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인식 의원입니다.
제212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각종 안건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공경식 간사님과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례특위 운영 기간 동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울릉군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관한 심사 결과입니다. 우리 군은 군을 대표하는 주요 축제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체계적인 운영 및 축제 관리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예산 지원 관련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여 보조금 지원의 법적 타당성을 마련하고 축제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축제위원회 중심으로 일원화 하고, 각 축제별 실무추진위원회 구성·운영 등 사업계획과 집행 관리를 기능에 맞게 체계화함에 따라 지역 축제의 경쟁력 제고는 물론 차별화된 축제로 육성하여 문화예술진흥은 물론 농어민 소득 증대, 군민 화합과 군정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어 조례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장흥달맞이놀이마당의 경우 군에서 직접 주관하는 여느 축제와 달리 지역의 민속 문화 창달과 세시풍속 전승을 위해 사동 지역주민 자발적으로 운영되어 오던 수범적인 축제행사로써 군의 대표적인 전통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는바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육성 및 지원에 있어 독립적인 발전 방향으로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울릉군 울릉문화원 지원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문화원진흥법 제8조의 개정에 따라 변화하는 지역문화 환경에 맞추어 문화예술교육사업 및 다문화가족 문화 활동사업에 대한 사업 보조금의 용도를 추가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문화예술의 가치와 역할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의 질 향상과 공동체 문화 형성의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어 조례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상위법인 지방문화원진흥법이 지난 2011년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조례의 미 개정으로 인해 정책의 시행이 지연되었다고 할 수 있는바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울릉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에서 행위제한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최근 도시화 및 산업화에 따라 재해 취약 요인이 증가하고 있으며, 예측 불가한 기상이변 현상으로 인한 대형 재난이 수시 발생하는 등 자연재해 예방에 대한 중요성이 크게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침수, 붕괴 등 자연재해가 우려되는 위험지구에 대한 건축 행위와 토지 형질 변경을 제한하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그간의 사고 및 대책을 마련하는 소극적인 자연재해 대응 행정의 한계성을 극복하고 선제적이며 적극적인 방제행정 추진이 가능함에 따라 자연재해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은 물론 사전 대비가 가능해 재해예방 효과가 높은 것으로 검토되어 조례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상위법의 개정에 따른 위임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정부 제11대 분야 불합리한 규제 종합정비계획에 의거 불합리한 조문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동안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던 공유재산 심의 업무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운영하게 됨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울릉군 보훈회관 관리운영 조례 등 6개의 개별 조례에 규정되고 있는 관리위탁에 대한 법령 미반영 사항을 동시 개정함에 따라 규제 완화 및 공유재산의 관리에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검토되어 조례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울릉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등 이번 조례 개정에서 관리 위탁에 대한 개정이 누락된 조례가 다수 존재하는바 조속한 시일 내에 개정될 수 있도록 조치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울릉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지방보조금은 법률 또는 조례에 지원 근거가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 지원 가능한바 범죄 없는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설치된 자율방범대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취약지역 범죄 예방 순찰, 범죄 발생 신고, 청소년 선도 보호 및 미아, 가출인 보호, 교통질서 계도 등을 주 임무로 하는 파출소 단위로 설치된 자율방범대에 대한 필요경비 지원은 주민의 복지증진과 관련된 자치 사무로 볼 수 있으며, 지역 치안행정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어 조례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독도 영유권 강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독도 영유권 강화와 독도 관리에 노력해 온 기성 민간단체, 관련 기관에 대한 지방보조금 지원의 법적 근거를 조례로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독도의 정주 여건 개선, 자연환경 보존, 역사교육, 문화재 보존 및 홍보 등 독도 영유권 알리기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어 조례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차 위원회에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