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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3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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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본회의]
  • 제213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1호
  • 울릉군의회사무과

일시

2015년 11월 06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울릉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울릉군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울릉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6. 울릉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 7. 울릉군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울릉군 체육진흥 조례안 9. 울릉군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울릉군 어업·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울릉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울릉군 농업·농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울릉군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14. 조례제·개정심사 등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5.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6.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울릉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울릉군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울릉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6. 울릉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 7. 울릉군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울릉군 체육진흥 조례안 9. 울릉군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울릉군 어업·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울릉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울릉군 농업·농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울릉군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14. 조례제·개정심사 등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5.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6. 휴회의 건
11시 05분 개의
의장 이철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3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담당 김미정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 김미정입니다.
제213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13회 임시회는 2015년 11월 2일 정인식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같은 날 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임시회에서는 울릉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각종 조례제·개정안과 울릉군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전체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건
1. 회기 결정의 건
의장 이철우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전체 의사일정과 같이 2015년 11월 6일부터 11월 13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울릉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울릉군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울릉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6. 울릉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
의장 이철우
의사일정 제3항 울릉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울릉군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울릉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울릉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실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서상백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실장 서상백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의정활동에 애쓰시고 계시는 이철우 의장님과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울릉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울릉군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울릉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과 울릉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울릉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로는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 대상을 종전에는 장애인, 노인, 한부모 가족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뿐만 아니라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북한 이탈 주민 등에게도 우선하여 사업을 허가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공시설 내 매점 등의 우선사업 허가 대상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우선사업 허가 대상자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노인복지법 제25조에 따른 노인,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한부모가족 복지단체 그리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 이탈 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7조의 6에 따른 보호대상자가 되겠습니다.
지난 8월 21일에서 9월 1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를 말씀드리면 긴급복지지원법이 금년도 7월 1일 부로 일부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6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상황별 위기 사유를 조례에 규정함으로써 예기치 않은 위기사항에 처한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2조에 보시면 긴급지원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정하고, 제3조에는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정하였습니다. 또 제4조에서 5조에는 지원 방법, 기준, 지원 신고에 관한 사항과 제6조에는 지원대상자 조사 결정 및 현장 확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 2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 9월 1일부터 2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 제출이 없었습니다.
이어서 울릉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금년도 8월 4일에 개정됨에 따라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 평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 평가하여 정책이 성 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분석평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 및 조례 등에 관한 규정이 제3조에 되어 있고, 제5조에는 분석평가서 작성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에는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하여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금년 10월 5일에서 10월 26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결과 특별한 의견 제출이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울릉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금년도 7월 1일 부로 양성평등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가지고 양성평등과 관련된 권리보장, 양성평등정책 추진 체계의 내실화, 양성평등 촉진을 위한 시책 강화 등을 통하여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하는 실질적 양성평등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는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목적이 규정되어 있고, 안 제19조에는 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한 단체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도 금년도 10월 5일부터 26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 제출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울릉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울릉군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울릉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과 울릉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철우
울릉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울릉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울릉군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울릉군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울릉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울릉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울릉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공경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공경식
실장님, 40년 공직생활마지막까지 열정을 쏟아 부어주시는 실장님 노고에 찬사를 보냅니다.
다름이 아니고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목적, 이유가 설명에 잘 못 알아들은 것 같아가지고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십사 싶어서.
주민복지실장 서상백
아까 그 제안 이유로는 제가 조금 부족한 것 같아가지고 상세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7월 1일에 양성평등기본법이 제정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이거는 종전에 여성발전기본법이 돼 있었는데, 우리 울릉군에는 조례가 미 제정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정했다 하더라도 금년 7월 1일부로 전부 다 폐지하고 지금 현재의 양성평등에 좀 여성발전기본법이 좀 안 맞아가지고 새로 제정하라고 준칙이 내려와 가지고 제정을 하게 됐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양성평등과 관련된 권리보장, 양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내실화, 양성평등 촉진을 위한 시책강화 등을 통해서 우리 여성하고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하는 실질적인 양성평등 사회를 실현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의원 공경식
예, 잘 알겠습니다.
울릉군 다른 조직의 직업군에 대해서는 양성평등 기회가 주어지고 있는지 조사결과가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요. 울릉군을 보면 양성평등 기회가 잘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이게 제가 알기로 2014년도 행정자치부 지침에서도 승진 대상자를 선정하면서 ‘남녀공무원이 차별 없이 능력과 실적 등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 결정하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고, 이번 조례 제정에도 보니까 9조에 공직 등의 참여 촉진에 1항 ‘군수는 소속 공무원의 보직관리, 승진, 포상, 교육·훈련 등에서 성별로 동등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때까지 보면 울릉군에서 승진 대상자를 볼 때 요직에는 울릉군이 생기고 난 다음에 여성분들이 한 명도 가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렇지요?
또 그러다 보니까 직급이 낮은 하부직급인 9급, 8급, 7급에 있는 여성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 동기부여가 되지 않아 사기가 저하되는 이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삼아가지고 울릉군 인사에도 여성에게 동등한 기회가 주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복지실장 서상백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관리자로서 여태까지 14년간 근무를 하면서 남성과 여성을 차별해가지고 포상이나 교육·훈련을 보낸 적은 없다고 자부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승진 관련은 우리 인사권자가 최종 결정을 해야 되고 인사과장이 결정하는 사안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년도 7월 1일부로 준칙이 내려와 가지고 7월 1일부로 공포가 되어가지고 우리가 준칙이 내려와 가지고 이 조례가 공포되면 관련 부서에서 우리 조례에 맞춰 가지고 어느 정도 심도 있게 하겠습니다.
의원 공경식
알겠는데요. 예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14년 6월부터, 6월 달에 행자부에서도 지침을 내갖고 공정하게 해라 했는데도 안 따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요번 조례 제정을 통해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윗선에 계신 어른들이 심사숙고해서 생각이 좀 바뀌어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민복지실장 서상백
예, 잘 알겠습니다.
의원 공경식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이철우
또 다른 보충 질의할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울릉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휴회기간 중에 조례제·개정심사 등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7. 울릉군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울릉군 체육진흥 조례안
의장 이철우
의사일정 제7항 울릉군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울릉군 체육진흥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김기백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김기백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정진하시는 이철우 의장님과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울릉군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첫째 제안 이유는 지역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 활동을 지원·육성하고 전통문화예술을 계승·발전시켜 지역 문화예술 창달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제반사항을 구체화하고자 합니다.
둘째 주요 내용으로서는 안 제5조에 대상 사업과 지원 조항을 지역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에 당초 분야만을 나열한 것을 세부조항 보조사업명을 명시한 별표를 신설하여서 보조금 지원을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지방재정법 제17조 등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2015년 10월 7일부터 10월27일까지 게재하였으나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울릉군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체육진흥 조례안의 제정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 이유는 주민의 체력증진 및 체육활동 기회를 마련하고 건전하고 활기찬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지역체육행사 지원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둘째 주요 내용으로서는 안 제1조에서 2조는 조례안의 목적 및 정의, 안 제3조에서 제4조는 조례안의 체육진흥시책과 권장 및 사업의 종류, 안 제5조에서 6조는 보조금 지원 및 우수선수 및 단체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안 제7조에는 기타 시행규칙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는 관련법령은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및 제8조 그 다음에 지방재정법 제17조를 참고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15년 10월 1일부터 10월 21일까지였으나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철우
먼저 울릉군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울릉군 문화예술지원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울릉군 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휴회기간 중에 조례제·개정심사 등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9. 울릉군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장 이철우
의사일정 제9항 울릉군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교통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임석원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임석원입니다.
군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하시는 이철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교통과에서 제출한 울릉군 교통안전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울릉군의 바람직한 교통문화정착을 위해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 계도 등 교통 관련 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는 관내에서 1년 이상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모범운전자회 그리고 녹색어머니회, 사랑실은 교통봉사대 등 3개 단체를 지원 대상으로 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초등학교 등·하교 시 교통안전지도와 교통사고 예방 및 캠페인 등 교통안전과 관련한 홍보활동을 지원 사업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지원 사업에 대한 활동 실적이 없거나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 대해서는 지원 제한을 규정하고, 안 제7조에는 지원한 예산에 대한 집행 실태에 대하여 행정지도 및 감독 권한을 두었습니다.
끝으로 안 제10조에는 본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울릉군 지방보조금관리 조례를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지방재정법 및 울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이고, 지난 2015년 9월 14일부터 10월 5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별도의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울릉군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철우
울릉군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울릉군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휴회기간 중에 조례제·개정심사 등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10. 울릉군 어업·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장 이철우
의사일정 제10항 울릉군 어업·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경학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경학입니다.
울릉군 어업·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16년 회계연도부터 그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써 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의 지원 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어야 하기에 이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6조 지원 대상 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꼭 필요한 사업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주요 대상 사업으로는 어업 생산비 절감사업, 어획물 처리 및 수산물 포장재 지원 사업, 어촌 개발과 어업인 복지를 위한 사업, 어장 및 해양환경 개선사업, 향토문화축제 활성화사업 등이 있습니다.
제7조 이후부터는 사업 신청과 관련된 일반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울릉군 어업·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철우
울릉군 어업·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울릉군 어업·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휴회기간 중에 조례제·개정심사 등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11. 울릉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이철우
의사일정 제11항 울릉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원무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무과장 구정희
안녕하십니까? 보건의료원 원무과장 구정희입니다.
지역 발전과 군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애쓰시고 계시는 이철우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보건의료원에서 제출한 울릉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일부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저출산으로 인하여 발생하고 있는 사회적인 문제에 적극 대처하는 방안으로 출산장려에 대한 지원 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아울러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중 ‘울릉군 지역의’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에 따라 ‘울릉군 지역의’로, ‘출산장려금’을 ‘출산장려금 및 출산장려사업 (임신·출산·양육) 등’으로 조문을 정리하였고, 안 제10조, 안 제11조, 안 제12조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출산장려시책 참여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1조는 지원방법에 관한 내용으로 제10조에 따른 사업의 경우 보조금 신청, 예산 요구 및 보조금의 교부, 사업비의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울릉군 지방보조금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는 기타 지원의 내용으로 저출산 극복 시책 추진을 위하여 예산 범위에서 출산장려 프로그램이나 행사 등 참여자에게 출산 및 육아 관련 용품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을 9월 23일부터 10월 13일까지 20일간 예고하였으나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의 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헤아리셔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철우
울릉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울릉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휴회기간 중에 조례제·개정심사 등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12. 울릉군 농업·농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장 이철우
의사일정 제12항 울릉군 농업·농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지원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임장혁
안녕하십니까? 농업지원과장 임장혁입니다.
먼저 울릉군 농업, 농촌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이철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울릉군 농업·농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로는 울릉군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업경영체와 생산자단체의 소득 향상 및 경영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지역 개발과 농업인의 소득증대 및 복리증진을 구현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서 6조는 보조금 지원 범위 및 지원 대상 사업을 11개 분야에 48개 사업으로 세분화하여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제8조는 보조금 지원 신청 및 지원 사업을 농업산학협동심의회를 통하여 결정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9조에서 11조는 교부된 보조금의 사용목적에 따라 집행되었는지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농촌진흥법,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지방재정법을 참고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9월 16일부터 10월 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철우
울릉군 농업·농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울릉군 농업·농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휴회기간 중에 조례제·개정심사 등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13. 울릉군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의장 이철우
의사일정 제13항 울릉군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황성웅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황성웅입니다.
울릉군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 사유로는 경상북도 울릉소방서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위 영구시설물 축조를 위해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항 제11호 규정에 따라 동의 요청을 하였습니다.
영구시설물 축조 대상 재산은 울릉읍 도동리 414-8번지 1,823㎡ 등 3필지에 대해서 전체 5,510㎡ 1,667평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구 향토예비군 사격장 일원입니다.
근거법령은 앞에서 말씀드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1호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울릉소방서 신설은 사업기간이 2015년도부터 2017년까지 3개년 사업이고, 사업비는 80억 원입니다. 건축 규모는 소방청사는 지상 3층 1,980㎡ 600여 평인데 50억 원, 비상대기숙소는 지상 3층 1,155㎡ 350평정도 되는데 30억 원입니다.
인력배치는 4개 부서 정원이 62명이고 차량 배치는 지휘차량 등 13대가 배치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향후 행정 절차는 의회 동의요청 건에 대하여 의결해 주시면 경상북도에 통보해서 경상북도에서는 건축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반영해서 2016년도부터 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울릉군 공유재산 위의 영구건축물 축조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군민안전도 상승 및 소방행정 편의 제공에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철우
울릉군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울릉군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휴회기간 중에 조례제·개정심사 등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14. 조례제·개정심사 등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이철우
의사일정 제14항 조례제·개정심사 등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조례제·개정심사 등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우리 의원들이 사전에 협의한 대로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이 조례제·개정심사 등 특별위원회위원으로 하고, 위원장은 최경환 의원, 간사에는 공경식 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5.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의장 이철우
의사일정 제15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종 조례안의 심사 등을 위하여 성실하고 구체적인 보고와 답변을 듣고자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출석 요구기간은 2015년 11월 6일부터 11월 13일까지로 하고, 출석 범위는 군수 및 울릉군의회에 출석·답변 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서 정한 관계공무원이며, 장소는 의회 본회의장 및 위원회실 등이 되겠습니다.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6. 휴회의 건
의장 이철우
의사일정 제1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11월 7일부터 11월 11일까지 5일 간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15년 11월 12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산회
출석의원(5명)
이철우 정인식 최경환 박인도 공경식
서명의원(3명)
의원 박인도 의원 공경식 의원 배석오
출석공무원(19명)
군수 최수일 부군수 정무호 기획감사실장 황병근 주민복지실장 서상백 문화관광체육과장 김기백 경제교통과장 임석원 해양수산과장 김경학 환경산림과장 정경일 건설과장 한봉진 재무과장 박화식 총무과장 황성웅 보건의료원장 손경식 원무과장 구정희 농업지원과장 임장혁 독도박물관장 이승진 독도박물관사무장 박성식 독도관리사무소장 고재명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규태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진동
의회사무과(4명)
사무과장 배석오 전문위원 신원섭 의사담당 김미정 6급전문위원 장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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