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조례제·개정심사 등 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례제·개정심사 등 특별위원회 위원장 최경환 의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조례특위 운영을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차 특위에 상정된 안건은 울릉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10건으로써 금일, 11월 6일 제1차 본회의에서 총괄 제안 설명을 들었으며, 안건에 대하여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리라 보여지므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금차 특위 운영은 각 안건별 심사 후 합의 또는 표결로 가·부를 결정하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할 수 있으나,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위하여 금차 위원회에서는 안건을 유보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외의 부분은 울릉군의회 회의 규칙에 의거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