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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8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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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5년 03월 27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울릉군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울릉군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3. 울릉군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4. 울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울릉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울릉군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울릉군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8. 울릉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울릉군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울릉군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3. 울릉군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4. 울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울릉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울릉군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울릉군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8. 울릉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휴회의 건
11시 01분 개의
의장 이철우
성원이 되었음으로 지금부터 제208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울릉군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울릉군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3. 울릉군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4. 울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울릉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울릉군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울릉군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8. 울릉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이철우
의사일정 제1항 울릉군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울릉군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울릉군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울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울릉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울릉군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울릉군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울릉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는 회기 중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정성환 의원님, 심사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성환
안녕하십니까?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성환 의원입니다.
금번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 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여러 의원님, 그리고 조례특위 운영 기간 동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릉군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동안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은 체계적인 근거 법령 없이 개별법과 조례에 따라 운영 되어 이들 기관에 일관성 있고 체계적으로 적용할 설립 절차와 지도·감독 권한 등의 규정이 없어 타 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에서는 매년 채용 부정과 방만 경영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고,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정부에서 지난 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시행됨에 따라 본 조례 제정에 있어 출자·출연기관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군수는 출자·출연기관장과의 성과계약 체결과 성과 달성정도를 평가하여 보수에 반영하며 경영실적을 평가하기 위한 경영평가단을 구성·운영하는 등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공통적인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출자·출연기관의 경영 합리화와 운영의 투명성이 제고되어 지역경제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어 조례특위에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올해 울릉도 친환경에너지 자립 섬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계획하고 있는 만큼 조례제정 취지를 반영하여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심의위원회 구성과 경영실적 평가 등의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릉군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에 규정된 문화예술 진흥에 관련하여 지역 문화예술 활동 장려와 육성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건전한 여가활동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문학·미술·음악·국악·사진 등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육성하고 우산문화제, 장흥달맞이 놀이마당 등과 같이 예부터 전승되어 온 고유한 문화 가치와 세시풍속을 지속적으로 계승·발전시킴으로써 주민의 문화적 자긍심이 제고되고 문화 참여기회의 확대로 생활 속 문화욕구가 해소 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릉군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동상, 기념비, 상징조형물 등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공조형물은 도시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지역 상징성 등을 나타내기 위한 목적으로 건립되고 있는 실정으로 지금까지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에 있어 별도의 규정이나 의견수렴 절차 등이 없어 조형물 설치로 인해 차량통행 등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파손, 훼손되어 흉물로 방치시키는 등의 문제로 예산낭비와 관리부실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으나 앞으로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에 공공조형물을 설치할 경우 도시 경관과의 조화와 지역 정체성 등에 부합하여야 하고 조형물 건립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의위원회가 운영됨으로써 무분별한 공공조형물 설치가 방지될 것이며, 관리 주체의 정기적인 상태점검과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한 관리계획을 수립·시행 등의 관리의무를 규정함으로써 공공조형물의 체계적인 사후관리 시스템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되어 조례특위에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사항 정비와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정비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된 건축 관계 법령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 중 불합리한 사항과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정함으로써 건축행정의 효율적 운영과 편리한 주거공간이 마련될 것으로 검토되어 조례특위에서는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릉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와 자동차 이전·말소 등록 관련 자동차세 신고업무에 관한 특례사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과 불일치한 조문을 정리하고 자동차 이전·말소 등록과 관련한 자동차세 신고는 자동차등록지 자치단체에서만 가능하였으나 이번에 자동차 이전·말소 시 다른 자치단체에서 자동차세 신고업무 대행이 가능하도록 한 규정이 마련됨으로써 납세자 편의가 제고될 것으로 검토되어 조례특위에서는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릉군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공무원 여비 규정 개정에 따라 숙박비 상향 조정과 정부 조직 개편에 따른 부처 명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실소요액 대비 낮은 국내 숙박비를 현실화함으로써 출장 공무원의 원활한 업무수행이 이루어 질 것이며 정부조직 개편으로 인사·윤리·복무·연금에 관한 사무가 종전 안전행정부에서 인사혁신처로의 이관에 따른 정부 부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한 본 개정 조례안은 적절한 것으로 검토되어 조례특위에서는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릉군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평생교육법에 의거 평생교육 진흥에 관해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사회는 평균 수명 연장으로 100세 시대를 맞이하고 있으며 지식·정보의 양산과 직업구조의 변동 그리고 생애주기의 변화와 여가의 증대 등으로 전 생애에 걸쳐 끊임없는 학습이 가능한 평생교육 환경 조성이 필요하고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학습기회의 확대와 교육 참여 격차 해소 등을 위해 평생교육을 진흥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본 조례 제정은 바람직하다고 검토되어 조례특위에서는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만, 평생교육의 시행과 관련한 유관기관과 단체들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고 지원하는 문제와 지속적으로 늘어날 행·재정적 지원 문제를 비롯하여 평생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에 비해 실제 참여율이 저조한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질 높은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제공이 필요하며 주민들이 평생교육에 대한 접근성과 다양한 계층의 평생교육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릉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과 법률에서 위임된 가축사육 제한 지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행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중 오수·분뇨를 별도로 분리하여 가축분뇨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자원화 방안을 강구하고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본 조례의 상위법령 제명을 변경하고 가축사육 제한 지역에서 예외적으로 사육을 허용하는 가축의 범위와 사육제한 지역을 지정하여 가축분뇨로 인한 오염원을 최소화함으로써 주민생활 향상과 환경보전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어 조례특위에서는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차 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제·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철우
정성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의 울릉군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의 울릉군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의 울릉군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의 울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의 울릉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릉군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의 울릉군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의 울릉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9. 휴회의 건
의장 이철우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 사업장 방문결과 정리 및 서류 검토를 위하여, 2015년 3월 28일 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최수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협력하여 군민이 중심 되는 정책을 추진하여 행복한 울릉건설에 모든 역량이 투입되기를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임시회 기간 중 주요 사업장 방문을 통하여 제기된 우리 의원님들의 제언과 대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 시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교차가 심한 계절입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다음 회기에 만나 뵙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08회 울릉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산회
출석의원(6명)
이철우 한남조 정인식 정성환 박인도 공경식
서명의원(3명)
의원 박인도 의원 공경식 의원 배석오
출석공무원(18명)
군수 최수일 부 군 수 정무호 기획감사실장 황병근 문화관광체육과장 김기백 경제교통과장 이문석 해양수산과장 김경학 환경산림과장 정경일 지역개발과장 이진철 안전건설방재과장 한봉진 재무과장 김수한 총 무 과 장 황성웅 농업기술센터장 장병태 농업지원과장 이중용 독도박물관장 이승진 독도박물관사무장 박화식 독도관리사무소장 고재명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동구 시설관리사업소장 허원관
의회사무과(3명)
전문위원 신원섭 의사담당 변춘례 6급전문위원 성상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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