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8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98회 임시회는 지난 4월 20일 의원간담회를 통하여 이철우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회 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4월 25일 공고하였고 오늘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부의될 안건으로는 울릉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이되겠으며, 각종 사업장 현장방문이 있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