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농정과장 정복석입니다. 먼저 신봉석 의원님께서 유휴농지 활용방안과 축산정책 방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유휴농지 활용방안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의 전체농지면적 1,124ha 중 유휴농지 면적은 687필지에 141ha로써 이중 활용가능 면적은 494필지에 110ha이며 활용 불가능 면적은 193필지에 31ha입니다. 유휴농지가 발생한 원인은 농촌 인력의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과 다년간 천궁 및 미역취 등 연작재배로 인한 지력저하로 일부는 인위적으로 휴경을 하고 있는 실정이며 타직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빈약한 소득에서 오는 농업기피현상으로 휴경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유휴농지 해소를 위하여 먼저 농지소유자의 의견 수렴등을 통하여 농지를 활용할 수 있는 단체 및 개인에게 농지를 무상 사용토록 연계시켜 농업경영에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유휴농지를 사회단체에 무상 사용토록 하여 생산된 농산물을 관내 불우이웃, 소년소녀가장, 생활보호대상자등에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 축산정책 방향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우리군의 소사육두수는 최하수준인 491두로 감소하여 약소 보존대책사업을 꾸준히 추진한 결과 ’98년도에는 1,050두로 증식되어 자급수준에 이르는 듯 하였으나 이후 소값 하락이 계속되어 생산비 이하로 폭락함에 따라 육지의 한우사육두수가 40% 수준으로 감소하고 우리군의 경우에는 그간의 지원시책으로 60% 수준의 감소에 그쳐 현재 608두의 한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금년에는 소값이 많이 올라 농가경영수지가 개선됨에 따라 번식우 보유두수가 늘고 송아지 생산의욕이 높아 앞으로 증식이 활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군의 수요공급을 감안하여 향후 3년이내 1,000두 이상의 소를 보유할수 있도록 증식목표를 정하여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정부정책사업인 송아지생산안정제와 다산장려금, 거세장려금, 인공수정료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축산발전기금 지원을 강화하여 번식사업에 치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비보조사업인 육지암소반입사업, 소배합사료수송비지원사업, 인공수정사인건비지원 등 울릉한우보존대책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사육농가경영 안정을 통한 농가의 한우사육의욕을 고취시키고 가축질병예찰을 주1회이상 실시하여 질병의 조기발견치료로 질병확산방지와 농가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가축인공수정사 활동을 강화하여 적기인공수정과 번식기술상담을 통하여 번식률이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군유암송아지 대부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여 번식기반으로서의 기능을 극대화하고 민간사회단체의 암송아지 농가지원사업을 적극 유도하여 번식기반조성에 민간이 참여토록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장기적인 대책으로는 증식 후 원활한 판로를 보장하기 위하여 생산자직영 식육판매장 설치 등 유통구조개선에 대한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진료, 경영컨설팅 등 전문인력 보강과 농협, 가축위생시험소 등 축산관련기관단체를 최대한 활용토록 함으로써 경쟁력을 강화하여 안정된 산업으로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최수일의원께서 질의하신 7가지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불가사리 구제사업에 대한 대책입니다.
연안 어장내 번식 및 서식하고 있는 불가사리가 유용어패류에 많은 피해를 입히고 있어 이를 구제하여 연안어장내 서식환경 보호와 어장기능 회복 향상을 위하여 불가사리구제사업을 사업량 60톤, 사업비 3천만원으로 울릉군수산업협동조합장을 사업주체로하여 동 사업을 시행코자 하였으나, 우리군 각 어촌계 마을 및 협동양식어장내 자원채취 시기가 매년 1월~4월말까지 조업토록 되어 있어 조업종료후 불가사리구제사업을 시행코자 하였으나 우리군 지역여건상 어촌계에서 잠수부 고용 애로등 제반여건과 또한 오징어 성어기로 인하여 당해연도 사업시행 및 무리가 불가피하여 2001년 11월 15일 울릉군수산업협동조합장으로부터 사업이 반납되어 동년 11월 19일 경북도에 반납하였습니다.
우리군에서는 2002년도에 동 사업을 추진하고자 경북도와 협의하여 사업량 40톤, 사업비 2,100만원을 확보 2002년도 5월 초순에 사업을 마무리 하겠으며, 우리군 연안 어장내 불가사리는 어촌계로 하여금 수시로 구제토록하여 어장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백화현상에 대한 추진사항과 사후대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백화현상은 전국연안에 오래전부터 발생되었고 우리군에서도 수년전부터 백화현상이 일어났으나 현재는 둔화된 상태로 해조류등이 다시 살아나고 있음이 잠수부, 스킨스쿠버다이버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백화현상이 발생되면 해조류의 서식환경 저하로 어패류등의 먹이부족 및 어자원 서식공간 부족으로 수산자원에 많은 피해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해류의 변화, 수온의 상승입니다. 생활오폐수 유입, 성게식이 등으로 일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정확한 원인은 규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정부에서는 1997년부터 국립수산진흥원 동해수산연구소에서 백화현상에 대하여 연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98년도 인공어초 1,200개를 제작 투하하였으며, 또한 2002년도에도 경북도와 협의하여 인공어초 증식초 제작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며, 성게구제, 해조류 포자의 살포, 해양오염에 최소화 등을 통하여 우리군 연안의 백화현상방지와 수산자원조성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세번째, 삼중자망에 대한 추진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삼중자망 어업은 울릉도․독도와 왕돌암 주변해역에 수산자원보호령 제5조의 규정에 의거 허용되어 있으며 우리군에서는 현재 30여척이 조업하고 있습니다. 삼중자망 조업은 치어남획 및 어획강도가 높아 수산자원고갈의 원인이 되고 있어 이를 해결하고자 우리군에서는 2001년도에 2차례 걸쳐 수산자원보호령개정을 요구하였고, 2000년도입니다. 2000년도에 2차례에 걸쳐 수산자원보호령개정을 요구하였고, 2001년도 감사원 감사시 문제점을 보고하여 감사원에서 해양수산부로 하여금 문제점에 대하여 법령개정 요구하였으며 울릉군 어촌계장 협의회장외 1,157명이 연대 서명하여 해양수산부, 이상득 국회의원, 경상북도 3곳에 삼중자망 폐지 및 법령개정 건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으로는 해양수산부에서 각 시․도에 의견조회 중이며, 국립수산진흥원에서 3년간 독도주변에 과학적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어자원이 매년 감소상태로 조사되었으며, 또한 경북도에서도 울릉도․독도주변 해역에 삼중자망 어업을 페지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해양수산부에서는 경북도 의견이 제출되는 즉시 의견을 검토한 후 수산자원보호령 개정여부등 조치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 합니다. 우리군에서는 계속적으로 울릉도․독도주변 해역에서의 삼중자망이 폐지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네번째, 방류치어, 치수 상향조정 방안입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연안어장 자원조성을 위하여 우리군에서는 경상북도자원개발연구소에서 매년 무상으로 넙치, 참돔, 조피볼락등을 분양 받아오고 있으며 현재까지 100만미를 방류하였습니다. 수산자원개발연구소에서 분양하는 치어의 크기는 대부분 5㎝ 이상으로 방류시 생존율 약 70%로 보고 있습니다. 치어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각종 치어 분양시기를 늦추어 미성어를 방류할 경우 수산자원개발연구소에서는 종묘생산 사업순기가 넙치는 1월~5월, 참돔이 5월~11월, 조치볼락이 4월~6월을 맞추기 어려우며 사료비, 약품비, 인건비등 생산비용이 급속히 증가하며 또한 미성어를 방류할 경우 먹이에 길들어져 있기 때문에 성어가 되기전에 사람의 손에 잡혀 버리는등 단점이 있으므로 어린치어 보다 크기가 큰 미성어 분양은 어렵다는 답변이 있고 참고로 말씀 드리면은 우리군은 타 연안시군의 분양 치어보다는 크기가 큰 것을 분양 받아와서 방류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다섯 번째, 저동항 T.T.P 보강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어항공사과에 문의 결과 2001년도 저동항 어항 실태 조사를 금년 7월과 그 다음에 11월 2회에 걸쳐 저동항 촛대부근 및 남방파제, 북방파제 T.T.P 확인을 하였답니다. 그러나 T.T.P 붕괴지역을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목측상 확인할수 없는 자연침하는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된답니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에서 수시로 예찰하여 T.T.P 붕괴 발생 또는 우려지역이 예측되면 해양수산부와 협의 보강하겠다는 어항담당으로부터 답변이 있었습니다. 우리군도 수시 예찰을 통하여 발견되는 즉시 포항지방해양수산청에 통보하여 즉시 그에 맞도록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번째, 산림휴식년제 방안입니다.
본 군의 임산자원인 산나물이 무분별한 채취 및 과밀한 입목밀도로 인하여 점차 그 수가 줄어들고 있어 이에 대한 시급한 대책의 일환으로 국‧공유림내 산나물, 산마늘을 이야기합니다. 이 집단적으로 분포하는 지역을 특정임산물 증식지구로 지정하여 효율적으로 보호‧육성하고자 합니다. 특정임산물 증식지구 지정면적은 총12필지에 1,503ha, 울릉읍이 4필지에 515ha, 서면이 5필지에 627ha, 북면이 3필지에 361ha이며 성인봉을 중심으로 반경 약 4km의 국‧공유림을 대상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자연보존과 지구지정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는 등산로를 포함 시켜야 하나 본 군의 관광정책상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어 등산로는 제외시켰으며 증식지구 관리를 위하여 증식지구내 산나물이 잘 자랄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간벌작업을 실시토록 할 것이며, 또한 3년간 입산통제 구역으로 지정하여 효율적인 통제가 되도록 입간판 및 현수막을 설치하여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산나물 무단채취자에 대한 효율적인 단속을 위하여 산나물(산마늘) 도‧소매업자를 중심으로 수매실명제를 실시하여 본인 소유임야 및 산주동의를 받은자에 한하여 수매 허용토록 유도하겠습니다.
일곱번째, 지역특산물 홍보대책입니다.
우리군의 특산품은 수송비 과다, 유통단계 다단계등 지역적인 여건외에 포장제 미비, 브랜드 미개발등으로 차별화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포장재의 경우 디지인과 홍보내용이 개별 업체에 따라 제 각각으로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주고 상품의 고급화에도 역행하고 있어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할 사항으로 고려되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특산물 유통에 있어서는 생산에서 포장, 출하, 홍보에 이르는 전 과정을 통합하여 조정하고 추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2002년도에는 우리군 특산물을 대표하여 홍보할 수 있는 특산물 브랜드를 개발할 계획입니다. 브랜드개발은 일반회사의 경우 상호에 해당하는데 특산물 홍보방향을 설정하는 작업으로서 대단히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특산물 브랜드화가 이루어지면 장기적인 홍보방향이나 세부적인 홍보 문구등이 결정되고 그에 따라 특산물포장디자인개발, 포장지구입을 통하여 제품 차별화를 극대화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상표등록으로 타 지역에서 모방할 수 없도록 권리확보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또한 타 지역에서 울릉도산 특산물로 오인할 수 있도록 포장하여 판매하고 있는 오징어와 미역취등의 경우 특산물브랜드화, 포장개선, 상표등록으로 특산물을 차별화 하여 홍보한다면 쉽게 극복될 수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특산물 홍보 리후렛 및 전단지를 제작, 구입하여 출향인사, 백화점, 호텔, 고급음식점등에 홍보협조 서한문을 발송하여 홍보하고 설,추석 명절 특수를 겨냥하여 공급 농어가와 협의하여 할인된 가격을 제시하고 구매방법을 안내하는등 홍보와 직판을 병행할 계획입니다. 관광울릉의 이점을 살려 관련 담당부서와 긴밀히 협의하고 또한 촬영 담당PD등 방송국 관련 담당자들에게 촬영소재를 제공하고 협조공문을 발송하는등 적극적인 노력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전자상거래 도메인을 선별 확보하여 기 운영중인 울릉군․상주대 전자상 거래 홈페이지에 활용하고 관내 전자상거래 개설 희망업체에도 공급하여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고 우량 구매고객에게는 선물용 특산물을 공급하여 홈페이지 및 특산물 이미지개선에 최선을 다 하겠으며, 우리군의 고급산채인 삼나물, 고비의 지속적인 무료시식회를 통하여 우리군 특산품의 우수성을 맛보고 소개함으로써 농어업인 소득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농정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