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성환 의원입니다.
금번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 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여러 의원님, 그리고 조례특위 운영 기간 동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능률성과 효율성을 기반 한 행정 조직으로 개편하고자 기구의 신설과 폐지, 행정 환경 변화와 유사·중복된 사무를 재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에 대한 높은 관심과 더불어 사회 안전에 관해 전면적이고 획기적인 변화를 요구하게 됨에 따라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전반적인 정책의 수립과 운영 그리고 체계적인 재난안전 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재난 시 신속한 대응 및 수습체계 마련을 위한 안전관리 전담부서 신설은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며, 지역개발과 사무와 도로·토목 사무를 통합 일원화하여 추진함으로써 지역을 보다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이용하고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 등 전반적으로 개정 내용이 안전에 대한 국가·사회적 요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업무 추진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행정기구 및 사무를 분장한 것으로 검토되어 조례특위에서는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에 따라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과 정원 관리 기관별 정원 그리고 직종 및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구의 신설 및 폐지와 효율적인 업무 배분에 따라 조정된 사무의 부서별 업무량을 감안해 볼 때 정원 조정은 합리적으로 책정된 것으로 검토되어 조례특위에서는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지난해 3월에 도입된 기준인건비제는 지역적 특수성과 긴박한 행정수요 발생 시 탄력적으로 인력을 운영할 수 있는 제도이기는 하나, 인력 증원에 있어 면밀한 직무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공무원 인력만 증가할 소지가 있는 만큼 여건 변화로 업무의 필요성이 감소된 분야나 유사·중복된 분야의 인력을 우선 조정하여 인력을 재배치하는 등 인력증원 최소화에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차 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제·개정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