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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회 울릉군의회 (정례회) 본회의 제8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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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본회의]
  • 제95회 울릉군의회 (정례회)
  • 본회의 회의록
  • 제8호
  • 울릉군의회사무과

일시

2001년 12월 24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울릉군관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울릉군주민센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3. 울릉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4. 울릉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1급관사 부지 주차장 활용방안 발의안 6. 입찰제도 개선방안 결의안

부의된 안건

1. 울릉군관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울릉군주민센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3. 울릉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4. 울릉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1급관사 부지 주차장 활용방안 발의안 6. 입찰제도 개선방안 결의안
11시00분 개의
의장 정규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울릉군의회 제95회 울릉군의회 정례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회는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상정되어 어제까지 심도있는 심의를 모두 마친 각 조례안에 대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의결과 조례안 중에서는 우리 지역 실정과 민원이 성숙되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 약간의 이해나 견해들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안건
1. 울릉군관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정규화
의사일정 제1항 울릉군관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원님들과 합의된 사항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울릉군관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면 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울릉군주민센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장 정규화
의사일정 제2항 울릉군주민센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지난 제6차 본회의에서 상정되어 제안설명을 듣고 어제까지 심사숙고를 하였습니다만 지난 2001년도 9월 20일 광주광역시에서 실시된 전국구 의장단 협의회에서 지방자치센타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시범 실시한 결과 아직까지 지역 정서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반대할 것을 의결하였고 관련부서에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지난 11월 13일 영일군의회에서, 아, 영양군의회에서 실시된 경상북도 시군 의장단 협의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의제로 상정하여 유보처리 한다는 의결을 하였으며, 아울러 경북 각 시군 의회에서도 유보처리 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본의회에서도 이점을 참작하여 뜻을 같이 하고자 하며 아울러 본 조례안을 보류코져 의견을 모았습니다. 울릉군자치센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 보류코져 하는데 의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본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울릉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장 정규화
의사일정 제3항 울릉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된 사항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울릉군인터넷시스템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면 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울릉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정규화
의사일정 제4항 울릉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해서도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된 사항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울릉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면 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1급관사 부지 주차장 활용방안 발의안
의장 정규화
의사일정 제5항 1급관사부지 주차장 활용방안 발의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해서 지난 12월 21일 신봉석의원외 3명으로부터 발의안이 접수되어 금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발의안에 대해서 발의안을 제출하신 의원중 대표로서 신봉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석 의원
신봉석 의원입니다. 1급관사 부지 주차장활용방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울릉은 시대의 변천과 경기호전으로 인구와는 달리 차량은 계속 늘어나는 추세로 2001년 11월말 현재 2,061대가 등록되어 1.8가구당 1대를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연쇄반응으로 몇 년 전부터 주차난이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으며, 특히, 여객선 입출항에 따른 관광객등 유동인구와 여객선 터미널로 집중되는 차량으로 인하여 도동지역은 차량들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한정된 도로여건, 계속 늘어나는 차량으로 인한 교통난과 주차난은 이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강구해야 할 때이며 많은 예산이 수반되리라 예상됩니다. 집행부에서도 여러 가지 대안책을 강구하여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우리 의회에서도 주차난 해소를 위한 방편으로 1급관사 부지를 기 승인된 구 울릉도의원 부지와 연계하여 주차장 부지로 활용방안을 강구토록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울릉읍 도동리 252-1번지에 소재하고 있는 노후된 1급 관사를 철거하고 그 부지를 주차장으로 활용, 주차난을 다소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1급 관사는 1940년도에 건축된 노후 목조기와 건축물로서 군수관사로서의 그 역할과 기능을 다할 수 없다고 판단될 뿐만 아니라, 매년 상당한 유지관리비가 투자되고 있어 건물을 철거하고 주차장으로 활용하여 울릉읍사무소, 울릉군청 등 관공서를 찾아오는 민원인 및 주민들에게 주차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행정자치부(내무부) 재산으로 등록된 1급관사 부지를 조속한 시일내 이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규화
신봉석 의원님 수고하여 주셨습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원님들과 합의된 사항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급관사 부지 주차장 활용방안 발의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면 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입찰제도 개선방안 결의안
의장 정규화
의사일정 제6항 입찰제도 개선방안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지난 12월 21일 신창근 의원외 2명으로부터 결의안이 접수되어 금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결의안에 대해서는 신창근 의원님이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창근 의원
신창근 의원입니다. 현재 우리군에서 시행되고 있는 입찰제도는 관련법 제정당시와는 달리 많은 시간이 지난 지금 많은 문제점들이 도출되어 개선되어져야 할뿐만 아니라 관련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사료됩니다. 이는 지방자치시대의 근본 취지와 흐름에도 부합되지 않을 뿐더러 지역 건설업체 육성에도 장애요인이 되고 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상당한 걸림돌로 작용하는 문제점으로 대두되었습니다. 그 실례를 보면 우리지역에는 일반건설업 5개업체와 전문건설업 23개 업체가 있으나, 올해 경쟁입찰은 16건중 우리지역 업체 낙찰은 1건에 불과하며 대부분 타시․군의 업체가 낙찰되는 실정입니다. 이 문제는 비록 우리 군만의 문제가 아니라 포항, 경주, 구미시 등 비교적 규모가 큰 시를 제외하고는 거의 같은 현상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현재의 관련법에 의한 입찰 계약방법을 살펴보면 추정가격을 기준으로 3가지 방법으로 입찰 및 계약하고 있습니다. 1억원초과 50억 미만 공사는 경북도내 소재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지역을 제한하여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계약하고 있으며, 1억원 이하 3천만원 이상인 공사는 울릉군내 소재 건설업자를 대상으로 경쟁에 의한 입찰형식으로 계약하고 있으며, 3천만원 미만의 공사는 견적을 받아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행 입찰 계약방법에 대하여 개선방안을 말씀드리면 현행 제한입찰 방식중 1억원초과 50억원미만의 건설공사가 광역시․도로 지역제한이 되어 있는 관계법령이 일반건설공사 추정가격 5억원 규모이하 정도의 공사와, 전문건설 공사중 3억원 규모이하 정도의 공사는 지역제한 단위를 광역시․도는 물론, 시․군단위로도 제한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붙여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입찰관계법령이 제정당시와는 달리 현재의 시․군의 사정이 많이 변화되어 시․군마다 건설업체가 상당수 등록되어 어 일정금액 이하의 공사는 시․군내 건설업체가 충분히 소화해 낼 수 있다고 판단 될 뿐만 아니라, 지역건설업체의 육성과 경기활성화를 위하여 반드시 개정되어 져야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번 입찰제도 개선방안에 대해서 집행하고 있는 집행부나 지역건설업체가 한 목소리로 건의되어 이를 토대로 본 의회에서는 결의문을 채택하여 경상북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에 상정시켜 시․군의회가 공동으로 제안하고 채택하여 관계부처에 건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규화
신창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된 사항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입찰제도 개선방안 결의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면 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가결된 결의안에 대해서는 제안설명과 같이 경북 시․군의회 의장단협의회에서 상정시켜 결의안이 채택되도록 하여 전국 관련부처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의 처리를 마지막으로 하여 금년도 임시회 및 정례회의 모든 회기는 끝났습니다. 매년 정례회가 끝날 때마다 아쉬움이 많이 남았습니다만 좀 더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회기를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여러 가지 안건을 대하다 보면 시간들이 훌쩍 지나가 버리고 맙니다. 물론 다양하고 변화무쌍한 행정수요와 시시때때로 변하는 이 시대에 우리 의회가 얼마만큼 대처해 왔는가에 대해서 자문해 본다면 솔직히 너무나도 미흡했다고 느껴질 뿐입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도 얼마나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집행에 최선을 다해 왔느냐 반성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오늘의 미흡한 점을 거울삼아 새해에는 새로운 마음으로 더욱 적극적인 자세로 군민의 공복으로서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제 2001년도도 저물어 가고 2002년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새해에는 올해를 밑거름으로 삼아 못다한 일들이 이루어 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전진합시다. 끝으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출석의원(7명)
정규화 이철우 신창근 이중철 최수일 최종철 신봉석
서명의원(3명)
(28명)
의원 정규화 의원 최수일 의원 최종철
출석공무원(15명)
(28명)
부군수 허수만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총무과장 김화중 재무과장 최수영 사회환경과장 서영필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건설과장 배종기 보건의무과장 최동식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창근 농업기술센터기술담당관 주기룡 독도박물관사무장 조석종 울릉읍장 임수원 서면장 백웅관 북면장 황병근
의회사무과(3명)
(28명)
사무과장 서영광 전문위원 이용두 의사담당 김기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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