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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6회 울릉군의회 (정례회) 본회의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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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본회의]
  • 제206회 울릉군의회 (정례회)
  • 본회의 회의록
  • 제호
  • 울릉군의회사무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3.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4.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5. 울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 6. 울릉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7. 울릉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울릉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3.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4.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5. 울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 6. 울릉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7. 울릉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울릉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휴회의 건
11시00분 개의
부의장 한남조
본회의 시작에 앞서 의장님께서 출장 중이신 관계로 부의장인 제가 의장 직무대리를 맡아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지금부터 제206회 울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3.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4.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부의장 한남조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정성환 의원님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성환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성환 의원입니다.
제206회 울릉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원활한 특위 운영을 위하여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이철우 의장님과 제출된 여러 의안 심사에 수고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최수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예결특위의 심사 과정을 말씀드리면 금번 정례회에 울릉군수가 제출한 2015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15년 세입·세출예산안, 2015년 기금운용계획안,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지난 12월 2일 제2차 본회의와 12월 10일 제3차 본 회의에 상정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12월 3일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집행부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토론과 적극적인 협의로 12월 18일 제4차 회의에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계획안은 현충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저동 지역 주차장 건립을 위해 토지 3,317㎡와 건물 641㎡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충 시설 토지 매입 건은 한국전쟁 당시 조국의 수호신으로 산화한 울릉군 출신 호국영령을 추모하기 위해 건립된 충원시설의 부지를 매입함으로써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항구적으로 존중하고 호국영령의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한 현충시설이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되며, 저동 주차장 건립에 따른 토지 및 건물매입 건은 지역 내 자동차 등록대수에 비해 주차면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해 불법 주·정차가 빈번하고, 이면도로의 통행 시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으며, 특히 저동 지역은 오징어 성어기나 여객선 입·출항시간을 전후한 차량 집중과 부족한 주차공간으로 인해 매우 혼잡한 실정으로 이번 토지 및 건물매입을 통해 저동 지역에 주차장이 건립되면 심각한 주차난과 불법주차가 다소 완화됨은 물론 쾌적한 시가지가 조성될 것으로 검토되어 예결특위에서 2015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저동 주차장건립부지가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 입지하고 있어 주변 경관을 고려해야 할 것이며, 또한 국가계획인 저동 다기능 복합항 개발 계획에 총 135대 규모의 주차장을 계획하고 있어 기존 저동 공영주차장을 증축하면 주차면을 일부 확보할 수도 있는 만큼 장래의 주차수요와 입지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차장법 제2조 제1호에 규정한 주차시설건립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5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먼저 군수가 제출한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국내외 어려운 재정 여건과 내국세 결손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 등으로 세입이 다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총 예산규모는 작년 대비 40억원 감소된 1,510억원으로 재정원칙준수, 주민생활안정, 성장 기반 강화 등에 중점으로 두고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의회 의정활동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예산 반영 여부와 행정절차 미이행 및 타당성 검토가 부족하거나 지원근거가 미흡한 사업과 연례 반복적인 사업 중 집행실적이 부진하거나 사업 효과가 낮은 사업은 없는지 살펴보았으며, 특히 쟁점 사업 및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질의와 답변 그리고 자료요청으로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효율성 그리고 시급성에 중점을 두고 심도 있는 예산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의결된 예산안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2015년 울릉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건에 3억 1,000만원을 감액하고, 감액한 예산은 내부유보금을 편성하여 일반회계 총 세출 규모는 1,480억원으로 변동 없습니다.
그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으며, 자세한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의결 결과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 도출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집행부 예산 편성은 정부의 재정 운용 방향에 맞춰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기 활성화 및 사회 안전망 확충과 비효율적이고 중복적인 재정 투자는 최소화하고 경상경비, 행사·축제성 경비 절감을 통한 투자재원 확충 등 재정 여건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과 특히 행정사무감사, 군정질문, 사업장 방문 등 의정활동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을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가 엿보인 예산 편성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계속비 이월사업인 경우 당초 승인한 사업 예산을 의회에 사전보고와 승인 절차 없이 임의적으로 예산을 사용한 사례가 있어 향후에는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군 운영 재정의 대부분이 중앙정부로부터 오는 의존재원으로 매년 국·도비 확보를 위해 많은 행정력을 동원하여 재원 확보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나 일부 국·도비 보조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에서는 허술한 예산사용 계획수립은 물론 사업 추진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가 부족하여 매년 많은 금액의 국·도비 보조금잔액이 반납되고 있음에 따라 국·도비 보조사업 추진부서에서는 예산 편성에 앞서 철저한 사전 분석을 바탕으로 보다 면밀한 사업계획수립이 요구되며, 사업 추진에 따른 집행 잔액에 대하여는 중앙부처와 긴밀한 협조와 신속한 절차 이행으로 유사사업에 최대한 사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등 국·도비 예산집행 잔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재정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개발촉진지구사업과 도서종합개발사업 등과 같이 지역발전의 근간을 이루는 대규모지역개발사업이 대부분 완료되거나 완료될 예정으로 지속적인 지역발전을 위해 정부의 지역발전 전략에 맞는 새로운 지역개발사업 발굴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며, 아울러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해 지방비 부담이 최소화 될 수 있는 사업 예산 확보에도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42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 운용하는 자금으로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총 6개 기금에 20억 5,000만원 규모로 기금이 운용되고 있어 정부의 기금운용 방향과 조례에 규정된 기금설치 목적에 맞게 기금운용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검토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군수가 제출한 대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기금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운용성과를 분석하여 다음년도 기금운용 계획에 반영하여야 함에도 일부 기금에서는 충실히 이행되지 않고 있는바, 향후 기금운용 계획수립 시 성과분석 결과가 충분히 반영되어 기금 고유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보다 20억원 증액된 1,655억원으로 각종 보조사업 변경분과 시급한 자체사업 그리고 국·도비 반환금 등의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며, 우리 예결위에서는 추경예산의 재원은 추경재원으로 적정한지와 신규 사업의 경우 사전의 타당성조사 등 필요한 절차의 이행이 절적하게 이루어졌는지 등 사업 추진의 적정성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서 1건 6,120만원을 삭감하고 감액한 예산은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여 일반회계 총 세출 규모는 1,630억원으로 변동 없습니다.
그 외 사항에 대해서는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으며 자세한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의결 결과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모두마치겠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한남조
정성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울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
6. 울릉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7. 울릉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울릉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장 한남조
의사일정 제5항 울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울릉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울릉군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울릉군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회기 중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정인식 의원님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인식
안녕하십니까?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인식 의원입니다.
금번 정례회에 상정된 조례안 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여러 의원님 그리고 조례특위 운영 기간 동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조례재·개정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조례와 지방자치 예산편성 운영기준 등으로 규정해오던 지방보조금 관련기준이 법령상 구체화됨에 따라 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보조금의 사업자 선정부터 사업평가까지 전 과정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이 마련되었고, 보조사업자 선정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신설하였으며, 지방보조사업 교부 현황과 성과평가 그리고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주요 재산의 변동 사항을 주민들께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민간의 직접적인 감시와 참여를 유도하는 등 지방보조금이 보다 건전하고 투명하고 집행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검토되어 조례특위에서는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릉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각종 복지사업과 관련한 복지시설 등에 종사하는 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 및 사기 진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한 사회복지사 실태조사 및 적용 대상 그리고 처우개선 사업의 원활한 추진계획 체계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복지시책의 최일선에서 소임을 다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등의 지위 향상과 법적 실효성이 확보될 것으로 검토되어 조례특위에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릉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 2에 따라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기능과 읍면복지기능 강화를 위해 읍면복지협의체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인 국민 중심의 복지전달체계 개편으로 복지 관련 정책이나 예산은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주민이 느끼는 복지 체감도는 그다지 높지 않다는 인식을 해소하기 위해 읍면복지관련 문제 해결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 발굴과 육성 그리고 복지서비스 연계와 지원 등으로 민·관 복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운영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복지만족도 향상과 복합적 욕구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검토되어 조례특위에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릉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규정된 국가유공자 중 지난 2009년에 제정된 울릉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6.25전쟁 및 월남 전쟁에 참여한 참전유공자에 대해서만 명예수당 및 사망조위금을 지급해왔던 것을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등 지역 내 거주하는 국가유공자의 수당 및 사망조위금을 확대 지급함으로써 국가유공자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국가를 위해 헌신한 그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명예로운 삶을 도모함은 물론 나아가 국민의 나라사랑 정신 함양에 이바지할 것으로 검토되어 조례특위에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안용복기념관 및 삼국시대 우산국박물관의 원활한 관리 운영을 위해 학예연구 인력 2명을 증원하고 직속기관 내 연구직과 본청 내 전기운영·기계운영직의 직렬 및 직급 변경에 따라 지방공무원법의 직급별 정원 및 정원책정기준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작년에 개관한 안용복기념관과 내년 개관 예정인 삼국시대 우산국박물관의 핵심 기능인 학술자료의 수집·연구·전시 등의 학술적 기능 수행을 위한 학예연구 전문 인력을 본청과 사업소에 각 1명씩 증원하고, 여건 변화에 따라 업무의 필요성이 감소되는 분야의 인력을 농·수산분야에 미래성장의 동력 발굴과 이에 대한 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직렬 및 직급을 조정하여 인력을 활용함으로써 농·수산분야의 기능이 한층 더 강화되고 인력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검토되어 조례특위에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향후 새로운 증원 수요가 발생할 경우업무수행 체제개선과 직무 분석을 통해 기능이 쇠퇴하거나 없어지는 분야의 인력을 재조정하여 활용하는 등 인력 증원 최소화에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차 위원회에서 상정된 조례제·개정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한남조
정인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릉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릉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제·개정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릉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릉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0. 휴회의 건
부의장 한남조
의사일정 제10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종 조례안 이송과 의안 정리를 위하여 12월 20일 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군민의 풍요롭고 든든한 새해를 위하여 예산안과 조례안의 내실 있는 심사로 알차게 마무리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가오는 2015년에도 군민의 어렵고 힘들고 불편한 사항들을 찾아서 정성껏 해결하고 군민의 뜻을 바르게 실천하는 의정활동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정례회 기간 동안 의정활동을 적극 협조하여 주신 최수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12월 마지막 날까지 소홀함 없이 군정을 마무리 잘하여 유종의 미를 거둬주시고, 의결된 2015년도 예산이 군민의 바람과 소망을 담은 실천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릉이 만들어 가는 희망의 길을 채우고 다지는 일에는 반드시 군민 여러분의 격려와 성원의 힘이 필요합니다. 군민 여러분과 함께 지역경제를 살리고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 가도록 울릉군의회 의원 모두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갑오년 한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에도 행복하고 건강하시길 바라고 새해에도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에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잘 성취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울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산회
서명의원(3명)
한남조 정인식 배석오
출석의원(6명)
한남조 정인식 정성환 최경환 박인도 공경식
출석공무원(16명)
정무호 황병근 조석종 김기백 정경일 이진철 한봉진 김수한 황성웅 손경식 최종순 장병태 이승진 박화식 이동구 허원관
의회사무과(4명)
배석오 신원섭 변춘례 성상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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