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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8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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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본회의]
  • 제208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1호
  • 울릉군의회사무과

일시

2015년 03월 24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울릉군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울릉군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5. 울릉군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6. 울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울릉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울릉군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울릉군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10. 울릉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주요사업장 방문의 건 12.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4.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울릉군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울릉군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5. 울릉군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6. 울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울릉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울릉군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울릉군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10. 울릉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주요사업장 방문의 건 12.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4. 휴회의 건
11시 04분 개의
의장 이철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8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
의사담당 변춘례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 변춘례입니다.
제208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08회 임시회는 2015년 3월 18일 정성환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같은 날 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각종 조례 제·개정안과 주요사업장 방문의 건 등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전체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8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건
1. 회기 결정의 건
의장 이철우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전체 의사일정과 같이 2015년 3월 24일부터 3월 28일까지 5일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이철우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박인도 의원과 공경식 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울릉군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장 이철우
의사일정 제3항 울릉군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황병근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황병근입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의장님, 한남조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데 대하여 먼저 경의를 표하면서, 기획감사실에서 제출한 울릉군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 단체의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14년 3월 24일에 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14년 9월 25일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둘째 주요내용을 보면, 첫째 안 제1조 및 2조에서는 울릉군 출자·출연기관의 목적과 용어 정의를 규정하고 있으며 둘째 안 제4조에서는 출자·출연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시행령 제4조부터 제6조까지 규정에 따르도록 하였으며, 위원회 구성은 15명 이내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안 5조와 6조에서는 정관 협의와 임원의 해임 요구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넷째, 안 7조에서는 성과 계약은 기관의 장이 신규 임명된 후 1개월 내에 체결하도록 하고 해당연도 성과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하도록 하였습니다. 군수는 성과계획 실적평가를 다음 연도 6월말까지 실시하고 그 결과를 출자·출연기관의 장의 해당연도 보수에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안 제9조에서는 출자·출연기관의 지도·감독은 주무부서의 장이 소관 출자·출연기관의 사무를 총괄 지도·감독하고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주요사항에 대한 규정 변경 시 사전 주무부서의 장과 협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여섯째, 안 10조에서 13조에서는 군수는 출자·출연기관의 대한 경영실적평가 진단계획 수립을 하여야 하며, 성과계약 실적평가, 경영실적 평가, 경영진단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경영평가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고 경영실적평가 진단에 대하여 자문기관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고 입법예고는 지난 2015년 2월 16일부터 3월 9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에 별도로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울릉군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철우
울릉군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정성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성환
실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 조례안을 보면 이게 의회 승인 사항입니까?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황병근
예. 조례는 의회의 …….
의원 정성환
지금 출연 같은 것은 보니까 집행부에서 임의대로 하고 계시죠?
기획감사실장 황병근
예.
의원 정성환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도, 얼마 전까지 5,000만원씩 출연 했는 곳이 있죠? 그 단체가 어딥니까?
기획감사실장 황병근
5천만원 출연 단체는 지금 몇 개. 협회라든가 이런 부분에 몇 개 부분에 있습니다. 있는데 다만 이 법에서 이야기 하는 부분은 지방자치단체가 전체 100분의 10 이상 출자한 관계만 이 법의 적용을 받고, 예를 들어서 지방 공기업……
의원 정성환
출연 부분은 그런데 출자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면 10%가 넘을 시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하면 10% 미만일 때는 의회의 승인 없이 지자체 장의 임의대로 할 수도 있겠네요.
기획감사실장 황병근
예. 있습니다. 있는데,
의원 정성환
그러면 사업이 됐을 때, 사업을 확장한다든지 사업의 수익성이 저조할 때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대두되고 있는 것이, 울릉도 친환경 자립섬 특수목적 법인. 이거 설립할 때 우리가 지금 10%이상 출자해야 돼죠?
기획감사실장 황병근
예.
의원 정성환
그리고 지금 생수공장이 지금 의회에서는 출자를 그거 하는데, 출자를 하게 되면 그것도 10% 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황병근
만약에 하게 되면 10% 넘는데,
의원 정성환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출자를 했다, 사업 확장해서 수익성이 안 나왔을 때는 임의대로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10%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업 확장할 때 임의대로 집행부에서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황병근
임의대로는 안 되고 경영 평가에 의해 가지고,
의원 정성환
타당성 조사는 하겠죠.
기획감사실장 황병근
타당성 조사해서 다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규정되어 있는데 여기서 지금까지.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가지고,
의원 정성환
상위법에 해갖고, 지금 이거는 제가 볼 때는 포괄적으로 조례를 만드는 거고, 그죠?
그러면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한 사업 건 당 우리 울릉군 조례를 다시 만들어야 되죠?
기획감사실장 황병근
예. 당연합니다. 이 법은 오늘…….
의원 정성환
그러면 조례를 만들었을 때는 우리 울릉군에 맞게 조례를 제정할 수 있겠네요, 그죠?
기획감사실장 황병근
예, 당연하죠. 이 법에 이야기하면은 지금 현재 출자·출연기관 법률 제4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별도로 만들어야 됩니다. 사업건별로 만드는데 그의 설립목적이 어떤 것인지 아니면 주요 업무와 사업 출자·출연의 방법…….
의원 정성환
실장님, 됐습니다. 시간 관계 상 특위에서 좀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이철우
또 다른 보충질의 할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울릉군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휴회기간 중에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4. 울릉군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5. 울릉군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장 이철우
의사일정 제4항 울릉군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울릉군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님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김기백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김기백입니다.
지역사회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정진하시는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울릉군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로는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한 사업 또는 활동을 지원 및 육성하여 지역문화 예술 창달과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써는 가의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문화예술의 정의는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어문, 국악, 건축, 사진, 전통예술 등이 되겠으며, 예술적 가치가 있는 활동 및 작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지역문화 예술 활동 지원 대상 사업으로써는 안 제5조에 규정을 하고 있는데, 지역문화예술의 국내외 교류에 관한 사항, 전통 문화예술 발굴·전승보존·창달에 관한 사항, 문화예술 교육 및 육성에 관한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다의 군 행사의 위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안 제6조, 제7조에서 규정을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보조 사업에 대한 지도감독을 규정 하였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써는 관계법령은 상위법인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등에 의거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15년 2월 17일부터 3월 9일까지 입법 예고하였으나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 울릉군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는 울릉군 공공시설 내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무분별한 조형물의 난립 방지 및 도시이미지 개선을 목적으로 제안을 하였습니다.
둘째, 주요 내용으로써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조례안의 목적 및 용어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건립대상 및 선정기준에 대해서 규정을 하였는데, 공공의 가치구현과 도시경관과의 조화, 독창성 및 조형성의 구현, 지역의 정체성과 부합, 건립 장소의 적합성·접근성 및 조망권 확보, 규격 및 설치 부지 면적의 적정성, 내구성 및 안정성 확보 등이 되겠습니다.
안 제4조 및 제7조에서 건립승인의 신청 및 비용부담 안에 대해서 공공조형물 건립비용은 건립주체가 부담한다고 규정을 하였습니다.
안 제8조의 위원회의 심의는 울릉군 경관 조례에 따라 구성된 울릉군 경관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이전, 교체, 철거,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위원회에서 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부칙 제2조로써 경과조치는 이 조례 시행 전에 건립된 공공조형물은 위원회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을 하였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써는 관계 법령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마는, 간접적으로 저촉되는 것은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이 저촉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2015년 2월 17일부터 3월 9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참고로 2014년 9월 15일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시달한 지방자치단체 공공조형물 건립·관리체계 개선 권고안이 시달되어서 저희들이 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철우
먼저, 울릉군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울릉군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울릉군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휴회기간 중에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6. 울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이철우
의사일정 제6항 울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이진철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과장 이진철입니다.
울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일부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규제완화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사항에 대한 건축기준 등을 개선하고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 및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하여 건축행정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적용의 완화 규정 추가사항과 안 제4조의 2에서 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21조의2에서 건축사가 아닌 자가 설계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을 규정하고, 안 제22조에서 사용승인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사용승인서 교부할 수 있는 건축물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4조에서 건축사의 현장조사와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수수료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엔지니어링사업 사업대가기준으로 산정토록 하였으며, 안 제29조의2에서 대지와 도로의 관계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35조에서 건축물의 공개공지 확보면적을 건축물 연면적으로 산정하던 것을 건축물 용도별로 차등화 하였으며 안 제36조 별표 3에서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을 띄어야하는 거리와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하는 거리를 건축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범위 안에서 최소거리만 띄우도록 규제를 완화하였습니다.
기타 용어정리 등 경미한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관련 법령은 건축법령에 근거하였으며 입법예고는 2014년 12월 2일부터 2014년 12월 22일까지 20일간 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울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이철우 울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울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휴회기간 중에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7. 울릉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이철우
의사일정 제7항 울릉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수한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수한입니다.
울릉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상위법인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 자동차 이전·말소 등록 시 자동차세 신고업무에 대하여 타 자치단체장이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납세자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타 자치단체의 장이 자동차 이전·말소 등록과 관련한 자동차세 신고업무를 대행처리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이 경우 본거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하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보통 우편이라는 용어를 일반 우편으로 용어를 정비함에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분한 채권 중 지급하지 못한 금전을 원래는 공탁 또는 군 금고에 예탁할 수 있도록 되어있었으나 공탁 부분을 삭제하고 군 금고에 예탁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행정절차 간소화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는 지난 1월 12일부터 2월 2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이철우
울릉군 군세 기본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울릉군 군세 기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휴회기간 중에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8. 울릉군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울릉군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의장 이철우
의사일정 제8항 울릉군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울릉군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황성웅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황성웅입니다.
울릉군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울릉군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울릉군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공무원 여비규정, 대통령령 제26042호의 개정에 따라 울릉군 지방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여비 중 숙박비를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해서 개정코자합니다.
그리고 종전에 안전행정부가 수행하던 공무원의 인사·윤리·복무·연금에 관한 사무가 인사혁신처로 이관됨에 따른 인용조문 등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첫째, 안전행정부 수행사무가 인사혁신처로 이관됨에 따라 인용조문 변경에 대해서는 안 제5조에 규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공무원 여비규정 중 숙박비 조정은 여비조례 제3조의2 관련 별표가 되겠습니다.
관련 별표를 설명 드리면 현행은 제1호, 3급 이상 공무원입니다. 3급 이상 공무원에 대해서는 특별시 및 광역시는 숙박비가 5만원, 그 밖의 지역은 46,000원인데, 군수, 지방자치단체장은 실비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정은 서울특별시는 7만원, 광역시는 6만원, 기타 지역은 56,000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군수는 실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제2호, 4급 이하 공무원입니다. 4급 이하 공무원은 특별시 및 광역시는 5만원, 그 밖의 지역은 4만원하던 것이 서울특별시는 7만원, 광역시는 6만원, 기타 지역 5만원이 되겠습니다.
식비 및 교통비 이런 것은 2만원씩 변동이 없습니다.
참고 사항은 관계 법령은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랐고, 입법예고는 2월 9일부터 3월 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했으나 의견 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어서 울릉군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평생교육법에 의거 울릉군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독교육, 직업능력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주민참여교육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울릉군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첫째, 평생교육 진흥정책 수립 및 추진에 관한 군수의 임무가 안 제3조에 규정되어 있고, 둘째 울릉군평생교육협의회 기능이 안 제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셋째, 울릉군평생교육협의회 구성은 안 제7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인원은 의장, 부의장 포함하여 12명 이내로 구성하고 임기는 당연직 공무원은 당해 재직기간으로 하고 기타는 2년으로 했습니다.
넷째, 울릉군 평생학습관 설치 및 재정지원 안 제14조에 규정되어 있고, 다섯째 울릉군 평생학습관의 업무는 제15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주요내용은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평생교육 상담, 평생교육사 등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평생교육에 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등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해 12월 3일부터 12월 2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했는데 의견 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관계 법령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평생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울릉군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울릉군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이철우
먼저, 울릉군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울릉군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울릉군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휴회기간 중에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10. 울릉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이철우
의사일정 제10항 울릉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동구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동구입니다.
울릉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축산폐수의 관리에 관한 사항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규정됨에 따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가축사육 제한지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 안 제1조와 제4조, 가축사육 제한지역에서 예외적으로 사육을 허용하는 가축의 범위 신설 안 제2조의 각호, 사육제한 범위를 정하는 안 제3조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15년 2월 5일부터 2월 25일까지 하였으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이철우 울릉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울릉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휴회기간 중에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11. 주요사업장 방문의 건
의장 이철우
의사일정 제11항 주요사업장 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5년 3월 25일부터 26일까지 양일간 주요 사업장을 방문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의원 전원이 사전에 협의된 사항이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장 방문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2.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이철우
의사일정 제12항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을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합니다.
우리 의원들이 사전에 협의한 대로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이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하고, 위원장은 정성환 의원, 간사에는 박인도 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의장 이철우
의사일정 제1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종 조례안의 심사 등을 위하여 성실하고 구체적인 보고와 답변을 듣고자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출석 요구기간은 2015년 3월 24일부터 3월 28일까지로 하고, 출석 범위는 군수 및 울릉군의회에 출석·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서 정한 관계공무원이며, 장소는 의회 본회의장 및 위원회실 등이 되겠습니다.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4. 휴회의 건
의장 이철우
의사일정 제1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3월 25일부터 3월 26일까지 2일 동안 주요사업장 방문 및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15년 3월 27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산회
서명의원(3명)
의원 박인도 의원 공경식 의원 배석오
출석의원(4명)
의원 이철우 의원 한남조 의원 정인식 의원 정성환
출석공무원(21명)
군수 최수일 부 군 수 정무호 기획감사실장 황병근 문화관광체육과장 김기백 경제교통과장 이문석 해양수산과장 김경학 환경산림과장 정경일 지역개발과장 이진철 안전건설방재과장 한봉진 재무과장 김수한 총 무 과 장 황성웅 의 료 원 장 손경식 보건사업과장 김두한 원무과장 구정희 농업기술센터장 장병태 농업지원과장 이중용 독도박물관장 이승진 독도박물관사무장 박화식 독도관리사무소장 고재명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동구 시설관리사업소장 허원관
의회사무과(4명)
사무과장 배석오 전문위원 신원섭 의사담당 변춘례 6급전문위원 성상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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