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황성웅입니다.
울릉군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울릉군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울릉군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공무원 여비규정, 대통령령 제26042호의 개정에 따라 울릉군 지방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여비 중 숙박비를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해서 개정코자합니다.
그리고 종전에 안전행정부가 수행하던 공무원의 인사·윤리·복무·연금에 관한 사무가 인사혁신처로 이관됨에 따른 인용조문 등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첫째, 안전행정부 수행사무가 인사혁신처로 이관됨에 따라 인용조문 변경에 대해서는 안 제5조에 규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공무원 여비규정 중 숙박비 조정은 여비조례 제3조의2 관련 별표가 되겠습니다.
관련 별표를 설명 드리면 현행은 제1호, 3급 이상 공무원입니다. 3급 이상 공무원에 대해서는 특별시 및 광역시는 숙박비가 5만원, 그 밖의 지역은 46,000원인데, 군수, 지방자치단체장은 실비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정은 서울특별시는 7만원, 광역시는 6만원, 기타 지역은 56,000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군수는 실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제2호, 4급 이하 공무원입니다. 4급 이하 공무원은 특별시 및 광역시는 5만원, 그 밖의 지역은 4만원하던 것이 서울특별시는 7만원, 광역시는 6만원, 기타 지역 5만원이 되겠습니다.
식비 및 교통비 이런 것은 2만원씩 변동이 없습니다.
참고 사항은 관계 법령은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랐고, 입법예고는 2월 9일부터 3월 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했으나 의견 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어서 울릉군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평생교육법에 의거 울릉군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독교육, 직업능력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주민참여교육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울릉군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첫째, 평생교육 진흥정책 수립 및 추진에 관한 군수의 임무가 안 제3조에 규정되어 있고, 둘째 울릉군평생교육협의회 기능이 안 제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셋째, 울릉군평생교육협의회 구성은 안 제7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인원은 의장, 부의장 포함하여 12명 이내로 구성하고 임기는 당연직 공무원은 당해 재직기간으로 하고 기타는 2년으로 했습니다.
넷째, 울릉군 평생학습관 설치 및 재정지원 안 제14조에 규정되어 있고, 다섯째 울릉군 평생학습관의 업무는 제15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주요내용은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평생교육 상담, 평생교육사 등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평생교육에 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등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해 12월 3일부터 12월 2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했는데 의견 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관계 법령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평생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울릉군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울릉군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