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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6회 울릉군의회 (정례회) 본회의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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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회의]
  • 제206회 울릉군의회 (정례회)
  • 본회의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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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릉군의회사무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5분 자유발언 1.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 울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 3. 울릉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4. 울릉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울릉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8.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5분 자유발언 1.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 울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 3. 울릉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4. 울릉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울릉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8. 휴회의 건
11시00분 개의
의장 이철우
성원이 되었음으로 지금부터 제206회 울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 진행에 앞서 울릉군의회 회의규칙 제28조 제2의 규정에 따라 공경식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경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 발언
의원 공경식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언제나 군민과 함께하는 공경식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206회 울릉군의회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철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해마다 반복되는 동절기 울릉도를 운항하는 여객선의 잦은 결항에 따른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부에서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고속도로와 고속철도의 개설 및 확장과 도서지역과 육지를 잇는 연륙교를 건설하는 등 모든 국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각종 교통망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울릉도와 육지를 이어주는 유일한 교통수단인 여객선은 연간 10만명 정도의 주민이 왕래하는 우리의 생명과도 같은 생활교통수단으로 현재 4개 노선, 6척의 여객선이 울릉도를 운항하는 등 노선의 다양화와 복수노선 취항으로 인해 이전보다 해상교통이 다소 개선되었다고 판단됩니다만, 울릉도 항로는 높은 파도와 강풍 등으로 연간 100여 일간 여객선 결항으로 일상생활에 엄청난 불편을 겪고 있고, 이는 지역주민의 정주의식과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인 12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는 기상 악화로 여객선 결항일이 45일을 넘어 이로 인해 생필품 품귀는 물론 전 주민이 장기간 섬에서 고립되는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이동의 자유와 행복을 추구할 기본권마저 담보하지 못하는 현상이 매년 반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울릉도를 운행하는 여객선은 정기여객선임에도 불구하고 관광 비수기인 겨울철에 선박 정기검사 등을 이유로 현재 포항 항로를 제외한 다른 항로는 지난 11월부터 휴항해 현재까지 운행하지 않고 있고, 포항 항로를 운항하는 썬플라워호 또한 내년 1월 5일부터 휴항을 계획하고 있으며, 썬플라워호보다 규모가 4분의 1 크기의 여객선인 우리누리호는 약간의 기상 악화에도 잦은 결항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로 인해 생필품 수송은 커녕 주민의 이동조차 자유롭지 못할 것이 자명할 것으로 주민 불편이 또다시 재연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여객선 운항과 관리의 책임을 맡고 있는 항만청은 여객·화물의 원활한 운송을 도모함으로써 이용객의 편의를 향상시키고 경제 발전과 공공 복리증진에 이바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동절기 주민 및 화물의 원활한 수송을 위해 어떠한 대책도 없이 여객선사의 운행 계획대로 휴항을 승인해 주는 항만청은 여객선사의 이익과 편의만 중요하고 주민의 편의는 안중에도 없는지와 누구를 위해 존재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울릉도 항로를 운항하고 있는 모든 여객선사들이 면허신청 당시만 해도 지역주민의 이동 편익을 증진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겠다고 한결같이 주민들에게 약속을 하였지만 지금은 주민 불편은 아랑곳하지 않고 이윤 극대화에만 혈안이 된 여객선사의 행태들을 볼 때 의원이기 이전에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분노를 금치 않을 수 없습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동절기 여객선 결항으로 겪는 주민 불편사항을 더 이상 항만청 등 관련 기관과 선사에 맡겨두지 말고 우리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찾아야 할 때라고 생각되며, 집행부에서 여객선의 운항 시간 변경 등 여객선 운항과 관련하여 주민 편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특히 동절기에 주민과 화물의 원활한 운송을 위한 대책 수립을 제도적으로 명문화할 것을 중앙부처에 요구하고, 지난 9월 해양수산부에서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보조항로 등 적자 및 생활 항로에 여객선 공영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바 울릉도 여객선 항로에 공영제 도입을 건의하는 등 주민의 안정적인 이동권이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다각적이고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 본 의원이 준비한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철우
공경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장 이철우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황병근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황병근입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의장님, 그리고 한남조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기대와 희망으로 맞이했던 2014년 한 해 동안 군정이 한층 활기 넘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고, 특히 어려운 지역 여건 속에서도 지역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신 의원님 여러분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총괄사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부분입니다. 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에 중앙 및 경상북도로부터 지원되는 각종 보조금 및 특별교부세 등의 변경사항과 세외수입의 변동, 그리고 재정보전금 증가 등에 대한 예산을 반영 하였습니다.
세출 부분은 각종 보조사업의 변경분, 시급한 자체사업 그리고 국·도비 반환금을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국비보조금인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과 도비사업인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등을 이번 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번 추경예산의 총괄사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총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1,655억 2,0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보다 20억을 증가한 것으로 울릉군 예산 편성 이후 최대 규모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1,630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25억 2,000만원으로 기정예산과는 변동이 없습니다.
일시차입한도액은 예산 총 규모의 3% 인 49억 6,6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48억 9,000만원, 특별회계가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채무부담행위액은 없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을 비롯하여 모두 14건에 118억 6,300만원으로 연도별 사업비 및 세부사업은 첨부된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15억 6,4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체 수입인 지방세입니다. 지방세는 27억 7,400만원으로 기정예산 27억 5,300만원보다 2,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103억 4,900만원으로 기정예산 121억 3,300만원보다 17억 8,4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 중 경상적 세외수입에 6억 6,4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에 11억 2,000만원이 각각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존재원 수입입니다.
지방교부세는 694억 6,500만원으로 보통교부세가 615억 3,000만원, 특별교부세가 36억 6,000만원, 분권교부세가 6억 2,000만원, 부동산교부세가 36억 6,000만원으로 기정예산 683억 1,000만원보다 11억 6,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재정보전금입니다. 재정보전금은 44억 6,300만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19억 6,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금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총액은 648억 6,0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억 3,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1억 3,000만원, 도비보조금 5억 4,800만원이 기정예산보다 증가되고, 국비 보조금 2억 2,400만원, 국가기금 2,000만원이 각각 기정예산보다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각 부서별 주요사업 위주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은 208억 3,100만원으로 기관공통운영비 여비에 2,000만원, 예비비에 5,200만원을 각각 감소하여 기정예산보다 8,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112억 8,000만원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 7,40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에 5,400만원, 장애인의료비지원에 2,900만원, 기초노령연금 및 기초연금지원에 1억 6,200만원, 보육돌봄서비스에 2,100만원이 각각 감액되고, 노인복지시설 기능사업에 6억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보다 3억 8,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는 132억 2,000만원으로 원시림 숲길 걷기 기반사업에 3,000만원, 게이트볼장 시설보강에 900만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보다 4,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경제교통과는 93억 8,000만원으로 특산물홍보 기간제 보수에 500만원을 감액하고, 먹는 샘물 출자법인 설립자문에 1,000만원, 먹는 샘물 출자법인 설립 타당성 검토에 3,000만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보다 3,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해양수산과는 176억 8,500만원으로 조건 불리지역 수산직불금에 2억 1,100만원이 감액하고, 도동항 활어회센터 건립공사에 1억 4,000만원, 저동항 내 건축물 보상금 지급에 1,000만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보다 3,7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환경산림과는 61억 800만원으로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사업에 1억원을 군비와 특별교부세를 재원 대체하였고, 생활 폐기물 매립·소각시설 운영에 2,500만원을 감액하고, 동해안 지오투어리즘 사업단 운영에 1억 4,400만원, 산채절임시설 신축에 6,700만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보다 2억 1,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역개발과는 329억 4,200만원으로 통구미 향나무 체험마을 예비계획수립 용역에 1,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안전건설방재과는 120억 3,000만원으로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10억 3,000만원, 사동2리 옥천마을 진입로 레미콘 구입에 1,700만원, 농어촌도로선형변경에 2,600만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보다 10억 7,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재무과는 변동이 없습니다.
총무과는 117억 7,100만원으로 도동1리 농로 확·포장공사에 5,000만원, 사동 1·3리 농로 확·포장공사에 6,500만원, 남양1리 교량보수에 7,000만원, 천부1리 소하천정비에 6,000만원을 각각 감액하고, 노점상 정비사업에 6,000만원, 행남초소 철거 및 신축 부지조성에 8,000만원, 사동2리 위험지구 사면보강에 2,000만원, 사동2리 옥천농로포장에 5,000만원, 남양1리 마을안길포장(2곳)에 8,500만원, 남양2리 농로 및 배수로 정비공사에 6,000만원, 천부2리 농로확·포장공사에 6,000만원, 퇴직수당부담금에 7,300만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보다 3억 2,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의회사무과는 7억 7,000만원으로 의원 국외여비 등 경상경비를 절감하여 기정예산보다 4,8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직속기관 소관 사항입니다.
보건의료원은 42억 1,900만원으로 병·의원 접종비지원에 2,800만원 등을 감액하여 기정예산보다 3,4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44억 5,600만원으로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에 2,600만원, 농업재해 자재지원에 1,000만원, 친환경농업직불금에 1,400만원, 건채 생산농가 유류비 지원에 4,000만원, 가축 살처분 보상금에 3,800만원을 각각 감액하고, 특산물가공공장 환경시설 등에 6,100만원, 호박생산 장려금에 2,800만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보다 1,3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소 소관입니다.
독도박물관은 24억 7,000만원으로 국·도비 반환금에 2,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독도관리사무소는 23억 6,100만원으로 국·도비 반환금에 9,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50억 8,600만원으로 도동정수장 정수지 STS 라이닝 공사에 3,200만원, 저동1·2리 마을상수도 보수에 3,600만원을 감액하고, 도동정수장 유량계 설치공사에 6,800만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과는 변동이 없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는 26억 4,900만원으로 관광지관리 종사자 근무복에 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 소관 사항입니다.
울릉읍은 20억 4,000만원으로 저동 민원발급소 관리 기간제 보수에 1,400만원을 감액하고, 복사기 구입 등 400만원, 저동 의용소방대 소방동력 펌프 교체에 1,500만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보다 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서면은 변동사항 없습니다.
북면은 11억 6,300만원으로 해수욕장정비에 1,000만원, 홍문동 숲 쉼터조성에 500만원, 천부1리 세천다리 보수공사에 2,000만원을 각각 감액하고, 가로등 유지보수에 2,000만원, 고압세척기 등 자산취득에 1,000만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보다는 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규모는 변동이 없습니다만,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서 전체예산 변동 없이 일부 소폭 조정 정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여러분, 이상으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우리 군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검토하여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심의해 주신 예산에 대하여는 최대한 절약하여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철우
2014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휴회기간 중에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2. 울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
의장 이철우
의사일정 제2항 울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황병근
기획감사실장 황병근입니다.
울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이 지난 5월 28일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운영기준 등으로 규정해 오던 지방보조금에 대하여 예산의 편성 그리고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리, 성과 등에 관한 기준을 법제화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지방보조금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공통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이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장 총칙에서는 안4 조 및 지방 보조 사업에 대해서는 법률이 규정한 경우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 국가가 지정하는 경우, 군이 권장하는 사업으로 그 사업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의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지방보조금을 인정하고, 안 5조는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제2장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는 안 6조에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은 총15명으로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회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제3장 지방보조금 교부는 안 13조에서 안 21조까지는 군수는 매 회계연도마다 보조금지원 계획수립 및 공고 후에 보조금 신청을 받아 지원을 결정하고 교부하며, 용도 외 사용금지와 지방보조사업 수행사항을 점검하도록 하고 안 22조에서 안 30조까지는 보조금의 정산, 감독, 성과평가와 법령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교부결정을 취소하도록 하였습니다.
부칙에서는 본 조례 시행과 동시에 울릉군 보조금관리조례와 울릉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 조례는 폐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령은 지방재정법이며, 입법예고는 지난 10월 27일에서 11월 17일까지 한 결과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울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철우
울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울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휴회기간 중에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3. 울릉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4. 울릉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울릉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이철우
의사일정 제3항 울릉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휘 향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울릉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울릉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조석종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조석종입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의회에 제출한 울릉군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제정안과 울릉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조례개정안, 그리고 울릉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울릉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휘 향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낮은 보수 및 열악한 업무 환경에도 불구하고 복지업무의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사기 진작과 처우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써는 조례안 제3조에서 조례의 적용대상 범위는 울릉군 내에 소지한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관련 기관단체 등에서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사회복지기관의 역할, 안 제7조에서는 사회복지사 등의 신분보장, 안 제8조에서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안 제10조에서는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 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한 추진사업인 근무환경 개선, 처우개선, 직무역량 강화 및 교육, 인권 및 권리옹호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울릉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울릉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 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 4에 따른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기능 강화와 중앙부처 합동으로 진행하는 읍·면 복지기능 강화지침에 따라 읍·면복지협의체를 구성하여 복지 사각지대 상시 발굴 및 맞춤형 보호체계구축을 위한 인적 안전망을 강화하여 지역사회의 복지 문제를 민·관 협력을 통해 해결하고자 함이며, 보건복지부에서 공공복지 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방안을 일환으로 복지 통장제도와 읍·면·동복지협의체 구성 및 기능 강화 중 선택하여 추진토록 되어 우리 군은 읍·면·동복지협의체 구성 및 기능 강화를 택하였기에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2에서 읍·면복지협의체의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주요 세부 내용으로써는 읍·면복지협의체의 구성인원은 15인 이내로 하였으며, 복지협의체 위원의 자격의 임기는 2년으로 하였으며, 읍·면 복지협의체위원회 기능에 대하여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울릉군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울릉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울릉군 참전 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참전 유공자에게만 지급되었던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을 국가보훈대상자로 확대 지급하여 국가를 위해 공헌·헌신하신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 및 명예를 선양코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써는 조례안 제8조에서 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1호부터 제18호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로 하였으며, 보훈수당은 월 5만원으로 하였으며, 사망위로금은 20만원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수당지급대상자에 대한 조항 신설입니다. 지급기준일 현재 울릉군에 주소를 둔 만65세 이상 자, 그리고 울릉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에 따른 참전 명예수당 지급대상 제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 제10조에서는 수당 신설의 신청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다음 안 제11조에서는 수당의 지급 결정 및 시기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는 수당의 지급 중지에 대한 조항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수당의 환수에 대한 조항도 신설하였으며, 안 제14조에서는 수급권자의 권리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울릉군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철우
먼저 울릉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정성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성환
과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려야 될지 아니면 총무과장님한테 질문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울릉군 사회복지사 처우 및 지위 향상에 대한 조례안, 지금 복지사들의 애로사항을 어필할, 지금 사회복지사 중에 5급 사무관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조석종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의원 정성환
그러면 사기 진작 차원에서 지위 향상까지 이 조례안에 올라와 있네요.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조석종
이것은 참고로 부연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군청 조직 안에 있는 사회복지사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울릉군청 안에 있는 사회복지사들도 포함하고 그다음에 송담 이나 학교 등등.
의원 정성환
과장님, 그 업무를 사회복지사에 지원된 거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맡을 거 아닙니까?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조석종
예, 그렇습니다.
의원 정성환
전반적으로 애로사항이라든지 전부 다 지금 사회복지사 현실은 우리 군청 주민생활지원과에 계시는 분들이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개선될 점 같은 거는 군청의 간부 회의실이나 이런 데서 해야 되는데 지금 수장이 없는 이런 사회복지사의…….
지금 어딥니까? 이명박 정부입니까? 그때부터 사회복지가, 노무현 정권부터 주민생활지원과에 신설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회복지라고 하는 비중이 지금 엄청납니다. 노인복지 다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수장이 없다고 하는 게 그렇거든요.
내가 이 말씀을 원래 총무과장님한테 드려야 하는데 이 조례안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걸 말씀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행정직들이 다 맡고 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조석종
예, 그 부분은 행정직이 한다고 해서 사회복지수장이 없다고 단언하기는 좀 그렇고, 그것은 인사부서에서 알아서 하겠습니다만, 조직이 사람을 적정하게 할 때는 꼭 사회복지사가 안 된다는 이야기도 말씀을 할 수는 없고, 시기가 되면 그 부분은 인사 부서에서 적절하게 알아서 판단하겠습니다.
의원 정성환
제가 말씀드리는 건 군수님도 계시고는 하지만 사회복지사의 지금 역할이 많이 큽니다. 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하는 소리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조석종
예, 그런 부분은 제가 답변하기보다도 이런 부분은 오늘 본회의장에서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의원 정성환
예, 과장님 답변이 좀 어려울 겁니다. 알겠습니다. 군수님도 계시고 총무과장님도 계시고 기획실장님도 다 계시니까 이런 것을 검토를 한번 해 주십사 하는 소리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이철우
또 다른 보충질의 할 의원 있습니까?
(「예」,「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울릉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울릉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휴회 기간 중에 조례제·개정 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6.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이철우
의사일정 제6항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황성웅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황성웅입니다.
총무과 소관인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용복기념관 및 삼국시대 우산국박물관의 적정 관리를 위해서 학예 연구 인력을 확보하고, 농업기술센터 연구직, 지도직 직렬 조정을 통하여 선진 농업행정을 구현코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조례안 제2조 관련해서 정원의 총수를 368명에게 370명으로 2명을 증원하였습니다. 집행기관의 정원은 357명에서 359명으로 학예연구사 2명을 증원하였으며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둘째 조례안 제3조 관련 별표2의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이 되겠습니다.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은 일반직 7급의 비율이 26.6%에서 26.8%로 상향하고, 일반직 9급 비율을 18.8%에서 18.6%로 하향했습니다. 조정사유는 기존 해양수산과의 울릉항 전기관리업무를 시설관리사업소에서 통합 관리함에 따라서 업무량이 줄어든 전기운영 9급 1명을 감원하고, 동 정원의 수산증식 전문 인력 확보를 위해서 해양수산 7급 1명을 증원하기 위하여 직급별 정원비율이 조정되었습니다.
참고로 모든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고 다만 6급 이하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6급 전체 인원은 조례에서 정하는데 세부적으로 9급부터 6급까지 인원은 규칙에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셋째 조례안 제4조 관련 별표3의 정원관리 기관별 정원이 되겠습니다. 본청의 정원은 176명에서 177명으로 1명을 증원하였으며, 이는 문화관광과의 삼국시대 우산국박물관 학예연구 전담인력 확충을 위하여 학예연구사 1명의 증원한 것입니다.
직속기관에는 정원의 수는 변동 없으나 농업기술센터 농업연구사 1명을 농촌지도사로 직렬 조정하였습니다.
사업소의 정원은 57명에서 58명으로 1명을 증원하였으며, 이는 독도박물관의 안용복기념관 학예연구 전담인력 확충을 위하여 학예연구사 1명을 증원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안용복기념관 및 삼국시대 우산국박물관의 적정한 관리 운영을 위한 전담인력을 확충하고 조직 및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개정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의회, 읍·면의 정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인력 보강에 따른 소요 경비는 일반직 1인당 5,890만 8천원 기준해서 2인에 대하여 1억 1,781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별첨과 같이 입법예고는 지난 10월 27부터 11월 17일까지 20일간 예고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 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의 개정 취지와 내용의 깊이 헤아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철우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휴회 기간 중에 조례제·개정 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7.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이철우
의사일정 제7항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에 상정된 각종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조례제·개정 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합니다.
우리 의원들의 사전에 협의한 대로 의장을 제외한 전원이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하고, 위원장은 정인식 의원, 간사에는 공경식 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8. 휴회의 건
의장 이철우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종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12일부터 12월 18일까지 7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군수님을 비롯한 부군수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조금 전 의사 진행에 앞서 공경식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은 군정질문을 대신했다고 본 의장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발언 내용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대책 마련이 절실히 시급하다고 의장과 의원님들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집행부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그 동안 여러 가지 다각도로 노력한 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의회에 꼭 보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2014년 12월 19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산회
서명의원(3명)
한남조 정인식 배석오
출석의원(7명)
이철우 한남조 정인식 정성환 최경환 박인도 공경식
출석공무원(20명)
최수일 강칠구 황병근 조석종 이문석 김경학 정경일 이진철 한봉진 김수한 황성웅 손경식 김두한 최종순 장병태 이승진 박화식 김윤중 이동구 허원관
의회사무과(4명)
배석오 신원섭 변춘례 성상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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