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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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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9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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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울릉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2. 울릉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3. 울릉군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울릉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울릉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2. 울릉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3. 울릉군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울릉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
11시00분 개의
의사담당 김기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제1차 본회의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결이 있겠습니다.
안건
1. 울릉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정규화
의사일정 제1항 울릉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조례안에 대해서는 휴회기간동안 심의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없으시면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울릉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정규화
의사일정 제2항 울릉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조례안에 대해서도 휴회기간동안 심의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아예, 신봉석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봉석 의원
담당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제12조 제1항중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울릉군에서 동법의 혜택을 받을수 있는자 또는 받을수 있다면 몇건에 해당되는지 대답해 주시고요. 그 금액은 어느정도 되는지 대답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주차전용 건축물 또는 토지에 대한 감면조치로 주차전용 건축물 또는 토지의 증가유도 가능한가, 그렇지 않으면 그 가능성이 없이 이 조례를 상정했는가 그걸 묻고 싶습니다.
재무과장 최수영
예. 재무과장 최수영입니다. 먼저 주차전용 건축물하고 주차전용 토지에 대한 사항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실제는 그 주차전용 건물, 주차장에 대한 의무 책임자가 아닌 사람 그러니 다른 사람이 어떤 영업용을 하기 위해 가지고 한 사람에 대해 가지고 권장용으로 이래 하는 사항입니다. 하는 사항이 되는데 울릉군 같은데서는 실질적으로는 이게 주차장을 뭐 공공기관 아니면은 실질적으로 개인이 하기에는 조금 안 어렵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신봉석 의원
그렇다고 보면은 이 법 개정으로 인해서 유도로, 권장유도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네요. 현재로서는
재무과장 최수영
예. 불가능하다기 보다 인제 이거는 일단 이래 조례는 제정을 해놓고요. 가능성은 열어 놓고 향후 검토를 하든지 해야 안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신봉석 의원
그리고 제12조 제1항에 관한 내용은
재무과장 최수영
12조, 12조 관계는 생산단지에서 그러니깐에 현지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이나 수산물에 대한 가공식품에 대해 가지고 그 육성차원에서 감면하자 하는 그런 사항인데, 이 대상은 농산물은 산지에서 가공품을 생산하도록 하거나 하는데 대한, 산지에서 가공품의 생산을 업으로 하는자에 대한 그 부동산 감면입니다. 감면이고 수산물 관계는 수산물은 대상되는게 많습니다. 많은데 이거는 수산물 가공품 전문판매업자든가 이런 사항이 있는데 이 대상이 되는 사람을 되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 누가 되는지 그거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신봉석 의원
그렇다면은 본의원은 이 법 개정조례의 설명이 원만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데 그점은 인정합니까?
재무과장 최수영
예. 제가 미쳐 그건 못했습니다.
신봉석 의원
이건 막연한 상태로 이 개정안을 상정시켜 놓고 의원들 보고 검토하라 보면은 여기에 관련되는 과장도파악 완전 못하는 사항을 우리보고 통과시켜라는 이야기 밖에 더 됩니까?
재무과장 최수영
아, 이거는 지금 새로 만드는게 아니고요. 지금 새로 만드는게 아니고 전에부터 있었던 그 법 자체 농수산물에 관한 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농수산물에 대한 법이 농수산물하고 수산품질법하고 갈라져 가지고 그 조항을 그대로 적용만 시키는 사항이 되어 가지고 새로 만드는게 아니고 전에 있던거 그대로 법조항만 적용시키는게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미쳐 검토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신봉석 의원
본의원들은 여기 대상이 울릉군에서 어느정도 범위까지 대상이 되는지를 모르는 상태 아닙니까? 그렇지요? 여기 지금 보내진 자료에 의하면은 그런거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점을 좀 명확하게 해서 의원들이 실질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최수영
예.
신봉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규화
신봉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께서 질의할 내용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면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울릉군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정규화
의사일정 제3항 울릉군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조례안에 대해서도 휴회기간동안 심의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울릉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
의장 정규화
의사일정 제4항 울릉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조례안에 대해서도 휴회기간동안 심의를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아예, 신봉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봉석 의원
예. 과장님 좀 부탁드립니다. 제5조에 보면은 주민지원기금의 조성했는데 여기에 1. 출연금 했는데 출연금 재원확보 방안은 되어 있습니까?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사회환경과장 서영필
출연금은, 사회환경과장 서영필입니다. 출연금 계획은 되어 있는게 아니고 앞으로 인제 주민지원금을 재원조성하는데 우리군에서 출연을 하든지 다른 공공단체에서 출연하는 그 기금으로 조성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신봉석 의원
현재 계획은 되어 있습니까? 안되어 있습니까?
사회환경과장 서영필
현재 계획은 안되어 있습니다.
신봉석 의원
그다음에 2. 3. 4에 보면은 수입금하고 수수료하고 이래 되어 있는데 이대로 된다고 보면은 1년간 예상확보 지원금액은 대충 계산이 나와 집니까?
사회환경과장 서영필
예. 이거는 폐기물 반입되는 량에 따라 가지고 되기 때문에 이거는 금액이 산정되면 됩니다.
신봉석 의원
되면 되는게 아니고, 현재에 그게 대충 계산을 해봤습니까?
사회환경과장 서영필
지금은 계산 안 했습니다.
신봉석 의원
그다음에 또한가지 질문은 2002년 현재 주변영향지역으로 결정고시한 지역이 있습니까? 울릉군에,
사회환경과장 서영필
아직 없습니다.
신봉석 의원
그다음에 주변영향지역으로의 고시기준이 전문가에 의한 환경상 환경영향조사에 따라 결정고시한다 하였는데 그 기준은 되어 있습니까?
사회환경과장 서영필
이거는 지금, 이거는 우리가 입지 선정관계인데 일단 앞으로 폐기물매립지가 시설이 되면은 5,000㎡ 이상의 자리가 결정이 되면은 그 주변지역에 영향이 미치는 지역을 앞으로 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신봉석 의원
그래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 기준을 정하는데에 전문가에 의한 이래 놨거든요.
사회환경과장 서영필
예.
신봉석 의원
그러면 전문가가 할때도 기준은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사회환경과장 서영필
그렇죠. 예.
신봉석 의원
그 기준이 지금 나와진게 있습니까?
사회환경과장 서영필
기준은 별도로 나온건 없습니다.
신봉석 의원
그렇다고 보면은 전문가 임의대로 결정할 가능성도 있는거 아닙니까?
사회환경과장 서영필
그거는 일단 군협의체도 구성을 하고 전문가는 우리가 학교든지 이런데 구성을 해가지고 임의대로 하지는 못하지요. 협의해 가지고
신봉석 의원
그런게 그 기준없이 임의대로 못한다 하는거는 그건 이야기가 안되는거 아닙니까? 이 조례에 좀 더 세밀한 부분까지도 어느정도 검토가 되어야 나와지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래 막연한 문구 가지고 조례를 제정한다 보면 앞으로 여기에 파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온다고 안 봐집니까? 전문가라 해가지고 임의대로 자기 기준에 적합하다 해서 이런 결정을 내려주고 그렇지 않다 해서 결정을 안 내려주고 하면 우리 행정자체에도 혼선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거 아닙니까?
사회환경과장 서영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거는 일단 전체적으로 하는 군정사업이라 해서 조례 준칙안에 의해서 하는데 이런 전문가를 하는데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임의대로 한다 그래 해석을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신봉석 의원
거의 지금까지 울릉도에 그 영향평가라든가 용역 준 결과가 현실하고 울릉군 현실하고 너무 동떨어졌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드려 본겁니다. 그 법적기준이라든가 어떤 기준없이 전문가의 의견만 듣는다 해가지고는 문제성이 좀 있지 않나 해서 내 질문을 드렸고요. 다음에 한가지 요거하고는 조례하고는 조금 틀립니다만은 현재 이것과 비슷한 사안이 있기 때문에 내 질문을 드립니다. 현재 학포동에 건설폐기물 설치를 하였지요?
사회환경과장 서영필
예.
신봉석 의원
그렇다면 거기에 관한 운영에 관한 어떤 계획은 되어 있습니까?
사회환경과장 서영필
예. 되어 있습니다.
신봉석 의원
되어 있으면은 거기에 지금 관리요원이 없지요?
사회환경과장 서영필
관리요원을 상시로 둬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들어오는 반입량으로 봐서는 연간 상주를 시킬 필요가 없다고 판단을 해서 우리가 신청을 읍면에다 받아 가지고 일괄적으로 우리 이제 며칠씩 해가지고 우리 직원이 현지에 나가 가지고 바로 반입하도록 그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신봉석 의원
예. 뭐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그렇다 보고요. 그 사후에 보면은 반입을 하고 난다음에 도로에 폐기물이 흘렀는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게 도로 차량 주행하는데도 지장을 많이 받는걸로 지금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신경을 좀 써줬으면 좋겠고요.
사회환경과장 서영필
예.
신봉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규화
자, 또 다른 의원께서 질의할 내용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기를 끝으로 제3대 의회 임기중 회기는 사실상 마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회기를 마치면서 금년도 주민숙원사업 90여건중 현재까지 준공이 5건에 불과하므로 극히 저조한 실적으로 보아지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여러 가지로 어려운 여건이 있었겠지만 향후 특단의 방안을 강구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동안 부덕한 점이 많은 저를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자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사랑에 힘입어 무난히 의장직을 수행할 수 있었음에 대하여 고맙게 생각하며 감사의 인사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 드리는 바입니다.
제3대 울릉군의회 개원이후 우리는 정례회 6회 210일, 임시회 35회 165일을 통하여 160건의 의안처리와 행정사무감사 4회, 예산안 결산안 각 4회, 군정질문 6회, 연찬회 세미나등 7회를 실시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여 왔습니다.
지방자치의 여건이 미비한 가운데서도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전 의원들이 열심히 뛰어 많은 성과를 올린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 아닐수 없습니다.
이제 저는 주민의 한사람으로 돌아가 의회발전과 군정발전을 위해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새로이 출범하게 되는 제4대 의회가 집행부와 원만한 관계가 유지되는 가운데 21세기 환동해의 위대한 울릉시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끝으로 그동안 격려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많은 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모든 회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서명의원(3명)
정규화 이철우 신창근
출석의원(6명)
정규화 이철우 신창근 이중철 최수일 신봉석
출석공무원(14명)
최종환 김화주 최수영 서영필 김삼권 정복석 최동식 주기룡 이석수 조석종 임수원 백응관 황병근 박성식
의회사무과(3명)
서영광 이용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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