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환경과장 서영필입니다. 울릉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이 2000년 7월 27일날 개정으로 종전에 시․도에서 관리하던 식품진흥기금의 귀속비율이 시․도에서는 40%, 시군에서 60%를 관리를 하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상북도식품진흥기금설치운영조례가 2001년 2월 1일날 제정이 되었고 식품위생법 개정 취지에 맞도록 울릉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제정하여 식품진흥기금이 효율적으로 관리운영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조례 제정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첫째 기금의 재원은 식품위생법 제65조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 및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수익금으로 조성됩니다. 둘째로 기금의 용도는 영업자의 시설 환경개선 융자사업,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 명예식품 위생감시원 활동지원,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지원, 기금의 운용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기타 법령이 정하는 사업과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등이며 기금은 목적외로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셋째로는 기금은 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며 기금심의위원회를 구성하며 위원회의 운용, 융자사업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넷째, 회계공무원을 지정하고 규정이외의 사항은 울릉군재무회계규칙에 의해서 준용하도록 하고 기타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울릉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정안의 제안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