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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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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제209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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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원회
  • [특별위원회]
  • 제209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울릉군의회사무과

일시

2015년 01월 01일

장소

본회의장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최경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경환 의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조례특위 운영을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차 특위에 상정된 안건은 울릉군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외 8건으로써 지난 4월 23일 제1차 본회의에서 총괄 제안 설명을 들었으며, 안건에 대하여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리라 보여지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특위 운영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되며, 안건에 대하여는 심사 토론 후 합의 또는 표결로 가부를 결정하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할 수 있으나,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위하여 위원회에서 안건을 유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릉군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질의 및 의견 청취를 위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성환
실장님, 본회의장에서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렸는데 울릉군 지방재정계획 및 심의위원회에서 지금 하는 역할이 뭡니까?
모든 게 그러면 지금 결정이 돼 갖고 심의위원회에 올라온다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 의원들의 참여도 그전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지방재정 투자심의위원회, 재정위원회 우리 옛날에 의원들이 심의위원으로 되어 있었죠?
기획감사실장 황병근
예, 맞습니다. 지방공시심의위원회를 지금까지 운영을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결산 검사했던 부분에 대해가지고 1년간 사용했던 것을 분야별로 주민들에게 공시를 합니다. 그 공시하는 것은 과거에는 위원님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투자심사는 우리가 전체 40억 이상은 도에 심사를 요구하고, 40억 미만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고요.
그런데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우리가 안행부하고 질의도 가끔 했는데, 기초의원의 경우에 지방공무원법의 정의가 공무원 아니고 정무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민간위원으로는 위촉할 수 없다고 그것도 받고 그랬기 때문에 지금 이 각각 이 위원회 3개가 통합되면서 다른 위원회 위원장은 부군수가 대부분 위원장을 하는데, 이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공무원이 하지 말고 민간인으로 위원 하라고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성환
그럼 투자심의위원회 전체 다가 아니고요?
기획감사실장 황병근
예.
위원 정성환
통합됐으니까 지금 위원들이 이 심의위원회는 지금 그게 안 되잖아요? 구성이 안 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황병근
예, 구성이 지금은 안 되죠, 지금은요.
위원 정성환
그러면 지금 40억 미만 같은 경우는 우리가 투자하는 거 이런 게 지금 의원들이 빠지면 이게 뭐 합니까? 그러면 의회에서 올라오면 이거 부결시켜도 그거 하겠네요.
기획감사실장 황병근
그렇지요. 예를 들어가지고 투자심사위원회는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 가지고 그 사업의 타당성하고 이거를 검토하거든요. 법적 검토하는데 그 부분이 투자심사위원회를 했다 그래가지고 그 사업이 확정되어 가지고 중앙으로 또 돈 받고 이런 부분 아닙니다.
일단 행정 절차상에 어떤 시책 사업이나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하여 투자 심사하는 것은 기초단체에서 투자 심사하고 도 단위 심사하고 중앙에서 300억 이상은 투자 심사를 다 합니다.
위원 정성환
그거는 다 압니다. 30억, 40억 넘고 하면 하는 것은 아는데, 사소한 거지만 40억 미만, 울릉도에 큰 그거는 없습니다. 거의 40억 미만이 90%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죠?
기획감사실장 황병근
예, 그렇죠.
위원 정성환
그럼 투자할 때 지금 민간이 거의 4분의 3을 차지하는데 민간에서 이걸 투자 가능성이 있다고 해가지고 올리는데 의회에서 해버리는 이거는 또,
기획감사실장 황병근
투자 심사도 군에서 20억 이상 40억 미만만 투자를 심사합니다. 20억 미만은 투자 심사를 안 합니다.
위원 정성환
그런 경우에는 거두절미하고 그렇게 되었을 때 민간에서 4분의 3이 저거는 투자가 가능하다고 했을 때 의회에서 부결하면 이게 사회적 논란이 또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기획감사실장 황병근
예.
위원 정성환
그러면 언제 어떻게 합니까? 근데 이게 의원이 참여해서 했을 때는 우리 의원 중에 한 둘이 심의위원회에 참여했을 때 의회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하거든요. 그러면 별 문제가 없는데 나중에 추후에 이게 모든 게 지금도 집행부에서 안 그렇습니까?
모든 안을 내 갖고는 우리 사회단체 같은 경우에도 우리는 예산을 올렸다. 공은 의회에 던진단 말입니다. 이거 지금 공은 나중에 의회에서 맞아요. 민간에서는, 심의위원회에서는 통과됐는데,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이나 지금 이거 투자심사위원회나 다 투자하자, 민간에서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됐는데 의회에서 그래 버리면……, 그러니까 심의 과정에서 위원들이 참여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황병근
위원님 이야기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지방재정법에 의해 가지고 예를 들어 가지고 지방,
위원 정성환
근데 상위법이 있지만 이게 지금 우리 군 조례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황병근
예.
위원 정성환
군 조례 이거 어느 정도 규칙이나 이걸 구성하는데 있어서 우리 그게 전혀 없습니까? 의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황병근
근데 지방 재정법이 개정돼 가지고,
위원 정성환
우리 전문위원님들 이거 검토 한번 해보세요. 이게 내가 볼 때는 의원이 참여해도 된다고 봅니다. 그것 검토 한번 해보시고요.
기획감사실장 황병근
어떻든 간에 지금 지방재정법,
위원 정성환
공무원에도 안 준하고 민간에도 안 하고 하면 의원들은 뭡니까? 그 논리를 갖다 못을 박아버리면.
기획감사실장 황병근
의원들은 지금 현재 정부가 지방공무원법에 의하면 정무직 공무원으로 의원님이 해당되거든요.
위원 정성환
정무직 공무원도 별정직이 되니까 공무원 아닙니까? 그죠?
기획감사실장 황병근
예, 예.
위원 정성환
그러면 공무원에 해당되면 의원을 집행부에 두 사람을 하든지 의원 한 사람을 넣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방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기획감사실장 황병근
뭐 하여튼 찾아보긴 찾아보는데 현재 법으로는 조금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위원 정성환
이거를 우리도 일단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를 한번 해보고 나중에 추후에 이건, 오늘 바로 결정하는 건 아니죠, 위원장님? 오늘 바로 결정합니까? 오늘 해야 됩니까? 이거는 조금 유보시켰으면 하는데.
위원장 최경환
유보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위원 정성환
의원들끼리 협의를 한번 해보지요.
기획감사실장 황병근
그리고 내가 한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의에 지방의회의원 위촉이 가능한지 안 한지 행자부에 질문 했는 거, 질의 내려온 게 있거든요. 내려왔는데, 지방재정법에 의해가지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각종심의위원회는 민간과 공무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지방의회 의원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위촉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그래가지고,
위원 정성환
지금 모든 위원회가 공무원 민간인인데, 그러면 지금 내가 계속 묻는 거지만 의원들이 정무직 공무원이면 공무원에 속하는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황병근
여기서는 공무원으로 속하는데 여기에서 지방재정법의 공무원은 일반직 공무원이 해당되고, 정무직 공무원은 포함이 안 되어 있다고 유권해석이 내려왔거든요.
위원 정성환
유권해석이 그렇게 내려왔으면 행자부에 다시 질의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의원들 역할이 없는데…….
기획감사실장 황병근
그래가지고 위촉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회신이 내려온 걸 보면 질의하신 기초의원의 경우는 지방공무원법 규정에 의해서 정무직 공무원이므로 민간인으로 위촉할 수는 없다. 또한 일반직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아 공무원 신분으로 심의 위원으로 위촉은 불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질 의 회신이 내려온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집행부에서 각종 위원회에 의원님을 포함하면 저희들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예산 관계도 있고 심의해서 어차피 1차적으로 심의위원회에서 의원님들이 한번 걸러주시면 좋은데 이 법이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가지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참 애로점이 있습니다.
위원 정성환
실장님, 이게 그전에 3개 위원회가 의원이 심의위원으로 안 되어 있으면 내가 이런 말씀을 안 드리는데, 되어 있는데 갑자기 의원만 배제시키고 지금 통합을 해갖고 조례안이 올라오니까 우리 의회에서는 그거를 질의를 할 수밖에 더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황병근
예, 그건 맞습니다. 맞는데, 여기 통합하려는 이유가 지방재정법이 작년에 11월 29일 개정됨에 따라 가지고 통합을 했거든요. 우리가 그냥 있는 거를 통합한 게 아니고 법이 바뀌면서 통합하라고 해가지고 같이 통합한 겁니다. 우리가 그런 규정이 없는 것을 임의대로 통합을 해가지고 의원님을 제외시키고 한 부분은 아닙니다.
위원 정성환
예, 일단은 검토는 한번 해보십시오.
기획감사실장 황병근
예.
위원 정성환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환
그러면 정성환 위원님, 보류하자는 그런 의미입니까?
위원 정성환
추후에 의결할 것을 정리해갖고 조금 다시……
위원장 최경환
예.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 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장님, 의결하기 전에 잠시 저희들이 정회를 해서 위원님들 의견을 좀 수합을 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에 동의하십니까?
(「예」,「아니요」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10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정회
10시 22분 속개
위원장 최경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 뒤쪽으로 미뤄서 의결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릉군 상위법령 인용조문 변경 등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또는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심사를 모두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릉군 상위법령 인용조문 변경 등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예」,「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의견에 따라 울릉군 상위법령 인용조문 변경 등 일괄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황병근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경환
실장님, 이따가 또 8항하고 9항 다룰 때도 좀 같이 배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관련해서도 질의할 게 있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3항 울릉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견 청취를 위하여 환경산림과장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심사를 모두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릉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예」,「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울릉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릉군 비지정 관광지 쓰레기 수거 수수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 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심사를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릉군 비지정 관광지 쓰레기 수거 수수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예」,「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울릉군 비지정 관광지 쓰레기 수거 수수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릉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견 청취를 위해 재무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심사를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릉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예」,「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울릉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릉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예」,「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심사를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릉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예」,「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울릉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릉군 농어업인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질의 및 의견 청취를 위하여 농업지원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공경식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게 식품가공 전반적인 울릉도 전체를 다 이야기하는 거죠?
농업지원과장 이중용
식품가공사업 중에서 규모가 66㎡이내 하고 연 매출 2억원 이하의 사업입니다.
위원 공경식
예전에는 보니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식품 관련 하던데, 그게 이관된 겁니까?
농업지원과장 이중용
지금 식품 쪽에는 도에서 부서도 그렇고 지금 가공사업 쪽에는 거의 다 저희 센터에서 지금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공경식
아, 그렇습니까?
농업지원과장 이중용
예.
위원 공경식
한 가지 제가 묻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작년에 식품재 명이 때문에 명이를 사업자를 내놓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비사업자들 개인 가정집에서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작년에 보니까 단속을 엄청 심하게 해 가지고 될 수 있는 대로 사업자를 내어서 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가지고 거의 강제적으로 한 4∼5명 정도가 억지로 했더라고요.
그런데 올해 뭐라고 하니까 저거는 군에서 이런 제재 사항, 물건을 회수한다 이런 강압적으로 했는데 정작 해보니까 안 내는 사람들이 90%도 넘는데 이런 사람들은 허가도 안 내고 가공을 해가지고 육지에 나가는데 이것은 전부 불량식품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항의를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런 관련된 거는 단속을 어떻게 할 계획이 있습니까?
농업지원과장 이중용
근데 저희들이 관여하는 부분은 가공 산업 육성에 관해서 어떤 지원이나 이런 것을 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가공업을 하려면 제조업을 등록을 해야 하는데 등록하고는, 지금 환경산림과에서 등록이나 규제는 환경산림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공경식
그러면 이거는 일관성이 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는 식품가공에 대한 것은 기술센터가 하고 또 단속 대상은 환경산림과에서 하고, 이것은 일관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은데?
농업지원과장 이중용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하는 것도 농어업인들에 대한 소규모 가공사업 육성을 위해 가지고 식품위생법 조례안을 완화시키는 그런 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위원 공경식
일관성이 안 그래도 이래 보니까 그때도 제가 생각에 환경산림과하고 기술센터하고 업무가 좀 교류가 잘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비슷한 일 가지고 이게 우리 일이 아니다, 우리 일이 맞다 이런 식으로 판단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민들이 헷갈릴 수도 있고.
농업지원과장 이중용
환경산림과에서 추진하던 소규모 가공사업 지원 관계도 저희들이 업무를 이관 받았습니다. 지원 사업하고 기본계획이나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이관 받아서 저희들이 하고, 등록하고 규제 쪽은 식품위생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공경식
잘 알겠습니다. 이거 다시 나중에 꼼꼼하게 한번 잘 챙겨보겠습니다. 따져보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이중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 공경식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환
정성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성환
과장님, 이 취지가 지금 그러니까 규제를 완화시켜 갖고 지금 가공공장 식품으로 허가를 좀 내는데 유도하는 그런 정책입니까?
농업지원과장 이중용
예, 예.
위원 정성환
이리 보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공경식 위원님도 말했지만 허가를 내고 하시는 분 보다 그냥 하시는 분이 더 많은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 걸 좀 유도를 해 주시고 지금 업무가 업무 분장에 보면 경제교통과도 이관되어 온 게 많죠?
농업지원과장 이중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환
근데 이걸 언제 총무과장님하고 해서 업무 분장 면에서 이걸 확실하게 좀 해서 원스톱 시스템으로 해야지, 지금 아까 공경식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유통은 경제교통과고, 지원은 여기고 허가 부서는 따로, 이 3개 부서가 지금 다 그거 되어 있습니다. 그죠?
농업지원과장 이중용
예.
위원 정성환
그런 부분은 물론 허가는 저도 위생계에서 하는 건 맞고, 근데 전체적인 지금 어딥니까? 농어업식품가공공장의 주 핵심은 농업기술센터가 돼야 되거든요.
농업지원과장 이중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환
맞죠?
농업지원과장 이중용
예.
위원 정성환
그럼 지금 유통은 지금 경제교통과?
농업지원과장 이중용
유통은 지금 경제교통과에서 업무를 하고 있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조직 개편이 되면 유통 업무는 다시 센터로 또 이관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환
그것도 이관시켜야 되는 게 맞고, 위원장님 잠시만 제가 물어볼 게 있는데 이런 데서 마이크를 조금, 이게 기록되지 싶은데 조금…….
아, 이상입니다. 이상이고 내가 개인적으로 물어볼게요.
위원장 최경환
예, 그렇게 하세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남조 위원님.
위원 한남조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여러 가지 교육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이중용
예.
위원 한남조
지금 푸드 산업 쪽입니까? 그쪽으로도 지금,
농업지원과장 이중용
예, 향토 산업 육성사업도 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한남조
하고 있죠?
농업지원과장 이중용
예.
위원 한남조
근데 지금 교육 받고 있는 홍보가 실질적으로 부족해서 이제 거기서 몰라서 못 갔다는 그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타지에서 ‘울릉도에 와서 뭐를 할까? 창업을 할까?’이러시는 분들도 있고 하는데, 그런 교육 부분에 있어서 처음에 우리가 일일이 나서서 농업을 갖다가 지도하거나 그러지는 못 하지만 이러한 교육을 받음으로써 장아찌 산업이나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농업지원과장 이중용
예.
위원 한남조
예, 그런 걸 홍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셔서 그분들이 울릉도에 자리를 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좀 교육에 조금 더 홍보가 부족한 것 같아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지원과장 이중용
예, 농어업인들이 대부분 산지에 계시다보니까 홍보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초에 농업기술센터 밴드를 개설해서 귀농하시는 분이나 농업하시는 분들 중에서 전화번호가 확인되면 계속 밴드에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도를 해서 손쉽게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그것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한남조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당부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가공사업장이 앞으로 늘어날 걸로 보여 지는데 관리 측면에도 상당히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방금 한남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품질 관리를 위해서 좀 위생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걸 기술센터에서 교육을 통해서 일원화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도 만들어주시고, 앞으로 가공 사업장이 늘어나게 되면 행정에서 관리가 좀 세밀하게 필요하다고 보여 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그쪽 방면도 업무적으로 챙기셔 가지고 부서 간에 업무 협의라든지 여러 가지 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이중용
예, 저희들이 이게 소규모 가공식품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여기에 전반적으로 자금이나 정보나 그 다음에 기술, 판로 이런 쪽으로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만약에 업을 내지 않고 하는 분들보다는 앞으로 규정에 맞게 전환을 많이 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효율적인 관리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최경환
예,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심사를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릉군 농어업인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예」,「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울릉군 농어업인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11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위원장 최경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릉군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예」,「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울릉군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조례안과 동의안 상정에 앞서 경제교통과장님으로부터 울릉도 친환경에너지 자립섬 조성사업 출자 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에 대해 설명 듣고 의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이문석
예, 이문석입니다.
이게 사전에 좀 못 받아서 제가 검토를 안 하고 와서 지금 급하게 하려고 하니까. 죄송한데요, 담당계장이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최경환
예, 그러면 담당 계장님께서…….
경제교통과 녹색성장담당
김미정 안녕하십니까? 울릉군청 경제교통과 친환경에너지 담당 김미정입니다.
울릉도 친환경에너지 자립섬 조성 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의 앞쪽에 보시면 목차 뒤에 요약본이 있습니다. 파란색 간지 다음으로 해서 요약본의 2쪽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2쪽. 요약본에 2쪽 따로 페이지수가 따로 있습니다.
본 사업은 지난해 2월에 산업부 업무보고와 대통령 지시로 인해서 에너지 신산업 분야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보자는 지시와 보고에 의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울릉도 친환경에너지 자립섬 조성 사업은 에너지 발전원은 사업 내용에 보면 1단계로 2017년까지 태양광 1㎿와 풍력 8㎿, 그리고 현재의 소수력을 시설 개선하는 걸로 해서 2017년까지 발전원을 구축하고요. 그리고 2020년까지 나머지 연료전지 23㎿와 지열 4㎿를 구축하는 걸로 해서 총 발전원 구축에는 3,900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여 이 회사에서 발전원을 구축하고, 2017년부터 2036년까지 20년간 운영하는 것을 계획을 해서 운영비가 한 1조 5,000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3쪽에 보시면 구축 발전원에 대한 설치 후보 지역과 설치 용량을 보시면 태양광은 현재 공설운동장 그리고 내연발전소 등을 위주로 해서 1㎿를 구축을 할 예정이고요. 풍력은 현재 향목령을 위주로 해서 8㎿, 2㎿짜리 풍력발전기 4개를 설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수력은 현재 추산수력을 시설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ESS 에너지 저장 장치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돼서 반드시 ESS가 같이 결합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저동 지역에 35㎿ 정도로 해서, 그리고 풍력 같은 경우는 지금 현포 풍력이 문제가 됐던 게 한전의 개통 연계에서 불안정해서 개통 연계가 안 되는 거였기 때문에 풍력발전 단지에 에너지 저장 장치가 들어가고 해서 총 35㎿의 에너지 저장 장치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2차 대상으로 연료전지 저동 발전소 지역에 23㎿, 그리고 지열을 한 4㎿ 정도로 해서 총 2017년까지는 신재생에너지 30%를 대체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2020년까지 완료되면 100% 친환경에너지 자립섬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으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추진 주체가 되는 게 특수목적법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함에 있어서 경상북도와 울릉군이 12%와 3%, 그래서 15%의 지분 참여를 하고 나머지 한전과 전략적 투자자로 재무적 투자자 이렇게 해서 LG CNS, 도화엔지니어링, 넥스지오, 그리고 외부에서 금융권에서 자금이 일부 들어오고 해서 한 자본금 990억원의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장 궁금해 하신 이렇게 엄청난 자금 3,900억원의 투자금이 투자가 되는데 이 사업비를 회수를 할 수 있느냐, 적자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을 가장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 용역보고서에 중간에 51쪽을 봐주시면 운영 방안에 대한 도표가 하나 있습니다.
51쪽에 보시면 사업 모델이 나와 있는데 특수목적법인에서 발전원을 구축하고 전력을 생산하면 이것을 한전에 되팔게 됩니다. 그래서 한전에 팔게 되는데 이제 한전에서는 단순히 ㎾당 얼마의 금액을 받게 되긴 하는데 단순히 발전 단가에 대해서만 받는 게 아니라 발전소를 건설한 비용까지를 감안해서 이 전력을 구매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저희가 타당성, 경제성을 검토한 결과 1단계 사업비에 대해서는 ㎾당 672원을 한전과 계약을 통해서 공급가격을 책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672원이라는 것은 산업부에서 고시를 해서 금액을 정해 주면 그거대로 한전이 구매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8년부터 구축하게 되는 2단계사업에서는 775원으로 금액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2단계사업 발전원에 대한 거래금액은 775원으로 해서 한전이 구매를 하게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정성을 가지고 전력 거래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안정성을 확보하는 수준에서 전력 거래 가격을 책정을 했기 때문에 수익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안정성이 확보됐다고 볼 수 있고요.
또 신재생에너지로 전력 공급을 하게 되면 REC라고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받게 됩니다. 그것도 매출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 매출이 REC 판매 매출로도 상당한 수입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 2가지 수입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전력 공급에 대한 안정성을 가지고 특수목적법인이 운영을 할 수 있다고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어느 정도 경제성 분석에 대해서는 사전에 LG CNS에서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이 구도를 가지고 이사업을 시작한 거기 때문에 조금 적자에 대한 우려 부분을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 어느 정도 그거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또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경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릉군 친환경에너지 자립섬 조성 특수목적법인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공경식
과장님, 울릉군이 29억 5,000을 꼭 들여야 되죠. 그죠? 3%?
경제교통과장 이문석
지금 협의된 사항은 29억 5,000. 3%을 출자하는 걸로 일단 잠정 협의했습니다.
위원 공경식
29억 5,000이 꼭 들여야 합니까? 안 그러면 더 적게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경제교통과장 이문석
예,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 전력은 한국전력공사에서 공급해야 됩니다만, 이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우리 군의 관광 홍보하고 청정 섬으로 하는 그런 목적으로 이걸 투자하게 되고, 정부의 시책 사업으로 하게 되면서, 도청도 울릉도 전기 공급에 전혀 관계없습니다만 투자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공경식
과장님, 어차피 울릉군세수가 80%가 의존재원이라고 볼 때 29억 5,000. 이게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죠?
경제교통과장 이문석
예.
위원 공경식
적은 돈이 아닌데 이걸 지방 세수가 우리가 억수로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죠?
경제교통과장 이문석
예.
위원 공경식
또 뭐 항간에 이야기를 듣기로는 기채를 또 내야 된다는 얘기도 있고, 기채를 낸다고 치면 갚을 방법도 연구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죠?
경제교통과장 이문석
예.
위원 공경식
어떻게 해서 갚을 연구도 돼야 하고, 무조건 기채를 내 갖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기채를 낼 적에는 또 향후에 어떻게 갚을 계획도 만들어 놓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경제교통과장 이문석
예.
위원 공경식
그런 계획도 한 개도 없이 무조건 기채를 내갖고 이 사업을 꼭 강행을 해야 한다, 이거는 좀 의구심이 간다고 보거든요.
경제교통과장 이문석
예, 이거 사업이 조금 전에 타당성 보고도 있었습니다만 이게 발전 단가를 민간 회사에서 발전을 해서 한전에 파는 구조잖아요. 울릉도도 마찬가지로 원자력은 발전에서 4원인가 한전에 납품합니다. ㎾당 발전 단가를.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하면 육지에서는 100원 정도로 판매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650원, 700 몇 십 원, 이 단가로 팔게 되면 적자를 보지 않게 된다. 그렇게 되면 출자에 대한 회수는, 이익은 조금씩이나마 가능하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위원 공경식
이게 그러면 한 몇 년 정도, 20년 정도 걸립니까?
경제교통과장 이문석
예, 그 정도로, 회수 기간은 그 정도로 걸린다고 봅니다.
위원 공경식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어볼게요. 우리 군이 29억 5,000이나 들면 일자리 창출은 어느 정도 된다고 봅니까?
경제교통과장 이문석
지금 기존 인력, 전우실업 고인력, 상시인력은 그거 하지만 건설 과정에서의 창출 효과는 지금 당장 수치로 얼마 어느 정도로는 말씀 못 드립니다.
위원 공경식
그런데 우리 군 세수가 그 만큼 들면, 이 만큼 들여 갖고 우리 지방에 있는 근로자들, 안 그러면 노동 인력이라든지 안 그러면 이게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그죠? 고용률이 어느 정도 채용이 될 가능이 있는지 이런 것도 따져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데.
경제교통과장 이문석
고용은 지금 전우실업 인력보다는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고, 계속 기계화가 전자식으로 되어 가고요. 건설 과정에서의 고용 창출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위원 공경식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들 질문 있을 걸로 생각돼서 그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환
예, 또 다른 질의 있으시면……
정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인식
과장님, 방금 우리 공 위원 말씀처럼 전체 우리가 3%라 할 것 같으면 29억 5,000만원입니다. 그럼 지금 현재 올해 예산에는 반영이 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경제교통과장 이문석
예?
위원 정인식
이 돈에 대해서 올해, 내년까지 해서 29억 5,000만원인데, 2015년도 예산에 이게 현재 편성이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이문석
예, 없습니다.
위원 정인식
그럼 이 재원을 어떻게 해가지고,
경제교통과장 이문석
지금 당초 예정대로 된다면 여기서 조례안이 통과되고 출자 동의안이 의회에서 가결되면 6월 초로 설립을 보는데 1억 8,000정도는 예비비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10월에 2차 출자를 예상하고 있는데 그때는 추경이 되면 추경에 편성해서 지금 출자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때 추경에서 예산이 좀 원활하지 않다면 기채도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 정인식
그 뒤에 그러면, 위원장님, 실장님한테 물어도 되겠죠?
위원장 최경환
예, 잠시만요. 동의안 관련해서 질문은 그때 해 주시고, 지금 이번 안건에 대해서는 질문 요지가 다른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동의안 할 때 예산 부분에 있어서 질의하시고 의견을 듣는 게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친환경 자립섬 조성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는 조례안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인식
그러면 뒤에 묻죠. 뒤에도 나와 있는데,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경환
연계 되기는 합니다만 안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위원 정성환
지자체가 15%, 한전이 25%, 민간이 60% 그러면 모든 허가는 민간에서 다 허가를 진행하겠네요. 그죠?
경제교통과장 이문석
예, 민간이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최대 출자자는 LG가 하기 때문에 LG가 주도해서 하게 됩니다.
위원 정성환
SPC 설립자본금이 지금 보니까 990억이고, 추후에 되는 게 아까 얼마? 1조 5,000억?
경제교통과장 이문석
그것은 운영비입니다.
위원 정성환
운영비이고?
경제교통과장 이문석
예.
위원 정성환
그러면 이것저것 시설비 다 포함돼 갖고,
경제교통과장 이문석
아니요, 시설비는 아니고 990억을 출자금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돈을 빌려와 가지고 계산합니다.
위원 정성환
그러면 제가 궁금해 하는 게 지금 3% 우리 지분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이사 그게 가능합니까? 저는 이사 추천 정도만 되지 우리가 사업에 관여하는 그건 전혀 없지 싶은데?
경제교통과장 이문석
지금 협의된 대로 울릉군에서 이사를 한 명을 추천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성환
협의됐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이문석
예.
위원 정성환
이사 하면 3% 갖고도?
경제교통과장 이문석
예, 협의……
위원 정성환
그러니까 원래, 마이크에서 삭제시켜도 되겠지만 똥개도 자기 집 앞에 가면 50% 하고, 우리 53%의 지분을 갖고 있다 생각하고 이걸 추진해야 됩니다.
경제교통과장 이문석
예.
위원 정성환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주도가 돼야 한다는 뜻입니다.
경제교통과장 이문석
예, 회사의 이사로 한 명 들어가기로 협의됐습니다, 울릉군에서. 이사는 여기에 하는 것은 조례안에서 군수나 군수가 지정하는 공무원이 이거를 소속 공무원이 행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위원 정성환
그리고 이 업무를 지금 물론 경제교통과에서 하고 있지만 실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TF팀을 다시 만들든지 아니면 이 계에다가 완전 이 사업만 일임해서 이 사업에만 매달릴 수 있도록, 지금 생수 뭐 다른 그런 것도 있죠?
경제교통과장 이문석
예.
위원 정성환
그렇게 해서 이 사업에만 딱 할 수 있도록, 이거 끝날 때 한시적인 TF팀을 하나 만들어야 되지 싶어요.
경제교통과장 이문석
예, 그 부분 제가 군수님한테 보고해서 노력해보겠습니다.
위원 정성환
그리고 위원장님이 지금, 자본금 출자 동의안은 조금 있다 한다고 하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제안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 8항과 9항을 한꺼번에 같이 심의를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 따로따로 이렇게 상정을 했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그래서 조금 미숙한 점 양해해 주시고.
그러면 8호항을 의결하기 전에 9호항도 같이 상정을 해서 일괄 질의 답변을 끝낸 후에 일괄 의결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울릉도 친환경에너지 자립섬 조성 특수목적법인 자본금 출자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전자 8항과 같이 본 9항의 내용에 대해서 질의 또는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인식
아까 하다가 과장님, 6월에 설립 당시에 1억 8,000은 예비비로 간다 그랬고 안 되면 10월 달에 1차 증자는 추경 내지 기채 한다 했는데 지금 실장님한테 물어도 되죠?
위원장 최경환
예.
기획실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위원 정인식
실장님, 추경 재원이 이것만 해도 11억 6,000인데 이 정도로는 출자할 재원이 돌아갑니까?
기획감사실장 황병근
지금 저희들 재원 관계를 지금 현재 돈을 갖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없는데, 어떻든 간에 뭐 방금 이야기 드린 6월 달에 일단 설립할 때 1억 8,000 입니다. 1억 8,000 부분은 그때 추경할 단계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어떻든 의회에 사전 승인을 받아가지고 예비비로 사용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년도에 1차 증자 때 11억 6,000 부분이 있고 내년에 16억1,000만원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어제도 잠깐 이야기 드렸는데 지방채 관계를 도하고 계속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 했는데, 도에도 이번에 SPC자본설립하기가 도에 이번에 4월 추경에 57억이 1차 증자를 합니다. 하는데, 저희들 11억 6,000하고 전체 나머지 부분을 지방채 검토를 했는데 당초에는 도에서 재정 보전 측면에서 지방채 가능하다고 이야기가 왔습니다. 와 가지고 저희들이 계속 협의했는데, 행정자치부에 질의를 한 결과 SPC관계 설립 자본금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지방채가 좀 불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1차, 10월 달에 증자하는 11억 6,000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이 사업의 취지를 군이 진행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 하기 때문에 추경 때 저희들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16억 1,000만원에 대해서는 내년 예산 편성할 때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고, 다만 이 사업이 타 사업으로 전용이 가능하다면 내년에 지방채 발행도 동시에 검토를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 정인식
그래서 왜 본 위원이 묻냐 하면 어차피 9항 상정시키기 전에 8항에 이게 하나 안하나 조례를 통과시킬 것 같으면 해놓고 돈 없어서 못 한다고 할 것 같으면 통과시킨 이후에도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본 위원 생각은. 일은 안 해놓고 돈은 없는데 뭐 하러 하노? 또 우리 기채가 본예산 아니고는 기채 못 내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황병근
예, 본예산에,
위원 정인식
그래서 내가 묻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황병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되어 있는데 중지지방재정계획변경을 도까지 같이 검토했습니다, 변경부분을. 1년에 한 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지방채가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도에서 변경까지 검토해 가지고 1차로 도의 실무자하고는 재정이 울릉도가 취약하니까 모든 측면에서 지방채로 하자 이래가지고 이야기가 오고 갔습니다. 오고 갔는데 지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정인식
실장님, 어쨌든 간에 3% 투자 금액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본위원이 의심나는 부분을 물었습니다. 물어서 잘 알아들었고, 이게 만약에 조례가 통과되고 이게 사업이 실시된다고 볼 것 같으면 좀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마무리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황병근
저희들 예산부분은 중요한 군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부분은 저희들 군수님하고 협의를 해서 잘 처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정인식
예,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환
또 다른 의견 있으신 분.
정성환 위원님.
위원 정성환
과장님, 지금 전력 공급은 사실은 국가에서 다 해 줍니다. 그죠? 가만히 있어도.
경제교통과장 이문석
예.
위원 정성환
뭐 화력으로 하든지.
경제교통과장 이문석
예.
위원 정성환
지금 29억 5,000 예산이 자꾸 수반되니까 논란인데, 29억이 많다면 많은 예산이고 우리 군의 울릉도백년대계를 봐가지고 녹색섬으로 간다든지 하면 이게 그런 효과를 볼 수 있다 하면 관광수요하고 증가 면에서 파급적인 효과는 엄청날 수 있다고 보면 적은 예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29억 5,000을 3%을 해야 우리가 이사가 등록이 되는 겁니까? 이게 예산이 안 되고는 이사 등록 안 해 줄 거 아닙니까, 걔들이?
경제교통과장 이문석
원칙적으로 출자법에서는 10%입니다. 이게 10%인데,
위원 정성환
그러니까 도하고 같이 해서 15%를 내갖고 지금 하시는 거 맞죠?
경제교통과장 이문석
예, 그렇게 돼서 10%로가 안 되면 우리가 출자 조례가 실제로는 필요 없습니다. 원론적인 딱 규정상 따지면 3%로 참여해서는.
위원 정성환
그러면 이게 절차상 하면 주민공청회고 뭐고 지금 수순을 다 밟아야 하는 거죠? 그죠? 지금 하는 것은 SPC 설립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해서 자본금을 29억을 해서 지금 우리가 의결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경제교통과장 이문석
예, 그렇죠. 이 자본금을,
위원 정성환
그러면 이게 이쪽에서 우리 위원들이, 이게 시급합니까, 지금?
경제교통과장 이문석
예, 이게 사업을 시행해야…….
위원 정성환
이게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승인해 버리면 무조건 사업은 추진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추후에야 지금 물론 타당성 조사도 하고 LG SNS가?
경제교통과장 이문석
CNS요.
위원 정성환
CNS인가 그래서 자기들은 경제성하고 이런 걸 더 면밀한 용역 그걸 하겠죠. 해서 걔네들도 타당성이 나와야 투자를 할 것이고, 걔네들도 한다고 확정을 지었어요?
경제교통과장 이문석
예.
위원 정성환
지었고?
경제교통과장 이문석
예, 참여는 확정됐습니다.
위원 정성환
지금 그러면 우리 안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원을 보면 태양광, 풍력, 소수력 뭐 어디입니까?
경제교통과장 이문석
지열하고.
위원 정성환
예, 지열까지도 지금, ESS 이게 지열 입니까?
경제교통과장 이문석
아닙니다.
위원 정성환
2차 구축에 지열.
경제교통과장 이문석
에너지 저장장치 저거입니다. 축전지 이런 개념입니다. ESS.
위원 정성환
근데 지금 연료 전지하면 지금 기존에 있는 디젤 발전, 화력 발전이 지금 어디입니까? 발전을 제일 많이 시키네요. 그죠?
경제교통과장 이문석
1차까지는 사업을 해도 화력으로 다 해야 되고요. 연료 전지가 다 완공되었을 때는 화력이 없어집니다. 지열하고 연료 전지하고 다 완공되었을 때 화력은 경유 떼는 겁니다.
위원 정성환
그러면 향후 이 정도에 규모 같으면 우리 지금 관광 수요라든지 발전이 지금의 몇 배 정도, 내가 추정을 못 하겠는데 어느 정도의 그겁니까?
경제교통과장 이문석
이게 지금 1만 8,500㎾하고 하는데 한 5년 정도는 아직 이 기준으로는 지금 가능하다, 이게 가능합니다.
위원 정성환
위원장님, 담당한테 좀 답변을 듣고 싶은데요.
위원장 최경환
담당계장님, 보충 답변대에서 답변 바랍니다.
경제교통과 녹색성장담당
김미정
전력수요는 과거 전력, 울릉군의 울릉도의 전력수요량을 파악해보니까 매년 평균 6.2%정도 증가한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향후에도 공항 건설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꾸준히 6.2%정도, 평균 6.2%는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을 가지고 공급량이나 이런 것들을 산정을 했습니다.
위원 정성환
지금 우리 키로당 단가가 개인한테 부과되는 게 얼마입니까?
경제교통과 녹색성장담당
김미정
키로당 단가는 사실 잘…….
위원 정성환
아까 전에 키로당 단가 전력 공급에 672원, 770원 했는데 지금 육지에는 100원대 됩니다, 원자력은. 근데 이게 6∼7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도 민자에서 유치해서 한전에 팔아먹는 거거든요. 그러면 한전에서는 다시 좀 민간한테 팔고 그거 하는 거고. 그죠?
경제교통과 녹색성장담당
김미정
한전 같은 경우는 발전소 건축 비용이, 건설 비용이 그만큼 없어졌기 때문에 발전소 비용을 거래 가격에 포함시켜 준다고 보면 됩니다.
위원 정성환
그래 갖고 수입을 세이브를 한다고 하는 소리는 아까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그거야 뭐 LG 그건데, 우리 이걸 했을 때 신재생에너지 할 때 우리 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지금 개인 태양광이나 이런 혜택을 못 봅니다. 그죠?
경제교통과 녹색성장담당
김미정 예.
위원 정성환
못 보는데 전력을 한전에 팔아서 우리가 공급받는데, 그럼 공급단가가 지금 보다 낮아집니까? 그거는,
경제교통과장 이문석
전기요금은 똑같습니다.
위원 정성환
전기요금은 똑같아 요?
경제교통과장 이문석
예. 그게 이제 원자력은 개인이 생산해 가지고 한전에 파는데 몇 원 단위로 팔고, 그 다음에 LNG는 또 단가가 적게 해서 한전에 팔고, 그리고 울릉도 같은 경우에는 적자 폭을 메워주는 게, 200억을 메워주는 게 이제 700원대, 600원대 돼야 ㎾당 단가가 그 만큼 그 가격이 되기 때문에,
위원 정성환
그런데 지금 LG에서는 60%를 다 저거하는 겁니까? 내가 알기로는 LG하면 LG하청업체, 하청업체 이렇게 내려갈 건데, 이 사업 시행을 보면 100% 그렇습니다. 맞죠? LG에서 직접 안 합니다.
경제교통과 녹색성장담당
김미정
LG와 한전도,
위원 정성환
그러면 LPG가, 울릉도 LNG입니까?
경제교통과장 이문석
LNG.
위원 정성환
LNG 그게 안 들어오면 지금 그걸 동참을 시켜야 돼요.
경제교통과장 이문석
예, 그 부분이 우리가 최고 군에서 중점으로 두고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 정성환
근데 LG에서 그것을 수용을 합니까?
경제교통과장 이문석
예, 그거 LG에서도 지금 산자부하고 계속 논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경제교통과 녹색성장담당
김미정
지금 지분 구도는 거의 결정이 났습니다. 지금 SPC설립이 저희 자치단체 행정 절차 때문에 당초 1월 이었는데 지금 까지 절차를 밟느라고 조금 늦어졌고요. 1월까지 주주 협약이나 정관에 대한 논의를 계속하다가 중단된 상태로 여기까지 왔고요. LG와 한전 같은 경우는 지분이 30% 정도가 되면 자회사로 편입되는 게 있기 때문에 25%로 지금 정해져 있고요. 그래서 LG, 한전이 25%씩하고, 자치단체 15%, 그리고 도화와 넥스지오가 한 5% 정도씩 차지하고 나머지는 재무적 투자자들이 큰 금융권의 금융대주단이 이렇게 참여를 해서 990억 자본금을 맞출 예정이고요.
LG에서 먼저 타당성 검토를 다해서 전력 판매수입 매출을 어느 정도 맞출 수 있는 가격 670원, 775원을 산정을 해내서 그거를 PPA계약이라고 전력수급계약을 체결을 하는데, 그거를 이제 한전이 산업부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부가 그거 고시만 해 주면 그대로 진행은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절차는 계속 진행은 되고 있는데 SPC설립이 늦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는.
위원 정성환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정말 중요해요. 중요한데 우리 지금 위원님들도 전문적인 지식은 없지, 사실 나는 LG CNS인가 그런 데서도 한번 이런 보고를 듣고 싶고 그랬는데 그런 절차를 하면 너무 늦을 것 같고, 지금 우리가 오늘 결정을 해 줘야 됩니다. 그죠?
경제교통과 녹색성장담당
김미정
예, 이거는 좀 저희가 결정을 해야 되고.
위원 정성환
해야 된다고 하는 데는 공감을 하고 있어요.
경제교통과 녹색성장담당
김미정
저희 다음 실무 TF를 울릉군에서 할 계획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때 되면,
위원 정성환
근데 내가 왜 자꾸 똥개도 50% 차고 다니느냐? LG가 아무리 지분 참여율이 높아도 우리 땅에 우리가 합니다. 우리가 주가 돼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울릉도에서 할까 말까하는데 끌어 당겨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모든 신재생에너지 나중에 승인 허가사항은 울릉군수가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건 저도 어느 정도 자료 검토를 해봤는데 울릉군수가 갖고 있습니다. 지금 모든 개발 행위라든지 이런 절차는 민간에서 밟아도 최종 결정하는 거는 울릉군수입니다.
경제교통과 녹색성장담당
김미정
예, 인·허가 사항에 대한 실제 작업은 SPC가 설립되면 그 회사에서 개발행위 허가를 저희한테 요청하면 군수가 허가를 내줄 것이고요. 그리고 발전 사업에 대한 것은 도가, 용량 제한 때문에 도가 발전사업허가를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발전사업허가는 도에서 받을 예정입니다.
위원 정성환
그러니까 지금 김미정씨가 담당자라 전문지식이 있는데, 최대한으로 우리 군에 유리한 쪽으로, 아까 전에 고용 창출이라든지 이런, 그러니까 어느 정도 경비 쪽이나 이런 쪽도 고용 창출도 하고 우리 군에 유리한 쪽으로. 그러니까 지분을 53% 갖고 있다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강력하게 하시라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경제교통과 녹색성장담당
김미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성환
무슨 말인지 알겠죠?
경제교통과 녹색성장담당
김미정
예.
위원 정성환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경제교통과장 이문석
제가 잠깐 부연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경환
예, 말씀하십시오.
경제교통과장 이문석
이게 지금 산업부에서 제12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을 올해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군에서도 이게 산자부 계획에 하려고 지금 용역 중에 있고, 올해 계획에 LNG 공급 지역으로 하기 위해서 산자부에 올해 제출할 계획입니다. LNG를 보급지역으로 울릉군을.
이게 경영 수지상 이런 면을 따지면 울릉도에 가스공사에서 LNG가 들어왔을 때는 적자인데 정책적으로 풀어가기 위해서 계속 산자부에 올해 신청을 하고 계속 우리가 산자부에 가스공사하고 해서 노력 중에 있습니다. LNG 도입을 하기 위해서.
위원장 최경환
박인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도
과장님, 이 본질하고는 약간 틀리는데 현재 지금 울릉군에서 태양열 지금 보급하고 있죠?
경제교통과장 이문석
예, 융복합산업.
위원 박인도
그거 몇 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보조를? 태양열.
경제교통과장 이문석
자부담 5%, 기업부담 5% 하고…….
위원장 최경환
담당계장께서 답변대로 나오셔가지고 답변하셔도 됩니다.
위원 박인도
예, 계장님이 설명해 주시죠.
경제교통과 녹색성장담당
김미정
올해는 융복합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자부담을 5% 정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한 47% 정도, 그러니까 발전원에 대한 모니터링 비용이나 이런 것을 빼고 발전원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가가 50%, 그리고 경상북도와 울릉군이 40%, 40% 중에 이제 도가 32%, 울릉군이 8%입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기업이 5%, 자부담 5%입니다.
위원 박인도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하면 어차피 우리 신재생에너지 이거 하면은 LG나 우리가 투자를 해가지고 팔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제교통과 녹색성장담당
김미정
예.
위원 박인도
한전에다가 772원인가, 670원인가 그렇게 팔죠?
경제교통과 녹색성장담당
김미정
예.
위원 박인도
그러면 이것도 현재 우리가 전기를 쓰고 나머지 지금 현재 한전에 파는 입장 아닙니까? 그죠?
경제교통과 녹색성장담당
김미정
예, 맞습니다. 개인 상계거래.
위원 박인도
그러면 우리도 국가에서 지금 부담을 해가지고 자부담을 해서 하는데, 전기는 지금 현재 파는 단가는 현재 우리가 전기세 물어주는 백 몇십 원 그런 단가에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경제교통과 녹색성장담당
김미정
예, 맞습니다. 사용량을 가감 처리해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위원 박인도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국가에서 투자를 해서 한전에 파는데 이 전기는 싸게 팔고, 또 다음에 우리가 신재생에너지 할 것 같으면 그거는 지금 770원, 670원인가 그렇게 받지 않습니까? 그죠?
경제교통과 녹색성장담당
김미정
예.
위원 박인도
이것도 그때 가서 770원을 받을 수 있는지…….
경제교통과 녹색성장담당
김미정
그거는 사실 개별적으로, 그러니까 에너지 자립 섬은 발전사업자로서 자격을 취득해서 발전사업을 하는 것이고요. 개인이 하는 것들은 적은 용량의 자가발전을 하는데 남는 거를 한전에 보태주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조금 개념이 다른 얘기라서 그거는 좀 안 될 것 같습니다.
위원 박인도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전체적으로 저희 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일단 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3% 비용 부담하는 건데 집행부에서는 3% 비용 부담을 하기 전에 여러 가지 도와 중앙부처하고 사전협의도 했을 거고 몇 번 건의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3% 부담을 아예 못 하겠다라고는 건의한 적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이문석
예, 제일 처음에 할 때는 부담 때문에 실제로는 제가 회의에 가서 이런 이야기는 했습니다. “한전에서 공급해야 되는데 울릉군에서 왜 부담해야 되느냐?”이런 이야기도 했는데 이게 도하고, 도도 마찬가지 그런 상황이었는데 정책적으로 가니까 울릉도 전체, 이것을 투자함으로써 관광 홍보 효과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정책적 사업으로 참여하게 된 것이죠. 처음에는 부담 못 하겠다. 처음 회의에 가서는 부담 못 하겠다고 했는데,
위원장 최경환
좀 더 강력하게 하셔야 하는데 청송군의 경우에는 보면 풍력 발전을 민간이 투자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장소 제공하고 행정 지원만 하는 걸로 그렇게 결탁해서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정부 시책에 의해가지고 한다고 치더라도 우리 군의 재정을 생각해서 좀 더 강력하게 재정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3% 같으면 최소화시켰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렇더라도 조금 더 노력을 더 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운 마음에 제가 한 말씀 드린 겁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전부 다 공감하는 그런 사항이라서 앞으로도 이런 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함에 있어가지고 우리 울릉군 재원을 충분하게 고려해서 부담이 최소화될 수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경제교통과장 이문석
예,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환
예, 예. 더 이상 강요의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 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1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정회
11시 43분 속개
위원장 최경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릉군 친환경 에너지 자립섬 조성 특수목적법인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예」,「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울릉군 친환경에너지 자립섬 조성 특수목적법인설립 및 출자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울릉도 친환경에너지 자립섬 조성 특수목적법인 자본금 출자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예」,「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울릉도 친환경에너지 자립섬 조성 특수목적법인 자본금 출자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산회
출석의원(6명)
한남조 정인식 정성환 최경환 박인도 공경식
출석공무원(5명)
기획감사실장 황병근 경제교통과장 이문석 환경산림과장 정경일 재무과장 김수한 농업지원과장 이중용
출석전문위원(2명)
전문위원 신원섭 6급전문위원 성상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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