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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제213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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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원회
  • [특별위원회]
  • 제213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울릉군의회사무과

일시

2015년 11월 06일

장소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울릉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울릉군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울릉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4. 울릉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 5. 울릉군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울릉군 체육진흥 조례안 7. 울릉군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울릉군 어업‧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울릉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울릉군 농업·농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울릉군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부의된 안건

1. 울릉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울릉군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울릉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4. 울릉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 5. 울릉군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울릉군 체육진흥 조례안 7. 울릉군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울릉군 어업‧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울릉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울릉군 농업·농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울릉군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13시 35분 개회
위원장 최경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조례제·개정심사 등 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례제·개정심사 등 특별위원회 위원장 최경환 의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조례특위 운영을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차 특위에 상정된 안건은 울릉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10건으로써 금일, 11월 6일 제1차 본회의에서 총괄 제안 설명을 들었으며, 안건에 대하여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리라 보여지므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금차 특위 운영은 각 안건별 심사 후 합의 또는 표결로 가·부를 결정하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할 수 있으나,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위하여 금차 위원회에서는 안건을 유보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외의 부분은 울릉군의회 회의 규칙에 의거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울릉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최경환
의사일정 제1항 울릉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실장님께서는 부재중인 관계로 사전에 협의한대로 생활보장담당계장님께서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답변은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울릉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울릉군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최경환
의사일정 제2항 울릉군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은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울릉군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울릉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위원장 최경환
의사일정 제3항 울릉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울릉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울릉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
위원장 최경환
의사일정 제4항 울릉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은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울릉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생활보장담당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5. 울릉군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최경환
의사일정 제5항 울릉군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은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울릉군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울릉군 체육진흥 조례안
위원장 최경환
의사일정 제6항 울릉군 체육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공경식
과장님, 수고하시는데요. 그러면 올해 조례안이 우리 의회에서 통과되면 내년부터 보조금 지급하는데 이 조례대로 하겠다, 이 이야기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김기백
그렇습니다.
위원 공경식
그러면 올해 예산 반영돼 있는 게 충분하게 다 됩니까? 이 조례만 만들어지면? 조례 만들어진다손 치더라도 예산 조율이 잘 돼야 되지, 조례 백날 만들어 뭐합니까? 기획실에서 예산 올라오는 대로 다 안 되겠다 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김기백
예. 안 되는 것보다는 일단 조례는 만들어놓고 그 범주 내의 사업을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이것은 조례하고 물론 직결되지만 근본 테두리를 만들어놓고 예산은 계속 확보를 해나가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위원 공경식
이게 돈 주기 위한 조례안이죠?
문화관광체육과장 김기백
그렇습니다. 사실 보조금 이게 지방재정법에 이걸 개정됨에 따라서 명시되지 않은 걸 곤란하다 해서 명시를 시켜 놓고 지출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위원 공경식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환
과장님, 조례를 만드는 것은 일단 예산 집행해 주기 위해서 만드는 것은 좋다고 보는데, 운영비는 법령에 근거한 경우에는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데 그 이외는 조례 가지고는 운영비 지원이 안 되는 건 알고 계시죠?
문화관광체육과장 김기백
예, 이 부분은 우리가 사업 위주로 보조금 위주로 하는 조례이고요. 나머지 운영비는 기본 우리 울릉군 관리조례에 의해서 집행이 다 가능합니다.
위원장 최경환
그러니까 앞전에 제가 잠시 말씀드리려다가 놓친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일단 보조금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사업을 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례를 제정하는 부분들이 다수 발생하는 것 같아가지고 법령에 근거한 규정에 의해 가지고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되고, 제정을 해야 되고, 개정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무조건적으로 돈을 지원해 주기 위해가지고 조례를 준비하는 그런 경우도 더러 있으니까 그런 걸 좀 심도 있게 고려를 해서 조례를 제정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김기백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경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은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울릉군 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김기백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7. 울릉군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최경환
의사일정 제7항 울릉군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교통과장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 질의 안 하시면 제가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동기라든지 이런 것은 충분히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지원 대상 규정에 보면 녹색어머니회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한 실적이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임석원
여기 보면 매번 초등학교 등·하교 시에 보면 교통요원, 안전요원 그런 지도를 좀 합니다.
위원장 최경환
봉사는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업비 예산 지원한 바가 없던데.
경제교통과장 임석원
올해 처음 내년도 예산 처음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올해. 두 개 단체는 계속 꾸준하게 했는데 올해는 처음으로 내년도 예산에 일단 반영을 했습니다.
위원장 최경환
지금 보조금을 주기 위해가지고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너무 방만하게 보조금을 주기 위한 조례를 만드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염려스럽거든요.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재원도 많이 부족한 그런 실정에서 무조건 봉사단체라든지 이런 데 돈을 주기 위한, 보조를 해 주기 위한 조례를 만든다는 게 이거는 좀 있을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앞으로 보조금을 주는 조례를 제정할 때는 좀 더 심사숙고하는 그런 게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조금 더 신중하게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임석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경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은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울릉군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8. 울릉군 어업‧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최경환
의사일정 제8항 울릉군 어업·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해양수산과장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도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현재 오징어 내장 처리 5개년 해가지고 2억 올라왔는데 이거는 지금 처리 지원을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경학
지금 현포에 오징어 내장 처리하는 것은 저희들이 육상에서 거기까지 수송하는 것은 예산을 끊어버렸습니다. 끊고, 거기까지 가서 이렇게 조청에서 다려진 것을 육지로 수송하는 것, 거기서 와서 바다로 수송하는 그것은 육지로 수송하는 것은 예산에 잡혀져 있고, 그 다음에 또 그 안에 뭐가 들었냐면 저동항에 오징어 내장 치우는 인건비, 수거비, 그 다음에 현포항, 천부항, 남양항, 도동항, 6개항인가 거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인도
6개항에요?
해양수산과장 김경학
예.
위원 박인도
그러면 이거를 현재 수협에다 전체를 줘가지고 하는지 안 그러면 어촌계별로 지금 보조금을 우리 군에서 나눠주는지요?
해양수산과장 김경학
수협에 예를 들어서 김규화씨 것을 내놓고 나머지 것은 수협에 주면 수협에서 어촌계의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돈을 집행을 합니다.
위원 박인도
수협은 내가 알고 있기로는 항상 이게 보조금을 받는데 수협에서 자기들이 보니까 자기들 순수한 돈을 주는 것처럼 신청을 해도 이걸 주니 안 주니 하고 그런 얘기가 들리는데, 나는 이번에 그게 순수하게 다 수협에서 돈을 내장 처리하는 걸 돈을 주는 걸로 알았어요. 오늘 보니 우리가 지원을 해 주네.
해양수산과장 김경학
작년에 제가 그런 의견을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특별 지시를 해 놓았습니다, 수협에.
위원 박인도
이걸 확실한 우리 사용내역을 수협에 하고 확실히 받고 전에 한 것 정산서하고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해양수산과장 김경학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박인도
그리고 한마음 체육대회 이거 보니 한번 거쳐가지고 200만원, 2,000만원씩 지원해 주는데 이거는 뭔가요? 저거 어민체육대회 하는 거 그거 지원해주는가요?
해양수산과장 김경학
울릉군 전체 체육대회를 옛날에는 1년마다 했는데 한 해 쉬고,
위원 박인도
어촌계?
해양수산과장 김경학
전체 어업인들.
위원 박인도
어업인들 전체?
해양수산과장 김경학
예, 울릉에서 합니다. 그거 잡았습니다. 2년 만에 한번 하기 때문에 2,000만 원을 그렇게 썼습니다.
위원 박인도
격년제로 하고?
해양수산과장 김경학
예.
위원 박인도
어촌계별 풍어기원제 이건 550만 원씩 하는 거, 이건 또 뭔가요?
해양수산과장 김경학
그거는 저희들 풍어기원제 성화신당하고 각 어촌계 삼월 삼짓날 제 지내는 거. 어촌계 다 갑니다.
위원 박인도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공경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공경식
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신데요.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어업 경영체 생산자단체 이런 거 지원하는 것 중에 오징어 탱깃대 제작 해갖고 지원해 주는 것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경학
예, 있습니다.
위원 공경식
항간에 듣기는 소문에 보니까 탱깃대가 울릉도에서 만들어져 갖고 다시 육지로 나가서 육지에서 오징어 건조를 해서 역수입 된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이런 이야기가 들리는데 혹시 들어본 적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경학
아마 지금 재작년인가 육지 중국산 오징어하고 이렇게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울릉군민회관에서 공청회를 저희가 한번 했습니다. 수협, 주민들 전체 다 어업인들 상회하고 하니까 공청회에서 문제가 오징어 탱깃대가 나가기 때문에 거기서 오징어가 들어 온다 이런 이야기, 사실 겉과 속이 좀 틀리는 부분이 뭐냐면 울릉도 사람들이, 주민들이 육지에서 생산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여기에서 오징어가 나갑니다, 거기로. 탱깃대 해놓은 게 저리로 나가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분들이 팔지 않습니까? 그게 좀 와전되어서 그런 이야기가 왔고, 그 다음에 실제 우리가 정확하게 금년도에 오징어 짝퉁 이래 가지고 기장하고 막 포항하고 이런 데 수사 한다고 그래서…….
위원 공경식
예. 신문에도 나고 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경학
저희들이 담당계장이 현장을 나갔습니다. 수사관들하고 쭉 조사를 했는데, 뭐 그렇게 뜬소문으로 조금,
위원 공경식
실질적으로 이렇게 된다 하면 진짜 경찰에 고발해야 되는 상황 같아 갖고, 정확한 파악이 필요할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겁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경학
오징어 대나무 탱깃대 딱 보면 울릉군 하고 로고가 딱 정해져 있어요. 그 로고는 저쪽에서 자기가 임의대로 사용할 수 없고, 그런데 그 로고 없이 자기들이 이렇게 대나무로 만들어서 어떤 그런 그걸 넣었더라고요. 그게 있고 그러고는 큰 그게 없습니다.
위원 공경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환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인식 위원님.
위원 정인식
과장님 수고하시는데요. 방금 두 분 위원님들이 이야기한 것에 곁들여 보충적으로 한 번 더 물어볼게요.
그러면 내장 4,000만원을 우리 6개 어촌계에 주고 지금 현포 수산에서 저동에 수거하는 그 인건비도 일부 줍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경학
그러니까 저동에서 현포까지 가는 그 차량 수송비는 끊었습니다. 왜냐하면,
위원 정인식
그거는 원래 유류대 쪽으로 나가는 거고, 현포 수산에서 저동에 인부 써서 하는 건 줍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경학
그건 안 줍니다.
위원 정인식
이거는 순수하게 어촌계?
해양수산과장 김경학
예, 그렇죠. 항간에 손창익씨하고 인부임 그런……
위원 정인식
그렇죠. 그건 뭐, 알았습니다. 방금 공 위원님 질문한 데 보충설명 좀, 우리가 어차피 보조라는 게 영세한 쪽으로 주는 게 보조로 했습니다. 지금 우리 유류대 7억도 이거 주는 것도 이걸 지금 우리가 집행을 잘해야 됩니다. 어차피 없는데 도와주는 건 맞지. 군에서 맞는데, 이거 빈에는 빈이고 부에는 부라. 생산 많이 하는 사람 항해 많이 하고 기름 많이 썼다 해가지고 1,000만 원씩 주고 없는 5톤짜리 미만 거기는 몇 십만 원도 못 받아가는 거야. 그래서 작년에 우리 위원들하고 실무 회장단들하고 이거 이러면 안 되잖아. 너희가 받아가는 너희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좀 적게 하는 톤수 적은 배를 좀 더 주려고 이러는데 그걸 좀 관리를 잘 하시고.
해양수산과장 김경학
작년에 정리 좀 해가 조치했지 않습니까?
위원 정인식
예. 했는데, 이게 진짜 말이 많다고. 이게 사실 이거 봤을 적에 지방재정법 때문에 전부 실과마다 전부 조례로 정해서 이외에도 이럴 것 같으면 앞으로 책임이 더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줄 적에 우리 것 주고 쓸데없는 얘기는 안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해양수산과장 김경학
예, 맞습니다.
위원 정인식
꼭 좀 관철해 주고, 이게 많이 나가다 보니까 다른 과보다도 수산과장님한테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하는데, 그걸 잘 검토하셔가지고 뭐 줘가지고 욕 안 얻어먹더라고. 탱깃대도 지금 볼 것 같으면 어차피 두 사람이 사업을 한다고.
해양수산과장 김경학
예, 맞습니다.
위원 정인식
두 사람이 사업하는데 박 사장하고 최 사장하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러지 말고 보조를 할 것 같으면 중매조합하고 확실히 해서 로고판을 여기에 갖다 놓고 대나무 전부 중국 거 가지고 오잖아요, 그거. 대나무 성질이, 오징어 탱깃대가. 여기에서 컨트롤박스라도 어디 하나 놓아 놓고 제대로 하면 돼요. 그래서 딱 해서 오늘 얼마만큼 살 것 같으면 용량대로 자기들이 거기서 가져가면 돼. 그러면 아무 이상 없어요.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가지고 갈 것 같으면 탱깃대 한 달에 만원 같으면 거기다가 1,000∼2,000원 더 받아도 시끄러운 일도 있었고, 그러니까 명확하게 그거 해가지고 보조하는 것은 좋은데 말썽 없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해양수산과장 김경학
아마 탱깃대는 제가 과장되어 와도 이제 아마 조합장이 바뀌면 바뀌어요. 이런 사람들끼리 알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저번에 한번 가서 엄청 나무라고 왔습니다. 어른들 나무라는 건 좀 그런데 “이게 잘못되면 여러분들이 수사 건이 진행되면 상당히 곤란하다. 우리도 힘들어진다.”그런 이야기를 좀 하고 왔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잘 챙겨서 하겠습니다.
위원 정인식
잘 챙겨가지고 이런 거 저런 거 좀, 잘 말썽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해양수산과장 김경학
예.
위원 정인식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환
과장님, 최종적으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류대 지원 관계 다시 한 번, 지난번에 저도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어떻든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명분 자체를 좀 소형선박이라든지 좀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사람들 줄 수 있는 그런 명분을 좀 찾아가지고 좀 더 줄 수 있도록 검토를 좀 해 주시고요. 오징어 탱깃대 이것도 울릉도 진짜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외부에서 이렇게 나쁜 쪽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경학
예.
위원장 최경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답변은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울릉군 어업‧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9. 울릉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최경환
의사일정 제9항 울릉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원무과장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공경식
과장님, 고생하시는데요. 출산장려금이 예산이 어느 정도 되죠?
원무과장 구정희
예산이…… 잠깐, 제가 제 업무가 아니라서.
계장님, 예산 금액이…….
위원 공경식
찾아보니까, 내가 안 찾아보고 올라왔는데 9,000 얼마,
원무과장 구정희
1억 조금 넘습니다.
위원 공경식
1억 정도 됩니까?
원무과장 구정희
예.
위원 공경식
1억 정도 되는데 조례 정해서 지원 제대로 하자 이 소리지 않습니까?
원무과장 구정희
예.
위원 공경식
법을 만들어놓고. 그럼 1억이라는 예산이 1년에 다 소진이 됩니까?
원무과장 구정희
다 되죠. 왜냐면 첫째 돈 주고 둘째 태어난 애들 주고.
위원 공경식
아, 첫째, 둘째?
원무과장 구정희
둘째는 1년 동안 20만 원씩 주고, 셋째는 30만 원씩 2년 주고.
위원 공경식
20만 원, 30만 원씩 주는데 무슨 1억 예산이……. 울릉도에 지금 1년에 출산율이 몇 명 되는데요, 평균?
원무과장 구정희
40∼50명 정도.
위원 공경식
50명 정도 되는데 이거를 1억 정도 예산이 듭니까?
원무과장 구정희
예.
위원장 최경환
아니면 계장님, 계장님 되시죠? 보충대에 오셔가지고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공경식
출산장려금 1억 예산이 다 소진되죠?
건강관리담당 손정옥
예. 저희들이 조금은 작년 같은 경우는 몇 천 남아가지고 조금 남을 때도 있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를 하는데 애 인원이 둘째하고, 셋째가 돈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첫째만 많이 해놓고요. 옛날에 한번 돈이 적어가지고 추경 받아서 드렸는데 10일까지 드려야 되는데 그 전까지 안 드리면 주민들이 전화 오니까, 엄마들이. 그렇게 해서 조금은 더 많이 해놨습니다.
위원 공경식
이거 의료원에 신청해야 주는 거죠?
건강관리담당 손정옥
아니요, 아니요.
위원 공경식
예전에 보니까 의료보험조합에서 신청해서 받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건강관리담당 손정옥
지금 저희들이요, 출생신고 할 때 출생증명서를 떼어 와서 읍사무소나 그런 데서 할 때 신고서를 적으라고 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저희한테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거 확인하고 울릉도 거주 90일 안에, 애기 낳기 전에 출생신고 등 주소가 이전돼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공경식
이것도 물론 법을 만들어서 출산도 독려하고 제대로 돈을 지급해야 되는데 조금이라도 지급하는 데 문제가 생기면 어차피 이거는 의회에서 조례로 통과시켜 준 사안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면 의회도 책임 있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건강관리담당 손정옥
예.
위원 공경식
그러니까 담당부서에서도 사용할 때 불만사항이 없도록 기본원칙이 딱 만들어져 갖고 그렇게 지원하셔야 맞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강관리담당 손정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 공경식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건강관리담당 손정옥
아, 잠깐만. 그리고 저희들이 개정한 것은 이번에는 ‘한 자녀 더 갖기 울릉군지부’라고 지금 250만원 주는 그거 때문에 지금 개정했거든요.
위원 공경식
알겠습니다.
건강관리담당 손정옥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경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은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울릉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무과장 구정희
감사합니다.
안건
10. 울릉군 농업·농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최경환
의사일정 제10항 울릉군 농업·농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지원과장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은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울릉군 농업·농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1. 울릉군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위원장 최경환
의사일정 제11항 울릉군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공경식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거 차질 없이 진행은 잘되고 있네요. 그렇죠?
총무과장 황성웅
예, 진행은 이것이 의결이 되어 통과가 되면 2016년도 예산이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공경식
그리고 아까 쭉 살펴보니까 없는 게 뭐가 있느냐니까 진입로 관계에 대해 갖고는 없는 것 같은데.
총무과장 황성웅
이거는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타 시군 사례로 보면 소방서를 전부 유치하려고 자부담으로 부지를 다 제공합니다, 조성까지. 그래서 우리는 잠정적으로 부지 조성과 진입로를 했을 때 5 내지 6억이 드는데 우리 군의 생각은 어차피 소방·파출소가 도 파출소이기 때문에 도비 보조 사업으로 해서 50%나 70% 받아서 부지 조성과 진입로를 깎아야 됩니다.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주, 칠곡, 구미 이런 데도 보니까 땅을 사주고 부지 조성까지 다 해 주더라고요. 그 유치를 위해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위원 공경식
그러면 내년 2016년부터는 예산 확보돼 갖고 공사 시작할 수 있네요?
총무과장 황성웅
예, 내년 하반기부터는 시작을 해야 됩니다.
위원 공경식
그러면 완공이 2017년이고 2018년부터는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총무과장 황성웅
소방본부 계획은 17년까지 완공하는 것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위원 공경식
그리고 내가 한 가지 더 물어보겠는데요. 이게 만약에 이전되지 않습니까? 이전되고 나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소방센터, 그지요? 저거는 그냥 소방센터 경상북도 소방서로 그대로 둡니까?
총무과장 황성웅
제 생각에는 아직 협의는 안 해봤는데 틀림없이 2차고지로 둘 것 같아요. 차가 13대가 들어오는데 저 위의 것만 해서 부족해서 아직 협의는 안 해봤는데 틀림없이 이것까지,
위원 공경식
혹시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총무과장 황성웅
예, 저희 생각도 그렇습니다.
위원 공경식
거리가 있기 때문에 창고로도 사용하든지 할 수도 물론 있겠지만, 안 그래도 우리 군에서 부지부터 시작해서 다 만들어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총무과장 황성웅
예.
위원 공경식
그러면 그거를 울릉군에서 재산으로 해서 사무실도 부족한 데 쓸 수도 있고.
총무과장 황성웅
맞습니다.
위원 공경식
여러 가지 활용할 방안이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이런 것들도 협의가 가능하면 한번 해 주십사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총무과장 황성웅
예, 협의하겠습니다. 좋은 의견이십니다.
위원 공경식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님, 아무래도 예산 부분 때문에 제가 한 말씀드릴까 하는데, 도로 진입로 개설이라든지 아까 좋은 말씀하시대요. 경상북도 건물이고 그렇기 때문에 도비를 70%정도 확보를 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꼭 좀 도비를 지원받아서 할 수 있게끔, 군비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황성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경환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이 공유재산 관련은 재무과 소관 아닙니까?
총무과장 황성웅
이거는 재무과에서 해야 되는데, 처음에 이거를 우리가 소방서 공공기관 유치사업으로 총무과에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어차피 어떤 부서든, 재무과에서 하는 게 원칙이죠. 원칙인데, 이거하고 울릉해양경찰서하고 같이 총무과에서 보다 보니까 연계가 돼서 이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최경환
혹시나 재무과에서 섭섭하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총무과장 황성웅
충분한 사전 협의를 재무과장하고 협의 다 했습니다.
위원장 최경환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은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울릉군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황성웅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경환
이상으로 제213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조례제·개정심사 등 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7분 산회
출석위원(4명)
위원 최경환 위원 공경식 위원 정인식 위원 박인도
출석공무원(8명)
문화관광체육과장 김기백 경제교통과장 임석원 해양수산과장 김경학 총무과장 황성웅 원무과장 구정희 농업지원과장 임장혁 생활보장담당 이명희 건강관리담당 손정옥
출석전문위원(2명)
전문위원 신원섭 6급전문위원 장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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