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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9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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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9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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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호
  • 울릉군의회사무과

일시

2015년 04월 28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울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울릉군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 3. 울릉군 상위법령 인용조문 변경 등 일괄개정 조례안 4. 울릉군 친환경에너지 자립섬 조성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 5. 울릉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울릉군 비지정 관광지 쓰레기 수거 수수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7. 울릉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울릉군 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울릉군 농어업인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울릉도 친환경에너지 자립섬 조성 특수목적법인 자본금(현금) 출자 동의안 13.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울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울릉군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 3. 울릉군 상위법령 인용조문 변경 등 일괄개정 조례안 4. 울릉군 친환경에너지 자립섬 조성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 5. 울릉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울릉군 비지정 관광지 쓰레기 수거 수수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7. 울릉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울릉군 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울릉군 농어업인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울릉도 친환경에너지 자립섬 조성 특수목적법인 자본금(현금) 출자 동의안 13. 휴회의 건
11시 00분 개의
의장 이철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9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울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이철우
의사일정 제1항 울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성환 의원님 나오셔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성환
안녕하십니까? 울릉군의회 의원 정성환입니다.
본 의원 외 5인의 동의로 발의한 울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 1월에 공무원 여비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국내여비 지급 기준 중 숙박비를 물가 수준에 맞게 현실화하기 위해 지역구분 없이 46,000원을 지급하던 것을 서울특별시 70,000원, 광역시 60,000원 그 밖에 지역은 50,000원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울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철우
정성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사전에 우리 의원들 전원이 협의하였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울릉군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
3. 울릉군 상위법령 인용조문 변경 등 일괄개정 조례안
4. 울릉군 친환경에너지 자립섬 조성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
5. 울릉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울릉군 비지정 관광지 쓰레기 수거 수수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7. 울릉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울릉군 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울릉군 농어업인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울릉도 친환경에너지 자립섬 조성 특수목적법인 자본금(현금) 출자 동의안
의장 이철우
의사일정 제2항 울릉군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울릉군 상위법령 인용조문 변경 등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울릉군 친환경에너지 자립섬 조성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울릉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울릉군 비지정 관광지 쓰레기 수거 수수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울릉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울릉군 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울릉군 농어업인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울릉도 친환경에너지 자립섬 조성 특수목적법인 자본금 출자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회기 중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최경환 의원님,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경환
안녕하십니까? 조례 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경환 의원입니다.
금번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 심사를 위해 애써 주신 여러 의원님, 그리고 조례특위 운영기간 동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릉군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동안 개별 조례에 의거 운영되던 재정 관련 위원회를 통합·일원화함으로써 업무 처리의 신속성과 지방 재정 운영 전반에 대한 심의자문위 전문성 및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검토되어 조례특위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릉군 상위법령 인용조문 변경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도로명 주소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령과 불일치한 인용조문 정비와 조직 개편으로 미 반영된 부서 명칭 등을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4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하고 있는 도로명 주소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령과 불일치하는 인용조문과 정부조직법 및 울릉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개정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등을 일괄 정비함으로써 조례의 법령 적합성이 확보될 것으로 검토되어 조례특위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릉군 친환경에너지 자립섬 조성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정부의 에너지 신산업육성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울릉도 친환경에너지 자립섬 조성사업이 민·관 합동 개발 방식으로 추진됨에 따라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투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세계적으로 신재생에너지산업은 기상이변 심화에 따른 화석연료와 온실가스 감축, 그리고 에너지 자립도 향상을 통한 안정된 에너지확보를 위해 작년 3개의 전력분야 총 투자액 중 절반 이상이 신재생에너지에 투자 할 정도로 자국의 신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을 강화하여 세계 시장 선점에 열을 올리고 있고, 울릉도는 기초자치단체 중 가장 온실가스 배출이 적은 청정지역이자 세계 속의 명품 녹색 관광섬을 지향함으로써 우리나라 녹색 성장을 구현할 수 있는 최적지로, 울릉군과 경상북도에서는 울릉도를 친환경적인 섬으로 조성하고자 2008년 울릉도 그린 아일랜드 조성계획과 2010년 울릉도 녹색 섬 종합계획을 수립 하였으나 예산 확보의 어려움과 기술적 타당성 문제로 사업 추진이 보류된 바 있으며,
지난 2014년 박근혜 대통령은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해 전기를 생산하는 친환경에너지 타운의 시범 사업 추진 지시로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울릉도 친환경에너지 자립섬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민관합동TF팀을 구성하여 발전원 구성안, 경제성, 그리고 투자운영방안에 대해 검토하였고, 지난해 10월 울릉군을 포함한 협력기관 간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이러한 일련의 사업 추진 과정을 살펴볼 때 사업 주체들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확고한 의지가 엿보였다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추진 중인 울릉항 2단계공사, 울릉 일주도로 개설공사, 울릉 공항 건설 등 광역 교통망이 혁신적으로 개선되면 인구와 관광수요의 대폭적인 증가가 예상되며, 현 울릉도 발전시설인 디젤 발전기를 가동할 경우 대기·토지·수질의 오염과 전력 생산 원가가 육지에 비해 2배 이상 높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장기적인 전력 수요 대비와 현 발전시설 및 재정적인 측면을 고려할 때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는바, 울릉군 친환경에너지 자립섬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한 본 조례에 대해 조례특위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릉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음식물류 다량 배출 사업장 지정 기준을 완화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 등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다량 배출 사업장으로 지정된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 중 신고한 면적이 240㎡미만인 경우에 한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이 미미한 사업장은 다량 배출 사업장에서 제외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완화하는 한편, 상위법개정에 따른 변경 사항을 반영한 본 조례안은 적절하다고 검토되어 조례특위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릉군 비지정 관광지 쓰레기 수거 수수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는 비지정 관광지의 환경보호와 오염방지를 위한 쓰레기 수거 수수료 징수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되었으나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비지정 관광지에서 쓰레기 수거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위임 규정이 없고, 울릉군 폐기물 관리 조례상 생활폐기물 수수료에 대한 징수 근거가 마련되어 있음에 따라 존치 실익이 없는 본 조례는 폐지하는 게 적절하다고 검토되어 조례특위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릉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에 대한 주민세 세율을 인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 주민으로서 최소한의 자치경비를 부담하는 회비적 성격의 조세로, 지난 2000년 이후 장기간 미조정 된 주민세를 경제 여건 변화 등을 반영하여 기존 3,000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함으로써 자주 재원 확충과 재정 자립도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어 조례특위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릉군 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인용조문을 정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4년 12월 31일자로 일몰 기간이 만료된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및 취득세를 2015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고, 종교 단체가 의료법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부과되는 재산세가 기존 면제에서 2016년까지 100분의 75로, 2017년부터 2018년까지는 100분의 50으로 경감하며, 상위법령에 맞게 인용조문을 정비하고자 한 본 조례안은 적절한 것으로 검토되어 조례특위에서는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울릉군 농어업인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농어업인 단체가 국내산농산물을 주된 원료로 식품 제조 및 가공하는 소규모 식품 가공사업의 지원 육성에 관한 사업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식품 가공산업 특성상 다양한 규제들이 업체의 발목을 잡고 있는데, 특히 자본력과 기술력이 취약한 소규모 식품가공업체들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높은 기준과 까다로운 규제들이 소규모 식품 가공 산업 활성화에 중대한 걸림돌이 되고 있었으나, 이번에 식품위생법에서 규정한 시설 기준을 지역 실정에 맞도록 시설 기준을 정하고 가공식품의 품질을 관리하여 식품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등 소규모 식품 가공 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수산물을 이용한 식품 제조 및 가공을 통해 새로운 소득을 창출하여 농수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어 조례특위에서는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소규모 식품 가공 업체별 애로사항과 재해 요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자금, 정보, 기술, 인력, 판로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유관 기관과의 연계 체계를 구축하는 등 소규모 식품 가공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행·재정적 지원에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울릉군 친환경에너지 자립섬 조성 특수목적법인 자본금 출자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울릉도 친환경에너지 자립섬 조성 사업 추진에 있어 군의 재정 여건상 막대한 사업 재원 조달에 한계가 있는 만큼 사업비 부담 완화를 위해 민간 자본 유치를 통해 조성하고자 민·관 합동 개발 방식으로 추진하게 됨에 따라 경상북도, 한전, 그리고 민간 업체와 공동으로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기위해 군에서 29억 5,000만원 상당의 현금을 출자하고자 군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본 사업은 출자법상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 경제를 발전시키며, 아울러 지역 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이므로,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와 공동으로 출자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되어 국가 정책과 상위 계획에 있어 많은 부분이 일치하고 있고, 사업 주체들의 적극적인 사업 추진 의지와 대상 사업의 입지, 추정 사업비 및 추진의 파급 효과, 그리고 인력 및 재원의 투입 정도 등 사업 추진의 구체성을 고려해 볼 때 울릉도 친환경에너지 자립섬 조성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의 필요성이 인지된다는 점에서 조례특위에서는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친환경에너지 관련 시설 건립에 있어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발전소 부지와 군유지를 최대한 활용하여야 할 것이며, 사업에 대한 주민 홍보 부족으로 주민 저항감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주민 설명회를 통해 사업의 취지와 효과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홍보하고 주민 편의 시설과 같은 주민 수용성 확보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차 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제·개정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철우
최경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의 울릉군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에 대하여 조례 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릉군 상위법령 인용조문 변경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제·개정 심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릉군 친환경에너지 자립섬 조성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릉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릉군 비지정 관광지 쓰레기 수거 수수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릉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릉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울릉군 농어업인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울릉도 친환경에너지 자립섬 조성 특수목적법인 자본금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3. 휴회의 건
의장 이철우
의사일정 제1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종 서류 정리 및 조례안 이송을 위하여 2015년 4월 29일 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의정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최수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군민의 생활과 밀접한 안건들이 의결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시행에 앞서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 추진은 실행계획부터 철저히 수립하여 우리 군 발전에 도움이 되는 큰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기에서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만나 뵙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울릉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산회
서명의원(3명)
의원 정성환 의원 최경환 의원 배석오
출석의원(5명)
의원 이철우 의원 한남조 의원 정인식 의원 박인도 의원 공경식
출석공무원(18명)
군수 최수일 부 군 수 정무호 기획감사실장 황병근 주민생활지원과장 조석종 문화관광체육과장 김기백 경제교통과장 이문석 환경산림과장 정경일 안전건설방재과장 한봉진 재무과장 김수한 총 무 과 장 황성웅 의 료 원 장 손경식 농업기술센터장 장병태 농업지원과장 이중용 독도박물관장 이승진 독도박물관사무장 박화식 독도관리사무소장 고재명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동구 시설관리사업소장 허원관
의회사무과(4명)
사무과장 배석오 전문위원 신원섭 의사담당 변춘례 6급전문위원 성상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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