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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0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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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본회의]
  • 제210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1호
  • 울릉군의회사무과

일시

2015년 05월 29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6.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7.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8.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6.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7.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8. 휴회의 건
11시 04분 개의
의장 이철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0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담당 변춘례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 변춘례입니다.
제210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10회 임시회는 2015년 5월 22일 최경환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같은 날 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각종 조례 제·개정안과 2014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등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전체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0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건
1. 회기 결정의 건
의장 이철우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전체 의사일정과 같이 2015년 5월 29일부터 6월 2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이철우
의사일정 제3항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황성웅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황성웅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활동 수행에 애쓰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철우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안전에 대한 국가·사회적 관심과 역량이 집중되고 있으며, 특히 어느 지역보다도 재난이 자주 발생하는 도서 지역의 특수 여건을 감안해서 사회적 재난 및 자연 재난을 일사분란하게 통합 지휘할 수 있는 안전관리 전담부서를 신설하여 재난 발생 시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또한 분산되어 있는 지역 개발 및 도로·토목 사무를 한 부서로 통합해서 업무 추진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분장 사무를 업무의 연계성 및 기능적 측면을 고려해서 부서별 분장 사무를 재조정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으로는, 기구 신설로는 건설과 및 안전관리과 신설입니다. 안 제3조 제1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개발과 및 안전건설방재과를 폐지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기구 명칭 변경으로는 ‘주민생활지원과’를 ‘주민복지실’로 변경했습니다. 참고로 그렇게 변경했을 경우에 현행은 1실 9과 2직속기관 4사업소 3읍면 74담당 정원 370명에서 개편되면, 2실 8과 2직속기관 4사업소 3읍면 75담당 정원 371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건설과는 지역계획담당, 도로토목담당, 지역개발담당, 주택건축담당 등 4담당 체제로 운영하고, 안전관리과는 안전정책담당, 안전관리담당, 방재하천담당 등 3개 담당 체제로 운영하며, 경제교통과는 지역경제담당, 친환경에너지담당, 교통행정담당 그래서 3담당 체제로 운영하고, 해양수산과는 수산정책, 수산진흥, 해양개발, 여객항만담당으로 4담당 체제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무 분장 조정은 안 제3조 제2항입니다. 경제교통과의 유통담당을 폐지해서 주민여객선 운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과로 이관하고, 울릉공항 건설지원에 관한 사항은 건설과로 이관하며, 에너지 자립섬 조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신재생에너지 발굴 및 추진에 관한 사항도 신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양수산과는 여객항만담당을 신설해서 현재 3담당 15명 체제에서 4담당 17명 체제로 운영하겠습니다. 신규 분장된 사무는 주민여객선 운임 지원 등에 관한 사항과 여객선 및 화물선 운항업무 지원 및 지도에 관한 사항을 분장했습니다.
총무과는 현재 업무는 보고 있습니다만 조례에 분장 사무가 누락이 돼서 통합 관제센터 운영 및 방범용 CCTV 설치 관리를 신설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기타로 관계 법령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고, 예산 조치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지난 4월 14일부터 5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 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어서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앞에서 보고 드린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에 따라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 및 직렬별 정원을 재조정해서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은 별표 2에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일반직 공무원만 변동이 됩니다. 그래서 현행이 358명인데 4급, 5급, 6급은 변동이 없고, 7급이 96명에 26.8% 이내였는데, 97명에 27.1%로 한 명이 증가됐고, 8급은 변동 없고, 9급은 18.6%에 68명에서 18.3% 이상 68명 현행대로 유지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정원관리 기관별 정원은 별표 3입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대로 정원은 370명에서 371명으로 한 명 증이 되고, 본청에 한 명 증 되고, 의회 변동 없고, 직속기관이 한 명 증 되고, 직속기관은 농업기술센터에 유통업무가 이관됨으로써 그 업무를 담당할 직원을 한 명 증원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소에서 58명에서 57명으로 1명 감원 했습니다. 행정·시설 8급인데 실질적으로 시설직 두 명인데 한 명 건설과가 신설됨으로써 추가 배치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직종별·직급별 정원은 정원 총수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한 명이 증 되고 일반직이 359명으로서 한 명이 증 되고, 그 중에서 7급이 한 명이 증 되고 연구직, 지도직은 변동 사항 없습니다.
그리고 개정조례안은 별도로 첨부했습니다.
그 밖에 관련 법령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고, 이것도 입법예고가 지난 4월 14일부터 5월 4일까지 입법예고 했는데 의견 제출 사항 없었습니다.
참고로 한 명이 증원되면 비용 추계인데, 비용 추계는 울릉군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3조 1항 규정에 의해서 1억 미만 사업비는 비용 추계를 생략하도록 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철우
먼저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공경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공경식
과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행정기구 설치조례안 일부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우리 울릉군의 오랜 숙원사업인 공항건설이 중앙정부, 경상북도, 울릉군 이렇게 착오 없이 잘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울릉군과 함께 신안군도 흑산도에 신 공항건설이 정부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죠?
총무과장 황성웅
예, 알고 있습니다.
의원 공경식
그런데 신안군은 공항건설 관련 지원과 경제 전략 수립 등을 위해 산업단지지원사업소에 공항개발담당을 신설해갖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 우리 군은 대내외적으로 볼 때 좀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안을 한 가지 드리는데요. 우리 군도 이제 공항 관련 업무를 건설과 내에다가 공항건설지원만 전담으로 할 수 있는 부서가 신설되었으면 하는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총무과장 황성웅
저희들 행정조직 개편안 사전 검토, 부서별 검토 단계에서 충분하게 협의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공경식 의원님 의견에 공감합니다. 하는데, 지금 현재 단계에서 우리가 사전 부서 협의 과정에서 울릉공항 건설사업이 본격 추진되는, 본격 추진된다는 말은 실시설계가 시작될 단계에 가서 그때 가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든지 안 그러면 공경식 의원님 말처럼 1담당을 신설해서 전문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하든지 그때 가서 하기로 사전에 협의됐고, 지금은 사실 큰 프로젝트가 없기 때문에 직원 한 명만 증원을 했기 때문에,
의원 공경식
그러면 실시설계 할 때 한다는 그런 계획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다 이 말씀이네요?
총무과장 황성웅
그래서 그때 가서 하기로 사전에 협의를 했고, 인력 운영이 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특별한 일이 많지 않은데 담당을 하게 되면 최소 3명 내지 4명의 인력이 증원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공항사업이 본격적으로 되면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공경식
저나 대외적으로 다른 사람이 볼 때 정부 자원이 막대하게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겉으로는 울릉군에서 적극적인 대처를 하고 있다손 치는데, 대외적으로 볼 때 담당 전담부서가 없으니까 좀 미온적으로 대처하지 않나 이런 얘기들이 있으니까 좀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황성웅
예,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이것을 안 한다는 것이 아니고 실시 설계 단계가 내년이 될 것인지 그리 생각하고 있는데, 충분하게 지금 검토 중에 있으니까 그걸 좀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의원 공경식
예, 과장님, 알겠고요. 이것도 착오 없이 잘 좀 진행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황성웅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공경식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이철우
또 다른 보충 질의할 의원 있습니까?
정성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성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 기구 명칭 변경하는 게 ‘주민생활지원과’가 ‘주민복지실’로 그거 되죠?
총무과장 황성웅
예, 그렇습니다.
의원 정성환
이거 시행은 언제부터 합니까?
총무과장 황성웅
이거 이제 조직개편안이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시면 조례가 공포되면 바로 7월 1일자로 시행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 정성환
7월 1일자로 하는데 그러면 지금 현직에 계시는 분은 이게 실장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총무과장 황성웅
현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은 사실 죄송합니다만,
의원 정성환
그걸 검토를 한번 해보십시오.
총무과장 황성웅
들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7월 1일 날 명예퇴직을 안 하는 이상은 공무원 신분이 내년까지 유지가 되기 때문에 주민복지실장으로서, 그리 유지했는데 법적으로는 해당이 안 되는데 그리 해 줘도 특별한 문제는 안 없겠나…….
의원 정성환
그것은 잘 검토해 보시라고 하는 소리고.
총무과장 황성웅
예, 법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의원 정성환
지금 총무과를 보시면 지금 총무과가 지원부서입니까, 사업부서입니까?
총무과장 황성웅
예, 총무과는 말씀 그대로 총무 업무, 자체 행정 부서가 아니고,
의원 정성환
지원부서 아닙니까?
총무과장 황성웅
지원부서 겸 현업 부서도 일부 있습니다. 통신 업무나 이런 부분은 또,
의원 정성환
그리고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을 지금 총무과에서 하고 있죠?
총무과장 황성웅
예, 그렇습니다.
의원 정성환
새마을사업도 일부 보면 사업하는 게 많고. 이거 업무 분장에 있어서 과장님이 생각할 때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총무과장 황성웅
이거를 검토를 했는데 두 가지 이유에서 현행 존치를 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거를 총무과에서 과연 봐야 될 것인지 고민을 했는데, 이게 이제 전국 새마을과가 없는 부서에서 그 다음에 그런 새마을주민숙원사업을 어디서 하는지, 안 그러면 도나 중앙부처 연계성 부분에 우리가 새마을사업을 추진하면서 경상북도 새마을과와 지방행정자치부하고 연계가 안 되면 그런 생각에서 봤을 때는 새마을과에 있는 것이 좋고, 주민 숙원은 이제 자체 행정을 전담하는 부서에서 보면 아무래도 민원 해결이나 이런 게 편리하다고 판단해서 총무과에서 더 두고 앞으로 행정 환경이 변화되면 그때 가서 검토하기로 그것도 이번에 그렇게 했습니다. 두 가지 사정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의원 정성환
그걸 검토 한번 해보시고요.
총무과장 황성웅
예, 예.
의원 정성환
그리고 작년에 총액인건비제에서 기준인건비제로 지금 변경됐죠?
총무과장 황성웅
예, 그렇습니다.
의원 정성환
그걸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황성웅
총액인건비와 기준인건비는 전체 예산 운영에는 변동이 없는데 근거 법령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합니다.
총액인건비제는, 기준인건비제는 뭔 말인가 하면 행정자치부에서 조직 관리부서나 예산부서에 연간 울릉군에 얼마 쓰라는 돈을 결정해 주면 그 범위 안에서 군수가 판단해서 기구가 아닌 이상 인력 증원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이고, 총액인건비는 총액인건비 범위 내라 하더라도 증원을 신설할 때는, 그 다음에 5급 이상 기구를 신설할 때는 경상북도와 협의에 의해서 하도록 그 차이입니다.
참고로 현재 우리가 기준인건비가 얼마 정도 되냐 하면 내가 한번 자료를 빼봤는데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인력 운영에서 군수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 차이입니다. 차이인데, 지금 현재 보면 기준인건비가 2015년도가 총액이 270억 3,400만 원 정도 기준인건비고, 그 중에서 공무원 인건비가 230만원, 기타 직이 338억인데, 그래서 올해 예산 편성은 217억 7,000만원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남는 게 52억 정도 남는데 시·군별로 이런 것들이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시·군에서 가용재원으로 활용합니다. 그렇다 해서, 금액이 많다 해서 무턱대고 정원을 많이 늘리는 것보다는 잘 신축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됩니다.
알아들으셨을지 모르겠는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정성환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탄력적으로 저거 되니까 인건비를 그거 하기는 지금 기준인건비제가 낫네요. 그죠?
총무과장 황성웅
예, 좋습니다.
제도가 지방자치법이 개정되고 지방자치단체가 생겼는데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의회에서 권한이 하나도 없으니까 이런 부분 하나 하나 지방에 이양하는 차원에서 몇 년 안 지나면 기구도 과장이나 부서도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의원 정성환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이철우
또 다른 보충질의 할 의원 있습니까?
(「예」,「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정성환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의원 정성환
과장님, 지금 울릉군에 공무원 한 명당 주민을 담당하는 수가 타 지역에 비해서 적죠? 많이 적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죠?
총무과장 황성웅
예, 우리가 371명으로 보면 됩니다.
의원 정성환
타 지역에 비하면 1,000명 가까이 되는 건데 엄청 적은 데도 불구하고 지금 행정서비스가 잘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은?
총무과장 황성웅
행정서비스는 저희들 생각은 자체 평가하기는 곤란한데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중에 상위급은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 정성환
상위급이 되신다고요?
총무과장 황성웅
예, 그렇습니다.
의원 정성환
지금 우리 무분별한 전출로 해갖고 지금 7급들이 분포를 보면 지금 조직이 돌아가면서 7급이 제일 많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황성웅
예, 맞습니다.
의원 정성환
그런데 지금 7급 수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총무과장 황성웅
그래서 7급이 전체,
의원 정성환
8∼9급 합친 것보다 7급이 적죠?
총무과장 황성웅
예, 사무기능직 전환까지 해서 48명 플러스 60명 정도 됩니다.
의원 정성환
행정이 능률이 오르겠습니까? 9급, 8급. 자, 우리 과장님들, 계장님들 무수한 업무 경력이 있기 때문에 8∼9급 몇 십 명 업무량을 소화하실 겁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왜 업무의 효율성이 없냐고 하면 8∼9급들이 몇 명 해도 7급 못 당합니다. 지금 7급만 되면, 8급만 되면 다 전출 가지 않습니까? 그죠?
총무과장 황성웅
그래서 전출제도를…….
의원 정성환
그것은 바뀐 거는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황성웅
예, 바뀌어서 앞으로 10년까지 갑니다.
의원 정성환
10년까지 가게 되면 이게 기구 조직이 조금,
총무과장 황성웅
예, 그때 되면 조직이 구조 체계가 정상적인 피라미드 구조 체계로 전환되면 양질의 행정서비스가 제공 안 되겠나 생각하고 있고, 특히 적용을 안 하는 것은 간호직이나 특수직렬은 전출 제한을 해버리면 울릉도에 원초적으로 응시할 간호사나 이런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의원 정성환
예, 그거는 탄력적으로 해야죠.
총무과장 황성웅
그거는 탄력적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2020년도 가면 전부 10년으로 제한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지역 출신들 공무원들이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해 나가고 있으니까,
의원 정성환
그게 한두 해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했는데 계속 역순환이 계속 되고 있거든요. 이거 좀 그거 하셔가지고.
총무과장 황성웅
지금 군수님이나 부군수님 방침도 확고하고, 우리가 제도도 법률적으로 규정으로 우리가 뒷받침을 하고 있으니까 지켜봐 주시면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정성환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이철우
또 다른 보충질의 할 의원 있습니까?
(「예」,「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휴회기간 중에 조례제·개정 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5.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의장 이철우
의사일정 제5항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위하여 울릉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 결산검사위원 3인을 선임코자 합니다.
결산검사위원은 우리 의원들이 사전에 협의한 대로 대표위원은 정성환 의원으로 하고, 민간인은 울릉읍 도동1길 12 최동식, 울릉읍 도동7길 23 최용식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이철우
의사일정 제6항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우리 의원들이 사전에 협의한 대로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이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하고, 위원장은 정성환 의원, 간사에는 박인도 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7.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의장 이철우
의사일정 제7항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종 조례안의 심사 등을 위하여 성실하고 구체적인 보고와 답변을 듣고자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출석 요구 기간은 2015년 5월 29일부터 6월 2일까지로 하고, 출석 범위는 군수 및 울릉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서 정한 공무원이며, 장소는 의회 본회의장 및 위원회실 등이 되겠습니다.
군수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 요구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8. 휴회의 건
의장 이철우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5월 30일부터 6월 1일까지 3일간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철우
금일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15년 6월 2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산회
출석의원(7명)
이철우 한남조 정인식 정성환 최경환 박인도 공경식
서명의원(3명)
의원 박인도 의원 공경식 의원 배석오
출석공무원(16명)
군수 최수일 부군수 정무호 기획감사실장 황병근 주민생활지원과장 조석종 문화관광체육과장 김기백 경제교통과장 이문석 해양수산과장 김경학 환경산림과장 정경일 재무과장 김수한 총무과장 황성웅 원무과장 구정희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병태 농업지원과장 이중용 독도박물관장 이승진 독도관리사무소장 고재명 시설관리사업소장 허원관
의회사무과(4명)
사무과장 배석오 전문위원 신원섭 의사담당 변춘례 6급전문위원 성상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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