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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9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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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본회의]
  • 제209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1호
  • 울릉군의회사무과

일시

2015년 04월 23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울릉군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4. 울릉군 상위법령 인용조문 변경 등 일괄개정 조례안 5. 울릉군 친환경에너지 자립섬 조성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 6. 울릉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울릉군 비지정 관광지 쓰레기 수거 수수료 징수조례 폐지조례안 8. 울릉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울릉군 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울릉군 농어업인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울릉도 친환경에너지 자립섬 조성 특수목적법인 자본금 출자동의안 12.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4.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울릉군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4. 울릉군 상위법령 인용조문 변경 등 일괄개정 조례안 5. 울릉군 친환경에너지 자립섬 조성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 6. 울릉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울릉군 비지정 관광지 쓰레기 수거 수수료 징수조례 폐지조례안 8. 울릉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울릉군 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울릉군 농어업인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울릉도 친환경에너지 자립섬 조성 특수목적법인 자본금 출자동의안 12.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4. 휴회의 건
10시 03분 개의
의장 이철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9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담당 변춘례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 변춘례입니다.
제209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09회 임시회는 2015년 4월 17일 박인도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같은 날 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각종 조례 제·개정안과 동의안 등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전체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울릉군의회 임시회집회에 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건
1. 회기 결정의 건
의장 이철우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전체 의사일정과 같이 2015년 4월 23일부터 4월 29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이철우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정인식 의원과 정성환 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울릉군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4. 울릉군 상위법령 인용조문 변경 등 일괄개정 조례안
의장 이철우
의사일정 제3항 울릉군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울릉군 상위법령 인용조문 변경 등 일괄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황병근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황병근입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의장님, 한남조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군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신 데 대하여 먼저 경의를 표하면서 기획감사실에서 제출한 울릉군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 울릉군 상위법령 인용조문 변경 등 일괄개정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울릉군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난 2014년에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방재정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안 1조에 목적으로는 지방 재정 관련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3개 위원회를 통합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안 2조에서 위원회 기능으로써는 지방재정운영, 투자심사, 재정공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 위원회 구성은 위원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하고, 위원장은 민간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이 되고, 공무원 위원은 전체 위원의 4분의 1 미만이며, 민간위원회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 연임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안 제4조∼제5조에서는 위원의 제척·기피·회피·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6조, 7조, 9조에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과 위원회 회의 및 기타사항을 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여섯째, 부칙으로는 본 조례 시행과 동시에 울릉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와 울릉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는 폐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은 지방재정법이고, 입법 예고는 금년도 3월 25일에서 4월 14일까지 했는데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상위법령 인용조문 변경 등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울릉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조례 중 정부 정책으로 시행된 도로명 주소 변경 사항과 상위 법령과 불일치하는 인용조문을 정비를 하고, 그리고 조직 개편 사항이 미 반영된 부서 명칭 등을 일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서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울릉군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2조 외 14개 조문이 되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상위법령 인용조문 변경으로 울릉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 외 62개의 조문이 되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조직 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등 명칭 변경으로 울릉군 공인 조례 제8조 외 22개 조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련법은 도로명주소법과 정부조직법이며, 입법 예고는 3월 13일에서 4월 20일까지 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울릉군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 울릉군 상위법령 인용조문 변경 등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철우
먼저 울릉군 지방재정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정성환 의원님.
의원 정성환
실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보면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옛날에 이런 위원회가 있을 때 3개 위원회 의원들이 심의위원으로 돼 있었죠?
기획감사실장 황병근
예, 있었습니다.
의원 정성환
그러면 지금 이 조례로 볼 때는 의원들이 지금 공무원에 준합니까, 아니면 민간인에 준합니까?
기획감사실장 황병근
여기에서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지금 각종 우리가 사업이나 아니면 투자심사 각종 재정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가지고 재정법에서 의회 의원은 제외하도록 법이 개정됐습니다.
의원 정성환
그게 지금 명시가 안 되어 있죠?
기획감사실장 황병근
예, 안 되어 있습니다.
의원 정성환
지금 명시가 안 되어 있길래 지금 공무원의 4분의 1을 초과 할 수 없다고 하면 의원들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더라고요.
기획감사실장 황병근
예, 의원들 이번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의원 정성환
상위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황병근
예, 예.
의원 정성환
그런데 조금 의구심이 가는 게 모든 지방재정, 재원조달, 투자 심사하는데 여기 의원들이 빠진다고 하는 게 조금…….
기획감사실장 황병근
이미 지방재정계획이나 아니면 투자심사, 재정공시는 이미 확정된 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따로 지방재정법에서 의원님들의 별도 규정은 지금 현재 제한하도록 돼 있습니다.
의원 정성환
지금 심의위원회에서 검토해 보겠지만 잘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황병근
예, 예.
의원 정성환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이철우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울릉군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상위법령 인용조문 변경 등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울릉군 상위법령 인용조문 변경 등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휴회기간 중에 조례제·개정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5. 울릉군 친환경에너지 자립섬 조성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
의장 이철우
의사일정 제5항 울릉군 친환경에너지 자립섬 조성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교통과장님,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이문석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이문석입니다.
울릉군 친환경에너지 자립섬 조성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울릉도 친환경에너지 자립섬 조성사업은 정부의 에너지 신산업 육성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국가 중점 사업입니다.
군의 재정 여건상 막대한 사업 재원 조달에는 한계가 있어 사업비 부담 완화를 위해 민간자본 유치를 통해 조성하고자 민·관 합동 개발방식으로 추진하게 됨에 따라 우리 군과 경상북도, 한국전력공사, 그리고 전략지역 투자자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는 조례의 목적을, 제2조에는 사용하는 용어를 정리하였고, 제3조에서는 회사의 명칭은 사업명을 표기하며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회사의 사업은 울릉도 친환경에너지 자립섬 구축을 위한 사업과 이에 부대되는 사업 내에서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4조에서는 회사의 주된 사무소의 위치는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였고, 조례안 제5조에서는 군에서 출자 시에는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하며, 설립 자본금의 출자액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회사가 증자를 할 경우에는 설립 자본금의 출자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추가로 출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6조에서는 군이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의 행사는 군수나 군수가 지정하는 소속공무원이 행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이 조례안은 3월 26일부터 4월 15일까지 입법 예고했습니다만 의견 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울릉군 친환경에너지 자립섬 조성 특수목적법인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은 민·관 합동으로 친환경에너지 자립섬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내용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이므로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 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철우
울릉군 친환경에너지 자립섬 조성 특수목적법인 설치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한남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한남조
예, 과장님, SPC 설립계획에 우리 군에서 2016년도까지 29억 5,000만원을 출자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이문석
예, 출자 동의안은 협의 중에 있는 게 29억 5,000만원으로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부의장 한남조
그렇습니까? 맞다고 하면 현재 내국세 감소로 우리 군 재원이 지방교부세가 대폭 감소해야 하고, 또 군 재정 형편이 좋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재원 마련은 가능합니까?
경제교통과장 이문석
예, 재원 마련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부의장 한남조
가능합니까?
경제교통과장 이문석
예.
부의장 한남조
그리고 또 출자기관은 지방자치단체 지분 10% 이상을 말하는데, 울릉군 출자금액이 29억 5,000만원으로 설립비용의 900억으로 약 3% 정도인데 출자기관으로 우리 군이 인정은 됩니까?
경제교통과장 이문석
예, 이게 우리가 3%인데 도에 12%하고, 우리 군 3%하고 이렇게 해서 10% 넘는 걸로 해가지고 15%가 되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경상북도 자체도 하고 우리 군도 같이 참여하는 방식이라 10% 이상 된다고 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부의장 한남조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 다른 사항은 조례특위에서 제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이철우
또 다른 보충질의 할 의원이 있습니까?
정성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성환
우리 한남조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에서 조금 그거 한 게, 지자체 15% 중에 그러면 경상북도가 12%고 울릉군이 3%지 않습니까? 그러면 행사 하는 게 울릉군이 아니라 경상북도가 되는 것 아닙니까?
경제교통과장 이문석
사실 출자 지분 비율로 따지면 발언권이나 이런 것은 조금 적겠죠. 뭐 영향력은…….
의원 정성환
이게 뭐 지금 갑·을 이런 관계가 있는데 우리 울릉도 땅에서 하는데 우리가 지분 참여율은 그거 하지만 우리 발언권이 있어야 되는데 발언권이 없다고 그러면 경북도에서 좌지우지한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은 우리가 조례특위에서 일단은 검토하겠지만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 것도 지금 경제교통과에서 한번 검토해 봤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이문석
이게 잠정 협의된 것은 지분율은 낮지만 울릉군에 이사 정도 참여하도록 사전 조율은 한 상태입니다.
의원 정성환
그런 검토 한번 해보십시오, 전문위원실에서도 검토해 보겠지만. 예, 알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이철우
또 다른 보충 질의 할 의원 있습니까?
(「예」,「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울릉군 친환경에너지 자립섬 조성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휴회기간 중에 조례제·개정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6. 울릉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울릉군 비지정 관광지 쓰레기 수거 수수료 징수조례 폐지조례안
의장 이철우
의사일정 제6항 울릉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울릉군 비지정 관광지 쓰레기 수거 수수료 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산림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정경일
안녕하십니까? 환경산림과장 정경일입니다.
먼저 울릉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행정자치부의 불합리한 자치법규 개선 권고사항인 음식물류 다량 배출 사업장 지정 기준을 완화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 및 인용조문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제명 변경 사항입니다. 기존의 울릉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를 울릉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둘째, 안 제2조제2호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 배출 사업장 지정 기준을 영업장면적 240㎡ 이상의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으로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셋째, 용어 정비와 인용조문 변경 사항 및 사업자의 준수사항 변경 내용을 반영키 위한 것으로 안 제3조에서 폐기물 관리법 제13조제1항이 같은 법 제14조 제1항으로, 안 제8조에서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3항제2호에서 같은 법 제68조로, 안 제11조에서 폐기물관리법 제13조제3항이 같은 법 제14조제5항으로 인용조문을 변경하였으며, 다량 배출사업자의 준수사항 변경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관련 법령은 폐기물관리법에 근거하였으며, 입법 예고는 2015년 3월 3일부터 3월 23일까지 예고하였으나 의견 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울릉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비지정 관광지 쓰레기 수거 수수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자연발생 유원지인 산간, 계곡 등에서 발생되는 생활쓰레기 수거에 대한 수수료 징수를 위해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에 근거하여 본 조례가 1990년 6월 9일 제정되었으나 청소차 진입이 가능한 지역을 중심으로 생활쓰레기를 수거함에 따라 청소차 진입이 불가한 산간, 계곡 등은 일반적으로 생활쓰레기 수거지역에서 제외되어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의 근거 조항이 2015년 1월 20일 삭제 개정됨에 따라 수수료 징수 근거가 없어졌기에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참고 사항으로, 2015년 3월 3일부터 3월 23일까지 입법 예고하였으나 의견 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울릉군 비지정 관광지 쓰레기 수거 수수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철우
먼저 울릉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울릉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비지정 관광지 쓰레기 수거 수수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울릉군 비지정 관광지 쓰레기 수거 수수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휴회기간 중에 조례 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8. 울릉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울릉군 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장 이철우
의사일정 제8항 울릉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울릉군 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수한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수한입니다.
먼저 울릉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제78조 제1항제1호 가목에서 개인 균등분 주민세 세율이 1만원의 범위 안에서 제정할 수 있도록 조례로 위임되어 있는바, 자주 재원 확충 및 재정자립도 제고를 위해서 이번에 울릉군세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 내용은, 울릉군세 조례 제6호제1호 가목 중 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에 대한 주민세 세율을 현행 3,000원에서 1만원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2015년 3월 24일부터 4월 13일까지 입법 예고했지만 의견 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감면조항의 기한이 2016년 12월 31일로 기한이 연장됨에 따라서 적용 시한이 2014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현행 울릉군 군세 감면조례를 상위법령에 맞게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먼저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율은 면제에서 100분의 75로 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식품산업진흥법 등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은 제5조에서 정리가 됐고요.
다음에는 안 제13조, 15조에 인용조문을 지방세특례제한법의 법조항에 맞게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데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른 부칙에서 이 조례의 적용 시한이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 것을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합니다. 그리고 제2조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은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적용토록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참고로 3월 25일부터 4월 14일까지 입법 예고하였으나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울릉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이철우
먼저 울릉군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정성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성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3,000원에서 1만원으로 3배 이상 주민세를 주민들한테 부과한다고 하면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시는 주민들이 의아심을 가질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군 같은 경우는 인구가 얼마 안 되지만 대도시에는 엄청난 그겁니다.
정부에서 지방에 어느 정도 부담을 주기 위한 정책 같은데, 지금 이게 보면 이것을 시행하는데 인센티브하고 패널티를 같이 매기죠?
재무과장 김수한
그렇습니다.
의원 정성환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께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는 이것을 1만원을 받으면서 인센티브 얻는 게 더 많죠?
재무과장 김수한
훨씬 많습니다.
의원 정성환
그러면 그것을 주민들이 아셔야 되기 때문에 3,000원에서 1만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실 기초수급자라든지 어려우신 분들은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재무과장 김수한
예.
의원 정성환
그런데 우리가 인센티브를 받아서 그것을 복지 쪽으로 하면 우리 군으로는 이익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무과장 김수한
맞습니다.
의원 정성환
그래서 이 조례를 지금 시행하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수한
예, 그렇습니다.
의원 정성환
그러니까 이것을 주민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홍보를 좀 해 주시고 반상회보라든지 이런 데 그것을 이해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수한
예.
의원 정성환
어디를 가도 이것을 3,000원에서 3배 이상 하는 것은 없습니다. 사실, 그렇죠? 한 번에 이렇게 많이 올리는 거는…… .
재무과장 김수한
예, 알겠습니다. 홍보는 제가 철저히 하고, 이게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 군의 재정자립도가 10% 안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저희들 의존재원은, 반대로 치면 의존재원은 약 90% 가까이 됩니다. 되는데, 중앙정부에서 생각이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방재정 자립도가 약한 시·군에서 주민세라든지 너무 약한 그런 세금들을 조정 안 하고 저희들이 계속 보조금만 받아가니까 중앙정부에서도 재원이 지금 언론에도 나오지만 재원이 상당히 부족한 걸로, 세금이 안 걷어져가지고 부족한 걸로 나오는데, 이게 물론 주민세 해봐야 3,000원이면 울릉군 전체 가구에 받으면 한 1,000만원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로 별거 아니지만 상징적으로 중앙정부에서 이런 것들을 지방자치단체가 자구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 인센티브를 주고, 그런 자구 노력도 없이 계속 돈만 받아간다면 내년부터는 각종 보조금에서 어느 정도 패널티를 적용해야 안 되겠느냐 이런 식으로 지금 중앙 정부에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아마 주민세 같은 경우에는 금년 내로 전 시·군이 1만원으로 올려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제적인 조항은 아니지만.
그래 가지고 먼저 함으로써, 아무래도 먼저 하면 인센티브를 받습니다. 지금도 저희들이 먼저 해가지고 수치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약 몇 억의 인센티브를 준다고 하니까,
의원 정성환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주민들이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질문 드렸습니다.
재무과장 김수한
예, 그래가지고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홍보 철저히 하겠습니다.
의원 정성환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이철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무과장님, 다수의 군민들이 방송을 보고 있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것을 얻으려면 힘이 들지만 알리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반상회를 통한다든가 그 다음에 TV자막 방송을 통해서 널리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수한
알겠습니다.
의장 이철우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울릉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울릉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서는 휴회기간 중에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10. 울릉군 농어업인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장 이철우
의사일정 제10항 울릉군 농어업인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지원과장님,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이중용
안녕하십니까? 농업지원과장 이중용입니다.
울릉군 농어업인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농어업인 및 생산자 단체가 국내산 농산물을 주된 원료로 식품제조·가공 시 특정시기에 작업이 집중되며 소규모인 경우가 많으므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의 업종별 시설 기준을 완화하여 식품가공사업 육성에 내실화를 기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소규모 식품 가공 사업에 대한 기본목표, 추진방향, 자금, 정보, 기술, 판로 등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농수산물 가공 지원센터를 설치하거나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7조 별표 제1호에 제조시설의 오염물질 발생시설 간의 거리 규정을 두지 않더라도 위생상의 문제를 예방할 수 있어 거리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7조 별표 제2호에서는 장기 미사용 작업장에 대해 제조시설이 오염되지 않도록 조치를 한 후 식품 보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고, 작업장 내 제조 공정에 따른 분리·구획·구분의 방법 중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일괄 사용을 허용하였으며, 제조 공정 특성을 고려하여 물을 사용하지 않는 등 내수 처리가 필요하지 않는 경우 내수성이 아닌 재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였고, 창문 등을 통한 자연 환기가 가능할 경우 별도 환기 시설 설치 의무를 완화했습니다.
안 제7조 별표 3호에서는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식품의 제조, 가공 기준에 적합한 기계를 사용할 경우 별도로 규정하지 않더라도 위생적 관리가 가능하여 재질 요건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7조 별표 4호에서는 수돗물이나 지하수 대신 식수 탱크도 활용 가능하도록 하였고, 취수원과 오염원 간 20m이상 거리를 기준으로 오염원 영향 여부를 판단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주기적으로 먹는 물 수질기준 충족 여부를 점검하고 있어서 거리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7조 별표6호에서는 수세식 화장실 내부 내수 처리 등 기준은 화장실이 외부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설치되므로 그 기준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7조 별표 6호에서는 작업장이 협소한 경우 인근의 창고 또는 저장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완화했습니다.
관련 법령은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였으며, 입법 예고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울릉군 농어업인 소규모 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이철우
울릉군 농어업인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한남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한남조
과장님, 지역에 소규모 식품가공업체의 수가 얼마나 됩니까, 울릉군에?
농업지원과장 이중용
지금 저희 관내 이 기준에 해당되는 업체가 31개소가 있습니다.
부의장 한남조
지금 울릉군도 점점 많은 수들이 더 늘어난다고 앞으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농업지원과장 이중용
예, 소규모 가공 사업이 완화 기준에 의해서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의장 한남조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는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을 지원하기도 하고, 업체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부분이 자금 지원이라든지 기술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정보, 판로에 대해서 다양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고 있는데, 행정에서 지원 시책에 대한 홍보가 업체 간에 연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신지요?
농업지원과장 이중용
앞으로 이 조례가 시행이 되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안 제5조에서 이런 기본계획이라든지 자금, 정보 이 모든 것을 지원할 수 있는 기본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계획을 수립해서 소규모 가공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의장 한남조
그리고 농민들이 편안히 또, 판로라든지 이런 부분에 우리도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이중용
예, 저희들은 농업인뿐만 아니고 어업인들까지 다 포함해서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부의장 한남조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농업지원과장 이중용
또 다른 보충 질의 할 의원 있습니까?
(「예」,「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울릉군 농어업의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휴회기간 중에 조례제·개정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11. 울릉도 친환경에너지 자립섬 조성 특수목적법인 자본금 출자동의안
의장 이철우
의사일정 제11항 울릉도 친환경에너지 자립섬 조성 특수목적법인 자본금 출자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교통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이문석
경제교통과장 이문석입니다.
이번 임시회에 조례안과 함께 상정된 울릉도 친환경에너지 자립섬 조성 특수목적법인 자본금 출자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울릉군 친환경에너지 자립섬 조성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본 출자 동의안은 조례에 근거하여 심의를 요청해야 했습니다만, 울릉도 친환경에너지 자립섬 조성사업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본 사업 시행이 시급한 실정으로 이번 임시회에 동시에 심의 요청하게 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울릉도 친환경에너지 자립섬 조성 특수목적법인 자본금 출자 이유를 말씀드리면, 울릉도 친환경에너지 자립섬 조성사업은 정부의 에너지 신산업 육성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국가 중점 사업입니다.
우리 군의 재정 여건 상 막대한 사업 재원 조달에는 한계가 있어 사업비 부담 완화를 위해 민간자본 유치를 통해 조성하고자 민·관 합동 개발 방식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군은 특수목적설립법인을 위하여 29억 5,000만원 상당 규모의 현금을 출자하고자 합니다.
출자 내용을 말씀드리면, 특수목적법인 설립자본금은 990억 원으로 하고, 울릉군의 출자규모는 29억 5,000만원이며, 전체 설립 자본금의 3%입니다. 특수목적법인 설립 참여 기관별로 출자규모를 보면 경상북도가 119억 원으로 12%를 차지하고 있으며, 한국전력공사가 248억 원으로 25%를 차지하고 있고, 민간투자가가 593억 5,000만원으로 60%를 차지합니다.
지금까지 울릉도 친환경에너지 자립섬 조성 특수목적법인 자본금 출자동의안에 대해서 출자 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출자동의안은 민·관 합동 세계 최초의 친환경에너지 자립섬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철우
울릉도 친환경에너지 자립조성 특수목적법인 자본금 출자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정성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성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거 지금 재원 조달을 기채를 내실 겁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런 방법론에서 재원 조달 방법을 말씀 안 해 주시는데 이거 무조건 출자해야 되겠죠?
경제교통과장 이문석
예, 이거 올해 지금 잠정적으로,
의원 정성환
6월에 1억 8,000만원은 어떻게 하실 거며, 11억 6,000만원은……
경제교통과장 이문석
이게 추경이 가능하면 추경에서 반영해서……
의원 정성환
아니면 예비비라도 쓰겠죠?
경제교통과장 이문석
예.
의원 정성환
그러면 11억 6,000만원은요?
경제교통과장 이문석
이게 추경이 가능해지면,
의원 정성환
11억 6,000만원이 추경에 예산이 있습니까? 기채 안 내고도?
경제교통과장 이문석
추경이 가능하면 하고 안 그러면 기채 방법이나 이런 것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의원 정성환
기획실장님한테 조금 답변 들어도 되겠습니까?
의장 이철우
실장님,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인 것도 검토 안 하고 준비도 안하고 나와 가지고 되겠습니까, 지금?
기획감사실장 황병근
기획감사실장 황병근입니다.
전체 저희들 SPC 출자가 전체 29억 8,000만원입니다. 그런데 금년 5월에 설립 자금으로 들어가는 돈하고는 지금 현재 추경이 안 되기 때문에 예비비 사용을 계획을 하고 있고, 나머지 하반기에 10월 달에 일부 투자 설립 자금하고 내년도 사업은 추경 때 검토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금이 지금 도하고 지방채 검토를 하고 있는데, 지방채가 확실히 될지 안 될지는 지금 모르겠으나 하여튼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의원 정성환
의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실장님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철우
또 다른 보충질의 할 의원 있습니까?
(「예」,「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울릉도 친환경에너지 자립섬 조성 특수목적법인 자본금 출자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휴회기간 중에 조례제·개정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12.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이철우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우리 의원들이 사전에 협의한 대로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이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하고, 위원장은 최경환 의원, 간사에는 한남조 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의장 이철우
의사일정 제1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종 조례안의 심사 등을 위하여 성실하고 구체적인 보고와 답변을 듣고자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출석 요구 기간은 2015년 4월 23일부터 4월 29일까지로 하고, 출석 범위는 군수 및 울릉군의회에 출석·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정한 관계공무원이며, 장소는 의회 본회의장 및 위원회실 등이 되겠습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4. 휴회의 건
의장 이철우
의사일정 제1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4월 24일부터 4월 27일까지 4일 동안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15년 4월 28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산회
서명의원(3명)
의원 정성환 의원 최경환 의원 배석오
출석의원(5명)
의원 이철우 의원 한남조 의원 정인식 의원 박인도 의원 공경식
출석공무원(19명)
부 군 수 정무호 기획감사실장 황병근 주민생활지원과장 조석종 문화관광체육과장 김기백 경제교통과장 이문석 환경산림과장 정경일 지역개발과장 이진철 안전건설방재과장 한봉진 재무과장 김수한 의 료 원 장 손경식 농업지원과장 이중용 독도박물관장 이승진 독도박물관사무장 박화식 독도관리사무소장 고재명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동구 시설관리사업소장 허원관 울릉읍장 서상백 서면장 임석원 북면장 이기복
의회사무과(4명)
사무과장 배석오 전문위원 신원섭 의사담당 변춘례 6급전문위원 성상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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