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조례제·개정심사 등 특별위원회 위원장 최경환 의원입니다.
제213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각종 안건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공경식 간사님과 위원 여러분, 그리고 조례특위 운영기간 동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조례제·개정심사 등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울릉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각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대한 우선 사용권과 제반 절차를 조례로 명문화함에 따라 정부의 규제 개혁에 선제적으로 대응함은 물론 국가독립유공자 및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생활 지원과 권익 증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검토되어 조례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긴급 지원 범위를 지역 실정에 맞게 세분화하고 확대함에 따라 저소득층에게 발생할 수 있는 자살, 사채 빚, 강도, 범죄 등의 최악의 상황을 방지하고 지원기간 동안 자립대체능력을 제고할 수 있어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사회안전망 확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검토되어 조례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입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위원회에서 분석평가제도의 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고 자체 실정에 맞는 과제 선정 심의 역할과 정책 개선, 실행 결과의 점검 기능을 담당케 되며, 성별 영향분석평가 결과를 성인지예산서와 연계토록 하여 성평등 실현에 더욱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또한 지역주민들의 지자체 사업과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체감도를 높이고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고 협력할 수 있는 지역 단위의 네트워크 구축 기능도 가능할 것으로 검토되어 조례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입니다.
공적 영역, 경제활동, 사회생활, 가족생활 분야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권리 보장과 여성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해 제도적인 범위 안에서 여성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적극적인 조치가 될 것이며 또한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및 성차별에 대한 예방과 피해방지 시책을 마련하고, 여성복지증진, 건강증진, 양성평등 문화조성 등 차별받고 있는 여성의 불평등 해소를 위한 의무를 부과하게 되어 실질적 양성평등을 실현하게 될 것으로 검토되어 조례특위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울릉군 체육진흥조례안, 울릉군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울릉군 어업·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울릉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릉군 농업·농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일괄 심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지방보조금은 법률 또는 조례에 그 지원근거가 직접 규정되어 있을 경우 지원 가능한 바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상기 6개의 조례안은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활하고 효율적인 보조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검토되어 조례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지방재정법의 개정 취지는 지방보조금의 방만한 운영을 지양하고 재정의 효율성을 기여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일부 조례안의 경우 현재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 단체와 분야 등 미래 수요를 예측한 무조건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하게 되어 오히려 지방보조금 지원이 더욱 방만하게 운영될 소지가 높다 하겠습니다.
앞으로 지방보조금 지원 관련 조례제·개정 사항은 현재 지원되고 있는 보조 사업에 한정해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이후 정책 변화 등 보조금 지원이 필요한 분야가 추가로 발생할 경우 다시 조례제·개정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업무추진을 권고 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울릉군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은 원격 도서지역의 특성으로 대형화재 발생 시 외부로부터 소방인력의 추가 지원이 불가하고 현 119안전센터의 인력으로는 인명구조, 화재진압, 구급출동 등 상시 재난 해결의 한계점이 발생하고 있어 지역주민들의 생명과 재산 보호는 물론 관광객에 대한 자주적인 재난대응 체계를 구축하게 되는 울릉소방서 신설을 위한 부지 확보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소방서의 사업 주체가 광역자치단체장인 경상북도지사이며 공유재산에 해당되기에 군유지 내의 영구시설물 축조 허용에 대해 동의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조례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기존의 울릉119안전센터의 건물과 토지에 대해서는 울릉군 재산으로 이관 받아 공공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특히 소방서 신축을 위한 부지 진입로 및 기반조성에 대해서는 도비 확보 등 우리 군의 재원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경상북도와 사전 협의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금차 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