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호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의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릉군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제146회 울릉군의회 임시회에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심사, 그리고 사업장 방문과 군정 질문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제5기 의회와 4기 집행부가 출범한지 1년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잘 한일도 많지만, 반성하여야 할 일도 많다고 봅니다.
잘 한 일들은 계속 지켜져 나가야 하겠지만, 잘 못된 일은 반성하고 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의회는 집행부와 혼연일치가 되어 앞만 바라보고 달려 왔습니다만, 주민들을 만족스럽게 하기에는 아쉬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주민들의 아쉬움을 조금이라도 해결하기 위하여 의회는 지방자치는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며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지금 이 시점에서 지방의회, 그리고 지방의원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누구를 위해서 의원이 되었는가? 라고, 끝없이 고민하고 연구하여야 하며, 이를 통해 얻은 철학, 의지, 생각, 행동, 등을 지역사회와 주민들을 위해 보다 큰 그림을 그려야 하고, 보다 먼 곳을 보아야 한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방의회는 5기에 접어들면서 보다 성숙되고 더 세련된 의회를 보여 주어야 할 책임과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헌법 제118조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고 했고, 제2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여 지방자치의 의회 중심주의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지방의원의 의무와 권한은 법으로 주어져 있으며 그 권한과 의무를 충실히 수행함은 주민들에 대한 책무를 다하는 일이라 봅니다. 이를 위해서, 지역주민들의 속에서, 또한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 속에서의 의정활동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다수의 주민들을 위한 활동은 더 빛이 날 것입니다
의정활동의 3대 꽃으로는 첫째 - 군정질문, 둘째 - 예산결산 심사, 셋째 -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꼽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제146회 임시회에서는 어느 때 보다도 주민들에 대한 의무와 책임의 소임을 다하려는 열정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여, 주민의 뜻을 전하는 임시회가 되었다고 봅니다. 주민들을 위한 심도 있게 심사, 검토 하여주신, 예․결특위 위원장 배상용의원님과 간사 이용진의원님, 위원 최병호의원님, 김병수의원님, 정성환의원님, 김정숙의원님과 조례심사를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146회 임시회에서 보여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왕성한 의정활동은 주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고, 또한 군정 발전의 큰 축이 될 것입니다.
울릉군의 미래는 밝다는 확신도 갖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빠르게 변화하는 자방자치 환경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주민들을 위한 훌륭한 정책 입안과 많은 일들을 하였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력과 열정의 결과라 봅니다.
공직자 여러분 행정을 추진하려면 어려운 점도 많겠지마는, 정책의 입안과, 효율적인 행정을 위한 일련의 조치와 행정의 운영은 어떠한 이유에서도 법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제146회 임시회에 상정된 일부 의안 및 지난 1년 동안의 일부 중요 행정행위에 대해 심도 있게 법적 검토한 결과 심히 우려되는 행위가 있음은 유감스러운 일이라 봅니다.
법과 제도를 지키지 않는 행정행위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안에 제도권속으로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여 줄 것을 엄중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의회는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 감독, 견제 활동은 물론이거니와 특히, 의회에서는 법을 입안하고 지켜야 할 기관으로서, 법에 의한 행정행위가 이루어지도록 시정 요구함은 물론, 이에 대한 특단의 초치를 함은 법에 의한 의회의 의무입니다.
의회는 일련의 행정행위에 대하여 고민하고 있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정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행정수도 이전특별법”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헌법을 지키면서도 현시점에서 추진 할 수 있는 차선책으로 “연기 ・ 공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안” 의 국회 본회의 표결 통과는 법 절차가 국민적 합의이며, 이를 무시한 법률행위는 위헌이라는 결정입니다. 이러한 결정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요즘 우리는 변화와 개혁을 입버릇처럼 외칩니다. 개혁은 의욕이나 용기만으로는 되지 않으며, 이를 위한 지혜가 있어야 하고, 필요한 지식을 모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혜와 능력이 없는 변화와 개혁은 한낱 구호이며, 허상 일뿐입니다.
지금의 여건과 환경에서 최선을 다 할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목수가 연장만 탓 할 것이 아니라, 있는 연장으로 열심히 일을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미래학자 엘빈토풀러는 ‘지방분권은 미래정치 질서이다. 하지만, 지방분권을 실현하는 것은 전쟁이다. 적과 동지가 분명하지 않은 전선 없는 전쟁이다.’ 라고 했습니다. 의회와 집행부를 표현하는 대표적인 말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제 의회는 지난 1년 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잘 못된 점은 시정하고, 잘 된 점은 계승 발전하여 주민에게 좀더 가까이 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상반기 동안의 군정 추진 실적을 면밀히 분석하고 검토하여 이를 근거로 하반기 군정 추진 방향을 모색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군정을 이끌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며 앞으로 의회와 집행부가 오직 군민들을 위해 한마음으로 전진하도록 다같이 노력하기를 당부 드리며,
끝으로 제146회 임시회 운영에 애써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제146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