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황병근입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의장님, 한남조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군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신 데 대하여 먼저 경의를 표하면서 기획감사실에서 제출한 울릉군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 울릉군 상위법령 인용조문 변경 등 일괄개정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울릉군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난 2014년에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방재정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안 1조에 목적으로는 지방 재정 관련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3개 위원회를 통합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안 2조에서 위원회 기능으로써는 지방재정운영, 투자심사, 재정공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 위원회 구성은 위원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하고, 위원장은 민간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이 되고, 공무원 위원은 전체 위원의 4분의 1 미만이며, 민간위원회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 연임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안 제4조∼제5조에서는 위원의 제척·기피·회피·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6조, 7조, 9조에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과 위원회 회의 및 기타사항을 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여섯째, 부칙으로는 본 조례 시행과 동시에 울릉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와 울릉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는 폐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은 지방재정법이고, 입법 예고는 금년도 3월 25일에서 4월 14일까지 했는데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상위법령 인용조문 변경 등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울릉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조례 중 정부 정책으로 시행된 도로명 주소 변경 사항과 상위 법령과 불일치하는 인용조문을 정비를 하고, 그리고 조직 개편 사항이 미 반영된 부서 명칭 등을 일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서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울릉군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2조 외 14개 조문이 되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상위법령 인용조문 변경으로 울릉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 외 62개의 조문이 되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조직 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등 명칭 변경으로 울릉군 공인 조례 제8조 외 22개 조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련법은 도로명주소법과 정부조직법이며, 입법 예고는 3월 13일에서 4월 20일까지 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울릉군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 울릉군 상위법령 인용조문 변경 등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