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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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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회의]
  • 제97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1호
  • 울릉군의회사무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의사담당 보고 2. 회기 결정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4. 울릉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울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울릉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7. 울릉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8. 울릉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9. 울릉군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 울릉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11. 울릉군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에의한수수료징수조례안 12.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의사담당 보고 2. 회기 결정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4. 울릉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울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울릉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7. 울릉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8. 울릉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9. 울릉군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 울릉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11. 울릉군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에의한수수료징수조례안 12. 휴회의건
11시03분 개의
의장 정규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안건
1. 의사담당 보고
의사담당 김기백
제97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97회 임시회는 지난 3월 5일 의원간담회를 통하여 이철우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회 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3월 16일 공고하였고 오늘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부의될 안건으로는 울릉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외 2건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사업장 방문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2. 회기 결정의 건
의장 정규화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전체의사일정안과 같이 금일부터 3월 30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 없으시면 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정규화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신창근 의원, 이중철 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울릉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정규화
의사일정 제3항 울릉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기획감사실장 최종환입니다. 울릉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울릉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는 울릉군과 울릉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해서 경상북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할 경우에 연서하여야 할 그 인원을 정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지금 뭐 전시군이 똑같습니다만은 당초에는 20세 이상의 주민총수의 60분의 1이상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가 정해져 있을적에 조금 문제점이 매년 연말에 인구가 변수가 있으므로 해서 매년 조례를 변경 바꾸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어 가지고 이것을 인원수를 정하는 걸로, 그래서 그 행정자치부에서 시군 시도에 뭐 권장사항으로 저희들한테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광역자치단체는 300명내외, 기초자치단체는 200명내외로 하라는 그런 권고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른 시군에는 200인이하로 하라는 권고에 따라서 200인을 대부분 정했습니다만은 저희들은 지난번에 저희들이 그 60분의 1이상을 했을 때 127명에서 130명정도 밖에 인원수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다른 시군보다 조금 낮은 150명으로 정해 가지고 이번에 상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울릉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규화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회기동안 심의할 시간이 충분하므로 질의 토론은 생략하고, 심의시 의문나는 사항이나 보충설명이 있을 때 설명을 듣도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4. 울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울릉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정규화
의사일정 제4항 울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울릉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화주
총무과장 김화주입니다. 존경하는 정규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활동에 헌신 노력하시고 특히 읍면 기능전환에 따른 주개편과 관련하여 저희 군정업무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울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울릉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울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은 지방자치단체 기초생활보장기능 강화를 위한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전국 1,700명이 정원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경상북도에 배정된 158명중 2002년 2월 6일자 우리군에 사회복지 9급 1명이 배정이 됨에 따라 울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울릉군지방공무원정원 286명을 287명으로 집행기관에 정원 276명을 277명으로 사회복지 9급 1명의 정원을 순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울릉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2001년 12월 21일 행정자치부 사회복지분야 별정직의 일반직 전환지침에 의하여 윤락행위등방지법에 근거하여 배치된 여성복지상담원, 가정복지법에 근거하여 배치된 아동복지지도원, 사회복지사업 제2조에 근거한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5급상당 및 6급상당 관리직에 근무하는 별정직 공무원의 일반직화 전환지침에 따라 우리군에도 별정5급상당 관리직인 부녀상담관을 일반직인 사회복지사무관으로 전환하고자 울릉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부녀담당관이 별정직 범위에서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본조례 개정으로 삭제되는 별정직 부녀상담관에 있어서는 현원이 해소될 때까지 종전 조례규정에 적용을 받을수 있도록 경과규정을 두어 본 개정조례안 시행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울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울릉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레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개정조례안의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셔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규화
방금 제안한 설명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회기동안 심의할 시간이 충분하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의시 의문나는 사항이나 보충설명이 요구될 때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의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면 총무과장님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6.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7. 울릉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8. 울릉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정규화
의사일정 제6항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울릉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울릉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 가지고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수영
재무과장 최수영입니다.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상재산은 북면건은 어촌종합개발사업중 2001년도에 신축 준공된 어업인종합센타 건축물로 철근콘크리트 슬라브 3층건물 1동이며 705.46㎡가 됩니다. 한 213평정도 됩니다. 변경된 내용은 건축 준공후 울릉군으로 소유권 보존등기된 재산을 당초사업 목적대로 북면천부어촌계로 소유권이전 조치코자 합니다. 이전방법은 향후 10년간 타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특약등기를 조건으로 무상양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울릉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와 주요골자는 주민들 각종 증명서 발급에 따른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일환책으로 무인민원증명발급기를 설치하고 주민 발급기를 통하여 발급하는 각종 증명서에 울릉군수입증지를 대신하여 군수입증지 도안을 전자적으로 이미지한 전자수입증지를 증명서에 표시하여 발급하고자 합니다. 무인발급기의 관리책임자는 총무과장으로 하고 전자수입증지 발행에 관한 사항은 군보나 게시판에 고시한 후 발행토록 본 조례안을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울릉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조례 개정안도 무인민원증명발급기를 통하여 증명서를 발급할 때 징수하여야 할 수수료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계적 특성상 수입증지 대신에 현금으로 납부하고 징수할 수 있도록 개정코자 합니다. 수수료 요율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구법이 생활보호법에 의한 수수료 감면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대상자로 변경코자 합니다. 이상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규화
방금 제안설명한 조례안에 대해서 휴회기간동안 심의할 시간이 충분하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의시 의문나는 사항이나 보충설명이 요구될 때 설명을 듣도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면 재무과장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였습니다.
안건
9. 울릉군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 울릉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의장 정규화
의사일정 제9항 울릉군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0항 울릉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환경과장 서영필
사회환경과장 서영필입니다. 울릉군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개정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매립장의 연장사용과 건설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해서 건설폐기물 매립장이 설치됨에 따라 이에 따른 반입대상, 반입방법, 처리수수료등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개정조례하였습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에서는 건설폐기물의 종별 처리방법을 하고 그에 따른 수수료 가격을 상정했습니다. 현재 다른 폐기물로 반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건설폐기물은 각종 건설공사장에서 폐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록, 폐아스콘, 폐타일로 일단 분류했습니다. 수수료는 현재 다른 폐기물 수수료가 톤당 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설폐기물은 우리 물가계에서 15,000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으로 해서 1㎏에 건설폐기물은 15원, 다른 폐기물은 ㎏에 10원으로 해서 일단 가격을 정하고자 했습니다.
다음은 울릉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생활보호법 2000년 10월 1일자로 생활보호법이 폐지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새로 설치됨에 따라 그에 따른 군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현재 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전입된 우리 군 기금은 총 21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대외적으로 효과는 없습니다만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인해서 기금의 재원, 용도, 관리운용, 지원대상, 각종 기금의 운용계획등을 이번 조례에 설치를 해서 앞으로 기금이 전체가 기금이 마련이 되면은 개인이나 생활공동체에 대여를 해서 원활한 운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2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정규화
방금 제안설명을 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휴회기간 동안에 심의할 시간이 충분하다고 생각되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심의하실 사항이나 보충설명이 요구될 때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의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면 사회환경과장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수일 의원
의장님, 그 이의가 없는데 이런 기회에 서면에 지금 환경보호과 소속에 대한 민원이 있는줄 아는데 그걸 이야기 한번 들어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의장 정규화
일단 본회의를 마쳐 놓고
최수일 의원
마쳐 놓고 합니까?
의장 정규화
예.
최수일 의원
예. 알았습니다.
의장 정규화
본회의 순서에 따라서 마쳐 놓고 하겠습니다. 자 그럼,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1. 울릉군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에의한수수료징수조례안
의장 정규화
의사일정 제11항 울릉군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에의한수수료징수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홍보담당 김두한
문화관광과장님이 출장중이므로 관광홍보담당 김두한입니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울릉군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에의한수수료징수조례 제정사유는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중 유통관련업소 등록관련 수수료를 현행 시․도조례에서 규정하던 것을 시․군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주요제정골자는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 유통관련업자의 등록 및 변경신고시의 수수료 징수절차에 따른 사항으로서 등록 또는 신고시 1건당 2만원이고 변경등록 또는 신고시에 건당 5천원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이상 주요제정골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규화
본조례안에 대해서는 휴회가간동안 심의할 시간이 충분하다고 생각되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의시 의문나는 사항이나 보충설명이 요구될 때 설명을 듣도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자, 이의가 없으시면 관광홍보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2. 휴회의건
의장 정규화
의사일정 제12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각종 조례안의 심의 및 사업장 방문을 위하여 내일부터 3월 29일까지 7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면 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를 마치면서 최수일의원께서 긴급발언하신 폐기물 폐차영업소에 관한 질의를 하셨는데, 아마 이것은 총무과 소관이라고 봐지는데 총무과장님 나오셔 가지고 최수일 의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충분히 납득이 가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화주
총무과장 김화주입니다.
최수일 의원
남양에 폐차관계 때문에 민원이 발생된거 같습디다.
총무과장 김화주
예.
최수일 의원
그 민원발생에 대해 가지고 민원을 올렸다 이러는데 뭐 처음에 어떻게 민원을 올려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그에 대해 좀 묻고자 합니다.
총무과장 김화주
예. 이것은 폐고물업을 하는 김성호씨가 남양에 비파산쪽에 농지를, 저희들 서류상은 임대차 계약을 해서 올라왔습니다만은 금년에 계획에는 1억4천에 계획을 해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농지전용 허가를 받아서 이 지역에 흩어진 고철, 폐차 이런거를 인제 해서 작업장으로 한다고 서면사무소에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하게 되면서 접수가 되어서 서면사무소에서는 위원장이 면장으로서 농지위원회를 소집을 해서 심의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7개 거기 보면 농지전용 심의조서에 보면 항목을 7가지 나와 있습니다. 항목을 심의결과로 큰문제가 없는걸로서 판단을 해서 저희 군에 진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복합민원계에서 거기에 나가서 농지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한대로 의견을 듣고 허가를 했습니다. 허가를 하니까 단 주민들은 저 비파산이 관광지이고 또 이 지역에 이런게 들어오면은 지역에 환경문제라든가 외관상 보기가 안좋으니까 다른 곳으로 옮겨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을 이장이 대표로 해서 진달서가 저희 군에 건의서가 올라왔습니다. 거기에 회시는 행정이 그 농지전용허가에 대한 검토를 해보니까 하자가 있는 행정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처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회시를 하자 있는 행정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기존 업자가 선량한 관리를 위해서 지역 주민에게 또는 지역에 환경에 또 관광객에게나 주민들에게 이미지가 나쁘지 않게 하도록끔 하겠다 이렇게 지금 저희들 회시를 했습니다. 현재 과정은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수일 의원
예. 알았습니다.
의장 정규화
자, 이상입니까?
최수일 의원
예.
의장 정규화
금일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30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서명의원(3명)
정규화 신창근 이중철
출석의원(6명)
정규화 이철우 신창근 이중철 최수일 신봉석
출석공무원(1명)
김두한
의회사무과(3명)
서영광 이용두 김기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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