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조례 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성환 의원 입니다.
금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 심사에 애써주신 여러 의원님, 특위 운영 기간 동안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울릉공항 건설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요청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의견 제시 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울릉군민 최대 숙원 사업인 울릉공항 건설을 위해 사동항 인근의 가두봉을 절취하고, 절취한 토석을 활용하여 해안을 매립하려는 계획은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고 경제성·효율성 등을 고려해 볼 때 공항 건설의 최적지라 사료되며, 공항 부지 조성을 위한 공유수면매립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의거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대해 특위에서 제시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가두봉 절취나 매립 시 발생되는 비산먼지와 소음에 대한 저감대책을 수립할 것, 둘째, 유수의 흐름 변화 등으로 야기될 수 있는 해안 지형 변화와 관광자원인 해안 몽돌 유실 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 셋째, 부유사 확산으로 인한 해양 생태계에 대해 정확한 영향 분석과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할 것, 넷째, 어업권 피해를 광범위하게 적용하여 인근 어민들이 적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피해 보상계획을 마련할 것.
이상으로 울릉공항 건설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요청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의견 제시 결과에 대해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위원회에서 의견 제시한 대로 의견을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