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윤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성환 의원입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도 윤리특위 운영을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금차 특위는 공무원범죄처분결과 통보에 따른 징계대상 의원이 있어 이에 따른 징계를 의결하기 위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안이 되겠습니다.
우선 회의 진행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징계사유에 대한 보고가 있겠으며 위원 여러분의 심사 후 합의 또는 표결로 징계 종류를 결정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88조에 의한 징계의 종류는 첫째,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둘째,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셋째,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넷째, 제명 등 4가지가 되겠으며 이 중 제명은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게 됩니다.
그 외의 부분은 울릉군의회 회의규칙에 의거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심사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