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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2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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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5년 10월 16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울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울릉군지방의회의원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울릉군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울릉군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울릉군 울릉문화원 지원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울릉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 7. 울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울릉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울릉군 독도 영유권 강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울릉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 11.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울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울릉군지방의회의원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울릉군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울릉군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울릉군 울릉문화원 지원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울릉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 7. 울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울릉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울릉군 독도 영유권 강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울릉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 11. 휴회의 건
10시 58분 개의
의장 이철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2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울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울릉군지방의회의원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울릉군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장 이철우
의사일정 제1항 울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울릉군지방의회의원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3항 울릉군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경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경환
안녕하십니까? 울릉군의회 의원 최경환입니다.
먼저 여러 가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지역주민의 안녕과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동료 의원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의 최 일선에서 울릉군 발전을 위해 맡은 바 업무에 혼신의 힘을 다하고 계시는 최수일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개정조례 및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울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3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울릉군의정비심의위원회로부터 울릉군의회 의원의 의정비가 결정 통보됨에 따라 2009년 이후 7년간 동결한 의정비 중 월정수당을 법에서 정한 최소한도로 상향 조정하여 조례에 반영코자 하는 것으로써 새로운 월정수당은 현재 지급되는 월정수당 기준으로 지급년도 전년도의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인 3.8%를 반영한 금액으로 합산하였습니다.
다음은 울릉군지방의회의원신분증규 일부개정규칙안으로 일반종이로 사용되고 있는 의원 신분증을 PVC재질의 카드 신분증으로 교체하고, 신분증의 규격·제식 등 기재사항의 범위를 정하여 의원 신분증의 통일성을 기하는 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울릉군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으로 국회에서는 이미 한자로 사용하였던 국회 나라 국(國)자 마크를 한글화하였으며, 이에 따라 의회기 및 의원배지의 의논할 의(議)자인 한자를 한글로 개정하여 한글 존중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였으며, 아울러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에서 기초의회의회기 및 마크 또한 한글화 및 규격 통일화를 결정함에 따라 이에 맞게 울릉군의회 의회기 및 의원배지를 표준화하는 데 그 목적을 두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드린 조례·규칙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철우
최경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서 제3항은 사전에 우리 의원 전원이 협의하였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릉군지방의회의원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릉군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울릉군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울릉군 울릉문화원 지원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울릉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
7. 울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울릉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울릉군 독도 영유권 강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장 이철우
의사일정 제4항 울릉군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울릉군 울릉문화원 지원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울릉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울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울릉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울릉군 독도 영유권 강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는 회기 중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정인식 의원님, 심사 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인식
안녕하십니까?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인식 의원입니다.
제212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각종 안건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공경식 간사님과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례특위 운영 기간 동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울릉군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관한 심사 결과입니다. 우리 군은 군을 대표하는 주요 축제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체계적인 운영 및 축제 관리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예산 지원 관련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여 보조금 지원의 법적 타당성을 마련하고 축제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축제위원회 중심으로 일원화 하고, 각 축제별 실무추진위원회 구성·운영 등 사업계획과 집행 관리를 기능에 맞게 체계화함에 따라 지역 축제의 경쟁력 제고는 물론 차별화된 축제로 육성하여 문화예술진흥은 물론 농어민 소득 증대, 군민 화합과 군정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어 조례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장흥달맞이놀이마당의 경우 군에서 직접 주관하는 여느 축제와 달리 지역의 민속 문화 창달과 세시풍속 전승을 위해 사동 지역주민 자발적으로 운영되어 오던 수범적인 축제행사로써 군의 대표적인 전통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는바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육성 및 지원에 있어 독립적인 발전 방향으로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울릉군 울릉문화원 지원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문화원진흥법 제8조의 개정에 따라 변화하는 지역문화 환경에 맞추어 문화예술교육사업 및 다문화가족 문화 활동사업에 대한 사업 보조금의 용도를 추가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문화예술의 가치와 역할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의 질 향상과 공동체 문화 형성의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어 조례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상위법인 지방문화원진흥법이 지난 2011년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조례의 미 개정으로 인해 정책의 시행이 지연되었다고 할 수 있는바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울릉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에서 행위제한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최근 도시화 및 산업화에 따라 재해 취약 요인이 증가하고 있으며, 예측 불가한 기상이변 현상으로 인한 대형 재난이 수시 발생하는 등 자연재해 예방에 대한 중요성이 크게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침수, 붕괴 등 자연재해가 우려되는 위험지구에 대한 건축 행위와 토지 형질 변경을 제한하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그간의 사고 및 대책을 마련하는 소극적인 자연재해 대응 행정의 한계성을 극복하고 선제적이며 적극적인 방제행정 추진이 가능함에 따라 자연재해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은 물론 사전 대비가 가능해 재해예방 효과가 높은 것으로 검토되어 조례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상위법의 개정에 따른 위임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정부 제11대 분야 불합리한 규제 종합정비계획에 의거 불합리한 조문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동안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던 공유재산 심의 업무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운영하게 됨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울릉군 보훈회관 관리운영 조례 등 6개의 개별 조례에 규정되고 있는 관리위탁에 대한 법령 미반영 사항을 동시 개정함에 따라 규제 완화 및 공유재산의 관리에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검토되어 조례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울릉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등 이번 조례 개정에서 관리 위탁에 대한 개정이 누락된 조례가 다수 존재하는바 조속한 시일 내에 개정될 수 있도록 조치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울릉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지방보조금은 법률 또는 조례에 지원 근거가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 지원 가능한바 범죄 없는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설치된 자율방범대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취약지역 범죄 예방 순찰, 범죄 발생 신고, 청소년 선도 보호 및 미아, 가출인 보호, 교통질서 계도 등을 주 임무로 하는 파출소 단위로 설치된 자율방범대에 대한 필요경비 지원은 주민의 복지증진과 관련된 자치 사무로 볼 수 있으며, 지역 치안행정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어 조례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독도 영유권 강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독도 영유권 강화와 독도 관리에 노력해 온 기성 민간단체, 관련 기관에 대한 지방보조금 지원의 법적 근거를 조례로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독도의 정주 여건 개선, 자연환경 보존, 역사교육, 문화재 보존 및 홍보 등 독도 영유권 알리기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어 조례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차 위원회에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철우
정인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의 울릉군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의 울릉군 울릉문화원 지원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릉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의 울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의 울릉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의 울릉군 독도 영유권 강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0. 울릉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
의장 이철우
의사일정 제10항 울릉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황성웅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황성웅입니다.
울릉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 사유로는 울릉군수가 추천한 윤부근 삼성전자 사장께서는 삼성전자 기업경영의 선도주자로서 전 세계 가전제품 시장을 석권함으로써 삼성전자를 세계 제일의 글로벌기업으로 육성시킨 분 중의 한 분이시며, 특히 기업 경영이 바쁜 가운데서도 고향 울릉군 발전을 위하여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고 계시며, 특히 섬 지역 출신이라는 불리한 여건과 환경 속에서도 입신양명하여 울릉군의 명예를 드높이고 대외적으로는 울릉군의 위상을 크게 제고시켜 온 자랑스러운 울릉 출신의 인사로서 2015년 울릉군민의 날을 맞이해서 울릉군 명예군민증을 수여코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으로는 삼성전자 윤부근 사장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1로 38-17번지에 주소를 두고 계시며, 주요 경력은 2009년 1월부터 삼성전자 영상디스플레이 사업부 사장을 역임하셨고, 2012년 1월부터는 삼성전자 생활 가전사업부 사장, 삼성전자 소비자 가전담당 사장을 재임하고 계십니다.
주요 공적은 2005년도에 독도박물관 법면안전진단 및 기초보강 공사를 지원하셨고, 2012년 9월에는 삼성전자에서 울릉도 독도홍보전광판 제작을 설치했습니다. 울릉군과 합작 사업으로 10억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그 다음에 2015년 10월에는 독도박물관 전시실 리모델링 사업 중에 TV모니터 전광판 등 전자통신 설비 지원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밖에 여러 가지 현물지원이 있습니다.
세 번째 명예군민증 수여 절차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대상자를 울릉군수가 추천하셨고, 울릉군수 추천에 의해서 울릉군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울릉군의회에 제출하여 울릉군의회 의결을 거쳐 동의하게 되면 울릉군 명예군민증 조례 제5조에 의거 군수가 대상자를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이철우
울릉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울릉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의 울릉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에 대하여 울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1. 휴회의 건
의장 이철우
의사일정 제11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종 서류 정리 및 조례안 이송을 위하여 10월 17일 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수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주요사업장 방문 등 주요 현안 사업들의 세밀한 점검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 행정사무감사 및 사업장 방문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 문제점을 점검하고 대안을 마련하여 정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의장을 비롯한 우리 의원님들이 울릉 군수님과 울릉군청 실무과장들에게 하나 제의를 드리겠습니다.
메르스 사태 그 다음에 세월호 사고 이후에 울릉군, 울릉도 관광객이 급감하였습니다. 그러나 2015년도 10월쯤 들어서면 좀 나아지리라 생각했는데 여객선 3사가 다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 울릉군에서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여객선사만 할인을 하고 반복할 게 아니고 여객선사, 그 다음에 식당, 요식업, 숙박업, 여행사 전부가 한 자리에 모여 가지고 특별할인을 해가지고 관광객을 유치하는 게 어떻겠냐 한번 의원들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군수님께서 유념하시어 빠른 시일 내에 특단의 대책을 한번 내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 있는 군민들을 보듬어 주는 따뜻한 행정을 추진해 주시기를 군수님에게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울릉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산회
출석의원(6명)
이철우 한남조 정인식 최경환 박인도 공경식
서명의원(3명)
의원 정성환 의원 최경환 의원 배석오
출석공무원(15명)
군수 최수일 부군수 정무호 기획감사실장 황병근 주민복지실장 서상백 문화관광체육과장 김기백 경제교통과장 임석원 환경산림과장 정경일 건설과장 한봉진 안전관리과장 이문석 재무과장 박화식 총무과장 황성웅 보건사업과장 허원관 독도박물관장 이승진 독도관리사무소장 고재명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진동
의회사무과(4명)
사무과장 배석오 전문위원 신원섭 의사담당 김미정 6급전문위원 장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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