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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6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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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07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예산안 2. 울릉군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2007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예산안 2. 울릉군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00분 개의
의장 신봉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146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안건
1. 2007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예산안
의장 신봉석
의사일정 제1항 2007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6월 20일 제1차 본 회의에서 상정되어 제안 설명을 듣고 휴회 기간동안, 예․결특위에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배상용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배상용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배상용의원입니다.
지난 6월 20일 제146회 울릉군의회 임시회가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6월 28일까지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그동안 사업장 방문, 조례안 심사, 군정 질문 등 여러 가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이용진 간사님을 비롯한, 예․결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원활한 예산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예산안을 심사한 방향으로는 금년 회계연도 개시 이후, 국․도비 보조금을 비롯한 의존재원의 변동사항과 순세계 잉여금 등의 추가발생 자체 재원이 부서별, 성질별, 사업별로 적재적소에 균형적으로 배분되었는지를 중점 검토하였으며,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매뉴얼에 의거 적정하게 예산이 편성되었는지의 여부? 법령과 조례에 위배되어 집행이 불가능한 예산의 편성 여부? 또한 불요불급한 경상경비의 과다 편성 등을 세부적으로 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배부해드린 삭감 조서 중「울릉군민장학회 설립 관련」출연금 등 제경비의 삭감 사유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울릉군이 주도하고 전 군민과 출향인사들의 뜻을 모아 도서지역의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지역학교를 육성하여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가칭「울릉군민장학회」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울릉 교육 발전의 백년대계 차원에서 매우 의미 있고 훌륭한 정책으로 판단이 되며, 이를 위해 집행부에서는 50억원의 장학기금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장학기금의 확보대책과 함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우리군에서 지원할 출연금을 몇 년 동안 어느 정도 규모로 할 것이냐에 대하여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와 사전에 협의가 필요한데 아직까지 협의한 사실이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이미 고령군, 군위군, 영덕군 등 도내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장학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각급 지방자치단체별로 경쟁적으로 법인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익 법인 설립 및 운영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의한 설립허가와 함께「지방재정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서 장학기금을 출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써「조례 제정」이 함께 추진되어야 하나, 이러한 행정절차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가운데 금회 추경예산안에 출연금 등 기타 경비를 편성하여 제출한 것은 행정절차상 잘못된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향후 행정적 법적 절차에 의거 관계기관에 설립허가를 신청을 하고, 의회와는 충분한 협의를 거쳐 출연금의 규모 및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한 후에, 예산을 요구하여도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서면 남양리 소재 성무정 확충 및 보강사업의 불합리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궁도 인구 저변확대를 위하여 지난 1997년에 시설된「성무정」은 시설 확충 및 보강을 위해 지난 2006년도까지 약 10년 동안 6억원의 사업비가 투자 되었으며, 2007년도에도 당초예산에 2억원, 제1회 추경예산안에 1억6천만원, 총 3억6천만원의 확충 보강 사업비가 편성 되었으며, 아울러 주변 정비 사업인 남양 1리 휴게시설 정비공사 등에도 1억5백만원 등 현재까지 총 투자 사업비가 10억6천5백만원이 투입 또는 투입될 예정에 있습니다. 이처럼 성무정 확충에만 사업비가 집중 투자됨으로써,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사회체육활동을 선도하고 있는 축구, 야구 등 또 다른 사회체육단체들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사료됩니다. 앞으로는 지역사회의 모든 사회 체육 단체들이 균형 있게 발전될 수 있도록 사업비 및 운영비 등이 형평성과 합리성의 바탕 위에서 적정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추가 소요된 예산의 성립 전 집행 건으로서 예산의 의결권은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의회의 법적 권한이며, 예산의 집행은 성립된 예산의 범위 안에서만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일부 경상적경비가 의회에서 의결된 예산 한도액을 초과하여 집행한 후, 추가로 예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의회의 권한적 문제를 떠나 예산운용 및 회계 관련규정 등을 명백히 위반한 행정행위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는 사항으로서 향후, 여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집행부 관계부서에서는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부분입니다.
세입부분은 군수가 요구한 1,121억 8천만원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부분에 대하여는 군수가 요구한 1,121억 8천만원 중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액 1억1천6백3십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요구액 15억3천8백4십1만1천원에서 삭감액을 추가하여 16억5천4백7십1만1천원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주택사업 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기반시설 특별회계, 장기미집행 특별회계 등 여섯 종류가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은 군수가 요구한 18억2천만원을 원안대로 심사 하였으며, 세출부분도 18억2천만원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부항목별 삭감내용은 배부해드린 삭감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임시회를 차질없이 이끌어 오신 신봉석 의장님과 예산안 심사에 애써오신 이용진 간사님을 비롯한, 예․결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07년 6월 29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배상용
의장 신봉석
배상용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사전에 예․결특위에서 심사 하였으므로, 질의․토론 없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결특위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며는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울릉군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신봉석
의사일정 제2항 울릉군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도 지난 6월 20일 제1차 본 회의에서 상정되어 제안 설명을 듣고, 휴회 기간 중에 우리 의원들이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최병호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호 의원
울릉군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결과 보고
안녕하십니까? 최병호의원입니다.
지난 6월 20일 제146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 회의에 상정된 “울릉군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휴회기간 중, 의원님 전원이 함께 심사 하였습니다.
먼저, 제146회 임시회 기간동안 여러 가지 의사일정 바쁘신 가운데서도 조례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신봉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조례안 제출과 제안 설명 등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울릉군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수도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이에 맞게 조례의 조문을 개정하고, 아울러 농어촌 지역의 상수도 수용가에서 신규시설 또는 계량기 교체시 배수본관에서 수용가까지의 거리가 멀고 수용가의 대지 또는 도로 경계선이 아닌 대지 내부 등에 계량기를 설치해야 할 경우가 많아, 현행 조례에 의하면 수용가의 급수 공사비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조례를 개정하여 계량기까지의 급수 공사비를 군에서 부담함으로써 수용가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시켜주고, 위생적이고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에 기여코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수도법 개정에 따른 조문 개정 사항으로서 급수장치 및 급수시설을 “급수설비” 로 개정하고, 간이급수시설을 급수 인구 및 규모에 따라 마을 상수도 또는 소규모 급수시설로 개정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안 제2조 11호 중 “마을상수도” 라 함은 급수 인구 100인 이상 2,500인 이내에게 1일 공급량이 20세제곱미터 이상 500세제곱미터 미만인 수도 중 군수가 지정하는 수도를 말하며, “소규모 급수시설” 이라 하면, 급수인구 100인 미만 또는 1일 공급량이 20세제곱미터 미만인 급수시설 중 군수가 지정하는 급수시설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8조 제4호의 급수공사비 부담사항으로 배수본관에서 수용가의 대지 또는 도로 경계선까지의 옥외 및 옥내까지의 급수 공사비는 군에서 부담하도록 명문화 하였으며, 이를 정의해 보면, 안 제2조 제13호 용어의 정리 중 “옥외시설” 이라함은 안 제2조 제13호의 급수설비 중 수도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를 말하며, 안 제2조 제14호의 “옥내시설” 이라함은 안 제2조 제13호의 “옥외시설”을 제외한 급수설비와 수용가 대지 등 자기시설 안에 설치한 급수설비 중 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로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32조의 급수설비 소유권 중 동조 제3항의 옥․내외 급수설비를 군의 소유로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울릉군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은 휴회기간 중, 의원님 모두가 심사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 6월 29일
의원 최병호
의장 신봉석
최병호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의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릉군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제146회 울릉군의회 임시회에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심사, 그리고 사업장 방문과 군정 질문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제5기 의회와 4기 집행부가 출범한지 1년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잘 한일도 많지만, 반성하여야 할 일도 많다고 봅니다.
잘 한 일들은 계속 지켜져 나가야 하겠지만, 잘 못된 일은 반성하고 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의회는 집행부와 혼연일치가 되어 앞만 바라보고 달려 왔습니다만, 주민들을 만족스럽게 하기에는 아쉬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주민들의 아쉬움을 조금이라도 해결하기 위하여 의회는 지방자치는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며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지금 이 시점에서 지방의회, 그리고 지방의원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누구를 위해서 의원이 되었는가? 라고, 끝없이 고민하고 연구하여야 하며, 이를 통해 얻은 철학, 의지, 생각, 행동, 등을 지역사회와 주민들을 위해 보다 큰 그림을 그려야 하고, 보다 먼 곳을 보아야 한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방의회는 5기에 접어들면서 보다 성숙되고 더 세련된 의회를 보여 주어야 할 책임과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헌법 제118조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고 했고, 제2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여 지방자치의 의회 중심주의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지방의원의 의무와 권한은 법으로 주어져 있으며 그 권한과 의무를 충실히 수행함은 주민들에 대한 책무를 다하는 일이라 봅니다. 이를 위해서, 지역주민들의 속에서, 또한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 속에서의 의정활동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다수의 주민들을 위한 활동은 더 빛이 날 것입니다
의정활동의 3대 꽃으로는 첫째 - 군정질문, 둘째 - 예산결산 심사, 셋째 -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꼽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제146회 임시회에서는 어느 때 보다도 주민들에 대한 의무와 책임의 소임을 다하려는 열정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여, 주민의 뜻을 전하는 임시회가 되었다고 봅니다. 주민들을 위한 심도 있게 심사, 검토 하여주신, 예․결특위 위원장 배상용의원님과 간사 이용진의원님, 위원 최병호의원님, 김병수의원님, 정성환의원님, 김정숙의원님과 조례심사를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146회 임시회에서 보여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왕성한 의정활동은 주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고, 또한 군정 발전의 큰 축이 될 것입니다.
울릉군의 미래는 밝다는 확신도 갖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빠르게 변화하는 자방자치 환경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주민들을 위한 훌륭한 정책 입안과 많은 일들을 하였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력과 열정의 결과라 봅니다.
공직자 여러분 행정을 추진하려면 어려운 점도 많겠지마는, 정책의 입안과, 효율적인 행정을 위한 일련의 조치와 행정의 운영은 어떠한 이유에서도 법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제146회 임시회에 상정된 일부 의안 및 지난 1년 동안의 일부 중요 행정행위에 대해 심도 있게 법적 검토한 결과 심히 우려되는 행위가 있음은 유감스러운 일이라 봅니다.
법과 제도를 지키지 않는 행정행위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안에 제도권속으로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여 줄 것을 엄중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의회는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 감독, 견제 활동은 물론이거니와 특히, 의회에서는 법을 입안하고 지켜야 할 기관으로서, 법에 의한 행정행위가 이루어지도록 시정 요구함은 물론, 이에 대한 특단의 초치를 함은 법에 의한 의회의 의무입니다.
의회는 일련의 행정행위에 대하여 고민하고 있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정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행정수도 이전특별법”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헌법을 지키면서도 현시점에서 추진 할 수 있는 차선책으로 “연기 ・ 공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안” 의 국회 본회의 표결 통과는 법 절차가 국민적 합의이며, 이를 무시한 법률행위는 위헌이라는 결정입니다. 이러한 결정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요즘 우리는 변화와 개혁을 입버릇처럼 외칩니다. 개혁은 의욕이나 용기만으로는 되지 않으며, 이를 위한 지혜가 있어야 하고, 필요한 지식을 모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혜와 능력이 없는 변화와 개혁은 한낱 구호이며, 허상 일뿐입니다.
지금의 여건과 환경에서 최선을 다 할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목수가 연장만 탓 할 것이 아니라, 있는 연장으로 열심히 일을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미래학자 엘빈토풀러는 ‘지방분권은 미래정치 질서이다. 하지만, 지방분권을 실현하는 것은 전쟁이다. 적과 동지가 분명하지 않은 전선 없는 전쟁이다.’ 라고 했습니다. 의회와 집행부를 표현하는 대표적인 말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제 의회는 지난 1년 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잘 못된 점은 시정하고, 잘 된 점은 계승 발전하여 주민에게 좀더 가까이 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상반기 동안의 군정 추진 실적을 면밀히 분석하고 검토하여 이를 근거로 하반기 군정 추진 방향을 모색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군정을 이끌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며 앞으로 의회와 집행부가 오직 군민들을 위해 한마음으로 전진하도록 다같이 노력하기를 당부 드리며,
끝으로 제146회 임시회 운영에 애써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제146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
서명의원(3명)
이용진 배상용 김삼권
출석의원(7명)
신봉석 정성환 김병수 이용진 배상용 최병호 김정숙
출석공무원(16명)
김영문 김화주 임수원 서영광 이용두 최동식 조석종 서상백 황병근 최대현 김성현 정만진 백응관 금인섭 이만혁 이승진
의회사무과(3명)
김삼권 황성웅 허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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