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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2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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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본회의]
  • 제212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1호
  • 울릉군의회사무과

일시

2015년 10월 08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울릉군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울릉군 울릉문화원 지원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울릉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 6. 울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울릉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울릉군 독도 영유권 강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10.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1. 주요사업장 방문의 건 12.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3.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4.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5. 윤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의 건 16.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울릉군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울릉군 울릉문화원 지원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울릉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 6. 울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울릉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울릉군 독도 영유권 강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10.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1. 주요사업장 방문의 건 12.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3.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4.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5. 윤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의 건 16. 휴회의 건
10시 05분 개의
부의장 한남조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2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님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사무과장 배석오
안녕하십니까? 사무과장 배석오입니다.
제212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12회 임시회는 2015년 10월 5일 정성환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같은 날 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각종 조례제·개정안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주요사업장 방문 등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전체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건
1. 회기 결정의 건
부의장 한남조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전체 의사일정과 같이 2015년 10월 8일부터 10월 17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울릉군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울릉군 울릉문화원 지원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장 한남조
의사일정 제3항 울릉군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울릉군 울릉문화원 지원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김기백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김기백입니다.
지역 복지 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정진하시는 이철우 의장님과 한남조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항 울릉군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첫 번째 제안 이유로써는 울릉군에서 개최하는 각종 축제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 문화 예술 수준을 향상시키고 경쟁력 있는 축제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으로써는 안 제3조의 축제의 종류로써 예산 지원 축제는 울릉도 오징어축제, 해변가요제, 우산문화제, 산나물축제, 눈꽃축제, 장흥달맞이 놀이마당 등이 되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 9조에서는 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으로써 축제 위원은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 한 차례만 연임 가능하고 축제의 신설, 폐기 및 개최 시기 등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 11조에서는 실무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으로써 실무추진위원은 축제별 20명 이내의 실무추진위원으로 구성하고 축제의 세부사업 계획수립 및 집행 등을 기능하도록 되었습니다. 축제위원회의 운영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축제 사후평가로써 실무추진위원회에서는 축제 개최 후에 3개월 이내에 사후평가하여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고 축제위원회에서는 사후 평가 결과서를 군수에게 보고하고 대 군민에게 공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써는 관계 법령은 없으며, 입법예고는 2015년 8월 27일부터 9월 16일까지 예고했으나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첨부 조례안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울릉군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으며, 안 제4항 울릉군 울릉문화원 지원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입니다.
첫 번째 제안 이유로써는 상위법령인 지방문화원진흥법 개정에 따라서 문화원의 사업 중에 지역문화예술교육 사업과 다문화가족 문화활동 사업이 신설되어서 이에 대한 사업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으로써는 안 제6조에 기존 조례안 제6조 사업보조금의 용도의 내용 중에 두 가지를 추가 신설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지역문화예술 교육사업 지원, 지역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 활동 지원 두 개의 사업이 신설 사업이 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참고사항으로써는 관계 법령은 지방문화원진흥법 제8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입법예고는 2015년 8월 10일부터 8월 31일까지 예고했으나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한남조
먼저 울릉군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울릉군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울릉문화원 지원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울릉군 울릉문화원 지원 및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휴회기간 중에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5. 울릉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
부의장 한남조
의사일정 제5항 울릉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관리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이문석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과장 이문석입니다.
평소 지역의 발전과 의정활동에 부단히 노력하시면서 우리 군정을 위해 애써 주시는 한남조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이번 회기에 상정한 울릉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해서 무분별한 건축, 형질 변경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재해를 미연에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에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의 일반원칙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와 6조에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형도면 고시와 표지판 설치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 행위와 토지의 형질 변경을 제한하도록 하였고, 안 제8조에는 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 행위와 토지의 형질 변경을 제한하도록 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9월 1일부터 20일까지 공고하였으나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울릉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안 설명 드린 조례안의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부의장 한남조
울릉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울릉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휴회기간 중에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6. 울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장 한남조
의사일정 제6항 울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화식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박화식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철우 의장님과 한남조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울릉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서 그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 조례에 규정된 일부 규제들을 완화하여 기업 활동 장애 요인 및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 공유재산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됩니다.
안 제12조 공유재산관리계획 제출 기한을 종전에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관리계획을 제출하던 규정을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로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22조의 2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관의 갱신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갱신 기간은 5년으로 하되 1회만 갱신하도록 규정하고, 수의계약의 경우 관리 능력을 평가하여 2회 이상 위탁계약을 갱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31조 관광사업자에 대한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관광진흥법령에 따른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투자 금액과 1일 평균 고용 인원에 따라 공유재산 임대료를 차등 감면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3조는 대부료 감액 조정 규정을 개정하여 종전에 당해 대부료가 전년도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여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100분의 70이내의 범위에서 차등 감액 조정하는 규정을 100분의 5 이상 증가하여 증가한 부분에 대해 일괄적으로 100분의 70 감액하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34조 및 제62조는 대부료 및 변상금 분할납부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50만 원부터 분할 납부가 가능한 규정을 상위법령에 맞게 100만원부터 분할 납부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7조는 매각대금 분할 납부 규정을 개정하여 일괄적으로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 납부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위 조례인 울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개정에 따라 그와 관련된 공유재산 개별 조례 중에 울릉군 보훈회관 관리운영 조례 외 5건에 대하여 울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2조의 2 행정재산의 위탁기관 갱신 규정을 일괄적으로 정리하기 위하여 부칙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2015년 8월 25일부터 9월 14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울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의장 한남조
울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울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휴회기간 중에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7. 울릉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의장 한남조
의사일정 제7항 울릉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황성웅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황성웅입니다.
울릉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로는 지역의 범죄 예방을 위하여 방범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자율방범대가 보람과 긍지를 갖고 활동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 정의는 자율방범대란 각 읍·면에서 봉사정신이 투철한 지역 주민으로 구성되어 방범, 순찰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단체 또는 주민 조직을 말하며, 안 제3조의 방범대의 주요 임무는 첫째 취약지역 순찰을 통한 범죄 예방 활동 및 범죄 신고, 청소년 선도 및 미아, 가출인 보호 활동, 경찰 치안 업무 협조 지원, 교통 및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사항, 그 밖의 주민 보호를 위한 필요한 사항입니다.
안 제4조는 조직 및 구성 운영이고, 안 제5조는 지원 대상입니다.
안 제6조는 예산 지원으로써 군수는 방범대와 연합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서 취약지역 자율 방범활동을 위한 사업비, 재해재난 발생 시 주민구호 활동비, 방범초소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안 제7조는 보조금의 반환이며, 안 제8조는 지도·감독, 안 제9조 포상, 안 제10조 준용, 안 제11조 시행규칙 순으로 조례안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사항으로는 지난 입법예고는 7월 14일부터 8월 3일까지 했는데 다른 의견은 없었고, 관련 법령은 지방재정법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울릉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의장 한남조
울릉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울릉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휴회기간 중에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8. 울릉군 독도 영유권 강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의장 한남조
의사일정 제8항 울릉군 독도 영유권 강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독도관리사무소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독도관리사무소장 고재명
안녕하십니까? 독도관리사무소장 고재명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독도관리사무소에서 제출한 울릉군 독도 영유권 강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지방재정법 제17조 1항 4호에 따른 보조금은 해당 사업에서의 지출 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지원 가능토록 규정되어 있어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개발 보전을 위한 영토 관리, 기반조성 및 문화역량 강화 사업 지원으로 독도 영토 주권 강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울릉도 독도 영유권 강화 사업의 일환으로 독도와 관련된 연구조사 또는 홍보 활동을 수행하는 연구기관이나 민간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조는 본 조례의 목적으로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개발과 보전을 위한 영토 관리, 기반조성 및 문화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여 독도 영유권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3조는 울릉군 독도 영유권 강화 지원 사업에 적용토록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5조는 사업의 범위를 규정함으로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였다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은 지방재정법 제17조와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9월 2일부터 9월 22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울릉군 독도 영유권 강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한남조
울릉군 독도 영유권 강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울릉군 독도 영유권 강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독도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휴회기간 중에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9.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부의장 한남조
의사일정 제9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인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인식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인식 의원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기간 동안 수고하신 공경식 간사님과 여러 의원님, 그리고 감사기간 동안 적극 협조하여 주신 최수일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정례회 기간 중 울릉군의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본청 2실 8과, 2직속기관, 4사업소, 3읍‧면에 대하여 7월 9일부터 17일까지 총 9일간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감사 자료에 대한 서류 검증 및 출석을 통한 질의를 하는 방법으로 진행되었으며, 사업 추진에 따른 적법성, 효율성 등을 심도 있게 감사한 결과 10건의 시정요구 및 권고사항과 2건의 수범사례를 채택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경우 군민의 생활과 밀접히 관련이 있는 군정현안 사업에 중점을 두고 관광, 상하수도, 보건, 지역경제, 해양, 재무 등에 관한 예산지출 및 사업관리 실태 확인에 주안점을 두었으며, 평소 지역 주민들과 교류하면서 파악된 사업 검토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집행부 행정사무감사는 전반적으로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있었고, 특히 심해가두리양식 시범어장개발이나 누구상수관망 정비의 경우처럼 수범적인 사례도 있었지만, 기념품 관리 미흡, 상수도 근무자 건강진단 미실시, 특산물 홈페이지 구축 후 관리 소홀, 전염병예방 소독의무대상시설 관리 소홀 등 잘못된 부분에 대해 조치 결과가 요구되는 4건의 시정사항과 지방보조금 정산 부적정, 국제요트대회 보조금 관리 소홀, 농어촌 민박사업자 의무교육 미실시, 오징어 유통시설 활용방안 마련, 세외수입 고액체납자 징수 미흡, 섬백리향 클러스터 보조금 회수대책 강구 등 향후 업무 추진에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권고사항도 다수 지적된바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심을 기울여 시정하고 개선하여 주시고 차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 의식을 가지고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혈을 기울여 채택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한남조
정인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사전 협의된 사항이므로 질의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0.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부의장 한남조
의사일정 제10항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합니다.
우리 의원들이 사전에 협의한 대로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이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위원으로 하고, 위원장은 정인식 의원, 간사에는 공경식 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1. 주요사업장 방문의 건
부의장 한남조
의사일정 제11항 주요사업장 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사업 현장 확인을 위하여 2015년 10월 13일부터 10월 14일까지 양 일간 주요사업장을 방문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의원 전원이 사전에 협의한 사항이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장 방문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2.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부의장 한남조
의사일정 제12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종 조례안의 심사 등을 위하여 성실하고 구체적인 보고와 답변을 듣고자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출석 요구기간은 2015년 10월 8일부터 10월 17일까지로 하고, 출석 범위는 군수 및 울릉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서 정한 관계공무원이며, 장소는 의회 본회의장 및 위원회실 등이 되겠습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3.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부의장 한남조
다음은 의원 징계요구의 건이 되겠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으로부터 지난 7월 30일 이철우 의장의 건축법위반 사항에 대해 구약식 처분이 통보되었으며, 이는 지방자치법 제36조의 지방의회의원 의무 위반에 해당됨에 따라 징계에 대한 심의가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면밀한 심사를 위해 울릉군의회 회의규칙 제82조 제1항에 의거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철우 의장에 대한 징계 심사를 위해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4.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부의장 한남조
의사일정 제14항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울릉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함에 따라 우리 의원들이 사전에 협의한 대로 위원장은 정성환 의원, 간사에는 박인도 의원, 위원은 정인식 의원, 최경환 의원, 공경식 의원을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 합니다.
10시 35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부의장 한남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15. 윤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의 건
부의장 한남조
의사일정 제15항 윤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울릉군의회 회의규칙 제84조에 의거 징계에 관한 회의는 비공개회의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회의 진행에 필요한 사무직원만 남으시고 모두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비공개회의 진행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무원 및 방청객 퇴장)
울릉군의회 회의규칙 제86조 제2항에 의거 지금부터는 공개회의로 진행하겠습니다. 퇴장하신 집행부 공무원과 방청객은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무원 및 방청객 입장)
의사일정 제15항의 윤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의 건에 대하여는 윤리특별위원회 심의 보고한 대로 공개회의에서의 경고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철우 의장의 건축법위반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88조에 따라 경고합니다. 이철우 의장님께서는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6. 휴회의 건
부의장 한남조
의사일정 제1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10월 9일부터 10월 15일까지 7일 간 각종 위원회 활동 및 주요사업장 방문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15년 10월 16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5분 산회
출석의원(6명)
한남조 정인식 정성환 최경환 박인도 공경식
서명의원(3명)
의원 정성환 의원 최경환 의원 배석오
출석공무원(15명)
부 군 수 정무호 기획감사실장 황병근 문화관광체육과장 김기백 경제교통과장 임석원 건설과장 한봉진 안전관리과장 이문석 재무과장 박화식 총무과장 황성웅 의료원장 손경식 보건사업과장 허원관 원무과장 구정희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병태 농업지원과장 임장혁 독도박물관장 이승진 독도관리사무소장 고재명
의회사무과(4명)
사무과장 배석오 전문위원 신원섭 의사담당 김미정 6급전문위원 장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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