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김기백입니다.
지역 복지 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정진하시는 이철우 의장님과 한남조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항 울릉군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첫 번째 제안 이유로써는 울릉군에서 개최하는 각종 축제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 문화 예술 수준을 향상시키고 경쟁력 있는 축제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으로써는 안 제3조의 축제의 종류로써 예산 지원 축제는 울릉도 오징어축제, 해변가요제, 우산문화제, 산나물축제, 눈꽃축제, 장흥달맞이 놀이마당 등이 되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 9조에서는 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으로써 축제 위원은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 한 차례만 연임 가능하고 축제의 신설, 폐기 및 개최 시기 등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 11조에서는 실무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으로써 실무추진위원은 축제별 20명 이내의 실무추진위원으로 구성하고 축제의 세부사업 계획수립 및 집행 등을 기능하도록 되었습니다. 축제위원회의 운영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축제 사후평가로써 실무추진위원회에서는 축제 개최 후에 3개월 이내에 사후평가하여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고 축제위원회에서는 사후 평가 결과서를 군수에게 보고하고 대 군민에게 공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써는 관계 법령은 없으며, 입법예고는 2015년 8월 27일부터 9월 16일까지 예고했으나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첨부 조례안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울릉군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으며, 안 제4항 울릉군 울릉문화원 지원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입니다.
첫 번째 제안 이유로써는 상위법령인 지방문화원진흥법 개정에 따라서 문화원의 사업 중에 지역문화예술교육 사업과 다문화가족 문화활동 사업이 신설되어서 이에 대한 사업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으로써는 안 제6조에 기존 조례안 제6조 사업보조금의 용도의 내용 중에 두 가지를 추가 신설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지역문화예술 교육사업 지원, 지역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 활동 지원 두 개의 사업이 신설 사업이 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참고사항으로써는 관계 법령은 지방문화원진흥법 제8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입법예고는 2015년 8월 10일부터 8월 31일까지 예고했으나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