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환입니다. 연일 정례회기로 의안처리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제4회 결산추경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의회일정을 잡아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1년도 제4회 결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한 사유를 말씀드리면은 세입분야에서는 금년도 우리 군에 영달된 교부세와 제3회 추가경정예산편성 이후 정부와 광역자치단체로부터 지원된 각종 보조금의 변경분과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변경분을 예산에 편성하기 위함입니다. 세출분야에서는 우리 군이 현안으로 추진하는 각종 보조사업의 당해연도 보조변경내시에 따라 사업비를 정리 편성하고 경상사업중 연내 집행이 불가능한 부분은 예산을 절감하여 편성하며 사업의 계속성이 필요한 단위사업에 대하여는 예산을 지속적으로 편성하여 군민의 복지향상과 정주기반 확충 등 지역개발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총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678억1,300만원으로서 2001년도 기정예산664억5,700만원보다 13억5,600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637억1,3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623억8,900만원보다 13억2,400만원이 증가 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총 41억원으로서 기정예산 40억6,800만원보다 3,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시차입 한도액은 예산 총 규모의 약 3%인 20억3,439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19억1,139만원이며 특별회계가 1억2,300만원입니다. 채무부담 행위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지방채 발행 한도금액은 이번에 발행사항은 없습니다만은 발행시 의회의 승인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보건의료원신축사업을 비롯한 총 3건에 160억2,720만1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억3,494만3천원이 증가하였으며, 변경된 사업비 및 단위사업조서는 200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일반회계 예비비는 9억4,495만5천원으로서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약 1.48%수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총 14억4천만원으로서 기정예산 14억6천만원보다 2천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주요 감소요인은 담배소비세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144억6,445만8천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5억8,290만9천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공공예금이자수입에 2억원, 주차요금수입에 1천만원, 공유재산매각수입에 3천만원, 기타잡수입에 2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55억5,280만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5억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요인은 울릉군주차장시설에 지원된 특별교부세 5억원과 지역정보화구축사업에 지원된 특별교부세 48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은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또한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국․도비 보조금은 185억218만9천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2억5,629만1천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주요증가 요인은 동절기 공공근로사업에 680만원, 어촌종합개발사업에 4,750만원, 국민기초생계주거비에 4,483만원, 경로연금에 230만원, 병무행정비에 670만원, 자치복권홍보비에 1천만원, 공설화장장 납골당시설에 1억원, 그다음 제설기구입에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배부된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 예산은 기정예산에 대하여 국,도비의 변경사항과 회계연도내 예산집행가능여부 등을 고려한 예비결산의 수준에서 변경사항을 반영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 또한 변경된 국고보조사업, 도비보조사업, 자체사업등 기정예산보다 5억2,180만5천원이 증가한 471억1,634만1천원이며, 주요 증가요인은 화장장 및 공설묘역설치사업과 울릉군주차장시설사업에 지원된 사업비의 계상과 국도비보조사업 및 자체사업에 대한 확정변경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세부사업내역은 배부된 사업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부분에서는 일반회계로부터 내부전입금 수입으로 기정예산보다 1,500만원이 증가된 총 7억5,700만원이며, 세출부분에서는 상수도긴급복구비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부분에서는 국고보조금, 진료비군비부담 내부전입금수입 등으로 기정예산보다 1,700만원이 증가된 6억8,300만원이며, 세출부분에서는 의료보호진료비보조, 부당이득금반환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해년도 예비결산의 수준에서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제안하는 예산(안)이 순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