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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0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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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본회의]
  • 제210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2호
  • 울릉군의회사무과

일시

2015년 06월 02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울릉공항 건설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요청서 의견 제시의 건 2.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제210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회기 연장의 건

부의된 안건

1. 울릉공항 건설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요청서 의견 제시의 건 2.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제210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회기 연장의 건
11시 00분 개의
의장 이철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0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울릉공항 건설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요청서 의견 제시의 건
의장 이철우
의사일정 제1항 울릉공항 건설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요청서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경학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경학입니다.
해양수산부 연안계획과 1399호와 관련한 울릉공항 건설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요청에 따른 제시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울릉공항은 울릉도의 지형적 특성으로 인하여 건설을 위한 적정 부지를 선정하기 위해 다수의 검토를 시행하였으며, 그 결과 사동항 인근의 가두봉을 절취하고 절취한 토석을 활용, 해상을 매립하여 공항시설 부지를 조정하는 해안공항으로 계획하였습니다.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고 토공량, 균형 및 경제성, 효율성을 고려한 경우 가두봉 절취 및 사동항 인근 해안의 매립을 통해 조성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으로 판단되어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울릉군 울릉읍 사동리 사동항 일원에 총 매립 면적은 28만 2,123㎡로 매립, 매립권은 해발 18m로 사업 기간은 2014년부터 2020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저희들이 유인물을 배부하였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울릉공항 건설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에 대한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6월 1일 어제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울릉의 지역주민 대표, 그리고 어업인들과 저희들이 공청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공청회를 개최하고 의견 수렴을 한 결과 별 다른 의견은 없었고, 참석자 전원이 공유수면매립에 대해서는 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을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철우
울릉공항 건설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요청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울릉공항 건설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요청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서는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2.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이철우
의사일정 제2항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회기 중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정성환 의원님,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성환
안녕하십니까?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성환 의원입니다.
금번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 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여러 의원님, 그리고 조례특위 운영 기간 동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능률성과 효율성을 기반 한 행정 조직으로 개편하고자 기구의 신설과 폐지, 행정 환경 변화와 유사·중복된 사무를 재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에 대한 높은 관심과 더불어 사회 안전에 관해 전면적이고 획기적인 변화를 요구하게 됨에 따라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전반적인 정책의 수립과 운영 그리고 체계적인 재난안전 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재난 시 신속한 대응 및 수습체계 마련을 위한 안전관리 전담부서 신설은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며, 지역개발과 사무와 도로·토목 사무를 통합 일원화하여 추진함으로써 지역을 보다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이용하고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 등 전반적으로 개정 내용이 안전에 대한 국가·사회적 요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업무 추진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행정기구 및 사무를 분장한 것으로 검토되어 조례특위에서는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에 따라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과 정원 관리 기관별 정원 그리고 직종 및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구의 신설 및 폐지와 효율적인 업무 배분에 따라 조정된 사무의 부서별 업무량을 감안해 볼 때 정원 조정은 합리적으로 책정된 것으로 검토되어 조례특위에서는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지난해 3월에 도입된 기준인건비제는 지역적 특수성과 긴박한 행정수요 발생 시 탄력적으로 인력을 운영할 수 있는 제도이기는 하나, 인력 증원에 있어 면밀한 직무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공무원 인력만 증가할 소지가 있는 만큼 여건 변화로 업무의 필요성이 감소된 분야나 유사·중복된 분야의 인력을 우선 조정하여 인력을 재배치하는 등 인력증원 최소화에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차 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제·개정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철우
정성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의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제210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회기 연장의 건
의장 이철우
의사일정 제4항 제210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회기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10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2015년 5월 29일에서 6월 2일까지 5일간으로 의결한 바 있습니다만, 울릉공항 건설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요청서 의견 제시의 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이번 임시회 회기를 1일간 연장하여 6월 3일까지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2015년 6월 3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산회
출석의원(6명)
이철우 한남조 정인식 정성환 박인도 공경식
서명의원(3명)
의원 박인도 의원 공경식 의원 배석오
출석공무원(18명)
군수 최수일 부군수 정무호 기획감사실장 황병근 주민생활지원과장 조석종 문화관광체육과장 김기백 경제교통과장 이문석 해양수산과장 김경학 지역개발과장 이진렬 안전건설방재과장 한봉진 재무과장 김수한 총무과장 황성웅 의료원장 손경식 농업기술센터장 장병태 농업지원과장 이중용 독도박물관장 이승진 독도박물관사무장 박화식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동구 시설관리사업소장 허원관
의회사무과(4명)
사무과장 배석오 전문위원 신원섭 의사담당 변춘례 6급전문위원 성상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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