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11으로써 지난 5월 29일 제1차 본회의에게 총괄 제안 설명을 들었으며, 안건에 대하여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리라 보여지므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특위 운영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되며, 안건에 대하여는 토론 심사 후 합의 또는 표결로 가부를 결정하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할 수 있으나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위하여 위원회에서 안건을 유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정성환
의사일정 제1항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질의 및 의견 청취를 위하여 총무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경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공경식
과장님, 늘 고생하시는데요.
지난번 본회의장에서도 질의를 한번 한 적 있는데, 이게 보니까 6월 중에 울릉공항 건설 기본계획이 수립 완료되고, 올 하반기에 실시설계 착수가 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맞죠? 그죠? 하반기에는?
총무과장 황성웅
예,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 공경식
올 15년 하반기에 실시설계 착수될 계획인데, 저번에도 이야기했듯이 우리 군에서는 좀 이게 한 발 늦게 대처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하는데, 올해 지금 전반기에 행정기구 개편을 하고 나면 올 말에 또 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행정기구 개편을?
총무과장 황성웅
행정기구 개편이라는 것은 현재 옛날하고 달라서 의회 의결만 받으면 되니까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어제도 질문하셨는데 기준인건비 내에서 언제든지 가능한데, 저희들 집행부 생각은 제가 건설과하고 충분하게 협의를 했는데 지금 당장 담당을 만든다 하더라도, 실시설계를 한다 하더라도 실시설계가 완료 단계에 가야 우리가 협조되는 사항이 공항 지정고시가 되면 거기에서 이제 부지 보상이나 이런 절차를 갖췄을 때 행정 지원이 시작되기 때문에 저희들 아무리 빨라도 내년 하반기나 후내년 돼야 된다고 검토를 해서 그때 단계에서 조직을 새로 신설……, 조직이 아니고 담당을 신설하는 게 안 좋겠나 그런 의견으로 했기 때문에,
위원 공경식
실시설계가 이번 2015년 하반기에 되는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황성웅
이제 실시설계를 하면 실시설계가 최소한 1년 이상 걸립니다. 1년 이상 설계가 완료되고 기본계획이 완료되면 공항 입지 건설 고시가 됩니다. 고시되면 그 범위 안에서 실시설계가 들어가는데, 실시설계를 해서 국토교통부에 저걸 합니다. 국토교통부에 우리가 저거를 해가지고……, 뭡니까? 사업승인계획을 받고 나야 본격적으로 부지 보상하고 협의가 되는데 그때 해도 전혀 늦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공항 그거를 만들어놔도 최소한 3명을 만들어야 되는데, 3명을 우리가 담당을 만들어놨을 때 지금 당장 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고민을 했고, 우리가 예산이 없고 법적으로 안 돼서 그런 것은 아니고 인력 운영을 탄력적으로 해 주면 좋겠다 그런 취지에서…….
위원 공경식
아니, 실시설계 하기 전에 울릉공항의 세부적인 안건, 뭐 필요한 서류라든지 중앙부처하고 협의해야 될 문제 이런 구체적인 것을 미리 대처하는 게 낫지 않나 싶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론 과장님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우리가 국토부에서 예산이 보니까 110m에서 수정돼 갖고 120m로 바뀌면서 한 5,000억 정도, 지금 4,912억 이상 되면 5,000억 정도가 넘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이 막대한 돈을 들이면서 울릉군에서 아직까지 공항 건설을 하고 있다손 치더라도 좀 더디게 미온적으로 발 빠르지 않게,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옹진군에 비해갖고 늦지 않나?”,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총무과장 황성웅
말씀은 충분하게 이해가 갑니다. 가는데, 인력 한 명을 추가로 건설과 인력을 보면 지금 16명으로 했는데 지난번에 건설과 13명이었는데 두 명을 증원을 시켰는데, 한 명은 민원실에 한 명 배치, 한 명은 공항전담요원으로 해서 우선 그 한 사람으로 운영하고,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회 의원님들만 결정해 주시면 조례 절차는 언제든지,
위원 공경식
언제든지 가능한 것은 알고 있는데, 이거 어차피 할 때 미리 좀 준비를 해갖고 계를 신설해갖고 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총무과장 황성웅
예, 맞습니다.
위원 공경식
또 6개월 지나서 이거를 행정기구 설치조례를 또 새로 하고 또 새로 하고 이럴 필요가 없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총무과장 황성웅
저희들 생각은 새로 또 했을 때 지금 현재 인력 증을 최소화 시켜야 되거든요. 그것도 무턱대고 인력 하면 기존 업무량이 줄어드는 업무도 있는데 그거는 또 감이 안 될라 했는데, 그래서 우리 한 명을 증했는데, 저희들이 충분하게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 공경식
이거 주민 숙원 사업이기 때문에 정말로 막대한 예산도 들고 하니까 좀 적극적이고 차질 없이 진행해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총무과장 황성웅
예, 맞습니다. 충분하게 이해하는데, 우리가 독단적으로 결정은 결코 안 했고 관리부서의 충분한 협의를 거쳤기 때문에 필요하면 언제든지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 공경식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성환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공경식 위원님 우려하시는 게 무슨 소리인가 하면 우리 옛날에 과장님 계실 때 국제관광섬개발팀 한시적인 우리 TF팀을 한번 만들었었죠?
총무과장 황성웅
예, 그거는 한시기구.
위원장 정성환
예, 한시 기구로 해갖고. 나중에 추후에라도, 지금 시기적으로 안 되는지 몰라도 TF팀을 만들어갖고 숙원 사업 같은 것은 정말 탄력적으로 빠르게 움직일 수 있도록 대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총무과장 황성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성환
지금 지역개발과에서 그 역할을 하는 것 같은데, 지금 거기에 보면 행정직이 있으니까 사실은 좀 이런 게 더뎌요.
총무과장 황성웅
이게 이제 건설과로 되면 건설과 도로토목계에서 토목 사업이 이 담당을 한 사람이 전담을 합니다.
위원장 정성환
공항뿐이 아니고 지금 일주도로라든지 항만 이런 것도 지금 잘되고 있지만 더 탄력적으로 그쪽에서 같이 볼 수 있도록 그리 조치를 하십시오.
총무과장 황성웅
실질적으로, 예, 공경식 위원님이나 우리 위원장님 말씀 충분하게 수긍하는데 하여튼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성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 답변은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예」,「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의견에 따라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정성환
의사일정 제2항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 답변은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은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예」,「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의견에 따라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0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산회
출석의원(5명)
정성환 박인도 한남조 정인식 공경식
출석공무원(1명)
총무과장 황성웅
출석전문위원(2명)
전문위원 신원섭 6급전문위원 성상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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