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황성웅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활동 수행에 애쓰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철우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안전에 대한 국가·사회적 관심과 역량이 집중되고 있으며, 특히 어느 지역보다도 재난이 자주 발생하는 도서 지역의 특수 여건을 감안해서 사회적 재난 및 자연 재난을 일사분란하게 통합 지휘할 수 있는 안전관리 전담부서를 신설하여 재난 발생 시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또한 분산되어 있는 지역 개발 및 도로·토목 사무를 한 부서로 통합해서 업무 추진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분장 사무를 업무의 연계성 및 기능적 측면을 고려해서 부서별 분장 사무를 재조정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으로는, 기구 신설로는 건설과 및 안전관리과 신설입니다. 안 제3조 제1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개발과 및 안전건설방재과를 폐지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기구 명칭 변경으로는 ‘주민생활지원과’를 ‘주민복지실’로 변경했습니다. 참고로 그렇게 변경했을 경우에 현행은 1실 9과 2직속기관 4사업소 3읍면 74담당 정원 370명에서 개편되면, 2실 8과 2직속기관 4사업소 3읍면 75담당 정원 371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건설과는 지역계획담당, 도로토목담당, 지역개발담당, 주택건축담당 등 4담당 체제로 운영하고, 안전관리과는 안전정책담당, 안전관리담당, 방재하천담당 등 3개 담당 체제로 운영하며, 경제교통과는 지역경제담당, 친환경에너지담당, 교통행정담당 그래서 3담당 체제로 운영하고, 해양수산과는 수산정책, 수산진흥, 해양개발, 여객항만담당으로 4담당 체제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무 분장 조정은 안 제3조 제2항입니다. 경제교통과의 유통담당을 폐지해서 주민여객선 운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과로 이관하고, 울릉공항 건설지원에 관한 사항은 건설과로 이관하며, 에너지 자립섬 조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신재생에너지 발굴 및 추진에 관한 사항도 신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양수산과는 여객항만담당을 신설해서 현재 3담당 15명 체제에서 4담당 17명 체제로 운영하겠습니다. 신규 분장된 사무는 주민여객선 운임 지원 등에 관한 사항과 여객선 및 화물선 운항업무 지원 및 지도에 관한 사항을 분장했습니다.
총무과는 현재 업무는 보고 있습니다만 조례에 분장 사무가 누락이 돼서 통합 관제센터 운영 및 방범용 CCTV 설치 관리를 신설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기타로 관계 법령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고, 예산 조치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지난 4월 14일부터 5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 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어서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앞에서 보고 드린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에 따라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 및 직렬별 정원을 재조정해서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은 별표 2에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일반직 공무원만 변동이 됩니다. 그래서 현행이 358명인데 4급, 5급, 6급은 변동이 없고, 7급이 96명에 26.8% 이내였는데, 97명에 27.1%로 한 명이 증가됐고, 8급은 변동 없고, 9급은 18.6%에 68명에서 18.3% 이상 68명 현행대로 유지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정원관리 기관별 정원은 별표 3입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대로 정원은 370명에서 371명으로 한 명 증이 되고, 본청에 한 명 증 되고, 의회 변동 없고, 직속기관이 한 명 증 되고, 직속기관은 농업기술센터에 유통업무가 이관됨으로써 그 업무를 담당할 직원을 한 명 증원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소에서 58명에서 57명으로 1명 감원 했습니다. 행정·시설 8급인데 실질적으로 시설직 두 명인데 한 명 건설과가 신설됨으로써 추가 배치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직종별·직급별 정원은 정원 총수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한 명이 증 되고 일반직이 359명으로서 한 명이 증 되고, 그 중에서 7급이 한 명이 증 되고 연구직, 지도직은 변동 사항 없습니다.
그리고 개정조례안은 별도로 첨부했습니다.
그 밖에 관련 법령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고, 이것도 입법예고가 지난 4월 14일부터 5월 4일까지 입법예고 했는데 의견 제출 사항 없었습니다.
참고로 한 명이 증원되면 비용 추계인데, 비용 추계는 울릉군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3조 1항 규정에 의해서 1억 미만 사업비는 비용 추계를 생략하도록 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