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환경과장 서영필입니다. 울릉군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개정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매립장의 연장사용과 건설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해서 건설폐기물 매립장이 설치됨에 따라 이에 따른 반입대상, 반입방법, 처리수수료등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개정조례하였습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에서는 건설폐기물의 종별 처리방법을 하고 그에 따른 수수료 가격을 상정했습니다. 현재 다른 폐기물로 반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건설폐기물은 각종 건설공사장에서 폐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록, 폐아스콘, 폐타일로 일단 분류했습니다. 수수료는 현재 다른 폐기물 수수료가 톤당 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설폐기물은 우리 물가계에서 15,000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으로 해서 1㎏에 건설폐기물은 15원, 다른 폐기물은 ㎏에 10원으로 해서 일단 가격을 정하고자 했습니다.
다음은 울릉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생활보호법 2000년 10월 1일자로 생활보호법이 폐지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새로 설치됨에 따라 그에 따른 군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현재 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전입된 우리 군 기금은 총 21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대외적으로 효과는 없습니다만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인해서 기금의 재원, 용도, 관리운용, 지원대상, 각종 기금의 운용계획등을 이번 조례에 설치를 해서 앞으로 기금이 전체가 기금이 마련이 되면은 개인이나 생활공동체에 대여를 해서 원활한 운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2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