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성환 의원입니다.
제206회 울릉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원활한 특위 운영을 위하여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이철우 의장님과 제출된 여러 의안 심사에 수고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최수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예결특위의 심사 과정을 말씀드리면 금번 정례회에 울릉군수가 제출한 2015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15년 세입·세출예산안, 2015년 기금운용계획안,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지난 12월 2일 제2차 본회의와 12월 10일 제3차 본 회의에 상정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12월 3일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집행부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토론과 적극적인 협의로 12월 18일 제4차 회의에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계획안은 현충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저동 지역 주차장 건립을 위해 토지 3,317㎡와 건물 641㎡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충 시설 토지 매입 건은 한국전쟁 당시 조국의 수호신으로 산화한 울릉군 출신 호국영령을 추모하기 위해 건립된 충원시설의 부지를 매입함으로써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항구적으로 존중하고 호국영령의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한 현충시설이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되며, 저동 주차장 건립에 따른 토지 및 건물매입 건은 지역 내 자동차 등록대수에 비해 주차면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해 불법 주·정차가 빈번하고, 이면도로의 통행 시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으며, 특히 저동 지역은 오징어 성어기나 여객선 입·출항시간을 전후한 차량 집중과 부족한 주차공간으로 인해 매우 혼잡한 실정으로 이번 토지 및 건물매입을 통해 저동 지역에 주차장이 건립되면 심각한 주차난과 불법주차가 다소 완화됨은 물론 쾌적한 시가지가 조성될 것으로 검토되어 예결특위에서 2015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저동 주차장건립부지가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 입지하고 있어 주변 경관을 고려해야 할 것이며, 또한 국가계획인 저동 다기능 복합항 개발 계획에 총 135대 규모의 주차장을 계획하고 있어 기존 저동 공영주차장을 증축하면 주차면을 일부 확보할 수도 있는 만큼 장래의 주차수요와 입지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차장법 제2조 제1호에 규정한 주차시설건립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5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먼저 군수가 제출한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국내외 어려운 재정 여건과 내국세 결손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 등으로 세입이 다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총 예산규모는 작년 대비 40억원 감소된 1,510억원으로 재정원칙준수, 주민생활안정, 성장 기반 강화 등에 중점으로 두고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의회 의정활동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예산 반영 여부와 행정절차 미이행 및 타당성 검토가 부족하거나 지원근거가 미흡한 사업과 연례 반복적인 사업 중 집행실적이 부진하거나 사업 효과가 낮은 사업은 없는지 살펴보았으며, 특히 쟁점 사업 및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질의와 답변 그리고 자료요청으로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효율성 그리고 시급성에 중점을 두고 심도 있는 예산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의결된 예산안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2015년 울릉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건에 3억 1,000만원을 감액하고, 감액한 예산은 내부유보금을 편성하여 일반회계 총 세출 규모는 1,480억원으로 변동 없습니다.
그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으며, 자세한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의결 결과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 도출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집행부 예산 편성은 정부의 재정 운용 방향에 맞춰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기 활성화 및 사회 안전망 확충과 비효율적이고 중복적인 재정 투자는 최소화하고 경상경비, 행사·축제성 경비 절감을 통한 투자재원 확충 등 재정 여건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과 특히 행정사무감사, 군정질문, 사업장 방문 등 의정활동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을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가 엿보인 예산 편성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계속비 이월사업인 경우 당초 승인한 사업 예산을 의회에 사전보고와 승인 절차 없이 임의적으로 예산을 사용한 사례가 있어 향후에는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군 운영 재정의 대부분이 중앙정부로부터 오는 의존재원으로 매년 국·도비 확보를 위해 많은 행정력을 동원하여 재원 확보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나 일부 국·도비 보조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에서는 허술한 예산사용 계획수립은 물론 사업 추진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가 부족하여 매년 많은 금액의 국·도비 보조금잔액이 반납되고 있음에 따라 국·도비 보조사업 추진부서에서는 예산 편성에 앞서 철저한 사전 분석을 바탕으로 보다 면밀한 사업계획수립이 요구되며, 사업 추진에 따른 집행 잔액에 대하여는 중앙부처와 긴밀한 협조와 신속한 절차 이행으로 유사사업에 최대한 사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등 국·도비 예산집행 잔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재정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개발촉진지구사업과 도서종합개발사업 등과 같이 지역발전의 근간을 이루는 대규모지역개발사업이 대부분 완료되거나 완료될 예정으로 지속적인 지역발전을 위해 정부의 지역발전 전략에 맞는 새로운 지역개발사업 발굴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며, 아울러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해 지방비 부담이 최소화 될 수 있는 사업 예산 확보에도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42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 운용하는 자금으로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총 6개 기금에 20억 5,000만원 규모로 기금이 운용되고 있어 정부의 기금운용 방향과 조례에 규정된 기금설치 목적에 맞게 기금운용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검토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군수가 제출한 대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기금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운용성과를 분석하여 다음년도 기금운용 계획에 반영하여야 함에도 일부 기금에서는 충실히 이행되지 않고 있는바, 향후 기금운용 계획수립 시 성과분석 결과가 충분히 반영되어 기금 고유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보다 20억원 증액된 1,655억원으로 각종 보조사업 변경분과 시급한 자체사업 그리고 국·도비 반환금 등의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며, 우리 예결위에서는 추경예산의 재원은 추경재원으로 적정한지와 신규 사업의 경우 사전의 타당성조사 등 필요한 절차의 이행이 절적하게 이루어졌는지 등 사업 추진의 적정성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서 1건 6,120만원을 삭감하고 감액한 예산은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여 일반회계 총 세출 규모는 1,630억원으로 변동 없습니다.
그 외 사항에 대해서는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으며 자세한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의결 결과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모두마치겠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