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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6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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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본회의]
  • 제146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1호
  • 울릉군의회사무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의사담당 보고 2. 회기 결정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4. 200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5. 울릉군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7. 주요 사업장 방문의 건 8. 군정 질문의 건 9.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0.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의사담당 보고 2. 회기 결정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4. 200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5. 울릉군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7. 주요 사업장 방문의 건 8. 군정 질문의 건 9.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0. 휴회의 건
11시07분 개의
의장 신봉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6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안건
1. 의사담당 보고
의사담당 허원관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 허원관입니다.
제146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46회 임시회는, 2007년 6월 7일 최병호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회 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07년 6월 15일 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0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울릉군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46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2. 회기 결정의 건
의장 신봉석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전체 의사일정(안)과 같이 2007년 6월 20일부터 6월 29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며는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신봉석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이용진의원과 배상용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200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장 신봉석
의사일정 제3항 200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존경하는 신봉석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희망과 기대로 맞이했던 금년도 벌써 절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애쓰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의정활동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를 위하여 귀중한 일정을 잡아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금년 회계연도 시작이후 의존재원 및 자체재원 등의 변경사항과 2006 회계년도 결산사항을 예산에 반영하고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되어야할 사업 등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금년 한해도 남은 기간동안 배전의 노력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문은 금년도 당초예산 편성이후 확정된 국비일반보조금 및 균특회계보조금, 기금 등 국고 보조금 및 도비보조금 그리고 2006 회계년도 결산사항 등을 반영하여 편성하게 됐습니다.
세출 부문은 금년도 본예산 편성 후 인건비 변동에 대한 법정의무 경비와 국․도비 보조사업 그리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해결 등에 우선하여 편성 하였습니다.
첫 번째, 먼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괄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1,140억원으로서 기정예산 보다 210억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1,121억8천만원으로서 기정예산 보다 208억6천만원이 증가 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8억2천만원으로서 1억4천만원이 증가된 실정입니다. 일시차입 한도액은 예산규모의 3%인 34억9백8십만원이며, 일반회계가 33억6천5백4십만원이고, 특별회계가 4천4백4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채무부담 행위와 지방채 발행 사항은 없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울릉문화회관건립사업이 당초보다 2억원이 증가된 105억원이며, 농어촌종합폐기물처리장 사업은 총사업비는 변경이 없으나 2008년도 사업비중 3억원을 삭감하여 2007년도 사업에 편성 되었으며, 해양심층수브랜드기반조성 사업은 2006년도분이 당초보다 8억원이 감소되어 총사업비가 68억원에서 60억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연도별 사업비 및 단위사업은 첨부된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15억3천8백4십1만1천원으로서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약 1.4% 정도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당초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은 214억1천6백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94억9천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주요 증가 내용은 순세계잉여금 73억8백만원과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18억8천1백만원, 기타 잡수입 3억4천9백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488억4백만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38억4백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은 보통교부세,분권 및 도로분교부세 감액분 5억3천2백만원, 특별교부세 16억원, 종합부동산교부세 27억3천6백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12억1천7백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억1천7백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국고 및 도비보조금입니다. 보조금 총액은 389억9천만원이며, 국고보조금이 233억2천7백만원으로 29억5천9백만원 증가 되었고, 도비보조금은 156억6천3백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7억9천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배부된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 예산 중에 인건비는 188억8천9백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억6천9백만원이 증가 하였으며, 이는 연가보상비 정액 조정, 환경미화원 인건비 확정에 따른 조정 등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109억8백만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4억 3천8백만원이 증가 하였으며, 이는 공무원 교육기관 위탁 교육비, 교육여비, 성과상여금, 고등학교 학자금지원, 기타 일반수용비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 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이 기정예산보다 117억9천6백만원이 증가된 541억4천3백만원이며, 자체사업은 기정예산보다 72억9천8백만원이 증가된 256억5천만원으로서 총 190억9천4백만원이 증가된 실정입니다. 주요 증가 내용은 2007년도 농어촌 방과후 학교 지원 5억9천5백만원, 울릉도 오징어타운 조성과 해양박물관 조성등 소도읍사업에 12억원, 도동정수장 정수시설개량공사 추가분에 7억원, 농어촌 하수도정비사업에 10억2천만원, 태하향목 모노레일사업 추가분에 18억원, 독도관리선 건조 추가분에 35억원, 연안정비 도동3리 침식방지시설 추가분 9억5천만원 및 기타 국․도비 보조사업과 시급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이 되겠으며, 세부 사업별 내역은 배부해드린 사업조서 및 추경예산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지원 및 기타 경비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총 15억3천8백만원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약 1.4%수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서는 총 6억6천6백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천6백만원이 증가 되었으며, 이는 2006년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9천9백만원 증가 했으며, 이로인한 세입증가로 일반회계 전입금 6천2백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세출부분에는 청원경찰 연가보상금 인상분과 물품취득비 등에 4백만원, 그리고 예비비에 3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는 총 2천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천3백만원이 증가 하였는데 이는 2006년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에는 일반회계 전출금 1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부분에는 총 1억3천7백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천2백만원이 감소가 되었는데, 이는 도비보조금인 의료급여 관리사업비의 삭감분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에서는 의료급여 관리사업비 2천2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해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는 총 6억5천7백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1천3백만원이 증가 되었으며, 이 또한 2006년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세출에서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지원 융자금 1억1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 회계연도 시작이후 의존재원 및 자체재원 등의 변경사항과 2006 회계년도 결산사항을 예산에 반영하고 국․도비 보조사업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등 빠른 시일내 추진되어야 할 사업 등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예산(안)이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봉석
기획감사실장님 제안 설명 중에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면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은 휴회기간 중에 예․결특위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안건
5. 울릉군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장 신봉석
의사일정 제4항 울릉군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보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조석종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과장 조석종입니다.
울릉군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도법 및 수도법 시행령이 2006년 6월 29일 개정됨에 따라 법률 조문의 수정과 또한 농어촌 도서지역인 우리군의 산재한 취락형태의 특성으로 상수도 배수 본관에서 수용가까지의 급수관 길이가 길어 상수도 수용가의 시설 부담이 많은 관계로 이에 따른 시설부담 비용을 경감함과 아울러, 상수도 공급지역을 확대하여 군민에게 위생적이고 안정적인 식수 및 생활용수를 공급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수도법 및 수도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문 개정으로 울릉군 수도 급수조례 안 제1조에서 제2조, 안 제4조에서 제5조, 안 제12조에서 13조, 안 제15조, 안 제20조, 안 제22조, 안 제28조에서 안 제31조, 안 제33조에서 34조, 안 제36조에서 37조, 안 제40조, 안 제46조 및 별표 5, 6에서 급수장치, 급수시설을 급수설비로 용어를 개정하였으며, 또한 간이급수시설 용어를 마을 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18조에서 공사비, 급수공사비 부담을 대지 또는 도로 경계선까지에서 대지 또는 도로 경계선까지의 옥외 및 옥내 급수공사비로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32조에서 옥내 급수설비를 우리군의 소유로 규정하였으며, 부칙 제2항에서 경과조치로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시행한 급수공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울릉군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봉석
환경보전과장님 제안 설명 중에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아, 예. 최병호의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병호 의원
예. 최병호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여, 급수시설 2조 13항과 14항에 보며는 옥외시설이라 하며는 조례 제2조 3호의 급수시설 중 수도계량기 꺼지를 말한다. 했습니다. 그지요?
환경보전과장 조석종
예. 그렇습니다.
최병호 의원
그런데 옥내 시설은 기준이 어데까집니까?
환경보전과장 조석종
옥내시설은 수도, 그다음에 계량기부터 가정 급수 꼭지 까지를 말하도록 그래 해놨습니다.
최병호 의원
그렇다며는
환경보전과장 조석종
예.
최병호 의원
지금 이 조항대로 한다 봤을 적에는 옥내 시설꺼지는, 옥내시설까지도 군에서 부담한다 했잖습니까? 그지예? 그래 돼 있지예.
환경보전과장 조석종
옥내시설 중에
최병호 의원
예.
환경보전과장 조석종
예. 옥내시설에, 조금 전에 제가 설명 드린, 옥내시설 중에 계량기까지는 이게 인자 대지 경계선 당초에 그 개정 전에는 대지 경계선까지로 돼가 있던 것을 대지 경계선에 들어가서 계량기까지의 개념 정리를 이제는 옥외시설로 봐가지고 요게 지금 저희 군에서 행정적으로 부담을 하고, 그다음에 옥내시설이라 하며는
최병호 의원
예.
환경보전과장 조석종
계량기 안에서부터 가정 수도꼭지까지를
최병호 의원
수도꼭지까지를 ...
환경보전과장 조석종
예. 예. 고거는
최병호 의원
조금 전에 제안 설명에 보며는
환경보전과장 조석종
예.
최병호 의원
그 개정 및 옥외, 옥내 급수공사를 군에서 부담하도록 규정한다는 제18조를 지금 이야기 했거든요.
환경보전과장 조석종
예.
최병호 의원
그지예?
환경보전과장 조석종
예.
최병호 의원
18조에 보며는 도로 경계선까지를 도로경계선 까지의 옥외 및 옥내를 한다고 했잖습니까? 그지예?
환경보전과장 조석종
예. 예.
최병호 의원
근데 이 문구 자체대로 한다.
환경보전과장 조석종
요게 어떤, 조금 그라면 혼란이 되는 그런 생각 같은데, ... 단일 규모가 좁은 대지 경계선에서 단독 주택일 경우는 문제가 없는데, 대지가 좀 넓은 경우에, 겉은 경우에, 안에 다세대가 있을 때에, 집이 만약에 두 가구나 세 가구가 이래 산재돼가 있을 때에 인자 꼭지에 수도관이 배수관이 들어 갔을 때에 요때는 지금 옥내와 옥외를 구분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마 다른 의미보다도 저희들이 이해하기 쉽게 하실라 그라며는, 아 옥외는 계량기까지의 공사는 행정기관에서 저희들이
최병호 의원
그렇지예.
환경보전과장 조석종
예산으로 부담을 해가 시설 하고
최병호 의원
예.
환경보전과장 조석종
그다음 옥내는 계량기 안에서부터 마을수도꼭지까지 자기 가정선까지의 그거로 마 생각을 해주시면 이해가 쉽지 않겠나? 그래 생각을 합니다.
최병호 의원
그러니까 이 문구를
환경보전과장 조석종
예.
최병호 의원
자체를 다시 좀 정비할, 어떻든 이거 다음 심의 기간에
환경보전과장 조석종
예. 저희들도
최병호 의원
다시 그
환경보전과장 조석종
예.
최병호 의원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환경보전과장 조석종
예. 알겠습니다.
최병호 의원
예.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신봉석
예. 환경보전과장님! 그 옥내라 함은 집 안이지요?
환경보전과장 조석종
집 안도 될 수가 있고, 현재 여기의 개념은, 그 상수도 계량기가 집 가옥 바깥에 개설됐을 때는 그것도 여기에서 옥내라 하며는 계량기에서부터 가정 지선까지 까네, 꼭 전부다 옥내만 되는게 아이고, 옥, 집 바깥도
의장 신봉석
아이고, 단순 단어만 내가 묻고 있습니다.
환경보전과장 조석종
예.
의장 신봉석
그 개념을 이야기하는게 아니고요.
환경보전과장 조석종
예.
의장 신봉석
옥내란 거는 일반적인 통상적인 개념은 집 안을 옥내라 하고
환경보전과장 조석종
예. 그렇습니다.
의장 신봉석
옥외는 집 바깥입니다.
환경보전과장 조석종
예.
의장 신봉석
그 과장님식의 그 설명이라 함은 우리 그 일상용어 중에 정언이란 단어는 없어집니다. 그래 상당히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앞에 조항하고 연계해 보며는 집 안까지 가능하다는 이야깁니다. 그래서 우리 최의원님이 질의 하신 것 같은데,
환경보전과장 조석종
예.
의장 신봉석
다음에 요런 부분을 정확하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입니다.
환경보전과장 조석종
예. 알겠습니다.
의장 신봉석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예. 배상용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용 의원
과장님! 저기 장치라는 그 단어하고
환경보전과장 조석종
예.
배상용 의원
그 설비라는 단어하고
환경보전과장 조석종
예.
배상용 의원
뭐 별다른,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환경보전과장 조석종
요게 별 차이는, 개념은 없는데, 지금 요게 조례안 법률이 수도법이 개정된 조례에, 법률에 기존 자치단체의 조례나 등등 이래 돼가 있는 용어가 종전에는 장치라는 말과 이런 용어가 돼가 있는 걸 통일시키기 위해가지고 법률에서 명시한 그런 용어가 되겠습니다.
배상용 의원
아, 그라면 전에는 장치를 썼고,
환경보전과장 조석종
예. 예.
배상용 의원
이제부터는 설비라고 써라.
환경보전과장 조석종
예. 예. 그래 내려 왔습니다. 고래 개정하라고 그래 내려 왔습니다.
배상용 의원
아, 저는 어떤 생각을 했나 그라며는, 어제 이래 국어사전에 장치라는 말을 한번 찾아 봤거든요.
환경보전과장 조석종
예.
배상용 의원
찾아 봤는데, 그 어떤 목적에 따라 가능하도록 기계, 도구 따위를 그 장소에 장착함. 또는 그 기계, 도로 설비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라믄 설비는 뭔고 싶어가 찾아보니깐 또 그 얘기가 그 얘기라. 그래갖고 이야 이거 똑 같은 말을 갖다가 어떤 우리 조례상 이래 조례안을 갖다 이래 쓸때 이 괜히 뭐 어떤 장수 채우기 아닌가? 싶은 생각도 사실 했거든요.
환경보전과장 조석종
예.
배상용 의원
근데 그게 아니고 인자 위에서 내려왔는 그 부분이
환경보전과장 조석종
예. 요걸 개정하라고 용어를 통일 시켜 놨습니다.
배상용 의원
아, 예. 예.
환경보전과장 조석종
그래가 저희들 요래 개정했습니다.
배상용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신봉석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면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은 휴회기간 중에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안건
6.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신봉석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합니다.
우리 의원들이 사전에 협의한 대로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이 예산결산 특별위원으로 하고, 위원장은 배상용의원, 간사에는 이용진의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7. 주요 사업장 방문의 건
의장 신봉석
의사일정 제6항 주요 사업장 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 사업 현장 확인을 위하여 2007년 6월 21일부터 6월 25일까지 5일간 사업 현장을 방문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의원 전원이 사전에 협의 한 사항이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사업 현장 방문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8. 군정 질문의 건
의장 신봉석
의사일정 제7항 군정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 업무 추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하여 2007년 6월 27일부터 6월 28일까지 2일간 군정 질문과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9.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의장 신봉석
의사일정 제8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른 예산특위 운영과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 및 사업 현장 방문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을 출석 요구 하고자 합니다.
출석 요구 기간은 2007년 6월 21일부터 6월 28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 대상 공무원은 군수, 부군수를 포함한 관계공무원이며, 장소는 울릉군의회 본 회의장 및 지정한 사업 현장이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에 대하여는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0. 휴회의 건
의장 신봉석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및 군정 주요 사업 현장 방문을 위하여, 6월 21일부터 6월 26일까지 6일간 휴회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2차 본 회의는 2007년 6월 27일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산회
서명의원(3명)
이용진 배상용 김삼권
출석의원(6명)
신봉석 김병수 이용진 배상용 최병호 김정숙
출석공무원(13명)
김영문 임수원 서영광 이용두 최동식 조석종 서상백 황병근 김성현 정만진 백응관 이만혁 최이환
의회사무과(3명)
김삼권 황성웅 허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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