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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회 울릉군의회 (정례회) 본회의 제6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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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5회 울릉군의회 (정례회)
  • 본회의 회의록
  • 제6호
  • 울릉군의회사무과

일시

2001년 12월 20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군정질문(계속) 2.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 3. 200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4. 울릉군관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5. 울릉군주민자치센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6. 울릉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7. 울릉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부의된 안건

1. 군정질문(계속) 2.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 3. 200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4. 울릉군관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5. 울릉군주민자치센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6. 울릉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7. 울릉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정규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울릉군의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군정질문(계속)
의장 정규화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 가지고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문화관광과장 김삼권입니다.
신봉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군의 관광진흥 방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관광진흥 방향에 대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울릉군종합개발방향 답변시 일부 언급이 조금 되었습니다만 우선 저희들 관광진흥 방향은 기본목표를 다시 찾고 싶은 해상관광지로 조성하는 것을 기본목표로 해가지고 기본방향은 육지와 접근성의 향상을 통한 환동해 중심지로 구축하는 것이고, 다음 해양자원과 생태, 원시생태자원을 연계한 자연친화적 관광개발과 효과적인 관광소프트웨어의 개발을 통한 관광객 유치를 기본방향으로 잡고, 추진계획으로는 무엇보다도 천혜의 자연자원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이것들을 활용하여 다양한 관광상품을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오랜 기간동안에 막대한 사업비를 투자해 가지고 관광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만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예산이 소요되므로 이제부터는 추가 관광개발은 친환경적으로 개발하되 연차적, 점진적으로 추진하고 기존시설과 자연자원을 활용한 지역실정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관광객이 스스로 찾아오고 싶은 관광지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생태관광이라든지 체험관광, 레져관광 그리고 독특한 어떤 문화행사들의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특산품 향토음식등을 이용하는 주민소득과 연계된 먹거리 관광사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지역을 전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한 홍보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홍보전략 수립과 홍보물을 발간해서 울릉관광 홍보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울릉군의 획기적인 관광발전을 기하기 위해서는 육지와의 접근성이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접근성이 개선되지 않고는 현재의 관광패턴에서 벗어나기가 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항공기 취항은 어떠한 경우더라도 관광발전을 위해서 꼭 이루어야 될 사항이므로 저희 부서의 한 파트에서의 생각이 아닙니다만 울릉군 전체가 항공기 취항을 위한 노력은 최대한 기울여서 항공기가 취항되어서 우리 지역 발전에 획기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해야된다고 그렇게 계획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은 관광진흥 방향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 추가관광지 투자방안에 대한 신봉석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추가관광지가 4개지구는 태하향목과 섬목․관음도, 도동약수 사동간령지구, 도동향목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 태하향목과 섬목․관음도 지구에 대해서는 2001년 금년도 5월에 실시한 감사원감사 결과에 관광지 개발시 용수공급 시설확보가 불가능하고 또 현재 저희들이 6개지구 관광편의시설 공급능력을 판단했을 때 기존관광지 시설로 현재의 관광객 유치가 충당에 가능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2개지구 개발하는 것을 재검토 하도록 지시 받은바 있습니다. 그래서 본군에서도 도와 저희군이 협의를 한 결과 일단 2개지구는 지정을 해제하고 향후에 관광개발을 필요성이나 여건이, 지역의 여건이 조성될 경우에 관광지로 지정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무작정 지정을 해서 오랫동안 개발을 방치시켰을 경우에는 주민들의 어떤 재산침해라든지 이런 문제점도 고려해야 된다는 그런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4개지구 중에 2개지구는 우선 지정을 해제하는 방향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도동 행남지구와 사동 간령지구는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개발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도동 행남지구는 우선 먼저 개발하고 사동 간령지구는 행남지구가 완료된 후에 개발할 계획으로서 도동 행남지구 개발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금년도 3월 6일자로 총사업비 29억800만원 국고 중에서 국도비가 13억2,600만원에 대해서 2002년도 국고보조금 신청을 하였습니다만 현재 관광지조성계획을 승인받고, 승인받지 못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2002년도 사업비 지원대상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 사업비는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내년 3월중에 조성계획 승인을 할 때 2003년도 국고보조 신청을 병행해서 2003년도에는 사업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공사가 관광지 본공사 착공전에 편입토지 매입이라든지 각종 절차에 대해서는 군비 부담으로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2002년도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토지매입절차등 사전절차를 완료해서 본사업이 착공했을때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최수일 의원님이 질문하신 울릉군 홍보노래 CD, 울릉도 적극적으로 홍보 방안에 대해서 답변이 되겠습니다. 전국에 노래방기기 생산업체를 저희들이 개략적으로 인터넷을 통해 파악해 보니까 한 9개 업체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울릉도에 보급된 기기는 태진미디어라든지 (주)금영반주기라든지 이런 반주기가 보급이 되어 있고 울릉도 노래로서 CD제작곡은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이 13곡입니다. 울릉도 노래중에서 대중성이 있는 노래로서 9곡, 독도는 우리땅 등 이래서 9곡인데, 태진미디어에는 7곡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영에는 4곡이 수록되어 있고, 지난 9월에 저희들 지역에 대표적인 동백꽃 피는 고향 그 노래가 금영에 미수록이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금영과 주식회사 엘프에 노래를 좀 수록해 달라고 공문으로 협조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정식으로 통보는 저희들한테 해오지 않았습니다만 저희들이 통보가 없어서 확인해 본 결과 금영에서 하는 이야기는 대중성이 있는 노래로 저작권료와 편곡료를 울릉군이 부담하면 수록할 수 있다하는 그런 답변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저작권료는 곡당 56만원, 편곡료는 곡당 120만원정도가 소요되므로 이 부분을 한곡 수록하는데 이 부분을 울릉군에서 부담을 하게 되면 원하는 노래를 수록해 주겠다는 그런 답변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전체적인 노래방기기에 저희들 울릉도 노래를 빠졌는 부분들을 다 수록을 할려고 보면 예산이 한 수천만원정도는 소요되어야 될 것으로 지금 9개 회사의 노래는 다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생산업체가 한 9개업체가 되다 보니까 평균 한 서너개 곡이 수록이 되어야 된다 하더라도 한곡당 한 180만원에서 한 개 회사에 한 6,7백만원정도 소요되어야 되기 때문에 수천만원 예산이 소요되어야 기기에 다 수록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뭐 대표적인 노래를 더 파악할 수 있는 대로 파악을 해보고 수록이 안된 부분이 있으면 검토를 해서 신중히 예산 소요사항이라든지 이런걸 검토해 가지고 차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규화
문화관광과장님의 설명중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신봉석 의원님.
신봉석 의원
예. 신봉석입니다. 첫째 대답하신 그 진흥 방향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 각도의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단 인제 문화관광과에서 해양쪽의 관광 그 필요성을 역설하셨는데 해양농정과나 이런데 하고 업무가 연계되는 부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질의코자 합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현재 해양쪽에 우리 개발할려고 하면 해양법이 많이 저촉을 받게 되는데 그부분에는 농정과 하고 협의를 해봤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현재 저희들이 지정되어 있는 지구는 해양농정과 하고 협의를 한 부분들입니다.
신봉석 의원
그런데 어제 해양농정과의 대답에는 해양관광 개발쪽에는 전혀 그 언급이 안되는 걸로 지금 기억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가 거의 안된 것 같은데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저희들 지금 해양하고 연계되는게 행남지구하고 태하향목지구였는데 그것 지금 4개지구는 지정할 때 해양농정과하고 연안 해양계, 연안관련법 검토를 해서 그것은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신봉석 의원
그 다음에 이제 추가관광지 투자방향에 대해서 질문코자 합니다. 현재에 우리 군비가 과다 투자되고 있는걸로 지금 예산서상에 나타납니다. 그렇다 보면 앞으로 이부분에 국도비가 이렇게 적어 가지고는 우리 지방재정 가지고는 힘들것인데 국도비 유치방안이라든가 이런게 수립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현재 저희들이 관광지 개발하는데는 기본적인 국고보조율에 의해 가지고 전체 소요사업비가 50%를 국비로 보조를 하고 15%가 도비보조입니다. 그리고 군비부담이 3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보조비율은 저희들이 변경을 뭐 해가지고 지금 지원받기는 불가능한 상태고 당초 저희들이 개발했을때는 맨 이런 보조비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지고 있었는데 저희들이 군에 재정이 빈약하다는 걸 도에다 역설해 가지고 도비를 추가로 확보를 해서 당초 기존 관광 6개지구 개발할 때 도비를 추가지원받은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저희들이 35%의 군비를 부담한다 하면 수십억의 군비가 부담이 되어야 되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하여튼 군비부담분에 대해서는 뭐 특별교부세든 도비든 간에 확보하는데 지금 어떻게 하는 당장 어떻게 어느곳에서 확보한다 하는 그건 말씀드리기 어렵지만도 개발하는 단계에서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봉석 의원
과장님, 내 질문은요. 2001년도, 2002년도에 예산 구성비를 보면 조금전에 과장님 이야기한 대로 국도비 부담률에 대한 지방비의 구성비에 따라 가지고 하면은 이 질문 안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예.
신봉석 의원
그것보다 엄청나게 군비가 더 투자가 되는데 그렇다 보면은 국도비 비율 안맞는 군비를 너무 많이 투자하는거 아니냐 이래 가지고 과연 얼마나 개발하겠느냐, 국도비를 유치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될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 예를 들면요. 도에서 궁도장에 5천만원 줬으니 너희도 5천만원 내라 하는 이런식이 많았거든요.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 관광개발
신봉석 의원
그건 예입니다. 예요.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관광, 관광
신봉석 의원
전체 예산을 볼 때 이야기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관광개발은 저희들 국도비를 받을수 있는 부분이 관광지에 한해서 관광개발 사업비를 받을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지역 자체에서 어떤 지구를 휴게소로 조성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그런 국도비 지원 대상이 아니지 만도 그런 부분을 군비 투자하기는 좀 힘찬 그런 울릉 군비만 부담하기에는 예산 확보가 어려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도비를 지원을 건의를 하든지 이런식으로 해서 다만 군비부담율을 줄여 나가는 그런쪽으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봉석 의원
예, 과장님. 11월달에 제가 군정질의 할때에 해양 뭐 생태계 체험관광이든 또 산림쪽에 체험관광이든 정부 투자방향을 내가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그 유치노력을 하지않고 있다고 한번 질타를 한 예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구성비가 정부에서 상당히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쪽에 눈을 돌리지 않고 단 군비가 조금전에 과장님 대답하듯이 막대하게 들어간다는 쪽에만 자꾸 대답을 하는데 그런쪽에 방향전환이 좀 있어야 될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예.
신봉석 의원
그다음에 한가지는 추가관광지에 대해서 두군데는 해제를 건의하는 걸로 되어 있고 두군데는 추진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전반적인 우리 군행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도대체 각 지역별로 소득증대를 어떻게 지금 맞출겁니까? 말은 소득증대 증대 하는데 여기도 보면은 읍지역에 두군데는 살리고 나머지 지역은 죽인다는 이야긴인데 그러면은 서북면에 소득증대 뭐 가지고 할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저희들도 당초에 그 관광지를 4개지역을 추가관광지로 지정할 때에는 지역적인 균형개발을 위한 그런 측면에서 지정을 했는거, 그런데 현실적으로 현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하고 이런 현장조사를 하는 과정에서도 나타났습니다만은 현재 그 지역에 제일 문제되는 부분이 용수 문제입니다. 용수문제고 그 다음에 문제가 되는 부분이 이제 도로문제인데 저희들이 섬목같은 경우도 환경영향평가를 받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계획했던 도로문제도 불가능하다 해가지고 제외가 다 되어버리고 그다음에 태하향목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그런 여건에 어려운 사항들이 지적을 받아가지고 됐는데 결정적으로는 저희들이 어떻든간에 영향평가는 그래도 대안을 제시해 가지고 다리가 안되면 채굴로 간다 이런식으로 해서 대안을 제시했습니다만 감사원 감사결과 개발지역에 물이 공급될 수 있는 대안이 전혀 없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감사원에서 지적했고 그다음에 어차피 4개지구를 지정했을 때 한목에 4개지구를 한목에 다 개발할 수는 없잖느냐, 그러면 연차적으로 개발을 한다고 보더라도 울릉도 재정능력을 가지고 몇 년이 걸려야 될지 모르는데 한 5년, 6년 넘어간다고 보면 그게
신봉석 의원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예.
신봉석 의원
이야기가 자꾸 그렇게 장황하게 이야기 하지 말고요. 그 이야기는 한꺼번에 다 못하는거 맞아요. 맞지만은 해제 지역이 공교롭게도 서북면 전체 해제되어 버리고 읍관내만 추진한다는게 이 자체가 균형발전이라는 말은 전혀 안 맞아요. 우리 군정 행정하고. 그럼 아까 접근성문제, 도로문제, 영향평가문제 이야기 했지만은 접근이 안됩니까? 접근되지요?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예. 접근성이 좀 어렵지, 접근이 안되진 안합니다. 어떤
신봉석 의원
그 금강산 가는데 배로 가지고 금강산 올라갑디까? 차타고 올라갑디까? 금강산에요. 우린 자꾸 그 구경하는 지역까지 차에서 내려서 땅 밟으면 막바로 구경하는 쪽으로 자꾸 생각하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그럼 성인봉도 차도 내야 될거 아닙니까? 그래도 관광개발 할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그런건 아닙니다.
신봉석 의원
자, 그러고요. 그러면 울릉군에서 균형발전이고 서북면에 인구문제고 전혀 고려 안한다는 이야기 밖에 안됩니다. 그다음에 각 실과에 진흥방향하고 많이 맞춘다고 그랬는데 나리동 용출소쪽에 이번에 도로계획이 2002년도 되어 있었지요?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나리동 용출소 쪽에는 없었는데요.
신봉석 의원
문화광광과에서 하는 이야기 아니고 울릉군 전체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다루면서 이것은 아니다 전체가 다 차가 들어간다 보면은 우리 자연이 보전이 어떻게 되겠느냐 해가지고 예산을 우리가 심도있게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문화관광과에서도 거기에 보전을 하고 좀더 효율적인 관광을 하기 위해서 협조를 해서 여기 견해를 내주고 해야 되는것 아닙니까? 그런데 문화관광과에서는 조금전에 친화적인 관광자원을 만들겠다. 자연자원과 자연자원 보존과 더불어 관광할 수 있도록 하겠다 했는데 이것 앞뒤가 전혀 안맞잖냐 이야기라, 군 전체의 행정으로 봐가지고는, 그래서 내가 이런 부분을 한 일례만 해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규화
또 다른 의원께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창근 의원
의장님
의장 정규화
아예.
신창근 의원
긴급 의사진행을 하겠습니다.
의장 정규화
예. 수락하겠습니다.
신창근 의원
어제 부군수님 질의 답변중 울릉군공무원징계양정규정에 적법절차에 따라 유형별로 감사원감사, 도감사, 자체감사, 현장 현황을 설명하라고 했는데 이름이 거명이 되었습니다. 거명된 사람들의 이름을 삭제하였으면 하는 뜻에서 의원님들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오니 의장님께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장 정규화
아예. 지금 신창근 의원께서 어저께 발의내용을 지금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점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뜻을 구하고 싶습니다. 신창근 의원님이 삭제 요구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의원님 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다 동의하시면 신창근 의원님 발의한 내용에 거명된 부분은 회의록에 삭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건설과장님 나오셔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배종기
건설과장 배종기입니다.
먼저 최수일 의원님의 사동해군부대 아파트주변 지반침하에 대한 추진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면은 발생일시가 98년 9월29일에서 10월1일 밤 집중호우 이후 발생 추정되고 있습니다. 위치는 울릉읍 사동1리 해군제118전대 사택 및 오물처리장 진입로 부근에 약 21,000평정도의 알고 있습니다. 균열정도는 도로침하 2개소, 지반균열 22개소 주택균열 4동입니다. 원인은 용역결과로 말씀드리면 군부대는 자연발생이라고 판명 받았답니다. 우리 군청에서는 군부대 공사로 인한 강우시 지표수의 지하유입과 폭우로 인한 재난이라는 판명이 나왔습니다. 그후 인제 군부대에서 1차 보강공사 2000년에 배수로 453m 외 1종 사업비 5천만원, 2차 보강공사가 2001년에 사업비 2억3,292만원을 들여 그라우팅 50개소, 배수관 공사 3개소, 석축보수 1식을 마쳤습니다. 추진내용으로는 98년 11월 9일 지반침하 균열발생 상황을 군부대에 통지한 후 주민협의회 개최 및 군부대와 수차례 협의하여 안전진단을 실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안전진단결과는 군부대에서는 자연발생이라고 나왔고, 우리 군청에서는 군부대 공사로 인한 강우시 지표수의 유입과 폭우로 인한 재난이라고 판명되었습니다. 그후 피해보상등은 자연발생 재해이면 군에서 모든 사항을 처리하여야 하고 군청의 진단결과에 따르면 피해에 대하여는 피해자와 원인 제공자인 군부대간의 협의 처리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안전조치를 위한 공사를 군부대에서 실시한 후 피해 확대등이 발생치 않고 있으며 피해보상 요구등의 문제도 도출되지 않는 실정이므로 향후 현장을 계속 관찰한 후 피해 재발등 우려가 있을시 주민안전을 위한 제반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군청에서 실시한 용역비의 청구는 상호간의 의견이 상충되므로 정부부처간의 쟁의는 할 수 없는 실정임을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최수일 의원님의 도동․저동간 재포장공사시 선형개량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동․저동간 재포장공사 현황은 재포장이 도동․저동간에 1.56㎞이고 선형개량이 통구미 구간에 140m입니다. 사업비는 15억이고 지금 현재 추진진도가 35%정도 되어 있습니다. 도동․저동간 일주도로 재포장 개량공사는 금년 8월 20일 착공하여 내년 3월 22일 완공예정으로 현재 교통사고 위험구간인 대석구간에 도로개량사업을 우선 추진중에 있으며, 본구간 완료후 도동․저동간에 조속히 재포장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본 도동․저동구간은 급경사, 급곡각 구간등 교통사고 위험구간이 많아 도로 이용객에게 불편을 초래하므로 재포장사업 추진시 제반 여건을 충분히 검토함과 동시에 도로 확장 가능구간을 최대한 확장 개량하여 교통사고 사전예방은 물론 교통소통이 원활하도록 구간별 구분하여 시공하는 방안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도로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시행하겠습니다.
최수일 의원님의 일주도로변 과속방지 및 교통사고 위험물 제거 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차량 과속에 대하여는 경찰서와 협조하여 단속토록 하겠으며, 필요시 과속방지에 따른 교통안전 시설물을 설치하여 교통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주도로변 산채건조, 오징어 건조대 무단설치로 인한 차량통행의 위험에 대하여는 사전 주민홍보와 함께 군과 읍면직원 합동단속반을 편성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하겠으며, 도로 무단점용 고질행위자에 대하여는 관련규정에 의거 의법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저동초등학교에서 농업기술센타 도로는 폭이 5~6m로 차량의 왕복 교행이 가능하므로 더 이상의 도로확장 계획은 없으며 현재 도로상의 불법주차에 따른 차량통행이 어려워 주민불편이 초래되고 있어 앞으로 지속적인 주차단속을 실시하여 주민보행 및 차량통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신봉석 의원님의 도동항 좌안부두 낙석등 위험요소 제거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동항 좌안 낙석위험지구에 대하여는 2001년 8월11일에서 8월14일 재해예방시설물 일제점검시 조사되었습니다. 2001년 8월 27일 울릉항 보수비 700만원은 군수 포괄사업비에서 지원하고 위험요소제거 방안은 무수축콘크리트로 틈새 봉합 및 투수 방지하여 안전토록 해당부서에 통보하였으며 하절기 관광객등의 통행이 빈번할 것으로 사료되어 긴급조치로 위험표지판을 설치토록 2001년 8월28일 재해위험 보수비 50만원을 울릉읍장에게 교부, 위험표지판 1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이후 해당부서와 계속 협의하여 조속히 조치되도록 하겠습니다.
신봉석 의원님께서 동절기 교통소통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도로의 현황이 지방도가 44.3㎞입니다. 제설장비는 군보유 제설차 1대가 있고, 민간보유 페이로다 2대를 확보해 놓았습니다. 성의토건 1대, 삼부토건 사동현장에 1대 이래서 2대입니다. 우리 지역은 해양성기후 영향으로 동절기 강설량이 많은 편이고, 또한 올해 일주도로의 개통으로 제설작업 구간이 확대되어 동절기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제설작업계획등 대책마련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우선 단기대책으로는 1일 적설량이 20㎝ 이하시는 기 보유하고 있는 제설차로 제설작업이 가능하므로 최대한 빠른 속도로 작업토록 하겠으며, 적설량 과다 및 폭설시는 관내 민간보유 제설장비를 최대한 활용하여 교통소통이 원활하도록 신속히 대처하겠습니다. 항구적인 대책으로는 현재 우리 지역은 급경사, 급곡각 구간이 다수이며, 또한 일주도로 개통으로 제설작업 구간이 연장됨에 따라 제설작업 지연 및 고장등에 대비 동절기 통행불편 해소를 위한 급경사 도로용 제설차 1대가 추가로 필요한 실정이나 구입비가 5억원 정도 소요되는바, 우선 도에 지난 11월달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원해 줄 것을 몇 번 요구했습니다. 현재까지 확실한 답변을 못듣고 그사이 우선 필요한 대로 배토판 장착해서 간이 제설차를 만들어 쓰도록 1,500만원정도 예산을 지금 받고 있는데 그걸 지금 어떻게 장착할 수 있는 차에 차를 지금 물색하고 있는데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2.5톤 차량은 사실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 가지고 좀 더 면밀히 검토하고 그다음에 정 도에서 지원이 불가능할 시에는 2002년 1회 추경시 구입비를 확보토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규화
건설과장님 답변중에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신봉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봉석 의원
도동 좌안부두부터 행남까지 해안도로 낙석위험지구에 대해서 질문코자 합니다.
건설과장 배종기
예.
신봉석 의원
아까 예산을 배정을 해가지고 하도록 했다 했는데
건설과장 배종기
예.
신봉석 의원
지금 관광안내판 뒤에 보면 위험요소가 상존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 파악하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배종기
예. 그쪽에 이제 파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봉석 의원
조치가 되었습니까?
건설과장 배종기
그 조치는 아직
신봉석 의원
그 파악이 언제 되었습니까?
건설과장 배종기
그게 지난 8월 10일부터 14일 재해예방시설물 일제점검시에 이제
신봉석 의원
점검시에 했습니까? 안그러면 민간인이 요청해서 했습니까?
건설과장 배종기
방재계장.
방재담당 최대현
방재담당 최대현입니다. 그 내용은 신의원께서 저희들한테 같이 말씀을 하셔 가지고 현장점검도 되었고
신봉석 의원
예. 됐습니다. 과장님 왜 거짓말하십니까?
방재담당 최대현
아니 그 뒤에 그건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뒤에
신봉석 의원
아, 간단하게 대답해요. 그 자꾸 변명하지 말고
방재담당 최대현
일제점검시에 포함을 시켜 가지고 전체적으로 보고를 했기 때문에 그래 가지고
신봉석 의원
민간인이 요청해서 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재해예방시 점검사항에 그게 들어가서 했습니까?
건설과장 배종기
요청도 들어오고 재해점검시에 이제 같이 병행해서 했는거 같습니다.
신봉석 의원
그것 처리했습니까?
건설과장 배종기
처리하진 못했습니다.
신봉석 의원
사업비가 얼마나 듭디까? 예상사업비가요. 추측해보니까
방재담당 최대현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신봉석 의원
아, 예상사업비가 얼마나 듭니까? 거기
방재담당 최대현
700만원입니다.
신봉석 의원
그런데 울릉군에서 700만원이 없어서 8월달에 늦게라도 재해 점검시에 점검 했는것이 아직까지 시정 안되고 있습니까?
방재담당 최대현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재해위험 시설물이라 해가지고 전부 건설과에서 다 처리하는게 아닙니다. 저희들이 일제 점검을 해가지고
신봉석 의원
자자, 보십시오.
방재담당 최대현
예.
신봉석 의원
그러면은 그 문제 때문에 읍에 한번 넘어갔지요?
방재담당 최대현
저희들이 읍에 보고 하라 한 사실 없습니다.
신봉석 의원
사실유무만 확인합시다.
방재담당 최대현
예. 그것은
신봉석 의원
읍직원이 와서 한번 점검했지요?
방재담당 최대현
아닙니다. 읍직원이 점검했는게 아니고 저하고, 그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하고 제일 처음 신의원님하고 조사를 하고 난뒤에 일제점검시 포함을 시켜 가지고 부군수님한테 보고를 하고 그 유형별로 거기에 군수님 포괄사업비에서 700만원을 지원토록 해가지고 요 사항을 전부 해당부서에다가 전부 통보를 해줬습니다. 할 수 있는 공법까지 제시를 해가지고 그걸 통보를 해주고 저희들로서는 위험한 우선 긴급사항으로 위험하기 때문에 재해응급복구비에서 50만원을 읍장님한테 지원을 해가지고 위험표지판 설치토록 하고 그뒤에 계속 저희들이 빨리 하도록 종용을 했습니다만은 해양농정과에서 읍에 건설계에다가 보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처리를 좀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 하는것을 구두로 이야기 했는것은 들었습니다만은 서류상으로 했는것은 없습니다. 지금
신봉석 의원
그러면은 됐습니다. 읍장님 지금 한번 직원을 한번 내려 보내가지고 점검한 예가 있지요?
울릉읍장 임수원
예.
신봉석 의원
그다음에 해양농정과 누가 나왔습니까? 돈 700만원 800만원 공사에 실과가 몇 개 관련됩니까? 니미락 내미락 하고 말이야. 그 관광객이 얼마나 다닙니까? 더군다나 8월달에, 행정에서 점검한게 8월달입니다. 민간인들이 요청한것은 그전입니다. 산림청 소관 땅이라 해가지고 해양농정과까지 갔다가 읍에까지 갔다가 건설과는 뭐하는데입니까?
건설과장 배종기
우리 건설과는 재해안전 위험지구라든지 이런걸 총괄조사 합니다. 그래서 총괄 조사하러 나가면 각 시설별로 관리를 하고 있는 부서로 전부 통보를 합니다. 어떻게 어떻게 처리하라는, 총괄은 저희들이 합니다.
신봉석 의원
그래, 저 통보만 하면 끝납니까?
건설과장 배종기
총괄은 저희가 하는데 그게 사실 추진상황을 계속 주시를 해야 되는데
신봉석 의원
통보만 하면 끝납니까?
건설과장 배종기
그렇진 않습니다.
신봉석 의원
그러면은 그걸 변명이라고 지금 말씀하십니까?
방재담당 최대현
거기에 대한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해당부서에 통보를 해줘가지고 해당부서에서 기술적으로 어떤 자문을 구한다든지 안그러면 뭐 어떤 조치를 방안을 강구해 달라든지 이런식으로 협조를 요청하면은 저희들도 얼마든지 협조를 해줄수 있습니다. 있는데 주무부서에서는 아무 이야기도 안하고 실제 제가 구두로 듣기로는 도시계획구역내니까 지역계획계에서 하라고 하고 이런식으로 자꾸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에 대해 가지고 방재계에서 그걸 업무를 나서 가지고 다 책임지고 할 수는 없는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봉석 의원
예. 알았습니다. 그럼 기획실장님 조금전에 말씀 들어 보셨지요?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예.
신봉석 의원
그래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실장님 총 책임입니까? 부군수가 책임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아니, 그것 지금 뭐가 업무가 핑퐁된 것에 대해선 제가 그걸 뭐 확실한 내용을 제가 이제까지 감지를 못한것에 대해 상당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업무적인 문제까지 서로 왔다 갔다 미룬다는 자체가 이건 있을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어떤 말씀은 제가 드릴수 없는 형편입니다.
신봉석 의원
돈 800만원 공사에 몇 개 과가 왔다 갔다 합니까? 건설과가 어디 도 지시하는 과입니까? 누가 하더라도 빨리 독려를 하고 결말을 지어야 되지, 재해점검 하면 뭐합니까?
건설과장 배종기
빨리 추진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신봉석 의원
다음에 또 한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동절기 교통 소통대책에 대해서 대답을 하셨는데 2002년도 예산요구 사항이 있습니까? 이부분에 대해서
건설과장 배종기
하지는 못했습니다. 도에 우선 우리 이제 원체 금액이 많기 때문에 일단 도 도로과에 지난번, 저번에 96년도에도 지원해 준 바가 있어서 다시 도에서 예산 좀 확보할려고 그래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봉석 의원
그럼 다음에요. 지원요구 공문사본을 좀 몇 번 몇차례 하셨다 했는데 도에 동절기 교통소통 대책에 대해 가지고 장비구입한다고 지원요구 공문 있으면은 사본을 좀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배종기
공문, 그것 말씀드리는데, 예. 공문으로, 공문은 직접가서 제출한
신봉석 의원
과장님 조금전에 공문을 몇 번 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사본을 달라고 그러는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배종기
예. 공문으로는 했다고 말씀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신봉석 의원
허참 내, 조금전에 공문냈다고 안 그랬습니까? 그래서 내 여기 적어놨는데
건설과장 배종기
도에 건의했다고 했었죠.
신봉석 의원
건의, 건의된 사본을 부탁합시다.
건설과장 배종기
예.
신봉석 의원
그러면은 도에서 지원이 안되면은 우리 예산도 요구하지 않았고 그럼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건설과장 배종기
사실은 금방 예산된다 하더라도 구입하는데 한 7,8개월 소요가 되기 때문에 금년엔 시일을, 시기를 놓쳤습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때 그러니까 돌아오는 12월 동절기때 활용할려고 그러면은 지금 추경에 해도 늦지 않나 그래 생각합니다.
신봉석 의원
과장님, 일주도로 개설되기 전에 제가 한번 이걸 건의를 했습니다. 과장님한테 직접요. 동절기에
건설과장 배종기
예.
신봉석 의원
이문제 일주도로가 개통되면은 버스문제, 주민들의 욕구가 상당히 나온다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야 됩니다 그러니 결국 교통문제도 일주도로 개설되고 난다음에 여론에 따라서 늦게 부랴부랴 했지요. 또 이 문제도 그때 또 내가 개인적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부군수님한테도 이 건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러면은 아까 화성에 하고 뭐 페이로다 이야기 하는데 그 페이로다 예산은 세워져 있습니까?
건설과장 배종기
그것은 예산 세워져 있습니다. 우리 도로유지관리비에 들어 있으니까요.
신봉석 의원
도로유지관리비 그것 가지고 전체 다 됩디까?
건설과장 배종기
도로유지관리비가 도에서도 3억 확보해 놨습니다. 도비 보조도 3억 확보 받았습니다.
신봉석 의원
답답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지금 붙이는 이야기 아닙니까? 도로유지관리비로, 이제까지 3억씩 몇억씩 내려와서 이런데 한번도 안 쓰졌습니다. 하여튼 이부분은 지켜 보겠습니다. 지켜보고, 눈이 많이 와서 지금 북면쪽에 주민들하고는 일주도로에 상당히 기대를 가지고 교통이 나아지니까 생활도 나아진다는 쪽에 희망을 가지고 있는데 돌아서서 눈이 와가지고 이걸 빨리 우리가 제설작업을 못해서 교통문제로 불편을 겪는다고 과장님 상당히 거기에 대한 책임을 면치 못할겁니다. 그냥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은 만약에 그런 사례가 인위적으로 지연이 된다 또는 행정의 노력이 적었다 대비가 적었다 하면은 거기에 대한 추궁도 우린 해나갈 것입니다.
건설과장 배종기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봉석 의원
그리고 아까 북면쪽에 교통문제는 이중철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신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답은 없네요?
건설과장 배종기
어제 부군수님 답변드릴 때
신봉석 의원
그럼 그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의견을 물어봅시다.
건설과장 배종기
예.
신봉석 의원
부군수님은 실무진이 아니고 과장님은 실무부서의 과장으로서 보충설명해 줄 수 없습니까?
건설과장 배종기
예. 말씀하십시오.
신봉석 의원
어제 질문내용에 대한 보충설명을 하실수는 없냐 이야기입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부군수님은 포괄적으로 대답을 하셨는데 그부분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대답을 해주실수 없나 이겁니다.
건설과장 배종기
사실 버스노선 인가는 우리는 시내버스가 아니고 시외버스기 때문에 인가권자가 도에 있어서 우리 군으로서는 건의는 할 수 있으나 어떻게 할 수 있는 군수재량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면허관계 완화도, 요건 완화도 경상북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경상북도 조례가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는 우리 군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노선인가라 하는 노선인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지사의 인가지 우리 그 도지사, 참 이월됐다만은 신청자 그러니까 그 사업자가 새로운 노선인가 신청이 들어오면은 가능한데 사실 어떻게 지금 상태에서는 어려운데 사업자하고 계속 협의해 가지고 또 새로운 판례적인 노선이 되도록 한번 사업자와 협의해 보겠습니다.
신봉석 의원
그럼 어제 질문요지가 들어갔지요? 건설과에
건설과장 배종기
예.
신봉석 의원
들어갔으면은 개인택시 증차계획은 또 어떻게 하실런지?
건설과장 배종기
예. 증차도 사실 참 너무 지연되었습니다. 지연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드릴 말씀이 없는데 내년 상반기 그러니까 2,3월중에는 반드시 증차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조치되도록 하겠습니다.
신봉석 의원
그럼 과장님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박성화 과장 있을때도 민원에 대한 회신이 나갔습니다.
건설과장 배종기
예.
신봉석 의원
그렇지요?
건설과장 배종기
예.
신봉석 의원
올해도 민원에 대한 회신이 나갔습니다.
건설과장 배종기
예.
신봉석 의원
그럼 그 회신 내용이 틀립니까 같습니까?
건설과장 배종기
조금 뭐 상이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신봉석 의원
뭐가 상이된다고 봅니까? 문귀가요. 글자가 뭐가 틀린다고 생각합니까?
건설과장 배종기
교통량 수요조사해서 왔는데 데이터 나온게 약간 상이된다고 생각합니다.
신봉석 의원
데이터 나온게 틀립니까? 그럼 박성화 과장 있을때도 2001년도 상반기 중에 교통량 자체조사해서 하겠다. 최근에 건설과에서 회신해준 것도 똑같은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내용이 똑같습니다. 난 아무리 봐도 내용이 글자 몇자 틀리고 똑같습니다. 그 대답을 몇 년간 하실겁니까? 그 대답을
건설과장 배종기
이걸로서 그칠수 있을 겁니다.
신봉석 의원
과장님, 이 행정이요. 민원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안일무사하게 대처할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건설과장 배종기
예. 죄송합니다.
신봉석 의원
우리 교통량 자체조사 결과 나왔지요?
건설과장 배종기
예. 나왔습니다.
신봉석 의원
나왔는데 언제쯤 나왔습니까?
건설과장 배종기
이게 9월, 9월쯤 되어, 아 6월에
신봉석 의원
6월에 나왔는데 먼저 시외버스 요금 및 택시요금 조정할 때에 교통량 조사 이것 결과를 발표했습니까? 그자리에서
건설과장 배종기
하지 못했습니다.
신봉석 의원
못했지요?
건설과장 배종기
예.
신봉석 의원
왜그래 자꾸 숨깁니까? 그래야만 거기 앉아 있는 위원들이 올바른 판단을 하고 할것 아닙니까? 이렇게 행정이 지연되고 똑같은 대답으로 일관하고 한다고 보면은 지금 현재 이부분에 서류 또 들어왔지요?
건설과장 배종기
예.
신봉석 의원
왜 행정소송까지도 불사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도록 만듭니까? 북면지역 주민들은요 교통이 나아졌는게 아니고 더 못해졌습니다. 어떤 형태든간에, 조금전에 과장님 대답이 도지사 자꾸 이야기 하는데 그럼 이부분에 도지사한테 질의해 보면 되겠네요. 그렇지요?
건설과장 배종기
최대한으로 사업자하고 협의해 가지고
신봉석 의원
아, 책임없다면서요. 책임이
건설과장 배종기
아니요. 아니 전혀 없다는 것이 아니고 마지막 결정은 도지사가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신봉석 의원
도지사가 일방적으로 결정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군의 의견을 들어서 합니까?
건설과장 배종기
의견을 들어서 합니다.
신봉석 의원
도지사가 결정하기 전 과정을 군에서 해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역할을
건설과장 배종기
예. 그렇게 역할을
신봉석 의원
그런데 어떻게 책임이 없다 그럽니까? 지연에 대해서
건설과장 배종기
그래서 이제 사업자하고 최대한으로 협의해서 하겠다고 말씀드립니다.
신봉석 의원
이 교통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지만은 간단하게 이렇게 질문으로 가름하고요. 여기에 귀추를 지켜보면서 앞으로 현재의 민간인이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걸 지켜보면서 울릉군의회에서는 대처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배종기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정규화
또 다른 의원께서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수일 의원
예.
의장 정규화
최수일 의원님.
최수일 의원
예. 아까 과장님 사동 해군부대 아파트 주변 지반 침하에 대해 가지고 저번 감사때 제가 충분히 이야기를 했고 알아 들었을 겁니다.
건설과장 배종기
예.
최수일 의원
그래서 이 마무리를 합시다. 아까 이야기하신 이것은 군부대는 군부대대로 군정은 군정대로 의견이 많이 엇갈리는데 그것도 엇갈린다는 그것도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 원인자는 가만히 있고 군청이 나가서 주민들이 어떻다 이것은 말이 안됩니다. 군부대도 가서, 나가 가지고 그걸 해야 되는데 군부대는 이래 가지고 가만히 있고 군만 가서 자꾸 어떻다 어떻다 이건 이야기가 안되거든요. 어떤건 뭐 이게 국가기관에 전부다 그걸 해서 이나라도, 이나라가 엿같은 나라가 됐는지 몰라도 국가기관 통해 했는데도 여기 군부대는 자기들 의뢰했다고 그걸 막고 우리는 아니다 이런게 어딨어요.
건설과장 배종기
그런데 사실 지하에서 움직이는 사항은 확실한 답이 없는 그 실정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최수일 의원
아니 확실한 답이 없는게 아니고 지금 전국에 이러한 문제는 거의가 이 지하에서 침수로 전부다 판정이 나왔습니다. 전부다
건설과장 배종기
그런데 그 이후로 지금까지는 인제 별 변동사항이 없으니까요.
최수일 의원
그러니까 그때 그 지하수를 뽑아 쓰고 한 다음에 비가 왔다 말입니다. 말라 가만히 있으면 몰라도 그 비가 왔기 때문에 다 이후에 100%를 지하수를 70%를 뽑아 써야 되는데 100% 다 쓰다 보니까 고갈이 되었고 비가 갑자기 고갈된 상태에서 비가 오니까 균형이 흐트러지는 겁니다. 그뒤에 바로 비가 왔기 때문에, 비가 안 왔으면 그때 비가 안왔으면 문제가 또 안그렇지요. 비가 안오고 그냥 서서히 물내려 온다든지 하면은 비가 왔기 때문에 그 멀쩡한데 왜 지반이 균열이 생기고 합니까? 근데 멀쩡한데 그냥 샘물도 평소에는 그 골짜기 샘물이 나왔고 그 지반이 아무 멀쩡한데 어떻게 해서 그러면은 거기 문제가 아니라 하면은 어떻게 그런 현상이 생깁니까? 지진이 일어났습니까?
건설과장 배종기
우리가 하여튼, 정밀 안전진단 결과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이런 실정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최수일 의원
아니, 그럼 아니면은 아니면은 뭣 때문에 지진이 일어났던, 지진이 일어났습니까?
건설과장 배종기
그러니 보상을 할라 그러면은 사실 어떤 명백한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이걸 판정해 줄 사람이 사실 없는 실정입니다.
최수일 의원
보세요. 그 참 수고하시라고 넘어갈라 했더니만 그걸 왜 답변을 그런식으로 해요. 그걸 답변이라고 이야기 합니까? 좀 구체적으로 군부대하고 같이 가서 말이야 주민들하고 기이 이래되니 그걸 하라고 하는데 지금 답변이 그게 뭐요 그래. 지금 이번 군이 용역 의뢰한 자체를 좀 가져 와보세요. 답변 좀 그 부분 좀 있다 듣고
건설과장 배종기
방재계장, 그 용역보고서 좀
최수일 의원
도동․저동간 그 아까 도로재포장에 관해서 아까 말씀을 했는데 그 지금 했는 것 재포장이 아니고 아까 위험한 선형도 고친다던데 선형을 어디어디 개량을 합니까? 구간이
건설과장 배종기
선형개량 하는 부분은 지금 통구미구간 하고 있습니다.
최수일 의원
아니
건설과장 배종기
그런데 도동․저동 구간에는
최수일 의원
도동․저동간에 재포장인데
건설과장 배종기
도동․저동간에는 재포장입니다.
최수일 의원
재포장 말고 선형은 절대 손을 안댑니까?
건설과장 배종기
지금 고개것은 지금 선형은 개량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최수일 의원
지금 현재 우리가 돈을 거기서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건설과장 배종기
15억입니다.
최수일 의원
15억 들여 가지고 재포장으로 여기 끝을 냅니까? 지금 현재 도동․저동간 선형이나 높낮이가 완벽하다고 봅니까?
건설과장 배종기
지금 상태에서는 그렇게, 사실 울릉도 전체 도로가 사실 도로시설 기준에 맞춰서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래 하면은 공사비 드는 것 그것은 자체하고 엄청난 자연훼손이 나옵니다.
최수일 의원
그럼 선형개량을 해가지고 도동․저동간에 엄청난 훼손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어디 부분에 엄청난 훼손이 됩니까? 그 지역을 이야기해 주세요.
건설과장 배종기
즉, 말하자면 이제 고개 그 구배를 완화할려고 그러면은 이제 낮춰야 되는데
최수일 의원
낮춰 보세요.
건설과장 배종기
10m 낮춘는다 해도 그 옆으로 깎으면 1:1로 깎아도 20m 30m씩 깎이잖아요.
최수일 의원
20m 30m 되는데, 양가변에 깎을적에 가변에 그 특이한 우리 가로변에 가로변 나무들이 많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배종기
나무가 문제가 아니고
최수일 의원
그럼 또 뭐가 문제입니까?
건설과장 배종기
대절토 구간이 나온다는 겁니다.
최수일 의원
대절토 구간이 나온다 하는 것은 저동재가 그것도 뭐 10m 나갑니까? 제가 봤을 때는 뭐 한 3,4m정도 내려도 많이 된다고 보는데, 절토구간 나오는것은 절토구간 나오는건 서면 일주도로 하는데도 뭐 제초사업 해서 다 할수 있잖습니까?
건설과장 배종기
물론 할 수 있습니다.
최수일 의원
그 현재 되어있는데도 있고
건설과장 배종기
물론 할 수 있습니다.
최수일 의원
할수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건설과장 배종기
그러나 적은 예산에서 우리 목적대로 할려고 하니까 우선 급한대로
최수일 의원
보세요. 돈이 15억이나 들어 가지고 돈 15억 들어가는 공사가 1,500만원 농로도 아니고 15억 들어가는 공사를 구체적인 공사 해야 되는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배종기
예. 구체적인 공사 합니다.
최수일 의원
구체적인 공사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래. 그 도동과 저동 구간은 말입니다.
건설과장 배종기
예.
최수일 의원
과거에는 곡괭이와 리어카로 하는 시대입니다. 요즘 같은 장비가 있었으면 현재의 선형을 이렇게 안했습니다. 그당시 장비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 된겁니다. 그래서 그래 한것이 지금 전문적인 기술과장으로서 그 선형개량 할 자리가 없다. 뭐 제가 본의원이 건설을 잘 모른다 해가지고 뭐 그것은 절토하면 엄청난 부분이 훼손된다.
건설과장 배종기
아니, 없다는 것이 아니고, 제가 그런 사정을 말씀드린 겁니다.
최수일 의원
오늘 과장님이 시종일관 답변이 그렇잖습니까? 아까 사동 군부대 문제도 말씀을 그따위로 하고 지금 현재도 그렇잖습니까? 아니 뭐 좀 긍정적으로 해가지고 뭘 좀 수정해 갈 수 있는 협의하는 이런 회의자리인데 그러한 부정적으로 한다 하면은 여기 질의를 어떻게 하겠어요. 보세요. 도동․저동 15억이 들여 가지고 저동어업전진기지와 도동은 산업도로입니다. 교통량이 얼맙니까. 지금 그러면 육지에 근무해 보시고 왔는데 이런 구간이 있습디까. 이만한 교통량에, 목측으로 재어 봐도 안그렇습니까 저동재가 안 높습니까. 그걸 다 내릴수 없어도 2,3m 그걸 내리면 자동 상수도 문제도 내려가집니다. 내려가지고 그다음 지금 궁도장 쪽으로 해가지고 주유소 뒤쪽으로 바로 꺾어줘도 얼마나 편리합니까? 사실 저는 도동~저동에서 타보면은 선형이 너무 굽은데가 많아서 차멀미를 할때가 많아요. 그리고 농협창고 뒤편 사고 다발지역 아닙니까? 거기도 2차선 하는줄 알았더니 2차선을 하는데 있고 안하는데 있고 그런식의 포장을 돈 10억 들여서 뭐합니까? 그럴바에 예산 더해서 완벽하게 15억 들여서 완벽하게 못한다 하면 단 예산을 흔해빠진 예산 많습디다 보니까, 그러니 내 이야기 안합디까?
건설과장 배종기
예. 참작하여
최수일 의원
우리가 여기에,
건설과장 배종기
참작해서 하겠습니다.
최수일 의원
참작이라는게, 당초부터 그렇게 이야기 하셔야죠. 내가 저번 감사때 안그럽디까, 우리 여기에서 차량세나 이런 면허세를 목적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목적세 전혀 사용 안하고 있잖습니까? 그런 부분 들어가면은 15억짜리 20억 공사하고 할 수 있는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배종기
최대한으로 반영해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최수일 의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는 1,500만원짜리 농로도 아니고 그건 산업도로인데 지금 그냥 재포장이라 하는 말이 됩니까?
건설과장 배종기
그런데 그 상황을 말씀드렸는 겁니다. 제가 안하겠다는 것이 아니고요.
최수일 의원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는 지금 현재라도 예산을 들여서 선형개량하면서 재포장을 하세요.
건설과장 배종기
예. 알겠습니다.
최수일 의원
그부분하고 아까 군부대관계, 군부대관계 기이 그래 이야기 하셨으니까 그것 가져오면은 내가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배종기
예.
최수일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정규화
또 다른 의원님께서, 예 이중철 의원님.
이중철 의원
건설과에는 상당히 광범위합니다. 건설과장님 현재 본의원은 여기 자료에 보고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 두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배종기
예.
이중철 의원
상수도 원관을 매설하는 것이 그 규정이 말이죠. 그게 노출도 될 수 있고 매설도 할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배종기
상수도관은 노출되는것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철 의원
없습니까?
건설과장 배종기
예.
이중철 의원
저동초등학교 다리에 노출시켜 놓은게 있습니다.
건설과장 배종기
아, 그러면
이중철 의원
위험하기 때문에 그 주민들이 상당히 위험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전에는 사실상 지하에다 매설을 했던 것인데 그게 또 다리에 같이 묶어서 해놓은 거거든요. 그걸 앞으로 연구하셔 가지고 위험부담을 안지 않도록 한번 연구검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배종기
예.
이중철 의원
그리고 또 한가지는 일주도로라는 것이 지금 현재 한바퀴를 빙 도는걸 말씀을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갔다가 오는걸 일주도로라고 합니까? 그 개념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건설과장 배종기
일주도로는 시점에서 종점이 시점과 종점이 같은걸 일주도로라 합니다.
이중철 의원
한바퀴 빙 도는 360°를 도는걸 갖다가 일주도로라고 하지요?
건설과장 배종기
예.
이중철 의원
예. 그러시다면 지금 현재 일주도로는 아니잖습니까 그렇지요?
건설과장 배종기
다닐수 없다는 것이지 고시가 날때는 그렇게 났는것은 그것은
이중철 의원
100%의 일주도로라고는 인정을 못하시죠?
건설과장 배종기
예. 그렇지요. 왕복은
이중철 의원
예. 돌아오니까, 내수전․섬목간 지금 일주도로에 대해서 앞으로 추진방향이랄까 계획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건설과장 배종기
아까 말씀드린것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노선을 하나 신설해서 해결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그게 가장 좋은 방안인데, 사업자하고 일단 협의해 가지고
이중철 의원
아니, 그 노선 아닙니다.
건설과장 배종기
그러면
이중철 의원
도로
건설과장 배종기
예.
이중철 의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수층, 산막터널만 다 뚫었다 해서 일주도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건설과장 배종기
그런데 그것은 다닐수 없더라도 도로 계획선은 들어가 있는거니까
이중철 의원
아, 그러니까 섬목․저동간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건설과장 배종기
아, 섬목․저동간
이중철 의원
예. 그 도로 그게 되어야 일주도로가 한바퀴 도는것 아니냐 이말입니다.
건설과장 배종기
아, 예예. 그럼 제 이건 사견인데 지난번에 중앙고속도로 개통할 때 중령 터널이 4.4.㎞인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도 딱 하면 4.4㎞, 4.3㎞정도 되는데, 정수 터널로 개설하는 방안이 가장 좋지 않나 그래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자연환경도 보존하고 사실 뭐 지난번까지는 우리 통상적으로 1㎞, 1.5㎞이상 넘으면은 사후관리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기 때문에 연속되어가 4㎞, 5㎞씩 터널 뚫는 것은 지양을 해왔습니다. 이번에 중앙고속도로터널 보고 저도 느꼈는데 아마 터널공법이 가장 좋지 않나 그래 생각합니다.
이중철 의원
앞으로 지금 하실 계획입니까?
건설과장 배종기
그것도 인제 추진
이중철 의원
추진을 하실 겁니까 안하실 겁니까? 그런 이야기입니다.
건설과장 배종기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중철 의원
노력이 아니고, 외국까지 갔다 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섬목․내수전간 도로 때문에 그렇게 예산을 들여서 갔다온 사실도 있고, 사실 수층하고 산막터널만 다하고 난다음에는 오늘도 우리 의원님들이 일곱분이 계시는데 한분도 여기에 대한 질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북면 계시는 분들이 섭섭하게 생각하실 거예요. 이걸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이냐, 이게 나와져야 되는데 의회나 행정이나 똑같아요.
건설과장 배종기
상황을
이중철 의원
또 이걸 안 하겠다 하든지 하겠다 하든지 뭐가 나와져야 되는데 하겠다 해가지고 용역까지 준걸로 알고 있는데
건설과장 배종기
해야될 사항이고 추진은 하겠습니다.
이중철 의원
그러니까 지금 국도비를 지금 이제는 일주도로 끝나고 저기 내수전 섬목간 들어갈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배종기
예.
이중철 의원
요구했습니까? 안했습니까?
건설과장 배종기
아직까지 그 계획을 수립하진 못했습니다.
이중철 의원
그렇기 때문에 안그렇습니까? 이쪽것만 끝났다 해서 다 된걸로 생각을 해버리니까 일주도로 요구사업장 약 4㎞에 대한 사업비 요구를 못하고 있는거 아닙니까? 안그렇습니까? 북면 지금 현재 계시는 분들이 이 교통의 문제가 있다하면 이쪽을 만들어 놓으면 이쪽으로 그 신경을 안쓰거든요. 안그렇습니까?
건설과장 배종기
알겠습니다. 예예. 알겠습니다.
이중철 의원
이걸 추진을 계속 해서 나가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배종기
맞습니다. 예.
이중철 의원
이걸 전부 백지로 놔놓고 말이지
건설과장 배종기
우선 개통해 놓고 지체되고 있는건데 안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중철 의원
수층 삼막을 하면서 계속 해줘야지요. 안그렇습니까? 저쪽은 개통을 하지만은 이쪽은 하도록끔 추진을 해가면서 중앙정부에 예산요구도 받아내고 이래야 그게 되는거 아닙니까? 안그래요?
건설과장 배종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중철 의원
그래 놓고 말이지 지금 북면 주민들한테 무슨 답변을 하실 겁니까? 그래. 의회도 할 말 없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관광객 유치니 이런거 전부다 하면서 일주도로 뚫지도 않고 4.4㎞ 그것도 지금 하나도 거론을 못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안그래요? 이상입니다.
의장 정규화
또 다른 의원님께서, 예. 신봉석 의원님.
신봉석 의원
과장님 그 구간에 지금 잔여구간에 대한 감사원 감사에 지적사항이라든가 방향 제시된 것 없습니까?
건설과장 배종기
그것은 이제 군도1호선하고 지방
신봉석 의원
지금 저 군도고 뭐 그런 이야기하지 말고 이 구간에 대해서 일주도로만 대해서
건설과장 배종기
지적되는 사안이 바로 그 두 개, 노선이 두 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섬목가는 노선이 그래 북면하고 통하는게 두 개중에 한 개는 없애라는 그런 뜻입니다. 어느것을 택할 것이냐
신봉석 의원
그럼 조금전에는 그 이야기를 왜 안합니까? 과장님 뭐 업무를 부분부분은 기억하실지 몰라도 전체적인 업무를 읽지는 안하네요. 그럼 그 계획이 뭐 취소되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런이런 단계로 하고 있다든지 나는 내가 알기로는 먼저 한번 그 구간에 대해서 설명이 된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박과장 있을 때
토목담당 한봉진
토목담당 한봉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수전․섬목간 유보구간에 대해선 작년에 기본설계가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환경영향평가 사전협의 단계에서 일단 도에 설계자문위원단하고는 터널 교량을 병행해 가지고 개설하는게 환경영향상에 저해요인이 많다. 아니, 저 우선 터널개설하는게 합당하다. 그다음에 환경청에서는 터널개설보다도 해안변에는 식생도가, 자연식생도가 지금 8등급에 속해 있습니다. 8등급도 있고 7등급도 있는데 8등급이상이 되는것 같으면 개설이 불가합니다. 그래 7등급 녹지 분포도가 많기 때문에 이 구간에는 신중히 검토를 해가지고 최대한도로 내륙노선으로 개설하는게 바람직하겠다 이렇게 잠정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차에 걸쳐 또 사전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했습니다. 보완을 해가지고 했는데 환경부측에서는 계속 내륙노선으로 고집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 볼때는 지금 내륙노선으로 지방도 개설 기준에 맞춰 가지고 개설하는 것 같으면 엄청난 환경피해가 우려됩니다. 그래서 뭐 나선형 도로로 이제 울릉대교 무릉교 같이 나선형도로 구간도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다음에 터널도 고안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엄청 내륙노선으로 들어가는 같으면 환경영향 참 환경피해가 우려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포장 개량사업을 시행해 나가면서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앞으로 시행을 나가겠다. 감사원 결과, 감사시에도 저희들이 충분히 답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감사원에서는 자료를 요청했다던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일단 재포장 개량사업을 시행해 나가면서 심도있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철 의원
지금 현재 건설과장 답변하고는 조금 틀리는것 아닙니까? 두 개노선이 한 개 노선을 없애야 된다. 그래 해야만이 내수전․섬목간 도로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것 맞죠?
건설과장 배종기
그 중복투자가 되기 때문에 거기다
이중철 의원
글쎄, 예. 그러니까
건설과장 배종기
둘중에 하나는 예.
이중철 의원
그렇다면은 내수전 정상까지는 지금 현재 마무리가 다 되었는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건설과장 배종기
예.
이중철 의원
그러시다면은 이걸 포기를 하는게 맞는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배종기
사실 그것은 아직까지 면밀하게 검토는 해보지 못했습니다.
이중철 의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2002년도에는 울릉도 일주도로 국비 요구가 지금 없잖습니까? 그렇지요?
건설과장 배종기
교통소통 대책사업은 지금 있잖습니까? 그런데요. 사리도 확포장 하는게 이게 이제 지방도에 대해서 양여금사업이 세가지입니다. 교통소통대책사업
이중철 의원
아니 매년
건설과장 배종기
예, 그런데
이중철 의원
우리가 일주도로 구간에 사업비가 50억 내지 70억씩 요구가 되어서
건설과장 배종기
예예.
이중철 의원
됐습니까?
건설과장 배종기
사리도 확포장 사업비가 유보가 됐다 하는 겁니다.
이중철 의원
아니, 그러니까 이걸 그래 빨리 그 추진을 해서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줘야 하지 가만히 앉아 있는데 누가 국비 여기 너희 일주도로 하라고 돈 주는 그런 정부가 어디 있습니까?
건설과장 배종기
그 관계사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중철 의원
검토가
건설과장 배종기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이중철 의원
지금 종합적으로 이렇게 일주도로나 이 노선버스나 이런걸 보게 되면은 사실상 이게 빨리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건설과에서 골치가 안 아픕니다. 그걸 아셔야 되요.
건설과장 배종기
예. 알겠습니다.
이중철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규화
예. 또 다른 의원님, 아 신봉석 의원님
신봉석 의원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한가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박성화 과장이 언제쯤 갔습니까?
건설과장 배종기
5월 3일
신봉석 의원
그렇지요? 그러면 박과장이 일주도로 일단 수층구간에 개통하고 난 다음에 건설사업의 투자방향을 이 자리에서 설명한게 있습니다. 가기 직전에, 이런 방향에 하고 내수전 구간에는 섬목구간에는 이걸 완료후에 추진하겠다. 그 과정에서는 서류라든가 중앙에 어떤 평가라든가 전부다 받겠다 소리를 했는데, 그럼 과장님 갔는 박과장하고는 전혀 그런 부분에 건설방향에 대해서 연결 안짓고 과장님 따로 지금 새로 건설방향을 설정하는거다 이런 생각밖에 안듭니다. 그런점을 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배종기
예. 알겠습니다.
의장 정규화
또 다른 의원님께서 보충질의 내용 없습니까? 자, 없으시면 건설과장님 오늘 여러 가지 교통대책에 따른 많은 의원님들의 발의가 있었고 또 질타도 받았습니다. 어차피 책임성 있는 교통행정이 되어야 되겠고 건설업무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걸 다시 한번 의장으로서 강조를 드립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배종기
예. 명심하겠습니다.
의장 정규화
다음은
신봉석 의원
저, 의장님.
의장 정규화
예.
신봉석 의원
잠깐, 긴급질문을 한가지 질의할 과가 있어서 그런데
의장 정규화
예예.
신봉석 의원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좀 허용해 주셨으면 합니다.
의장 정규화
예. 수락을 하겠습니다.
신봉석 의원
예. 그럼 농정과장님 잠깐만 좀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해양농정과장 정복석입니다.
신봉석 의원
저동 오징어 내장처리부산물에 대해서 잠깐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앞으로 폐수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과에서는 계획을 하고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99년도 제가 기억갖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수산물 공동폐수처리시설사업비가 약 17억 18억정도 해갖고 저희들 군비 부담을 못해 갖고 그때 반납을 했습니다. 반납을 하고 올 1월달에 2002년도 사업으로 24억을 신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2002년도 사업에 해양수산부에서 그게 되지 예산반영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2002년도에 안된다 해갖고 저희들 포기하지는 않습니다. 않고 2003년도에 저희들 예산사업 신청을 내년 1월말에 다시 하겠습니다. 약 30억정도가 저 정도 저동항에서 나오는 물량정도 되면은 약 30억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걸로 저희들 그래 잠정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2002년도 1월말에 2003년도 예산신청을 해갖고 어찌됐든간 저희들 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봉석 의원
예. 대답 잘 들어 봤습니다. 그런데 해경쪽에서는 올해 중점사항으로 추진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해경과 잘 협조를 해서 당장 올해부터라도 어민들한테 그런 문제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빠른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참고적으로 며칠전에 해경하고 그다음에 군하고 수협하고 잠시 해경지서에서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있어갖고 거기서 어찌됐든간에 오징어 내장 사료 공장화 그다음에 수산물 공동폐수처리시설관계 이걸 심도있게 중매인도 대표로 참석시켜 갖고 금년간 다시 한번 심도있게 추진해 나가자고 한번 회의를 하자고 또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번주 아니면 다음주일 다시 해경, 군, 그다음에 수협, 중매인 대표 이래 갖고 이 문제에 대해 갖고 심도있게 회의를 할 계획입니다.
신봉석 의원
예. 질문 이상입니다.
의장 정규화
해양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건의무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담당 이기복
보건행정담당 이기복입니다. 과장께서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전국 보건의료원장 회의 참석차 출장중이므로 제가 답변을 드리게 됨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답변이 미흡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봉석 의원님이 질의하신 임상연구비 지급에 따른 연구과제의 제출방법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임상연구비 지급은 의사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매월 지급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연구과제를 월 1편씩 제출토록 하고 있습니다. 제출 연구과제를 보면 이미 의학계에서 발표 또는 연구된 자료를 토대로 임상연구 자료를 제출하므로 실질적으로 지역실정에 맞지 않는 형식적인 연구에 불과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주민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고 우리 지역에서 발생하기 쉬운 질병에 관한 연구과제를 자체에서 설정하여 분기 또는 6개월 단위로 제출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수일 의원님이 질의하신 원격진료시스템 도입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원격진료시스템은 농어촌농어촌지역의 낙후된 의료시설, 의료인력에 대하여 초고속 정보 통신망을 이용한 영상전송시스템으로 대학병원의 전문의와 보건의료원의 진료의 환자등 필요한 사람이 화면을 통하여 의술자문 및 협의 환자의 문진 응급환자에 대한 긴급처치가 가능한 의료사업으로 열악한 의료환경을 개선하고 의료원과 육지병원과의 의료격차를 해소시킬수 있는 필요한 사업으로 생각됩니다. 원격시스템 도입은 초고속 정보통신망을 구축하여야 하고 원격진료 시스템이 설치된 대학병원 또는 종합병원과의 시설 이용협의와 시스템에 필요한 기기구입등 필요예산과 시스템 설치의 전문성이 고려되는 의료사업이니 만큼 구체적인 계획에 의거 추진되어야 될것으로 봅니다. 열악한 의료시설을 보완하는 측면에서 원격진료시스템 도입은 의료원 신축사업과 더불어 주민진료 향상을 위한 장기적인 의료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성에 따른 구체적인 추진계획과 방안을 면밀히 검토한 후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규화
이상 보건의료원에서 답변하신 내용에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수일 의원
예.
의장 정규화
예. 최수일 의원님
최수일 의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조속히 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행정담당 이기복
예. 알겠습니다.
의장 정규화
또 다른 의원님께서 보충 질의할 내용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자, 예 없으시면 보건의료원 소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 기술담당관 나오세요.
농업기술센터기술담당관 주기룡
농업기술센터 기술담당관 주기룡입니다. 저희 소장님이 중앙단위 소장 회의참석차 출장으로 인해 가지고 저가 답변드리게 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일 의원께서 질의하신 친환경 채소재배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친환경농업이란 농업과 환경을 조화시켜서 농업생산의 지속을 가능하게 하는 농업형태로서 농업의 생산성과 경제성 확보, 환경보전 및 농산물의 안전성을 추구하는 농업형태입니다. 우리군의 현황을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우리군의 주산작목은 산채, 더덕으로서 친환경농업이 가장 요구되는 작목입니다. 현재 쑥부쟁이라든가 삼나물, 고비는 거의 무농약 재배를 하고 있고 미역취와 더덕에는 대면적 농가중심으로 농약을 일부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근채 중심으로 생산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우리 군의 수준은 우려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소비자의 성향 변화로 인해 가지고 울릉산채는 무농약산채라든가 또는 유기산채 이런 형태로 생산하지 않으면 울릉산채농업의 지속이 어려울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친환경 농산물은 유기농산물 또는 전항기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저농약농산물 이런 유형으로 구분됩니다만 본군의 농산물 품질인증농가는 한농가로서 서면 남양리의 김기철씨가 취나물류는 무공해재배로, 더덕은 일반재배로 품질인증을 받고 생산재배 판매하고 있습니다. 금후 지도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채, 더덕은 현재는 수량보다는 앞으로는 고품질 중심으로 바꾸어서 울릉의 자연환경을 장점을 최대한 활용해서 청정농산물 이미지 홍보로 인해 가지고 지속영농을 영위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농업인 의식교육과 홍보를 통해 모든 농가가 최소한도로 무농약 농산물 품질인증을 받도록 유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장조사를 통해서 연2회 농약살포 농가를 대상으로 농약잔류 검사를 실시해서 친환경 농산물 생산을 지속하는데 진력을 하겠으며 이로 인해 가지고 육지산과 차별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품질인증품은 앞으로 차별화수매라든가 또는 규격출하 등으로 해가지고 제값받기를 하며 생산이라든가 유통, 포장 이런데서 우선적으로 지원할 그런 계획입니다. 또한 저희들 울릉산채의 고품질화를 위해서 적기수확이라든가 또는 연2회 수확으로 인해 가지고 수확회수 줄이기 또는 위생건조 또는 퇴비중심 재배 또는 포장개선 이런 방향으로 해가지고 앞으로는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는데 중점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규화
예. 답변중에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최수일 의원
예예.
의장 정규화
예. 최수일 의원님.
최수일 의원
답변 잘들었습니다. 답변 듣고 나니까 걱정할 것은 없는것 같습니다. 그러나 말로만 그치지 말고 실질적으로 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도 아까 이야기한 우리 취나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역 특산이 씨앗이 밖으로 나가서 지금 육지에 더러 우리 씨앗이 나가 더 친환경적으로 인해 가지고 울릉도 제품보다 더 잘나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연작피해로 인해서 지력이 부족해 가지고 현재 상품이 상당히 안 좋아요. 육지에서도 상당히 상품이 떨어진다고 그래 생각하던데 그에 대책을 아까 말씀을 했습니다. 아무튼 친환경쪽에 어떤 배려, 그다음 유기농에 대한 어떤 그러한 앞으로 될 수록 많은 유기농쪽으로 해야만이 경쟁에 그게 될 것이고 또 지력이 약해 가지고 산채 자체가 부실한 부분을 이제 과거처럼 왕성한 산채가 되어 가지고 고품질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 기술담당 주기룡
명심하겠습니다.
의장 정규화
또 다른 의원님께서 보충 질의 내용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기술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군정질문에 관한 건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년도 군정질문을 마치면서 말씀을 드릴 것은 군정질문시 서면으로 답면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당부드릴 말씀은 이번 군정질문을 통한 답변이 답변으로서만 그칠 것이 아니라 보다 실질적인 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본회의장에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1:31)
(속개 13:30)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
의장 정규화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차 본회의시 상정된 2002년도 취득대상 공유재산에 대하여 그동안 우리 의원님들께서 심의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련번호 1번, 선일회관 주변 7필지와 3번 구 울릉의원 주변 6필지, 2건에 대해서는 주차장으로서 여건이 양호하여 주민들의 이용활용도 및 가치, 편의성, 근접성 등 제반사항이 타당하여 적한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일련번호 2번 도동1리회관 뒤편, 4번 군민회관 뒤편, 5번 천부1리 도로변, 이 3건에 대해서는 지역여건을 감안할 때 이용가치성, 활용도 등 부적합 부지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심의결과 일련번호 1번과 3번에 대해서 승인하고 일련번호 2번, 4번, 5번에 대해서는 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일련번호 1번 선일회관 주변과 일련번호 3번 구 울릉의원 주변에 대해서는 승인하고 나머지 안건에 대해서는 부결을 선포합니다.
안건
3. 200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의장 정규화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환입니다. 연일 정례회기로 의안처리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제4회 결산추경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의회일정을 잡아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1년도 제4회 결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한 사유를 말씀드리면은 세입분야에서는 금년도 우리 군에 영달된 교부세와 제3회 추가경정예산편성 이후 정부와 광역자치단체로부터 지원된 각종 보조금의 변경분과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변경분을 예산에 편성하기 위함입니다. 세출분야에서는 우리 군이 현안으로 추진하는 각종 보조사업의 당해연도 보조변경내시에 따라 사업비를 정리 편성하고 경상사업중 연내 집행이 불가능한 부분은 예산을 절감하여 편성하며 사업의 계속성이 필요한 단위사업에 대하여는 예산을 지속적으로 편성하여 군민의 복지향상과 정주기반 확충 등 지역개발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총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678억1,300만원으로서 2001년도 기정예산664억5,700만원보다 13억5,600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637억1,3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623억8,900만원보다 13억2,400만원이 증가 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총 41억원으로서 기정예산 40억6,800만원보다 3,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시차입 한도액은 예산 총 규모의 약 3%인 20억3,439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19억1,139만원이며 특별회계가 1억2,300만원입니다. 채무부담 행위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지방채 발행 한도금액은 이번에 발행사항은 없습니다만은 발행시 의회의 승인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보건의료원신축사업을 비롯한 총 3건에 160억2,720만1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억3,494만3천원이 증가하였으며, 변경된 사업비 및 단위사업조서는 200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일반회계 예비비는 9억4,495만5천원으로서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약 1.48%수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총 14억4천만원으로서 기정예산 14억6천만원보다 2천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주요 감소요인은 담배소비세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144억6,445만8천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5억8,290만9천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공공예금이자수입에 2억원, 주차요금수입에 1천만원, 공유재산매각수입에 3천만원, 기타잡수입에 2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55억5,280만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5억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요인은 울릉군주차장시설에 지원된 특별교부세 5억원과 지역정보화구축사업에 지원된 특별교부세 48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은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또한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국․도비 보조금은 185억218만9천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2억5,629만1천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주요증가 요인은 동절기 공공근로사업에 680만원, 어촌종합개발사업에 4,750만원, 국민기초생계주거비에 4,483만원, 경로연금에 230만원, 병무행정비에 670만원, 자치복권홍보비에 1천만원, 공설화장장 납골당시설에 1억원, 그다음 제설기구입에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배부된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 예산은 기정예산에 대하여 국,도비의 변경사항과 회계연도내 예산집행가능여부 등을 고려한 예비결산의 수준에서 변경사항을 반영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 또한 변경된 국고보조사업, 도비보조사업, 자체사업등 기정예산보다 5억2,180만5천원이 증가한 471억1,634만1천원이며, 주요 증가요인은 화장장 및 공설묘역설치사업과 울릉군주차장시설사업에 지원된 사업비의 계상과 국도비보조사업 및 자체사업에 대한 확정변경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세부사업내역은 배부된 사업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부분에서는 일반회계로부터 내부전입금 수입으로 기정예산보다 1,500만원이 증가된 총 7억5,700만원이며, 세출부분에서는 상수도긴급복구비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부분에서는 국고보조금, 진료비군비부담 내부전입금수입 등으로 기정예산보다 1,700만원이 증가된 6억8,300만원이며, 세출부분에서는 의료보호진료비보조, 부당이득금반환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해년도 예비결산의 수준에서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제안하는 예산(안)이 순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규화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에 대해서 의문나는 사항이나 설명이 더 필요하신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200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심의할 시간이 충분하므로 보아져 제안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4. 울릉군관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의장 정규화
의사일정 제4항 울릉군관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문화관광과장 김삼권입니다. 울릉군관광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로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7조 및 노인복지법 제26조 규정에 의거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및 65세이상인 자와 지역주민에 대하여 울릉군 관광지 관람료를 면제코자 함에 있고 또한 도동약수공원은 예로부터 지역주민들이 자연공원 및 휴게쉼터로 이용해 왔을 뿐만 아니고 국민적 관심이 지대한 독도박물관이 건립되어 있어 우리군을 찾아오는 모든 관광객들이 대부분 이곳에 관광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날씨가 좋은 날은 독도가 육안으로 전망될 수 있는 독도케이블카가 시설되어 있어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이 도동약수공원 관광지관람료와 케이블카 탑승요금을 동시에 부담하고 있어 관람객들로부터 불만이 가중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입장 기피현상 마저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연간 9,760만원 정도 이것은 2000년도 수입 현황입니다. 금년도에는 8,900만원 정도가 되고 1999년도에는 한 7,700만원 정도가 되었습니다. 관람료 수입도 물론 저희들 자체 재원이 빈약한 저희 군으로서는 중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관광객들에게 질 좋은 우리 울릉 약수를 제공하고 주민 휴게쉼터로서의 전환과 독도에 대한 영토수호 산교육장으로 독도박물관을 더 많은 사람들이 관람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 울릉군 도동약수공원 관광지 관람요금을 미징수코자 합니다. 다음 주요개정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그리고 65세 이상인 노인, 그리고 지역 주민들에 대해서 지금 징수하고 있는 관람료 어른 1인당 1,200원, 어린이 600원인데 65세이상인 사람은 600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면제코자 합니다. 그리고 현재 관람료를 관광지 도동약수지구, 봉래폭포, 죽도관광지중에서 징수하고 있는 3개 관광지 중에서 도동약수지구 관광지 입장객 관람료를 면제코자합니다. 징수를 제외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는 뒤에 유인물로 가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구대조문을 잠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2조에 관람료 징수에 현행 울릉군관광지중 도동약수지구, 봉래폭포, 죽도를 관람하는 자로부터는 관람료를 징수한다고 되어 있는 부분을 도동약수지구를 삭제하고 봉래폭포지구 및 죽도지구를 관람하는 자로 그렇게 교정코자 합니다. 그리고 제3조 요금의 면제 조항에 1호에서 6호까지는 현행과 같고 7호, 8호, 9호를 신설해서 7호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7조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가족으로서 그 증명서를 소지한 자, 그다음 8호는 노인복지법 제26조 규정에 의한 65세 이상인 자로서 그 증명서를 소지한자, 9호는 울릉군민으로서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 이 3개항을 신설코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정규화
그러면 문화관광과장님 제안설명중에 대해서 의문나는 사항이나 설명이 더 필요하신 의원님 계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철 의원
예.
의장 정규화
예. 이중철 의원님
이중철 의원
도동약수지구에 관람료를 없애면은 직원들은 대책이 세워져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현재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는 부분은 아직까지 확실하게 어차피 정규공무원은 저희들 부서에서 그 부분이 인원을 우리과에서는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총무과에서 거기에 정규직원 아마 부족한 부서에 충원을 하든지 저희들 부서에 부족한 부분에 충원을 하든지 그것은 총무과에 협의할 부분이지만도 일용직은 현재 저희들이 면제를 하게 되면 최소한 일용직 1명은 근무를 해야 됩니다. 그 시설물 청소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화장실 청소라든지 이런 부분에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이 면제를 하고 요금을 징수를 안하게 되면 기능직 한사람하고 일용직 한사람하고가 과용 인력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현재 저희들이 죽도같은 경우에 일용직 한사람으로서 관리하다 보니까 상당하게 문제점이 있어서 일용직은 죽도에 배치할 저희들 나름대로의 계획을 하고 있고 아직까지 총무과하고 아직 보고된 사실은 없습니다.
이중철 의원
그래서 지금 현재 재산관리만 하기 위해서 지금 2명을 채용을 한다 이런 뜻이죠? 화장실하고 그 사무실하고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현재 있는 일용직 2명하고 기능직 한사람이 근무하고 있는데 일용직 한사람을 시설물 관리를 위해 가지고 청소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한사람은 근무가 불가피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종철 의원
그럼 제가 보충으로 물어봅시다. 현재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예.
최종철 의원
3명이 근무하고 있으면은 앞으로 입장료를 안 받기 때문에 변소청소라든지 그 주변관리 하기 위해서 한사람만 필요한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예.
최종철 의원
나머지 두사람을 딴데로 보충을 시키든지, 왜냐하면 삭도는 삭도주변과 그 전체는 삭도 임대차 계약했는 사람들이 하고 그다음에 독도박물관에 직원이 10명이나 안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예.
최종철 의원
이 사람들은 향토사료관하고 독도박물관하고 그 주변을 자기들이 관리하도록 하고 그 외의 지역은 그래 지금 요금을 징수 안하게 되면은 세사람중에 두사람은 다른데로 돌리고 한사람만 운용해도 충분하리라고 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예. 그래 저희들도
최종철 의원
그렇게 할 것 같으면 계산을 해봤는데 1년 수지계산 입장료하고 두사람 그것하고 다하면 한 3천만원정도 군에 현에서 마이너스(-) 될 것이다 그렇게 봤는데 그렇게 하는 방법이 좋다고 제 의견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예.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철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중철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규화
예. 또 다른 의원께서 또 보충 질의하실 내용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방금 저
신창근 의원
의장님
의장 정규화
예. 신창근 의원님
신창근 의원
우리가 삭도지구에 사업 요금이 정상에 갈려면 현재 동결이 되어 있습니까 안되어 있습니까?
의장 정규화
사업자한테 일단 위임한 사항이니까 요금 문제는 사업자가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예, 신창근 의원님이
의장 정규화
그게 요금 첫째는 군에 뭐 협의를 구하는 그런 절차속에 이루어져 있는데 그 막상 주민편의나 독도관람, 박물관 관람을 더 활성화 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봐 질적에 요금이 전적 면제된다고 할적에 인력을 그대로 우리가 군에 유치가 되어야 되고 또한 나머지 9천만원 하는 돈은 사실 맑은물 아, 약수물 안그러면 독도 관람을 위한 군이 그만한 희생을 하고 배려하는 형태인데 요금문제는 아마 군하고 관광과장님 참, 말씀하세요.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저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창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일전에 새로 임대받은 그 운영자가 삭도요금을 1천원을 인상해 가지고 5,500원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운영자하고 관련부서 건설과나 저희들 과에서 수차례 면담을 통해 가지고 인상을 안하는 걸로 협의를 하고 어제 날짜로 종전대로 요금을 수리를 했습니다.
신창근 의원
그래 내가 신고보다는 제재하는 방법을 특이하게 넣었다 하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현재 저희들이 저희들도 그부분에 대해 가지고 조금 미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들은 의례히 그 요금 자체는 우리 군에서 정해주는 정해진 대로 운영이 될줄 알았는데 계약서 조항에 일반계약서 조항에는 그런 요금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는 명시된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금년도에도 계약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아, 이런 부분은 미스가 있었구나 하는걸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그부분에 요금인상에 대해 가지고는 우리군에서 정하는 요금 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다음부터는 명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창근 의원
과장님, 삭도 요금이 제재방법도 없는데 저희들이 목적이 삭도 요금이 비싸기 때문에 일면 이걸 우리가 징수하던걸 징수하지 안하고 있잖습니까? 안하기로 이번에 의결을 구하는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꼭 삭도요금 쪽만 그런 국한된 사항은 아니고요. 삭도요금도 이중부담이 되다 보니까 관람료가 면제되면 삭도의 승차하는 현재 인원보다는 증가할 것이다 하는 그런 부분은 일부 조례개정안 내용중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창근 의원
어쨌든 부담은 덜어주는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예. 그렇습니다.
신창근 의원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는 계약을 1년마다 한번씩 하지요?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현재 지금 계약서가 3년
신창근 의원
3년을 계약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신창근 의원
그러면 이걸 우리가 내부적인 조정이 좀 있어야 되겠습니다. 더 질의를 안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규화
자, 또 다른 의원께서 질의하실 내용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없으시면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아직 심의할 시간이 충분하므로 차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5. 울릉군주민자치센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6. 울릉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의장 정규화
의사일정 제5항 울릉군주민자치센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6항 울릉군인터넷시스템설치 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담당 서상백
총무과 행정담당 서상백입니다. 본 제안설명을 총무과장님께서 드려야 하나 유보로 제가 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릉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과 울릉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울릉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사유는 읍면기능을 21세기 행정변화에 맞추어 그 기능과 역할을 새롭게 변화시키기 위한 기능전환 시책과 관련하여 읍면사무소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주민자치위원회 운영과 지원, 육성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울릉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주민자치센터의 명칭은 읍면장 및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군수가 정하고 자치센터의 시설등은 읍면장의 요구에 의해 가지고 군수가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정형편 등으로 일시에 설치가 곤란한 경우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여 설치도록 되어 있으며 자치센터는 읍면장 책임하에 운영하고 민간위탁 및 사용료 징수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주민의 이용과 선량한 이용자로서 의무 규정과 강사 및 자원봉사자에 실비보상 근거와 연간 운영계획 및 운영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 운영등에 관한 심의 기구로 설치근거를 정하고 주민자치위원은 읍면장이 위촉도록 되어 있으며 공무원은 주민자치위원장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실비보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이 조례가 공포되면 울릉군읍면개발자문위원회 조례는 폐지토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조 별표1 제2호 타목에 읍면동의 주민자치센터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사무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울릉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는 인터넷홈페이지 운영조례제정 지침에 근거하여 임의로 운영해 오던 울릉군인터넷홈페이지의 운영방안에 대한 조례를 마련함으로써 인터넷 이용자들에게 질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게시자료에 대해 책임있는 관리를 실시코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인터넷시스템 구축 및 홈페이지 운영관리와 홈페이지를 통한 사이버 민원실 운영 및 홈페이지를 통한 주민참여, 전자우편 ID 보급 및 외국어홈페이지 운영,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관리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규화
행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심의할 시간이 충분하다고 보아집니다. 질의 토론을 생략코자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7. 울릉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의장 정규화
의사일정 제7항 울릉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수영
재무과장 최수영입니다. 울릉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로부터 도를 통하여 표준안이 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2001년 10월 15일부터 11월 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쳤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한 조치와 민원의 편의제공, 그리고 재산관리 효율화등을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5조에서는 공공시설물의 위․수탁 계약시에 사용이나 수익허가의 대상범위, 허가기간, 연간 사용료 납부방법등을 계약사항에 구체적으로 명시토록 하였습니다. 그다음 수탁자가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하였을때에는 수탁자가 전대한 제3자에게 사용료와 관리비용등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6조에서는 은닉재산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입니다. 재산담당 공무원도 은닉재산 발굴시에는 보상금 지급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법령하고 부합되는 내용입니다. 다음 조례안 제7조에서는 공유재산, 군 공유재산 심의회 심의대상 사항과 심의생략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건 설명 생략하겠습니다. 이것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제11조에서 15조까지는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현행 조례에서는 행정재산의 사용에 관한 사항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에서는 기존 조례에 행정재산에 보존재산을 추가하고 그다음 기존 조례 사용허가에 수익허가까지도 추가하여 포함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조례안 제13조 19조의 3에서는 외국인의 투자기업에 대한 대부매각에 대한 사항으로 설명 생략하겠습니다. 배부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제22조에서는 매각대금의 분할 납부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1항 제4호가 2000년 12월 31까지 한시규정이 되어 있어 이번에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제6호에서는 생활보호법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법명 개정한 사항입니다. 제4항은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매각재산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것 지방재정법과 중복되는 부분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례안 제23조에서는 대부금 사용료 요율을 국유재산법과 평형을 형평을 기하고 요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토록 하기 위하여 현재의 대부 및 사용료의 고정요율을 탄력요율로 개정합니다. 예를 들면은 조례 제23조 제1항에서 연간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 가격의 1000분의 50으로 한다고 현행 조례에는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1000분의 50으로 한다를 1000분의 50이상으로 한다 하는식으로 현행의 고정요율을 전부 탄력요율로 전부다 개정을 합니다. 또한 제 10항을 신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증대를 위하여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하고자 할 경우 당해 재산 평정가격의 최하한율인 1000분의10이상으로 대부 또는 사용 할 수 있도록 신설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23조의2입니다. 대부료 및 사용료의 가감조정사항으로 지방재정법 개정내용과 상충되어 제2항과 제3항을 삭제합니다. 다음 조례안 제23조의 3입니다. 외국인의투자기업에 대한 사항으로 공장 건설로 제한된 내용을 삭제하고 투자 대상범위를 확대합니다. 조례안 제25조는 제2항을 신설하여 공유재산내 사유건물이 점유한 토지의 대부료를 상업용과 주거용으로 구분하여 산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조례안 제25조의2입니다. 이것은 신설 조항입니다. 공유재산을 전세금 납부 방법으로도 사용․수익허가․대부 할 수 있도록 신설합니다. 대상은 규모가 큰 복합 공공시설물과 경영수익사업을 목적으로 조성된 재산을 대상으로 합니다. 전세금은 사용료, 대부료 보다 군에 유리하거나 경쟁관계상 불가피 할 때 전세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조항을 만듭니다. 이 전세금은 정보통신부의 1년 정기예금이자 수입에 기존 사용료 대부료 상당금액이 되도록 역산한 금액 이상으로 산출토록 노력하였습니다. 조례안 제 26조는 제1항과 제2항을 통합하고 제4항을 제2항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 28조는 대부료등의 연체요율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한내 납부하지 않았을 때 다시 납부고지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재고지한 기한내 전액을 납부하였을 때는 고지한 날로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연체료를 징수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대부료의 연체 이율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28조의 2를 신설하였습니다. 변상금을 부과할 때는 사전 청문토록 청문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다음 조례안 제39조의2는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 범위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울릉군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은 제안설명의 참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방 재정법 및 시행령 등의 관계법률의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 등을 정비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규화
재무과장님 제안설명에 대해서 의문 나는 사항이나 설명이 더 필요하신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봉석 의원님.
신봉석 의원
주요골자에 보면은 두 번째 안 제28조 제2항에 관한 사항인데요. 대부료 연체이자 감면대상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를 추가한다 이래놨거든요?
재무과장 최수영
예.
신봉석 의원
그런데 이것은 그 대상자가 많은 양의 공유재산을 가지고 있을때는 조금 생각을 달리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재무과장 최수영
이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이자를 부담 경감사항인데 일단 표준조례안에 대해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해놨는데 그런것은 양이 많고 할때는 그런 것은 조금 감안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신봉석 의원
그렇다 보면은 이걸 조례안으로써 확정을 지어버리면은 다 포함을 시켜줘야 되는거고
재무과장 최수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대상이 되는 사람은 그 대상이 되는 기준내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봐가지고는 감면하는게 옳다 이래가지고 제안을 하게 됐습니다.
신봉석 의원
그건 우리는 우리에 맞도록 상위법 범위내에서 조례를 정해야 되는거고
재무과장 최수영
예. 알겠습니다.
신봉석 의원
그 다음에 지방세 자체도 우리 재무과에서 결손처분 할 수 있지요?
재무과장 최수영
예. 합니다.
신봉석 의원
그런데 이런 부분에도 그걸 충분히 활용하면 된다고 보는데 구태여 이렇게 그 대상을 면밀하게 검토도 해보고 난 다음에 해야 될거 아니냐 싶은 생각이 들고요. 이건 아직까지 (안)이기 때문에 그런거고요.
재무과장 최수영
예.
신봉석 의원
그다음에
재무과장 최수영
그것은 연체이자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건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석 의원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28조의 2항인데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시 사전 통지하여 의견서를 제출 소명토록 청문제도를 도입함, 이래 되어 있는데 저희들 이것 조례안 이것을 이번에 금방 받아 가지고 아직까지, 뭐 물론 제안설명을 했지만은 내용을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종전의 조례안에 보면은 청문제도도입 이게 없었습니까?
재무과장 최수영
예. 이번에 신설합니다.
신봉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규화
예. 또 다른 의원께서, 그럼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심의할 시간이 충분하다고 보아집니다. 차후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복합적인 의사일정에 대단한 수고가 많았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제7차 본회의는 오전 10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산회
출석의원(7명)
정규화 이철우 신창근 이중철 최수일 최종철 신봉석
서명의원(3명)
(28명)
의원 정규화 의원 최수일 의원 최종철
출석공무원(15명)
(28명)
부군수 허수만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재무과장 최수영 사회환경과장 서영필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건설과장 배종기 농업기술센터기술담당관 주기룡 독도박물관사무장 조석종 울릉읍장 임수원 서면장 백웅관 북면장 환병근 행정담당 서상백 방재담당 최대현 보건행정담당 이기복
의회사무과(3명)
(28명)
사무과장 서영광 전문위원 이용두 의사담당 김기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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